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해상 주유 활동을 이유로 나포된 주유선을 몰수한 조치가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M/V Virginia G 호는 파나마 선적의 해상 주유선으로서 선주는 스페인 회사이고 사건 발생 당시 아일랜드 회사에 용선되어 쿠바인 선장과 가나 및 쿠바 국적의 선원이 기네비소 연안 해상에서 해상 주유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009년 8월 21일 Virginia G 호는 기네비소 해안 6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상 주유 중 기네비소의 어업조사통제청 단속선에 의해 적발되어 인근 항구로 나포되었다. 정선 및 승선 당시 통제청 직원은 소속을 나타내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고 무장 상태였으나 발포하지는 않았다. 주유 중이던 어선(Amabal I, II 호)도 함께 나포되었으나 조사 후 수일 내 석방되었다. 2009년 8월 27일 기네비소 해사조사위원회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비인가 석유 판매 혐의로 Virginia G 호와 장비, 시설, 선내 화물, 적재 연료 등을 직권으로 몰수하였고 선주 측에 통지하였다. Virginia G 호 선장 및 선원은 나포 직후 조사차 수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여권을 압류 당해 출국할 수 없었으며 여권이 반환된 2010년 1월 이후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 기네비소가 적재 연료를 인출하여 경매 처분할 예정임을 2009년 10월 5일 선주에게 통보하자 선주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네비소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11월 5일 최종 판결 시까지 선박 및 화물 몰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기네비소 당국의 항소에 따라 동 건은 기네비소 대법원에 회부되었으나 심리 진행 중 기네비소 당국이 Virginia G 호를 석방한 관계로 소의 이익이 없어 심리 진행이 중단되었다. 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네비소 재무부는 2009년 11월 20일 Virginia G 호에 적재된 연료를 인출할 것을 명령하였고 선주의 이의 제기에 따라 지방 법원은 인출 연료의 즉시 재적재를 명령하였으나 연료는 경매 처분되었다. 선주는 2010년 1월 18일 기네비소 재무부의 연료 인출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후에 Virginia G 호가 석방되어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선주는 기네비소 해사조사위원회의 선박 등 몰수 명령에 대해서도 2009년 12월 4일 정식 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자료 불제출 등의 절차상 해태 및 지연으로 인해 2010년 3월 이후 심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2010년 9월 20일 기네비소 해사조사위원회는 Virginia G 호가 파나마 선적이기는 하나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스페인 소유임을 고려하여 2009년 8월 27일자 몰수 명령을 취소하고 Virginia G 호를 석방한다고 발표하였다.
파나마는 기네비소의 Virginia G 호 몰수 행위가 해양법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을 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기네비소에 제의하였으며 기네비소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2011년 7월 4일 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수리 가능성
기네비소는 심리가 개시되자 파나마와 Virginia G 호 간의 진정한 관계 부재, 국내 구제 절차 미소진 등을 이유로 해양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수리할 수 없다는 시비를 제기하였다. 파나마는 양국이 이 사건을 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본안 관련 모든 측면을 해양법재판소가 심리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수리 가능성 시비가 본안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본안 사안 시비 판정을 위해 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여 놓고는 본안 사안 심리를 봉쇄하려는 수리 가능성 시비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파나마는 기네비소의 수리 가능성 시비는 심리 절차 개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수리 가능성 시비는 절차 개시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해양법재판소 재판 규칙 규칙 97(1)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은 수리 가능성에 대해 시비를 제기할 권한이 있으나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국간의 특별 약정에 명시된 제약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파나마와 기네비소가 합의한 특별 약정(해양법재판소 회부에 제안과 이에 대한 동의 서한)에는 수리 가능성 제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네비소는 수리 가능성 시비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파나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재판 규칙 97(1)조의 90일 시한을 도과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이 조항은 본안 심리에 앞서서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관할권, 수리 가능성 시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지 본안 심리 전에 관할권 등의 선결이 요청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M/V Saiga 호 사건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안 심리에 앞서 관할권 등의 선결이 요청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기네비소의 수리 가능성 시비 제기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ara. 98~101).
