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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가나와 코트디브와르는 2014년 12월 3일 양국간 해양 경계선 획정을 해양법재판소에 의뢰한다는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당일 재판소협약 15(2)조에 따라 3인의 소재판부를 구성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청구 요지는 양국간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이내 및 이원의 대륙붕을 분획하는 단일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코트디브와르는 방위각 168.7°선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나는 양국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계선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묵시적 경계 존부
가나는 50년 이상 양국은 등거리선으로 양국 해역이 분획되어 있다고 묵인하여 왔으며 이 선을 기준으로 양국은 해저 광구 설정, 개발 계약, 탐사 및 시추 활동을 각자의 해역에서 수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지도 및 계약서, 광구 위치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나는 상대국 해역에서의 유전 관련 활동에 대해 어느 일방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바 없다는 점도 묵시적 경계의 근거라고 주장하였으나 코트디브와르는 이러한 관행이 양 국가 간의 해양 경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이 설정한 광구가 가나가 주장하는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질 탐사, 시추 등 각종 개발 행위가 등거리선으로 분획된 각국의 해역에서 이루어졌고 심지어 상대국 해역 진입 시 사전 허가를 구하는 등 유전 관련 활동에 있어서 등거리선이 경계로서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전 개발과 관련된 관행이 양국간 묵시적 경계 합의를 시사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가나가 제시한 유전 광구 지도에 등거리선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지도가 해양 분계선을 권위있게 획정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인 경계 합의가 존재했다는 가나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의 유전 관련 활동은 영해와 대륙붕의 해저에서 수행된 반면 그 위의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는 무관하며 대개 200 해리 이내에서 이루어진 유전 활동이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설명하였다(para. 146~149).
가나는 양국이 등거리선을 해양 경계로 인정한 점은 양국의 법규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코트디브와르의 대통령령 70-618호에 Esso 社 광구의 동쪽 경계선은 가나와 코트디브와르의 해양을 분리하는 등거리선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코트디브와르 해양분계법 8조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공정 원칙에 맞게 필요시 등거리선을 사용하여 획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가나 석유법, 해양법 등에 등거리선을 경계선으로 표시한 해도가 부속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코트디브와르는 일방 국가의 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법규는 이루어진 합의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합의를) 창출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로서의 입법은 기합의된 해양 경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적합성을 지닐 뿐이며 가나가 제시한 양국의 법규는 합의된 분계선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코트디브와르 대통령령은 Esso 사 광구를 설정할 뿐이고 광구 일부분의 경계를 근거로 양국간 전체의 해양 경계선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추론할 수 없으며 해양분계법 8조는 미래의 분계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서 묵시적 경계가 이미 존재한다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para. 163).
가나는 양국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은 상대국과의 등거리선 서쪽, 동쪽 부분에 한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거리선을 경계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코트디브와르는 2009년 5월 8일 제출한 자료에 인접국과 해양 경계에 합의하지 않았음을 명기하고 있고 2016년 3월 24일 제출한 수정 자료에 가나와의 해양 경계 획정에 있어 동 자료가 원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밝히고 가나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된 양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접국과 중복된 해역에 대해 시비가 있고 동 자료가 해양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륙붕의 한계가 등거리선과 부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양 경계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168).
코트디브와르는 양국은 1988년부터 2014년에 걸쳐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소개하고 협상의 진행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자체가 양국간에 경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가나는 협상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협상의 목적은 양국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계를 공식화하려는 것이었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협상 회의록을 볼 때 양국이 해양 경계 획정 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이 인정되고 가나는 2011년에야 처음으로 묵시적 합의를 거론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묵시적 합의를 공식화하려는 협상이었다는 가나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4일과 2015년 5월 11일 양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해양 경계를 신속히 획정하기 위해 관련 당국을 독려하자고 언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현재 합의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파악하였다(para. 191~192).
