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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Louisa 호 사건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Spain, 2013. 5. 28. 판결) 본문

M/V Louisa 호 사건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Spain, 2013. 5. 2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2019. 10. 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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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무기 적재, 골동품 무단 채취 등의 혐의로 억류된 선박과 관련하여 기국이 억류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 위반이라고 시비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다.

   2006년 2월 1일 스페인 경찰은 스페인 남부 카디즈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선적의 M/V Louisa 호를 수색하여 해저 고고학 유물 수 점과 일반인 소지가 금지된 소총 5정, 권총 등의 무기를 발견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따르

면M/V Louisa 호는 미국 소재 Sage Maritime Research 사의 소유 선박으로서 2004년 10월까지 해저 유전 및 가스전 탐사를 위해 해저면 측량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동업 관계에 있는 스페인 회사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활동이었다. 그러나 두 회사가 맺은 업무 협약서에는 해저면 측량을 위한 탐사 및 연구 활동 외에 해저 유물 또는 난파선 발견 시 처리 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의문점이 있었다. 스페인 경찰은 카디즈 항에 장기 정박 중인 M/V Louisa 호에 선장의 동의 없이 승선하여 해저 유물과 무기를 발견하고 선내에 있던 선원 3명을 심문 차 구금하였다. 2010년 10월 27일 M/V Louisa 호는 스페인 형법에 의거하여 무기 소지 및 유물 손괴 범죄의 직접 수단이라는 이유로 압류되었다. 선원들은 심문 후 석방되었으나 이들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스페인을 출국할 수 없었고 주기적으로 스페인 당국에 출두하여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다. 해양법재판소의 이 사건 심리 진행 당시 스페인 법원의 형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었다.        

   2010년 11월 24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스페인의 M/V Louisa 호 억류 행위가 해양법협약 73조, 87조, 226조, 24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1,000만 미불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양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스페인은 재판소의 관할권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 사건은 스페인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해양법협약 287조에 의거하여 재판부의 관할권을 수용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수용 선언의 범위

 

   해양법 협약 287(1)조는 각국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을 문서상의 선언을 통해 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판정부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를 임의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선정한다고 선언한 반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선언문은 자국 선박의 체포와 억류에 관한 분쟁(dispute concerning the arrest or detention of its vessels)의 해결 수단으로서 해양법재판소를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스페인은 상호주의 원칙상 재판부는 양국의 선언이 관할하는 동일한 법적 근거 내에서 재판부는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의 관할권은 선박의 체포와 억류에 관한 분쟁, 즉 해양법협약 중 명시적으로 선박의 체포 또는 억류라는 용어를 포함한 조항에 해당하는 분쟁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자국 선언문중 concerning이라는 표현은 선박의 체포나 억류의 의미를 갖는 해양법협약의 모든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 단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항에 국한된다는 스페인의 주장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선언을 스페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재판소 관할권을 수용하는 선언에서 관할권의 범위를 양국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확립된 관행이며 해양법협약 287조상의 선언을 하면서 유보를 부가한 국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이 범위를 달리하여 287조상 선언을 하였을 경우 재판부의 관할권은 양국 선언이 중첩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밝혔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련 판례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의 관할권 수용 선언 중 더 범위가 좁은 국가의 선언에 따라 관할권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위 판례에 따라 이 사건 경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선언이 그 범위가 더 협소하므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선언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선언국의 의도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핵심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선언문이 선박의 체포 또는 억류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조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선언문 중 concerning이라는 용어는 체포 또는 억류라는 단어를 명기한 조항만이 아니라 동 의미를 포함한 모든 조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한 입장서에 기재된, 선언 당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의도를 감안할 때 확실하다고 언급하고 보다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 80~84).

 

   2)  분쟁의 대상과 존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재판 청구 당시에는 스페인의 M/V Louisa 호와 선원의 억류가 해양법협약 73조, 87조, 226조, 245조 및 300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페인은 이들 조항이 이 사건의 사살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제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위반 근거 조항 간에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ICJ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협약 73조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이 조항의 용어를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선의로 해석할 경우 스페인은 선박 및 선원의 석방 보석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 조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관장하는 제 5장에 속하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조항은 연안국 법령을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 선박과 선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은 73조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어족 자원 탐사 및 포획에 국한될 뿐이며 M/V Louisa 호는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73조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M/V Louisa 호가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생물 자원에 관한 스페인의 법령 위반 혐의로 억류된 것이 아니라 무기 소지 및 해저 유물 무단 채취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임을 주목하고 협약 73조는 M/V Louisa 호 및 선원의 억류에 관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para. 99~105).