2) 진정한 관계
기네비소는 Virginia G 호와 파나마 간에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나마의 재판 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네비소는 진정한 관계란 단순히 형식적인 선박 등록뿐 아니라 선박과 기국간에 실질적인 관계를 요구한다고 전제하면서 해양법협약 91(1)조 규정상 기국과 선박 사이에 성립되어야 하는 진정한 관계의 핵심 조건은 국적이라고 주장하고 Virginia G 호 선주 및 선원 모두 파나마 국적자가 아닌 점을 지적하였다. 기네비소는 파나마와 같은 편의치적의 경우 선박과 기국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기국과 선박 간에 진정한 관계가 없을 경우 연안국은 해당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국이 선주에 대해 정당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협약 94(1)조 에서 규정된 관할권과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관계는 선주 등의 국적에 기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나마는 자국법은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및 등록, 국기 게양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주가 이들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파나마의 각종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하고 Virginia G 호는 이들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파나마 정부가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Virginia G 호 선주 역시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전적으로 파나마 관할권 아래 있다는 점과 정부 기관에 의한 증명서 발급과 연례 안전 점검 등을 통해 등록된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협약 91(1)조 규정상 선박과 기국간에는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하나 각국은 자국기 게양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취지의 문건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91(2)조 규정을 환기하고 M/V Saiga 호 사건에서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는 해당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 사항이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관계는 선박에 대한 국가의 국적 부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협약 94조에는 선박에 대한 기국의 정당한 관할권이나 통제권의 부재를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한 국가에 대해 해당 선박의 국기 게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허락하는 아무런 문구도 없다고 밝힌 M/V Saiga 호 사건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선박이 일단 등록되면 기국은 해당 선박이 국제 규정과 관행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 협약 94조상 요구되는 것이며 이 것이 진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파나마가 이 사건 발생시 Virginia G 호에 대해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파나마는 선박 등록에 관한 법규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주는 특정 활동을 수행할 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요구 사항 이행과 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Virginia G 호는 구비 의무 서류나 증명서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나마가 주기적으로 선박 안전 검사도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징구하여 왔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상을 고려할 때 파나마와 Virginia G 호 간에는 진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para. 109~117).
3) 국적
파나마는 외교적 보호 차원에서 기네비소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M/V Saiga 호 사건에서 선박과 선내 모든 사물, 선박 운영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모두는 기국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단일체이며 이들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바 있음을 인용하였다. Virginia G 호 선주와 선원 등이 파나마 국적자가 아님을 의식한 주장이다. 기네비소는 Virginia G 호 선원이나 관계자 누구도 파나마 국적자가 아니므로 파나마는 기네비소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할 제소 적격(locus standi)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M/V Saiga 호 사건에서 해양법협약상 기국의 의무, 치적선의 피해 및 손실 배상에 관한 기국의 권리 등에 있어서 선박을 단일체로 판단하였음을 환기하면서 Virginia G 호 선원, 화물, 선주 및 선박 운영 관계자 모두는 기국에 연결된 하나의 단일체로서 파나마는 이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된 파나마의 해양법협약상의 권리 침해 사항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자국적 선박의 운영에 관계자이기는 하나 자국민은 아닌 자연인, 법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청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M/V Saiga 호 사건에서 선원 다수의 국적이 상이한 현재의 해운 국적국별로 각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인용하면서 기네비소의 국적을 이유로 한 수리 불능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 125~129).
