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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한 사건이다. 방글라데시는 2009년 12월 13일 해양법재판소에 미안마와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두 국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수 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서 두 나라는 동 협약에 관한 분쟁을 회부할 재판소로서 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하였고 재판 청구 직전 상호간의 해양 경계 획정 분쟁에 대한 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한다는 별도의 선언을 각각 발표하였다. 양국이 획정을 의뢰한 해양 경계선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경계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경계선이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영해 경계
해양법 협약 15조는 해안이 마주보거나 연접한 국가 간의 영해 경계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 각각의 영해 기선 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으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역사적 권원이나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선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추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국 간에는 역사적 권원이나 달리 합의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을 적용하여 영해 경계선을 획정하고자 하였으나 양국 육지 국경이 바다와 만나는 종점 전방 해상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소유의 St. Martin 섬의 처리 방향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섬은 방글라데시의 최남단을 형성하는 벵골 만 북동부에 위치한 면적 36km²에 약 7,000명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그 존재를 무시하고 영해 경계를 획정하기에는 상당한 크기의 섬이었으나 그 존재 효과를 완전히 인정할 경우 미얀마 전방 해양 상당 부분이 방글라데시의 영해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얀마는 St. Martin 섬은 15조의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시 본토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미얀마 해안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왜소한 면적에 비해 인해 영해 경계 획정 시 전반적인 해안선의 윤곽과 다른 상당한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양국간 영해선은 육지 국경을 기준으로 획정하거나 양국간 중간선을 이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으며 섬의 경계 획정 효과를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제시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주장은 St. Martin 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리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미얀마 주장대로라면 St. Martin 섬이 미얀마 영토가 되는 셈이라고 일축하였다. 방글라데시는 St. Martin 섬은 자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모기지이고 대부분 경작이 가능하며 상당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국의 불가분한 영토로서 해양법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립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도록 해양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섬에 대해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였던 판례를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판례나 국가의 관행상 해양 경계 획정 시 섬의 효과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없으며 개개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미얀마가 제시한 판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것이지 영해 경계 획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영해 경계 획정 시에도 섬에 최대 효과를 부여하지 않은 판례가 없지는 않으나 매우 협소한 무인도에 관한 것들이었고 St. Martin섬은 면적과 인구 및 경제 활동 등의 측면상 중대한 해상 지형물이라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St. Martin 섬에 대해 완전한 영해 획정 상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즉 St. Martin 섬은 미얀마의 영해와 중복되지 않는 한 폭 12해리의 영해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St. Martin 섬의 영해선은 미안마의 영해와 중복되지 않는 지점까지 이어지며 이 지점에서 St. Martin 섬 주변의 영해는 미얀마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과 만나기 시작하며 구체적으로는 8 지점 이후부터 호(弧) 형태의 St. Martin 섬의 영해가 12해리의 폭으로 미얀마 배타적 경제 수역 등과 접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이 결과 8번 지점 이후의 영해 경계선은 도출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영해와 중복되지 않는 해역에서 St. Martin 섬은 폭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고 양국간 영해 경계선을 1~8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였다(para. 153~169).
2) 배타적 경제 수역 및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 경계
재판부는 방글라데시의 해안선은 이 사건 경계 획정에 모두 관련이 된다고 인정하여 인도-방글라데시 육지 국경 종점부터 방글라데시-미얀마 육지 국경 종점까지의 해안을 두 개의 직선으로 연결한 413km를 관계되는 해안선으로 보았고 미얀마의 관계되는 해안선은 방글라데시와의 육지 국경 종점부터 남부의 Cape Negrais까지만을 두 개의 직선으로 분할한 587km라고 결정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자국의 해안선의 전체적인 윤곽이 직각으로 휘어져 있으며 북부 해안의 동쪽 지형은 다시 내륙으로 완만히 함몰된 2중 만곡(concave)된 형태로서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거리선 방식이 특이하며 비자연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에서는 아예 자국 해안선이 등거리선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로 소개되었고 동 사건 재판부는 해안선이 현저하게 불규칙하거나 만곡 또는 돌출되었을 경우 등거리선 방식이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언급한 점을 환기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이에 따라 등거리선 방식 대신 각분할(angle-bisector) 방식을 적용하여 양국간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분획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 방식을 적용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또한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이 방글라데시에 의해 잠식되는 효과로 인해 협정에 보장된 200해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방위각 215°선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요청하였다. 