   항행의 자유를 규정한 87(1)조와 관련하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스페인이 M/V Louisa 호를 억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해 접근권이 부인되었으며 공해 상의 항행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은 M/V Louisa 호 억류는 공해 상에서가 아니라 M/V Louisa 호가 스스로 스페인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중에 집행된 것이라고 환기하고 87조에 관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해석은 이 조항의 본래 의미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스페인은 M/V Louisa 호는 스페인 현행법 위반으로 인해 항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국제 해운 관련 협정에 따른 증명서 등이 만료되어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M/V Louisa 호의 감항성이 기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스페인의 87조 위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스페인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공해상에서의 항행 자유를 규정한 87조는 M/V Louisa 호에 대해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해 접근권과 출항권을 부여해야 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M/V Louisa 호의 억류와 관련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감항성에 관해서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para. 109~110).

  협약 226조및 227조 위반과 관련하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비록 이들 조항이 해양 환경에 국한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국제법 가치, 특히 부당한 억류 및 수사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스페인이 이들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스페인은 이들 조항은 해양 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관한 법집행시 준수해야 할 연안국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 조항의 적용 범위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처럼 확대하는 것은 조항의 문안 자체는 물론 조항의 대상과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M/V Louisa 호가 스페인의 무기 소지 및 유물 반출에 관한 형사 소송상 억류된 것임을 환기하고 협약 226조와 227조는 M/V Louisa 호 억류와 관련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para. 113).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M/V Louisa 호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선장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일반적인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스페인 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스페인은 일반 국제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후 조사 의무가 스페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마약, 테러 등 특정 범죄와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승선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자국 항구에 정박된 상업 선박 승선 시 기국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기국 또는 선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양법협약에 없으며 스페인의 스페인 형법 위반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 대상도 아니라고 언급하고 사전 통지와 관련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은 관할권 존부 문제에 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확인하였다(para. 125).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재판 청구서와 서면 입장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스페인 당국에 의한 M/V Louisa 호 선원 인권 침해 혐의를 구두 변론 과정 중에서 제기하고 스페인은 신의칙 및 권리 남용 방지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협약 300조[1]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V Louisa 호 선원은 구금 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상태의 유치장에 수감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주 피해 요지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권리 남용은 신의칙과 적법 절차와 긴밀이 연계된 원칙으로서 스페인 경찰이 체포 및 구금 권한 행사를 통해 얻은 혜택이 M/V Louisa 호 선원이 겪은 고통에 비해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스페인의 300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스페인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은 구두 변론 이전에는 전혀 제기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스페인이 알지 못했던 주장을 돌연 제기하는 것은 스페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청구국과 피청구국간의 무기 동등(equal arms) 원칙[2]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권리 남용은 해양법협약이 인정한 권리, 관할권, 자유의 행사 방식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300조 적용 대상이 되는 실제 협약의 조항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해양법협약의 조항에 특정된 권리 등이 남용되었을 경우 300조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인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해당 남용되었다는 권리 등이 규정된 조항은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300조 위반을 주장한다는 비난이다. 

   재판부는 300조의 문안상 이 조항을 따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은 협약상에 규정된 권리, 관할권, 자유 등이 과도한 방식으로 행사되었을 경우에 한해 의미가 있게 된다고 보았다(para. 137). 재판부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재판 청구서와 서면 입장서는 협약 73조, 87조, 226조 등 위반 주장만 포함하고 있고 300조 위반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구두 변론 단계에서 새로운 혐의로 제기한 것을 지적하고 판결 청구 사항은 재판 청구서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재판소 헌장 24(1)조에 분쟁의 대상(subject of the dispute)이 재판 청구 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소 절차 규칙 54(1)조는 재판 청판 청구서는 반드시 분쟁 대상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환기한 후 후속 심리 과정 중에서 재판 청구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청구서에 기재된 위반 주장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단정하였다. 즉 재판 청구서에 의해 재판부에 회부된 분쟁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분쟁으로 변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원칙은 이미 ICJ 등에서 수 차례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이라고 소개하고 분쟁 대상 획정에 관한 헌장 24(1)조와 규칙 54(1)조와 이와 유사한 ICJ 헌장 등의 조항은 법적인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관리 견지에서 볼 때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협약 300조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제출한 위반 주장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para. 141~150).