4) 국내 구제 소진
기네비소는 이 사건 관련 재판이 국내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해양법협약 29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 구제 절차가 소진되지 않은 이 사건은 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기네비소는 Virginia G 호가 해상 주유를 위해 자발적이고 고의로 기네비소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로 진입하여 스스로 기네비소와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네비소는 자국법상 선박 등의 몰수에 있어 선주에게 제공되는 법적 구제 조치는 몰수 해제 청구소를 형사법원에 청구하거나 해사위원회에 몰수 결정 취소 청구소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irginia G 호는 어느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석방 보증금 예치, 재판 진행 비용 납부 등의 금전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파나마는 이 사건은 기네비소가 동의하여 해양법 재판소에 회부된 것, 즉 재판 회부에 관해 양국간의 특별 합의가 있었으므로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이 동 특별 합의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침해된 주된 권리는 항행의 자유와 선박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협약 56조, 58조, 73조, 90조에 의해 본질적으로 기국인 파나마에 속하는 것이고 파나마는 협약의 관련 조항이 보장한 기국으로서의 권리에 근거하여 시비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국내 구제 소진 원칙에 구애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발적인 배타적 경제 수역 진입으로 인해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기네비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파나마는 동 수역 내 해상 주유 행위는 항행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네비소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의 특별 합의가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을 대체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리 가능성 심리 시 특별 합의로 인해 기네비소가 수리 가능성 시비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을 환기하고 기네비소가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을 이유로 수리 불능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동 권한은 국내 구제가 소진된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법 원칙인 것은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한 외교적 보호권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14(1)조에 반영된 것으로도 확실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외교적 보호권은 국민이 외국의 불법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국적국이 행사하는 것으로서 시비를 제기하는 국가 자체가 타국의 불법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라고 인정하였다. 파나마는 기네비소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은 자유 항행권 등 기국으로서의 파나마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재판부는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파나마가 침해당했다고 항변하는 권리는 자유 항행권, 배타적 경제 수역의 합법적인 이용권 및 연안국의 법규가 해양법협약 73조 규정에 준수하여 집행될 권리 등이라고 정리하고 이들 권리는 해양법협약에 의해 파나마에 속한 권리이며 동 권리 위반은 파나마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파하였다. 따라서 파나마는 자신의 피해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사법 경제상 자발적 진입으로 인한 관할권 종속 여부 및 기네비소 국내 구제의 이용 가능성,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para. 151~160).
5) 해양법 협약 56조, 58조, 73(1)조 위반 여부
파나마는 기네비소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행해진 Virginia G 호의 해상 주유 행위는 협약 58(1)조에 보장된 항행의 자유에 해당하며 기네비소는 협약 5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으로서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행사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의무를 적절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비난하였다. 기네비소는 해상 주유는 항행의 자유나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해양 자원의 보존과 어업 규제에 관한 연안국의 이해가 해상 주유 사업의 경제적 이해보다 우선한다고 반박하였다.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해상 주유는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 아래에서 용인되는 것이며 Virginia G 호의 행위에는 기네비소의 법규가 해양법협약과 여타 국제법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국법(Decree-Law No. 6-A/2000)에 해상 주유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관련 행위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Virginia G 호는 이 법규를 위반하여 무인가 주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억류 및 몰수된 것으로서 기네비소의 정당한 자국법 적용 및 집행 행위는 해양법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쟁점 조항은 협약 56조였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경제적 개발과 탐사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기네비소는 해상 주유에 대한 단속 권한이 이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주권'이란 용어는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거나 관계되는 모든 권리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집행 조치의 채택 권한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보존' 및 '관리'라는 용어는 연안국의 권리가 좁은 의미의 보존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어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61조의 제목이 보존이라는 점과 62조의 다양한 내용이 보존과 관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연안국은 56(1)조와 62(4)조에 의해 외국 선박의 배타적 경제 수역 접근 조건을 설정하는 법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환기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협약 62(4)조에 따라 해양법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62(4)조에 열거된 나열된 사항은 연안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조치는 '관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62(4)조 열거 항목상 연안국의 규율 가능 행위는 모두 어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하며 어선에 대한 해상 주유 행위는 어선으로 하여금 어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므로 어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결론은 다수의 국제 협정에서 어업과 어업 관련 행위를 선원 및 연로, 장비 및 기타 해상 보급 등을 포함하는 모든 어업 지원 및 준비 활동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점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선박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상 주유 행위를 연안국이 규제하는 것은 협약 56조와 62(4)조에 규정된 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기네비소 외에 다수의 국가에서 해상 주유 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며 명시적인 반대없이 대부분 준수되어 온 관행상으로도 입증된다고 설명하였다(para. 211~219).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외국 선박의 해상 주유 행위에 대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의 범위에 관해 살펴 보기 위하여 재판부는 해상 주유가 어느 정도까지 협약 58조의 항행의 자유나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58조는 56조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연안국이 56조에 의거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어선에 대한 외국 선박의 해상 주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58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제 권한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어선에 대한 해상 주유는 연안국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여타의 해상 주유 행위에 대해 연안국은 규제 권한이 없다고 확인하였다(para. 220~223).