재판부는 묵시적인 합의의 입증 수준은 제시된 증거가 그리 믿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compelling)이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유전 활동과 관련되어 가나가 제시한 증거의 강력한 정도도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양국의 유전 개발 관련 활동이 논란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등거리선에 부합하게 이루어져 온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들 활동은 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해양 경계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일관된 활동이 해양 경계의 존재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여타의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Honduras) 사건에서 사실상(de facto) 경계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된 법적인 경계가 될 수 있으나 잠정적이거나 자원 공유 등 특정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고 Pulau Ligitan & Sipadan 사건에서는 유전 경계가 (합의된 해양 경계가 아니라 상대국 해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광구 배분 시 행사된 조심성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환기하면서 해양 경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장기간의 유전 개발 관행이나 광구 경계 이상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해양 광구가 표시된 해도의 경계선이 해양 경계선도 나타낸다는 가나의 주장에 대해 가나가 제출한 각종 해도에 육지 경계 종점부터 해양 광구 경계 넘어 점선으로 표시된 선이 있고 좌우에 양국명이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선이 양국간 해양 경계선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한 이를 합의된 경계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대통령령 70-618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해양 경계선의 존재에 관한 결정적인 수준의 증거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코트디브와르의 해양분계법도 8조에 필요한 경우 등거리선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을 뿐이고 등거리선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코트디브와르가 등거리선 방식이 가장 적합한 분계 방식이라고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석유 광구 경계선이 해양 경계선이 아닌 점은 양국이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고자 수 차례 협상을 개시한 사실에 의해 입증되며 동 협상을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계선을 공식화하려는 것이 가나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코트디브와르가 동일하게 의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협상 회의록을 보면 해양 분계 방식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기존 합의를 공식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트디브와르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수정 제출한 자국 대륙붕 외측 한계 관련 자료에 가나와 중첩 부분이 있으며 자국의 제출 자료가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은 양국간 합의된 해양 경계선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또 다른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경계가 미확정된 해역에서 인접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조심성에서 석유 광구를 타국과 중첩되지 않도록 가지런히 일직선으로 설정하는 례는 흔히 있는데 광구선을 해양 경계선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신중함을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는 경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최종 합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양법협약 74(3)조 및 83(3)조와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추가하였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획정해야 할 것은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아우르는 단일의 해양 경계선인데 해저 유전과 관련된 특정 목적의 경계를 전체 경계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국간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para. 212~228).
3) 금반언(禁反言) 원칙 적용 여부
가나는 코트디브와르가 자체 법령과 가나와의 공적인 문서, 국제 기구에의 보고서 및 자국 지도에서 반복적으로 등거리선을 인정하여 왔으며 가나는 코트디브와르의 명백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을 신뢰했으므로 금반언(estopel)의 원칙에 따라 코트디브와르는 등거리선 원칙에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가나는 금반언 원칙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일국의 행동이 특별한 상황을 창출하였고 타국이 선의로 이러한 행동을 믿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감수했을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건이 이 사건에서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코트디브와르는 등거리선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가나는 등거리선을 인정하는 코트디브와르의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간 석유 광구 설정이나 개발 계약 체결 시 자국도 이를 준수하여 왔으므로 만일 지금 코트디브와르가 관행적인 등거리선을 부인할 수 있다면 가나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강조하였다. 코트디브와르는 등거리선을 인정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가나가 주장하는 금반원 원칙의 3개 요소가 Bay of Bengal 사건에서 언급된 점은 인정하였으나 가나의 주장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미 재판부가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코트디브와르가 그 언사나 행동, 침묵을 통해 등거리선에 기초한 해양 경계선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코트디브와르의 행동이 금반언 원칙을 뒷받침할 정도로 명백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특별한 상황을 창출한 행동의 존재라는 금반언 원칙 첫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정리하였다(para. 241~245).
4) 분계선 획정 방식
가나와 코트디브와르는 동일한 경계 획정 방식을 적용하여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획정 방식에 대해 가나는 등거리선을 관련되는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등거리선/관련 상황(equidistance/relevant circumstances) 방식이 사실상 표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적용할 것을 요청한 반면 코트디브와르는 이 사건 해안 지형상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분할(angle bisector)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Bay of Bengal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경계 획정 사건 대부분, 특히 최근 사건은 등거리/관련 상황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강조하고 각분할 방식은 해당 사건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코트디브와르가 제시한 각분할 방식을 적용 판례 가운데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Honduras) 사건은 육지 국경의 종점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이나 이 사건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고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사건이나 Gulf of Maine 사건과도 상황이 다르다고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국제 재판소의 법리(jurisprudence)는 등거리/상황 방식을 선호하며 각분할 방식은 해당 사건의 특별한 상황때문에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제 법리는 잠정 등거리선을 작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한 등거리/상황 방식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각분할 방식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등거리선 작도 기준이 되는 코트디브와르와 가나의 기준점은 육상 경계 종점 부근의 직선형의 해안선 일대에 몇 개만이 있었다. 코트디브와르는 이들 기준점은 양국의 해안선 지형(코트디브와르의 전체적인 오목 해안, 가나의 볼록 해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각분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해안선 일부 지형에 수 개가 전부인 기준점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등거리선을 작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였다(para. 302).