   재판부는 위와 같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제시한 모든 조항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한 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과 스페인 간에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재판을 청구할 당시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할 관할권이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para. 151).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b)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specified therein.

2 [S]ince two unilateral declarations are involved, such jurisdiction is conferred upon the Court only to the extent to which the Declarations coincide in conferring it. A comparison between the two Declarations shows that the French Declaration accepts the Court’s jurisdiction within narrower limits than the Norwegian Declaration; consequently, the common will of the Parties, which is the basis of the Court’s jurisdiction, exists within these narrower limits indicated by the French reservation. (Certain Norwegian Loans, Judgment, I.C.J.

Reports 1957, p. 9, at p. 23; see also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New Application: 200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2006, p. 6, at p. 39, para. 88)

3 [T]he Court cannot limit itself to noting that one of the Parties maintains that such a dispute exists, and the other denies it. It must ascertain whether the violations of the Treaty of 1955 pleaded by Iran do or do not fall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nd whether, as a consequence, the dispute is one which the Court ha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to entertain, pursuant to Article XXI, paragraph 2.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1996, p. 803, at p. 810, para. 16)

4 Article73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1. The coastal State may, in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to explore, exploit, conserve and manage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ake such measures, including boarding, inspection, arrest and judicial proceeding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i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2.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3. Coastal St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y not include imprisonment, in the absence of agreements to the contrary by the States concerned, or any other form of corporal punishment.

4. In cases of arrest or detention of foreign vessels the coastal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the action taken and of any penalties subsequently imposed.

5 1. The high seas are open to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Freedom of the high seas is exercise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is Convention and by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It comprises, inter alia, both for coastal and land-locked States:

(a) freedom of navigation;

(b) freedom of overflight;

(c) freedom to lay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subject to Part VI;

(d) freedom to construct artificial islands and other installations …, subject to Part VI;

(e) freedom of fishing,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in section 2;

(f)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subject to Parts VI and XIII.

6 Article 226 Investigation of foreign vessels

1. (a) States shall not delay a foreign vessel longer than is essential for purposes of the investigations …. Any physical inspection of a foreign vessel shall be limited to an examination of such certificates, records or other documents as the vessel is required to carry ….or of any similar documents which it is carrying;

further physical inspection of the vessel may be undertaken only after such an examination and only when:

(i)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condition of the vessel or its equipment does not correspond substantially with the particulars of those documents;

(ii) the contents of such documents are not sufficient to confirm or verify a suspected violation; or

(iii) the vessel is not carrying valid certificates and records.

(b) If the investigation indicates a violation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r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for …, release shall be made promptly subject to reasonable procedures such as bonding or other appropriate financial security.

(c) ….., the release of a vessel may, …., be refused or made conditional upon proceeding to the nearest appropriate repair yard. Where release has been refused or made conditional,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must be promptly notified, and may seek release of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Part XV.

2. States shall cooperate to develop procedures for the avoidance of unnecessary physical inspection of vessels at sea.

7 Article 227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vessels

I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Part, States shall not discriminate in form or in fact against vessels of any other State.

8 300. States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Convention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9사건의 심리에 있어 양쪽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당사자 대등의 원칙’ 또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101. Disputes are submitted to the Tribunal, as the case may be, either by notification of a special agreement or by written application, addressed to the Registrar. In either case, the subject of the dispute and the parties shall be indicated.

11 It is well established in the Court’s jurisprudence that the parties to a case cannot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transform the dispute brought before the Court into a dispute that would be of a diffferent nature”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2, p. 265, para. 63).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 161, at p. 213, para.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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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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