기네비소의 법규가 협약 56조와 62조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PCIJ 판례를 인용하여 국내법은 사실 관계로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해석할 수는 없으나 그 법이 국제적인 의무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M/V Saiga 호 사건에서도 입법 및 집행에 있어 당사국이 해양법협약에 합치되게 행동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점도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어업 관련 행위를 정의한 기네비소의 법조항(Decree-Law 6-A/2000, 3조[2])은 어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활동만을 어업 관련 행위로 규정한 점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다(para. 226~229).
기네비소 법규상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어선에 대해 주유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인가를 받고 상응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파나마는 해상 주유가 어업 관련 행위라는 기네비소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 중의 하나로 이 수수료가 실상은 조세 또는 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네비소의 관세 영역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이미 M/V Saiga 호 사건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된 바 있다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동 사건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일정 시설(인공섬, 구조물 등)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음을 인용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기네비소의 수수료는 재정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해상 주유 인가에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수수료 징수는 조세나 관세법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인정하였다. 해상 주유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도 과도한 것이 아니며 부당한 부담도 아니라는 기네비소의 항변도 수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기네비소의 관련 법규가 협약 56조와 62(4)조에 합치된다고 판결하였다(para. 230~236).
Virginia G 호의 나포 및 몰수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기네비소가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협약 56(2)조를 위반한 과도한 조치이며 협약 73(1)조의 용인 사항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네비소의 관련 법조항(Decree-Law 6-A/2000 52조)는 특정 인가를 미취득한 상태로 조업한 어선은 어업 담당 정부 위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직권으로 어선 및 장비, 화물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73(1)조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제재 권한을 적시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는 제재 수단의 하나로 어선 몰수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73(1)조는 법규 위반에 관한 각 연안국의 관행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직권 몰수를 규정한 기네비소 법규 자체를 시비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73(1)조 규정상 연안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네비소 법령의 협약과의 합치 여부 및 법령 준수 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은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다고 단정하였다. 재판부는 직권 몰수가 위반의 정도를 불문하고 사법 절차 이용 가능성도 봉쇄한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라면 73(1)조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네비소의 법령은 위반 제재에 있어 해당 당국에게 재량(flexibility)을 부여하고 있고 몰수 결정에 대해 법적인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그 자체가 73(1)조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73(1)조 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몰수 결정은 기네비소 법령상 이의 청구가 가능한 행정 조치라는 점, 해상 주유는 인가 대상인 점, 인가 미취득 주유 행위시 선박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 연안국은 협약상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상 주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점, Virginia G 호는 인가증 없이 해상 주유 활동을 한 점, 인가증 취득 수수료가 112유로 정도라는 점 등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해상 주유 인가 취득 및 수수료 납부 의무 위반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정황상 경감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초 Virginia G 호는 함께 나포되었다가 석방된 Amabal I, II 호에게 주유하던 중 적발되었는데 Amabla I, II호 선주는 해상 주유를 중개하는 업자에게 주유 희망 유량, 주유 위치, 시간 등의 정보를 통지하고 주유 인가증을 접수받아 Virginia G 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개업자는 구두로만 인가 신청하고 실제 인가증을 수령해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mabal I, II호는 벌금만 부과받았을 뿐 몰수되지 않았고 이외에도 Virginia G 호로부터 해상 주유를 받았으나 벌금조차 부과받지 않은 선박도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인가증을 문서로 받아 오지 못한 것은 인가 신청 과정상의 오해로 보이며 Virginia G 호와 적재 유류 등을 몰수하는 것은 실제 위반 행위 제재나 향후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제재 조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의 정황과 위반의 중대성을 적절히 감안하여 합리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Virginia G 호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몰수 조치는 협약 73(1)조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para. 253~271).