양국 육지 국경 종점 부근에서 가나의 좁고 긴 지대(Jomoro strip)가 코트디브와르의 해안을 가로막고 있었다. 코트디브와르는 이로 인해 등거리선을 적용하여 분계할 경우 해당 지역 자국 영토에 기반하는 해역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각분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Jomoro 지대가 타국의 해안을 봉쇄하는 섬이나 반도가 아니라 가나의 정식 영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가나의 여타 해안과 Jomoro를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였다(para. 309).
코트디브와르는 양국 육지 국경 종점 부근의 Jomoro 지대 해안선이 수시로 변동하는 등 안정성이 없으므로 각분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각종 해도를 살펴본 후 등거리선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지는 않다고 일축하였다(para. 318).
코트디브와르는 가나와 해양 경계선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설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내 타국의 해양 경계 설정에 참고가 될 것인 바 각분할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회피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결정은 당사국만 구속하는 것이고 어느 재판부든지 등거리/상황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잠정 등거리선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고 코트디브와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323).
5) 잠정 등거리선
재판부는 위와 같은 논리로 코트디브와르의 각분할 방식을 기각하고 등거리선/관련 상황 방식을 적용하여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정 등거리선을 작도해야 했다. 재판부는 양국이 작도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해도의 내용이 분석 결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양국 육지 경계 종점(BP 55)이 실제로는 간조선보다 내륙으로 150m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나는 BP 55 지점에 가장 가까운 간조선 상의 지점을 해양 경계 시작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코트디브와르는 육지 경계를 진행 방향대로 연장한 선이 간조선과 교차하는 지점을 시작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이 주장하는 두 지점의 차이가 42m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언급하고 코트디브와르가 주장한 지점(BP 55+)을 해양 경계 시작점으로 정했다. 등거리선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해안에 근거한 해역이 상호 중첩되는 해안, 즉 관계 해안선 범위를 정해야 했다. 재판부는 지도를 분석한 후 코트디브와르에게 352km, 가나에게 139km를 배정하였다. 관계되는 해안선에 근거한 관련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관계 해안선을 한변으로, 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한계선을 마주보는 한변으로 정했다. 양 측변은 관계되는 해안선에서 내린 수직선이 되었다. 관계되는 해역의 총 면적은 198,723km2에 달하였다. 양국 해안선의 전체 윤곽은 단조로와서 등거리 작도에 필요한 기준점의 갯수가 많지 않았고 양국 육지 경계 종점 부근에 밀집해 있었다. 재판부는 코트디브와르의 기준점 4개, 가나의 기준점 5개를 토대로 A~F 6개 지점의 좌표를 결정하였고 이들을 연결한 선과 F 지점에서 시작되는 방위각 191°38'06.7"선을 잠정 등거리선으로 설정하였다(para. 326~401)
재판부는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코트디브와르는 자국의 오목 해안이 가나의 볼록 해안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자국 해역의 잠식 효과가 상당하므로 등거리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해안선의 오목함(concavity) 자체가 (등거리선 조정을 필요로 하는) 관련 상황이 될 수는 없으나 양국간 등거리선이 해안의 오목함으로 인해 잠식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선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Bay of Bengal 사건을 인용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또한 등거리선 조정을 위해서는 잠식 효과로 인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자국 해역을 확장할 수 없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잠식 효과의 발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코트디브와르의 해역이 가나에 의해 잠식되기 시작하는 곳은 해안 기준 163 해리 지점으로서 200 해리 해역 한계를 감안할 때 잠식 효과가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para. 424~425).
코트디브와르는 가나 영토의 0.1%에 불과한 Jomoro 지대가 코트디브와르 해안을 가로 막고 있어 동 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해역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은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가나 영토의 일부로서 전체 영토와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고 그 지형적 특징 때문에 타국 해안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나 해안으로 돌출한 반도처럼 등거리선의 조정 사유로 취급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para. 434).
코트디브와르는 Jomoro 지대 앞 바다의 유전 지대가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가나의 소유가 되므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하였다. 재판부는 이전의 판례를 살펴볼 때 해양 경계선은 관련 해안선의 지리적인 형태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분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다만 일부 사건 판례에서 해당 국가 국민의 복지와 가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만 예외로 자원 배분을 고려하여 등거리선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코트디브와르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불확실하고 재앙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지리적 형태에 기반하여 작도해야 하는 원칙에서 일탈할 정도인지에 대해 코트디브와르의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para. 451).
