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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법 어로 혐의로 나포된 어선의 즉시 석방과 관련하여 억류국이 책정한 선박 석방 보석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Volga호는 러시아 선적의 어선으로서 호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이빨 고기를 어획한 혐의로 2002년 2월 7일 호주 해군에게 나포되었다. 나포 위치는 호주 본토가 아닌 남빙양 소재 호주령 맥도날드 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외곽 지점(51°35S 78°47E)이었다. 호주 해군은 자국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후 이탈하는 과정에서 정선시켰고 선내에서 130톤의 이빨 고기가 발견되었다. 호주 해군은 Volga 호를 본토 서해안 소재 항구로 나포하고 선박과 스페인 국적의 선장 등 주요 간부 3명을 억류하였다. 호주 법원은 선원 3인에 대해 275,000 호주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였고 보석 후 21일 이내에 마드리드 주재 호주 대사관에 신고한 후 매 월 1회 출두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선박 및 화물, 어로 장비에 대해서는 333만 호주 달러가 보석금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당해 선박, 장비, 연료 등에 대한 192만 호주 달러, 진행 중인 호주 형사 법원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 보증금 41만 호주 달러,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장착과 남빙양 이빨 고기 조업을 통제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1의 보존 조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별도의 보증금 100만 호주 달러로 구성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책정된 보석금의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았으나 보석금 외에 주기적인 대사관 출두라는 별도의 부대 조건을 부가하는 것과 예상 벌금 상당 보증금 부과, VMS 장착 강제금 등은 해양법협약 73(2)조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002년 12월 2일 즉시 석방에 관한 재판을 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러시아의 주장은 보석금에 부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협약 73(2)조2에 규정된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 또는 재정적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주는 석방 보석금과 부대 조건은 선박 및 어로 장비 등 가격, 위반의 심각성과 법상 허용되는 처벌 가능 수준, 희귀 어종의 불법 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 호주 국내 사법 절차 진행 기간 중의 호주 법규 준수 확보 등을 위해 산정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Camouco 호 사건 판결에서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는 위반의 심각성, 부과 또는 부과 가능한 형량, 억류 선박 및 화물의 가치, 부과된 보석금 액수 및 방식 등 여러 유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과 Monte Confurco 호 사건에서 재확인된 점을 환기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보석금의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호주는 호주법상 불법 어로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CCAMLR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은 이빨 고기의 심각한 감소와 그에 다른 국제적인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호주가 책정한 보석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호주가 책정한 보석금이 협약 292조에 따라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292조 절차의 목적은 합리적인 보석금 예치 시 선박 및 선원이 즉시 석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환기하고 선박 보석금 333만 호주 달러 중 선박, 어로 장비, 적재 연료분 192만 호주 달러는 이들의 가격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간 이견이 없으므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선원 3인의 경우 재판부는 이들은 호주 법원의 정식 보석(bail)에 따른 것이고 해양법협약 292조의 즉시 석방(release)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협약상의 보석금(bond)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았으며 보석의 부대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굳이 재판부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69~74).
VMS 장착에 대해 호주는 Volga 호가 석방된 후 추가적인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은 협약 73(2)조에 그 근거가 없고 해양법협약은 전반적으로 보석금 또는 재정적 보증에 관련된 금전적인 조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73(2)조의 bond or other security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맥과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문맥은 보석금 등의 예치 시 즉시 석방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 즉 292조, 220(7)조, 226(1)(b)조를 포함하며 이들 조항은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bonding or other appropriate financial securit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할 때 73(2)조의 bond or other security는 금전적인 성격의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해양법 협약은 보석금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에 추가하여 조건을 부과할 때에는 이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박의 석방으로 해양 환경에 불합리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되는 경우 ......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수리소로 항진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고 규정된 226(1)(c)3조를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상을 고려할 때 비금전적인 조건을 292조 적용을 위한 보석금이나 기타 재정적 보증의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73(2)조의 대상과 목적은 기국에게 선박과 선원의 즉시 석방을 달성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재정적인 보증금의 합리성 여부는 재정적인 조건으로만 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비재정적인 조건의 부과는 이러한 대상과 목적을 훼손한다고 확인하였다(para. 77).
호주가 VMS 장착 및 CCAMLR 보존 조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부과한 100만 호주 달러에 대해서 재판부는 협약 73(2)조는 억류국 법규 위반 혐의로 억류된 선박의 석방 보석금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 조항은 연안국의 법규 위반 행위에 관한 법집행 조치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미래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보석금은 이 조항이 의미하는 보석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79~80).
재판부는 이상을 감안할 때 호주가 책정한 보석금은 협약 292조가 의미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호주가 73(2)조를 위반하였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호주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보석금이 예치되는대로 Volga 호를 즉시 석방하라고 판시하였다. 적정 보석금에 대해 재판부는 선박, 어로 장비, 연료 등에 대한 보석금 192만 호주 달러면 충분하다고 산정하였다(para. 88~90).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980년 5월에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시행기관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국제감시제도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2.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3 (c) Without prejudice to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seaworthiness of vessels, the release of a vessel may, whenever it would present an unreasonable threat of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be refused or made conditional upon proceeding to the nearest appropriate repair yard. Where release has been refused or made conditional,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must be promptly notified, and may seek release of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Part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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