6) 해양법 협약 73(2), (3), (4)조 위반 여부
기네비소 법령(Decree-Law 6-A/2000) 65조에 의하면 억류 선박의 석방 보석금은 관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파나마는 보석금 산정 조건을 알 수 없고 기네비소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아닌 기네비소 행정 당국에게 보석금 산정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기네비소는 대응하지 않았다. 파나마는 이를 근거로 기네비소가 보석금 예치 시 선박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협약 73(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73(2)조 규정은 연안국에게 보석금 예치 시 '즉시', '석방', 및 보석금 규모의 '합리성' 3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안국에게 일임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보석금 산정 주체는 연안국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 관청을 정하고 있으며 기네비소의 절차 역시 이러한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고 65조는 '즉시' 및 '석방'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네비소 법원이 산정하는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실제 금액은 각 사건 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경우 기네비소 법령 65(3), (4)조는 보석금 결정에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비인가 어업 행위는 기네비소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기네비소 법원이 보석금을 산정함에 있어 협약 73(2)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산정된 보석금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경우 협약 292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네비소 법령 65조가 비합리적이고 활용할 수 없었다는 파나마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Virginia G 호 선주가 기네비소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65조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기네비소의 협약 73(2)조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기네비소의 즉시 석방 관련 법령은 협약 73(2)조와 부합되므로 재판부는 기네비소가 73(2)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para. 283~296).
파나마는 Virginia G 호 선장과 선원이 여권이 압수된 채 Virginia G 호 정식 재판도 없이 선내에 4개월 이상 사실상 연금되었으며 이는 징역이나 신체형을 금지하는 해양법협약 73(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시비하였다. 기네비소는 여권의 일시 압류는 통상 시행되는 조치이며 이는 파나마의 주장처럼 신체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기네비소 법령(Decree-Law 6-A/2000)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어로 활동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여타의 신체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안상 명백하며 억류 초기 조사 과정에서의 일시적 구금과 사건 심리 기간 중 선상에 거주하게 한 것은 선원이 희망할 경우 하선이 자유로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원 여권의 일시 압류에 대해서도 징역으로 볼 수 없으며 Virginia G 호 선장 및 선원에게 징역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기네비소가 협약 73(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para. 305~311).
Virginia G 호 억류 후 기네비소는 선주, 선장, 선원 모두 파나마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억류 사실을 파나마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 파나마는 이는 협약 73(4)조 위반이며 즉시 통보는 선원 국적국이 아니라 선적국에게 하는 것이고 선원이 선적국 국적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선주 및 선원이 기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관계를 규정한 해양법협약 91(1)조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후 91(1)조는 선주와 선원의 국적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선적국인 파나마가 Virginia G 호에 대해 협약 94(1)조에 규정된 바와 달리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단정하였으며 기네비소가 Virginia G 호 억류 및 후속 조치에 대해 파나마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네비소는 73(4)조를 위반함으로써 기국인 파나마가 Virginia G 호에 대해 기네비소가 취한 조치에 관하여 파나마가 개입할 수 있는 기국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para. 322~328).