가나는 등거리선이 지난 50년간 양국간 해양 경계선으로 준수되어 왔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석유 광구 위치, 탐사 및 개발 계약 등에 있어 modus vivendi로 작동해온 등거리선이 설사 합의된 경계를 나타내기에는 증거가 일부 부족하다 하더라도 50여년간 사실상의 경계로 인정해온 양국의 행동은 재판부가 작도한 잠정 등거리선을 전통적인 등거리선에 부합하게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관련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튀니지와 리비아 간의 석유 광구 경계선을 양국이 인정해온 해양 분계의 modus vivendi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해양 분계선 일부 구간을 설정한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사건을 들었다. 재판부는 동 사건에서 양국 국경 종점 기준 26°선을 해양 분계선의 일부로 인정한 것은 리비아의
식민모국이었던 이태리가 어업 통제 목적으로 1919년 이 선을 설정한데 대해 튀니지의 식민모국이었던 프랑스가 침묵함으로써 묵시적인 해양 경계의 modus vivendi가 되었고 이에 추가하여 튀니지와 리비아가 석유 광구 설정 시 등에 있어 이 선을 묵시적으로 준수하여 왔으며 (통상적인 분계 방식에 맞게) 해안선에 수직으로 작도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등거리선 조정에 필요한 관련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사건은 대륙붕 경계만을 획정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은 영해 등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 적용되는 단일의 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재판부는 튀니지와 리비아의 경우 석유 광구를 26°선을 준수하여 배정하고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이견이 없었으나 이 사건 경우에는 양측이 다툼이 있어 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가나의 주장은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묵시적 경계의 존재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이전 판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석유 개발 활동과 관련된 사실상의 경계 또는 modus vivendi 그 자체는 해저 해양을 아우르는 다목적 해양 경계 획정에 있어 관련되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para. 467~479).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자신이 작도한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 관련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선 및 최종 경계선
재판부는 대륙붕은 연결된 일체이므로 분계 방식에 관한한 200 해리 이내와 이원의 대륙붕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고 위에 확정한 잠정 등거리선을 대륙붕의 외측 한계까지 연장한 선으로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분계하였다.
재판부는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 사유가 없다고 확인한 후 마지막 단계로서 잠정 등거리선으로 분획되는 관련 해역의 면적비와 관련 해안의 길이비 사이에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현저한 불비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나의 관련 해안선은 139km, 코트디브와르의 해안선은 352km로서 1:2.53의 비율이었다. 관련 해역 면적은 가나가 65,881km2, 코트디브와르가 132,842km2로서 1:2.02의 비율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비율은 분계선 조정을 필요로 할 정도로 비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BP55+에서 시작하여 A~F 지점을 통과한 후 방위각 191°38'06.7"으로 대륙붕 외측 한계까지 진행하는 선을 코트디브와르와 가나 사이의 해양 경계선으로 확정하였다.
7) 가나의 주권 침해 및 해양법협약 83조 위반 여부
재판부가 양국간 해양 분계선을 최종 확정하기 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코트디브와르도 주권을 주장하는 Jomoro 지대 앞바다에 TEN이라는 광구를 설정하고 유전 탐사 및 시추 행위를 수행하였다. 코트디브와르는
최종 경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쟁 구역에서 일방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가나의 행위는 코트디브와르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코트디브와르는 대륙붕 탐사 및 개발은 연안국의 배타적인 권리이고 본래부터(ab initio) 사실(ipso facto)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경계 획정은 이 권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대륙붕 및 해역에 관한 권리는 경계 획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코트디브와르가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가나의 유전 탐사 행위는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다. 가나는 경계 미획정인 지역에서는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주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행위를 수행한 지역이 자국의 주권 관할지가 아니라 타국과의 주권이 경합되는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코트디브와르가 가나에 경계 분쟁을 통보한 시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수 차례에 걸쳐 분계선 획정 방식에 관한 코트디브와르의 입장이 변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중간선을 2010년 5월에는 변형된 중간선을 제안하였다가 2011년 11월에는 각분할 방식을 제안하였고 2014년에는 2011년 방식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각 방식에 따라 분쟁 구역의 위치와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재판부는 가나의 탐사 및 시추 행위는 2009년부터 2014년 기간 중 행해졌으므로 재판부는 가나가 코트디브와르도 주권을 주장하는 해역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륙붕 영유권이 충돌하는 경우 경계가 획정되어야 어느 지역이 어느 국가에게 속하는지가 확정되는 것이고 어느 국가의 영유권이 우선하는지를 결정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경계 획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를 창출하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계 획정 이전에 일방에 의해서 후에 타방의 소속으로 획정된 구역에서 수행된 행위는 타방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코트디브와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586~595).