미얀마는 등거리선 방식은 이미 확립된 다목적의 해양 경계 획정 방식이며 방글라데시가 인용한 판례들은 영해 기준점을 획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잠정 등거리선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지 해당 사건 재판부는 등거리선 방식이 과학적이고 용이하여 해양 경계 획정 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양국간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해 재판부는 기존의 판례에서 거듭 확인된 바와 같이 관계되는 해안선을 획정한 후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정이 있을 시 이동,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을 필두로 초창기 경계 획정 사건에서는 의무적인 획정 방식은 없고 해안선의 윤곽에 따라 등거리선이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경계 획정에서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에서 ICJ는 잠정 등거리선을 작도한 후 이동이나 조정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살피는 2단계 방식을 명확히 하였고 이 방식은 이후 대부분의 경계 획정 사건에서 적정한 것으로 입증되어 등거리선/관련 사정 방식(equidistance/relevant circumstances method)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다. 이 방식은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Qatar/Bahrain) 사건과 Land and Maritime Boundary(Cameroon/Nigeria) 사건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Black Sea 사건에서는 동 방식을 적용한 분할에 추가하여 관계되는 해안선 길이 간의 비율과 해역 면적 간의 비율이 현저하게 비례적이지 않아서 불공정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지를 따져보는 3단계 방식으로 진화하였다고 부연하였다. 재판부는 등거리선/관련 사정 방식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대체 방식으로서 각분할(angle-bisector)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등거리선 방식과 결과는 유사했었다고 지적하고 어느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는 어느 방식이 공정한 결과를 발현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의 지리적 현실 및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미얀마의 관계 해안선은 남쪽으로 훨씬 더 연장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의 남부 해안선이 차지하는 관련 해역의 면적을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의 각분할 방식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등거리선/관련 사정 방식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para. 225~240).
재판부는 이 방식을 Black Sea 사건에서 언급된 것처럼 3단계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기준점부터 결정하였다. 대부분 기준점은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없었으나 St. Martin 섬 위의 방글라데시 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였다. 재판부는 미얀마에 인접한 이 섬의 기준점을 사용할 경우 미얀마의 해역이 축소되어 해양 경계선의 왜곡이 발생하고 자연적 지형을 사법적으로 변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St. Martin 섬의 기준점을 제외하고 기준점을 선정하였다(β1~β2, μ1~μ 4). 이 6개 기준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잠정 등거리선(T1~T3)을 작도하였다(para. 241~270).
잠정 등거리선을 이동 또는 조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는 2중으로 만곡된 자국 해안선 윤곽, 미얀마 지근 해상의 St. Martin 섬의 존재, 벵골만 전체가 방글라데시의 지질적 연장에 해당된다는 과학적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얀마는 등거리선조정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해안선 만곡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해안선은 만곡 해안선의 전형적인 예로써 사용되기도 하고 양국간 등거리선이 해안선의 만곡으로 인해 일방 국가의 해역이 잠식(cut-off)되는 효과를 생성하면 등거리선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불가불 조정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만곡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에게 불리한 잠식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para. 290~297).
St. Martin 섬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이 섬의 위치상(미얀마 해안에의 인접 및 봉쇄)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의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할 경우 미얀마의 해안선으로부터 해양 방향으로의 수역 확장이 봉쇄되어 해양 경계선이 왜곡된다고 지적하고 St. Martin 섬은 등거리선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316~319).
지질적 연관 주장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는 자국 본토와 벵갈만 해저 사이의 형태적, 지질적, 지형적인 관계가 명백하므로 자신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양으로 확장된 수역과 대륙붕을 잠식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계선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200 해리 이내의 해저 및 해양 경계는 당사국 해안선의 지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지질 또는 지형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para. 322).
방글라데시 해안선 형태의 만곡으로 인해 잠정 등거리선이 미얀마의 해역이 방글라데시의 해역을 잠식하는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잠식 효과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잠정 등거리선을 굴절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이 지점은 방글라데시 Kutubdia 섬(방글라데시에서 내린 수직선이 잠정 등거리선과 교차하는 X(20°03'32"N, 91°50'31.8"E) 지점이라고 지정하였다. 재판부는 방글라데시에게 불리한 잠식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 잠정 등거리선을 좌상향시켜 방글라데시가 주장하는 방위각 215°선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para. 323~340).