7) 해양법 협약 110조, 224조, 225조, 300조 위반 여부
파나마는 Virginia G 호 정선 및 임검 당시 기네비소 경비정이 사전 경고도 없이 접근하여 무단 승선하였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군함의 민간 선박 무단 승선 등을 제한하는 협약 110조와 법집행은 정부 당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관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224조의 원칙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조항은 이 사건 발생 지점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 공해 등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직접적인 위반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두 조항이 협약 73(1)조에 따라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집행 활동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우선 일반 국제법은 모든 국가가 해양법협약 73(1)조의 집행 활동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법집행 활동 시 준수해야 할 명시적인 요건을 수립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하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연안국의 관헌에 의해 집행될 것, 단속선은 정부 선박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것 등이 그 요건 중의 일부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판부는 일반 국제법상의 법집행 활동 요건 중 일부가 협약 110조 및 224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 두 조항이 73(1)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집행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조항 자체의 원칙을 설정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224조는 해양 환경 보존 및 보호에 관해 외국 선박에게 행사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73(1)조에 따른 법집행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110조는 협약 58(2)조 규정상 배타적 경제 수역 조항들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적용될 수는 있으나 군함 등에 의한 정선 및 임검은 110(1)조에 적시된 5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선박에 국한하여 시행할 수 있을 뿐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어업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110조 역시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법집행 활동에 적용될 원칙을 수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연안국은 73(1)조에 의거한 법집행 활동을 수행할 당국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0조와 224조가 73(1)조와 관련된 법집행 활동 원칙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기네비소가 이들 조항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342~349).
파나마는 Virginia G 호 정선 및 임검 시 정도 이상의 폭력과 협박이 행해졌고 조사 역시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승선한 기네비소의 단속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저항 상태의 선원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폭력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시비하였다. 기네비소는 폭력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법집행 활동 시 폭력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M/V Saiga 사건에서 폭력 사용은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정황상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볼 때 기네비소 해사위원회가 사용한 단속선은 외부에 분명히 표식을 하였고 Virginia G 호에 승선한 요원은 신분을 알 수 있는 제복을 착용하였으며 선장과 선주와의 통신이 허가되는 등 임검 시의 폭력 사용이 당시 정황상 합리적이거나 필요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359~362).
파나마는 정선 및 임검 후 Virginia G 호는 비가 오는 밤중에 시계 0인 상태에서 접근 경고 신호 발신도 금지당한 채 기네비소 항구로의 항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항해 안전 위협 금지 의무를 규정한 협약 225조를 위반한 것이며 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협약의 목적에도 저촉되는 것이라는 시비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225조 위반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기네비소 항구까지는 주변 항해 여건을 숙지하고 있는 도선사 안내 아래 이루어졌고 항해 조건이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적당한 정도였음이 입증되며 아무런 피해 없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재판부는 225조 요건은 충족되었으며 기네비소가 225조나 해상 안전이나 충돌 방지를 위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협약은 2(1)조상 연안국의 합법적인 법집행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para. 373~377).
파나마는 Virginia G 호의 억류 및 후속 조치가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시행되었으며 이는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in good faith) 이행하고 협약상의 권리, 자유 등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양법협약 30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M/V Louisa 사건에서 300조는 그 문안상 그 자체로 원용할 수 없고 협약상 인정된 권리, 관할권, 자유가 남용되어 행사되었을 때에 의미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있음을 소개하고 파나마는 기네비소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의무와 권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용어로 300조 자체를 원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해양법협약 위반 조항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상대국이 불성실하고 권리 남용 방식으로 특정 행동을 하였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300조 위반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para. 396~400).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Any objec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or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r other objection the decision upon which is requested before any further proceedings on the merits, shall be made in writing within 90 days from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2 1. Every State shall fix the conditions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to ships, for the registration of ships in its territory, and for the right to fly its flag. Ships have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whose flag they are entitled to fly.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3 1. Every State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4 2. Every State shall issue to ships to which it has granted the right to fly its flag documents to that effect
5 M/V Saiga(No. 2), ITLOS Reports 1999, p. 10, at p. 48, para. 106
6 295.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be submitted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only after local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where this i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7 1. State may not present an international claim in respect of an injury to a national ... before injured person has ... exhausted all local remedies.
8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freedoms referred to in article 87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compatibl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9 Article56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non-living, of the 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 and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with regard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 such as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the water, currents and winds;
(b)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i)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i) marine scientific research;
(ii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 other rights and duti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3. The rights set out in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art VI.