코트디브와르는 경계 획정전 행해진 가나의 일방적인 석유 탐사 및 시추 행위는 합의에 의한 경계 획정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협약 83(1)조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개진하였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은 선의(in good faith)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행위는 선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83(1)조의 합의 의무는 불가피하게 협상을 수반하고 선의에 입각한 협상 의무는 해양법협약 뿐 아니라 일반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선의의 협상 의무는 행위의 의무이지 결과를 발현해야 하는 결과의 의무는 아니며 따라서 선의의 협상 의무 위반은 일방이 기대했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이 진행한 해양 경계 협상에서는 육지 경계 종점의 위치를 획정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고 코트디브와르는 이 협상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신뢰할만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가나가 이 협상에 선의에 입각하여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코트디브와르가 설득력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일축하고 83(1)조 위반 시비를 기각하였다(para. 604~605).
코트디브와르는 가나의 일방적인 탐사 및 시추 행위는 분계선 확정 위협 및 방해 행위를 금지한 협약 83(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시비도 제기하였다. 코트디브와르는 이 조항은 최종 합의전 또는 재판 진행중에는 행위 자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83(3)조는 잠정 합의 개시 노력 의무와 최종 합의 위협 및 방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자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표현에 나타나듯이 행위의 의무로서 잠정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내용상 당사국은 선의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 이해와 협조의 정신 아래'라는 조항 내 문안으로도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 경우 가나의 탐사 행위가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브와르는 자제만을 요청했을 뿐 83(3)조가 상정하는 잠정 합의 개시를 가나에게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확인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자신이 제안하지 않은 잠정 합의에 가나가 협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시비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후자의 최종 합의 방해 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이 의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전자의 잠정 합의 노력 의무와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이해와 협조의 정신 아래'라는 문구는 두 의무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표현은 후자의 최종 합의 방해 금지 의무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이 의무 역시 행위의 의무라고 이해하였다. 이를 기초로 재판부는 83(3)조의 잠정 기간이란 경계 분쟁 발생시부터 최종 합의(재판 판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당사국은 이 기간 중 최종 합의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상호 이해와 협조의 정신 아래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 사건 경우 가나의 탐사 행위가 최종 합의 도출을 위협하고 방해하였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가나가 2015년 4월 25일 재판부의 잠정 명령을 수용하여 탐사 활동을 중단하였고 가나의 탐사 활동은 재판부의 최종 경계선 확정 결과 자국에게 배정된 구역에서만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나가 최종 합의 도출을 위협하거나 방해하였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83(1)조, 83(3)조 위반 시비를 모두 기각하였다(para. 626~634).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2. The Tribunal shall form a chamber for dealing with a particular dispute submitted to it if the parties so request. The composition of such a chamb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Tribunal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ies.
2 With respect to adjoining coastal States, the territorial sea and the zone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law [i.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be delimited by agreement in conformity with equitable principles and using, if necessary, the median line or the equidistance line, taking all pertinent factors into account.
3 the land boundary has been delimited whereas discussions aiming at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had been initiated by the two countries. The two leaders called up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to proceed further with the discussions in order to reach a quick outcome.
4 A de facto line might in certain circumstances correspond to the existence of an agreed legal boundary or might be more in the nature of a provisional line or of a line for a specific, limited purpose, such as sharing a scarce resource. Even if there had been a provisional line found convenient for a period of time, this is to be distinguished from an international boundary. (Judgment, I.C.J. Reports 2007 (II), p. 659, at p. 735, para. 253)
5 The Tribunal notes that jurisprudence has developed in favour of the equidistance/relevant circumstances method. This is the method adopt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the majority of the delimitation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m. (Judgment, ITLOS Reports 2012, p. 4, at p. 67, para. 238)
6 The Tribunal notes that in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concavity per se is not necessarily a relevant circumstance. However, when an equidistance line drawn between two States produces a cut-off effect on the maritime entitlement of one of those States, as a result of the concavity of the coast, then an adjustment of that line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reach an equitable result. (Judgment, ITLOS Reports 2012, p. 4, at p. 81, para. 292)
7 Award of 7 July 2014, para. 417
8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Judgment, I.C.J. Reports 1993, p. 38, at pp. 73-74, paras. 79-80)
9 Grisbadarna case (Norway/Sweden) (decision of 23 October 1909, RIAA, vol. XI, p. 147),
Resource related considerations may be taken into account in delimitation only if such delimitation was “likely to entail catastrophic repercussions for the livelihood and economic well-being of the population of the countries concerned” (Gulf of Maine Area case, Judgment, I.C.J. Reports 1984, p. 246, at p. 342, para. 23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u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p. 624, at p. 706, para. 223)
10 1.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11 3. 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States concerned,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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