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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988 년 12 월 미국 팬암기가 스콜틀랜드 Lockerbie 마을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건을 미국과 영국이 수사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리비아인 인도를 요구한데 대해 리비아가 미국과 영국의 행위는 1977 년 민항기에 대한 불법 행위 억제 협약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1988 년 12 월 21 일 런던을 출발하여 뉴욕으로 비행 중이던 미 팬암사 항공기 103 호 보잉 747 호가 19:00 경 스콜틀란드 상공에서 폭발하여 Lockerbie 마을에 추락, 탑승객과 승무원 259 명 전원과 주민 11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폭발물에 의한 테러 혐의가 농후하였고 미국과 영국 수사기관은 3 년에 걸친 수사 끝에 리비아 정보국 소속 요원 2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라디오로 위장한 시한폭탄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팬암기에 탑재하고 자신들은 탑승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은 즉각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리비아 정부에 범인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리비아는 이를 거부하였고 나중에는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니 미국과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 영국의 범인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은 1992 년 1 월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에게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UN 안보리에서 폭파 사건을 규탄하면서 리비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개탄하고 전면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 731(1992)호를 통과시켰다.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의 압력이 민간 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억제에 관한 1971 년 몬트리올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1992 년 3 월 3 일 동 협약 14(1)조에 근거하여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 청구 요지는 리비아가 몬트리올 협약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이 몬트리올 협약 5(2)조, 5(3)조, 7 조, 8(2)조, 11 조를 위반하였다고 확인하여 줄 것과 리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 등 리비아의 주권, 영토,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영국, 미국, 리비아는 모두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었고 협약 14(1)조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발생시 당사국은 ICJ 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이 위반하였다고 리비아가 시비하는 몬트리올 협약 조항은 협약이 규율하는 불법 행위 범인에 대한 형사 관할권에 관한 것으로서 리비아는 만일 리비아인이 범인이라면 동 협약에 규정된대로 국적국인 리비아가 우선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여 수사, 기소, 판결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적국 형사 관할권을 인정한 위 조항들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 사건에 대한 ICJ 의 관할권 또는 수리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리비아와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동 건은 안보리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ICJ 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한 이유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당사국간 몬트리올 협약상의 분쟁 존부
몬트리올 협약 14(1)조 201 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간 협의 및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되 중재 제의 후 6 개월 내에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ICJ 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은 리비아의 재판 청구가 14(1)조에 규정된 ICJ 회부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이 사건은 국제 평화 안보에 관한 사건이지 미국/영국과 리비아간의 양자적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14(1)조가 적용되기 위한 첫째 요건, 양국간 법적인 분쟁의 존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14(1)조가 규율할 수 있는 분쟁은 몬트리올 협약의 분쟁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는데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ICJ 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개진하였다.
재판부는 분쟁이란 법 또는 사실에 관한 견해의 불일치, 법적 견해 또는 이해 관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한 PCIJ 판례를 인용하였고 ICJ 판례에서도 분쟁 존부 판단을 위해서는 일방 당사국의 주장이 상대국의 견해와 상충되어야 하며 분쟁의 존부는 당사국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확인 202 된 바 있음을 환기하고 이들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의 분쟁 존부를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리비아는 1971 년 몬트리올 협약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및 영국과 리비아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 사건은 리비아와의 양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테러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미국, 영국, 리비아는 팬암기 폭파 사건이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서 확인한대로 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 법적 견해의 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para. 24).
리비아가 특히 강조한 조항은 7 조였다. 7 조는 민항기에 대한 불법 행위범 소재 국가는 범인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이 지목하는 혐의자가 리비아인으로서 리비아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7 조 203 에 의거하여 자국이 사법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 정보국 요원이 리비아 정부의 지시 하에 수행하였을 것이 농후한 테러 행위인데 리비아가 엄격하게 사법 처리할리 없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미국 및 영국과 리비아 간에는 일반적인 성격의 분쟁이 존재할 뿐 아니라 7 조 적용 여부에 관한 특정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28).
협약 14(1)조는 분쟁 발생시 우선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팬암기 폭파는 양국간 몬트리올 협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의 협상 거부가 계속되자 1992 년 1 월 18 일 미국과 영국에 중재를 제의하였으나 역시 묵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된 분쟁이 미국과 영국의 주장대로 당사국간 협상이나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폭파범에 대한 자체적인 수사를 개시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몬트리올 협약 11(1)조는 민항기에 대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개시된 형사 절차에 있어 체약국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리비아는 이 조항을 원용하여 미국과 영국에 대해 수사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이를 묵살하였고 리비아는 이는 협약 11(1)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11 조204에 규정된 의무는 매우 개괄적이며 미국은 1991 년 11 월 21 일 2 명의 범인을 기소하는 대배심의 결정문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하고 여타의 자세한 수사 정보는 그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비밀 내용인 바 11 조가 비밀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11 조에 대한 양측의 의견 대립 역시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32).