10 4. Nationals of other States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comply with the conservation measures and with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These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and may relate, inter alia, to the following:
(a) licensing of fishermen, fishing vessels and equipment, …
(b) determining the species which may be caught, and fixing quotas of catch, …
(c) regulating seasons and areas of fishing, the types, sizes and amount of gear,…..;
(d) fixing the age and size of fish ….
(e) specifying information required of fishing vessels, …
(f) requiring, …, the conduct of …research programmes and regulating the conduct of such research,
(g) the placing of observers or trainees on board such vessels by the coastal State;
(h) the landing of … of the catch by such vessels in the ports of the coastal State;
(i)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joint ventures or other cooperative arrangements;
(j)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 and the transfer of fisheries technology, …
(k) enforcement procedures.
11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and of the Court which is its organ, municipal laws are merely facts which express the will and constitute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same manner as do legal decisions or administrative measures. The Court is certainly not called upon to interpret the Polish law as such; but there is nothing to prevent the Court’s giving judgment on the question whether or not, in applying that law, Poland is acting in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towards Germany under the Geneva Convention.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Merits, Judgment No. 7, 1926, P.C.I.J. Series A, No. 7, p. 19)
12 M/V “SAIGA” (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p. 10, at p. 52, para. 121
13 3. For the purposes of the above point, fishing related operations means: a) The transhipment of fish or fishery products in the maritime waters of Guinea Bissau; b) The transport of fish or any other aquatic organisms which have been caught in the maritime waters of Guinea Bissau until the first landing; c) Activities of logistic support to fishing vessels at sea; d) The collection of fish from fishermen.
14 1. The coastal State may, in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to explore, exploit, conserve and manage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ake such measures, including boarding, inspection, arrest and judicial proceeding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i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15 1. Upon the decision of the competent court, the fishing vessels or craft and their crew will be immediately released, upon request of the shipowner, the captain or the master of the vessel or craft or of its local representative, before the trial, provided that the payment of sufficient security deposit is made.
2. such court order “shall be issued within a maximum of 48 hours after the filing at court of the petition to have ship and crew released.
3. T]he amount of the bond shall not be lower than the costs of seizure and apprehension, possible repatriation of the crew plus the amount of the fine for which the perpetrators of the infringement are liable.
4. In the case of infringements for which this decree prescribes or authorizes confiscation of the catches, fishing gear and ship, the court may add the value of the catches, fishing gear and ship to the amount of the bond.
16 2.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17 3. Coastal Stat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y not include imprisonment, in the absence of agreements to the contrary by the States concerned, or any other form of corporal punishment.
18 4. In cases of arrest or detention of foreign vessels the coastal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the action taken and of any penalties subsequently imposed.
19 1. Every State shall fix the conditions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to ships, for the registration of ships in its territory, and for the right to fly its flag. Ships have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whose flag they are entitled to fly.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20 1. Every State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21 224. The powers of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under this Part may only be exercised by officials or by warships, military aircraft, or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22 1. Except where acts of interference derive from powers conferred by treaty, a warship which encounters on the high seas a foreign ship, other than a ship entitled to complete immun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5 and 96, is not justified in boarding it unless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suspecting that:
(a) the ship is engaged in piracy;
(b) the ship is engaged in the slave trade;
(c) the ship is engaged in unauthorized broadcasting and the flag State of the warship has jurisdiction…;
(d) the ship is without nationality; or
(e) ….refusing to show its flag, the ship is, in reality,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 warship.
23 M/V “SAIGA” (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p. 10, at pp. 61 and 62, para. 155
24 225. In the exercise under this Convention of their powers of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States shall not endanger the safety of navigation or otherwise create any hazard to a vessel, or bring it to an unsafe port or anchorage, or expose the marine environment to an unreasonable risk.
25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해상 항해의 안전 위협 행위의 근절 및 처벌을 위해 1992년 발효된 국제 협약
26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1. a warship; or 2. a ship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when being used as a naval auxiliary or for customs or police purposes; or 3. a ship which has been withdrawn from navigation or laid up.
27 300. States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Convention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