3)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재판부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서도 경계를 획정할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해양법협약 규정상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자신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한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대륙붕 한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미제출, 심사 진행 등의 이유로 한계위원회의 정식 권고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 미얀마는 이를 근거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가 없어서 재판부가 대륙붕 한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정에 기초하여 경계선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해양법재판소는 협약 76조 및 83조상의 해양 경계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부여받은 것이며 협약에는 200해리 이내 이원의 관할권을 구분하지도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200해리 이원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 76(1)조는 단일의 대륙붕 개념을 상정하고 있고 77(1)조는 연안국은 200해리 이원 이내를 구분하지 않고 대륙붕 전체에 대해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3(1)조는 마주보거나 연접하고 있는 연안국가 사이의 대륙붕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환기한 후 대륙붕 전체에 대해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para. 361~363). 재판부는 200해리 이원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제 3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결은 분쟁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이 있을 뿐이고 해양 경계선은 종점을 확정하지 않고 제 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 직전까지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제 3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정식 권고가 있을 때까지 경계 획정 관할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대륙붕 한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양국간의 경계까지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영해 기준선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영해 기준선을 기초로 작도되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를 획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대륙붕 전체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para. 367~371). 아울러 재판부는 대륙붕 경계 획정과 지리적 한계 획정은 명백히 상이하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해양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륙붕의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 해결 기능은 협약 83(2)조에 의거하여 사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서 대륙붕 경계 획정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모두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판부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서 우선 두 당사국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entitlement)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지부터 검토하였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한계 권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권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외측 한계에 관한 권리는 협약 76(8)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이 관련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권고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연안국에 의해 최종적이고 구속력있게 설정되는 것인 반면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권리는 연안국의 영토에 관한 주권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해양법협약 77(3)조에 적시된 바와 같이 대륙붕 한계 설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논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륙붕 한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륙붕에 대한 권리 존부와 경계 획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하였다(para 406~410).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모두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자국의 해안은 협약 76(1)조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0 해리 너머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반면 미얀마의 해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은 모두 자국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시가 주장하는 대륙붕 외측 한계는 해저 지형과 지질학적으로, 특히 갠지스강에 의한 퇴적암층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에 해당되나 미얀마의 영토와 200해리 이원의 해저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크게 절연되어 자연적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안마는 방글라데시가 주장하는 미얀마 해안과 대륙붕 간의 지질학적인 단절은 이 사건에서 무관한 사실이며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자연적인 지질학적인 연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륙붕 한계가 협약 76(4)조에 적시된 방식으로 확정되는지 여부라고 반박하고 자신의 대륙붕 한계는 76(4)조(a)(i) 방식으로 200 해리 너머에서 확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시는 76조의 자연적 연장을 지질학적, 지형상의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미얀마는 대륙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된 법적인 용어일 뿐 과학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협약 76(1)조 문안상 연안국은 대륙 변계의 외측 한계(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의 위치에 따라 대륙붕을 대륙 변계의 외측 한계까지 또는 200해리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자연적 연장'이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륙 변계는 대륙붕 외측 한계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76(4)조는 대륙 변계가 200해리를 초과할 경우 연안국은 그 외측 한계를 퇴적암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륙 변계의 외측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이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반면 76(1)조의 자연적 연장에 관해서는 대륙 변계가 76(4)조에서 추가 설명된 것과 달리 후속 조항에서 아무런 보충 설명이 없고 North Sea 사건에서 대륙붕 결정 요소로 처음 언급이 된 이후로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도 없으며 3차 UN 해양법 총회 시 대륙 변계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을 지지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는 76(1)조, (4)조의 자연적 연장과 대륙 변계는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나아가 협약 76조의 대상과 목적 중의 하나는 대륙붕 외측 한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므로 자연적 연장이 200 해리 너머에서의 대륙붕을 주장하기 위해 연안국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para. 429~435).
해양법 협약 부속서 II에 따라 대륙붕을 200 해리 이원까지 확정하여 설정하려는 연안국은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위원회가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제시하는 권고에 따라 대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륙붕 외측 한계는 76(7)조에 의거하여 특정 좌표점들을 연결한 직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연안국이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과학기술적 지침에서 대륙 사면의 끝점에서 대륙붕 외측 한계의 각 좌표점과 대륙 사면의 끝점까지의 거리가 60해리를 넘지 않거나 각 좌표점에서의 퇴적층의 두께가 해당 좌표점에서 대륙 사면 끝점을 연결한 최소선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을 인용하면서 76(1)조의 자연적 연장이란 대륙붕과 대륙 변계를 정의하는 후속 조항의 견지에서 이해하여야 하고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은 76(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륙 변계의 끝점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76조의 문안은 물론 이 조항의 대상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서 재판부는 자연적 연장론에 기초한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436~438).
재판부는 Bengal만 해저 전체는 히말라야와 티벳 고원부터 시작하는 14km~22km 두께의 퇴적암층으로 덮여 있으며 협약 76조는 퇴적암층의 지리적 원천이 대륙붕 권리 보유 국가 결정에 관계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미얀마의 대륙붕이 200 해리 이원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모두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영역은 상호 중첩된다고 확인하였다(para. 444~449).