리비아는 미국이 리비아에 대해 무력 사용을 위협하고 주권, 영토,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테러범 인도 요구가 리비아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행위 범주에 속하는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만을 규정한 협약 14(1)조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리비아의 시비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리비아가 시비하는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협약 14(1)조 규정상 재판부이며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과 상충될 수도 있는 행위라면 합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para. 35). 1992 년 1 월 안보리 결의 731 호 채택 이후에도 리비아가 폭파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고 ICJ 에 재판을 청구하자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의 주도 아래 리비아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 748(1992), 883(1993)를 채택하였다. UN 헌장 25 조 205에 의거 UN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UN 헌장 103 조 206는 UN 헌장상의 의무와 여타 조약 간의 의무가 상충할 시 UN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설사 몬트리올 협약이 리비아에게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은 안보리가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리비아는 ICJ 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도 UN 헌장 25 조, 103 조에 의거하여 안보리 결의 748(1992)호, 883(1993)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동시에 이 사건 분쟁은 리비아와 안보리 간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몬트리올 협약 14(1)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관할권 존부는 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확인되었으면 관할권은 사정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ICJ 의 확립된 법리라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안보리 결의 748 호, 883 호는 모두 리비아가 재판을 청구한 1992 년 3 월 3 일 이후 채택된 것이고 재판부는 1992 년 3 월 3 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안보리 결의는 이미 존재가 확인된 관할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para. 37)
2) 수리 불능성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가 ICJ 에 재판을 청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무산시키려는 음모라고 폄하하고 리비아가 설사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 관할권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안보리 결의가 리비아와 미국 및 영국 간의 분쟁을 관장하는 규범이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미국, 영국, 리비아의 의무는 이제 안보리 결의에 규율되어야 하므로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한 리비아의 재판 청구는 설사 재판부 관할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리비아는 해당 안보리 결의는 리비아에 대한 협력 촉구, 여행 금지, 재산 동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범인을 미국과 영국에 인도하라고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UN 헌장에 의거하여 이들 결의의 의미와 효력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는 이러한 안보리 결의 해석은 선결적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리비아의 재판 청구를 수리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재판 청구 요청의 수리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재판 청구일이라는 ICJ 판례 인용하면서 자신의 재판 청구일이 안보리 결의 일자보다 선행하므로 자신의 재판 청구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재판부는 수리 가능성 결정 기준일은 재판 청구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 748 호, 883 호는 모두 재판 청구일 이후에 채택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리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731(1992)호만 청구일보다 먼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단순한 권고 사항으로서 구속력이 없다고 확인하고 리비아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있다 판결하였다(para. 43).
3) 안보리 제재로 인한 판결 무의미 여부
미국은 이미 UN 안보리 조치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부가 판결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되었으니 리비아의 시비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ICJ 재판 절차 규칙 78(7)조 207는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당사국이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는 선결적 항변과 관련되는 사항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하고 안보리 결의 시행으로 인한 재판부 판결의 무의미성이 선결적 항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미국과 영국이 표면적으로는 본안 심리가 불필요하다는 판결을 요청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요청은 리비아가 주장하는 몬트리올 협약상의 권리가 UN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와 상충되며 안보리 의무는 협약상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 불요 결정이 있을 경우 리비아의 몬트리올 협약상 권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며 리비아의 협약상의 권리는 본안 심리의 대상(subject matter)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제기한 안보리 결의 관련 항변은 불가피하게 본안 사항과 결부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이해하였다. 만일 미국과 영국의 안보리 결의 관련 항변에 대해 재판부가 이 단계에서 결정한다면 본안 사항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고 이는 선결적 심리는 선결적 사항에 국한된다는 ICJ 재판 규칙 79(7)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미국과 영국의 항변은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하고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 49).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In order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dispute, 'It must be shown that the claim of one party is positively opposed by the other (South West Afric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62, p. 328);
Whether there exists an international dispute is a matter for objective determination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First Ph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 74).
3) 7. The Contracting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alleged offender is found shall, if it does not extradite him, be obliged, without exception whatsoever and whether or not the offence was committed in its territory, to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Tho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rdinary offence of a serious natur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4) Article 11.
1. Contracting Stat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the offences. The law of the State requested shall apply in all case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under any other treaty, bilateral or multilateral, which governs or will govern, in whole or in part,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5) 25.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6) 103.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7) 7. The statements of facts and law in the pleadings referred to in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and the statements and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s contemplated by paragraph 6, shall be confined to those matters that are relevant to th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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