200 해리 이원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경계 획정에 관한 해양법협약 83조는 200 해리 이원, 이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이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200 해리 이내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적용하는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하여 분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200 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때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하였던 방글라데시 해안선의 만곡이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200 해리 이내의 대륙붕 경계선이 동일한 방향으로 제 3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 직전까지 200 해리 이원에도 연장되어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선이 된다고 결정하였다(para. 461~462).
4) 중첩 수역의 처리
이 경계선으로 인해 200 해리 이원의 방글라데시 대륙붕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미얀마의 200 해리 이내(즉 배타적 경제 수역 이내)의 대륙붕에도 해당하는 중첩 해역(Grey area)이 발생하였다. 이 해역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해 방글라데시는 한 국가의 200 해리 이내의 대륙붕이 타 국가의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 우선한다는 협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해역에서 방글라데시는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향유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동 해역의 해양(water column)에 관한 권리는 미얀마에, 대륙붕 지하에 관한 권리는 방글라데시에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미얀마는 그럴 경우 미얀마의 정당한 대륙붕 권리가 (200 해리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200 해리 이원의 경계 설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복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해역의 경계 설정은 대륙붕의 경계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는 아니므로 미얀마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륙붕에 관한 법제(legal regime)는 여타의 법제, 대표적으로 동 해역에서 공해상의 자유를 실행하려는 제 3국의 권리와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의 권리가 중복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각 연안국은 상대국의 권리와 의무를 감안하여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은 당사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para. 471~476).
5) 최종 경계선
경계 획정의 3번째 단계로 재판부는 조정된 등거리선으로 인해 분할된 관련되는 해역의 면적비와 관계 해안선 간의 길이비 사이에 현저한 불비례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배정된 해역 면적은 각각 111,631km2, 171,832 km2로서 그 비율은 1:1.54였고 해안선의 길이는 각각 413km, 미얀마는 587km로서 1:1.42의 비율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면적비와 길이비는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2단계의 조정된 등거리선을 다시 이동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불비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St. Martin 섬 주변의 영해 경계선 1~8 지점의 좌표와 St. Martin 섬의 12해리 폭 영해선이 두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과 교차하는 지점 9번의 좌표, 그리고 9번에서 시작되는 해양 경계선이 경유하는 측지선(geodetic line)의 두 지점(10번, 11번)의 좌표를 획정하여 이를 연결하는 선으로 경계선을 획정하였으며 11번 이후에는 방위각 215°선이 제 3국의 영역에 미칠 때까지 경계선이 된다고 결정하였다.(para. 500~505).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5. Where the coasts of two States are opposite or adjacent to each other, neither of the two States is entitled, failing agreement between them to the contrary, to extend its territorial sea beyond the median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equidistant from the nearest points on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s of each of the two States is measured. The above provision does not apply, however, where it is necessary by reason of historic title or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o delimit the territorial seas of the two States in a way which is at variance therewith.
2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Decision of 30 June 1977, RIAA, Vol. XVIII, p. 3),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p. 18),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Judgment, I.C.J. Reports 1984, p. 246) and Dubai/Sharjah Border Arbitration (Dubai/Sharjah, Award of 19 October 1981, ILR, Vol. 91, p. 543).
3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Honduras) and the Black Sea case.
4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cas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se, Territorial and Maritime(Nicaragua/Honduras) case
5 Judgment, ICJ Reports 1993, p. 38, at p. 61. para. 51
6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p. 18, at p. 94, para. 133), Gulf of Maine Area (Judgment, I.C.J. Reports 1984, p. 246, at p. 333, para. 213),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Decision of 14 February 1985, ILR, Vol. 77, p. 635, at pp. 683-685, paras. 108-111),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Honduras)(Judgment, I.C.J. Reports 2007, p. 659, at p. 741, para. 272 and at p. 746, para. 287).
7 1.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8 1. The coastal State exercises over the continental shelf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it and exploiting its natural resources.
9 1.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10 2.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States concerned shall resort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11 8. Informat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shall be submitted by the coastal State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et up under Annex II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coastal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uter limits of their continental shelf. The limits of the shelf established by a coastal State on the basis of these recommendat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12 3.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over the continental shelf do not depend on occupation, effective or notional, or on any express proclamation.
13 4. (a)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coastal State shall establish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wherever the margin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either:
(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the outermost fixed points at each of which the thickness of sedimentary rocks is at least 1 per cent of the shortest distance from such point to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or
(i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fixed points not more than 60 nautical miles from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b)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shall be determined as the point of maximum change in the gradient at its base.
14 7. The coastal State shall delineate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where that shelf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straight lines not exceeding 60 nautical miles in length, connecting fixed points, defined by coordinates of latitude and long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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