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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구금된 52 명의 멕시코인에게 미국 당국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영사 협약) 36(1)조218(b)상의 영사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고 멕시코 영사에게도 구금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사 협약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체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 절차가 종결된 자국민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구금 후 멕시코 영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거나 영사에게 구금 사실이 통지되지 않은 사례 52 건을 수집하여 2003 년 1 월 9 일 영사 협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을 ICJ 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멕시코의 재판 청구에 대해 ICJ 가 관할권이 없거나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존부
미국은 멕시코의 재판 청구 사항은 미국 사법 제도 하에서의 멕시코인들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영사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재판부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미국 사법 제도 하에서 해당 멕시코인들의 영사 협약상의 권리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 국내 법원의 행위를 국제법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항변을 기각하였다.미국은 36(1)조(b)는 구금자에 대한 영사 조력권 고지 및 영사에 대한 구금 사실 통보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미국의 구금, 기소, 유죄 확정 및 선고 등도 시비하고 있으므로 재판부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멕시코가 시비하는 것은 영사 조력권 미고지 및 영사 통보 해태로 인해 구금, 기소, 유죄 확정 및 선고 과정의 적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성질이며 관할권 단계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멕시코가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해당 판결 취소를 통한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판결 취소는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성립되면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어떠한 구제 조치를 내릴 것인지는 본안 심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관할권 단계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미국의 관할권 항변을 기각하였다. 미국은 멕시코가 영사 협약상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멕시코가 시비하는 것은 36(1)조(b)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관할권 대상이라고 일축하였다.
2) 수리 가능성
미국은 미국의 36(1)조(b) 위반으로 인해 멕시코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제한받았다는 멕시코의 주장에 관한 한 이 사건 멕시코인들의 재판 절차가 대부분 진행 중이므로 아직 외교적 보호권 발동 요건인 국내 구제 절차의 미소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멕시코의 재판 청구는 현 단계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LaGrand 사건에서 이미 영사 협약 36(1)조에 의해 창출된 개인적인 권리는 피구금자의 국적국 정부에 의해 원용될 수 있다고 판시된 바219있음을 환기하고 동 조항상의 개인적인 권리 위반은 국적국 정부의 권리 위반도 수반하기도 하고 국적국 정부에게 부여된 권리가 침해될 경우 개인적인 권리 침해가 수반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36(1)조 (a), (b), (c)에 의해 국가의 권리 및 개인의 권리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상 멕시코는 36(1)조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 위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시비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내 구제 절차 소진 원칙은 이러한 시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판결문 para. 40).
미국은 이 사건 대상인 52 명의 멕시코인 중 일부는 미국적도 보유한 이중 국적자이므로 이들에 관한 한 멕시코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는 본안 심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52 건 중 멕시코가 영사 협약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면서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판을 청구한 것은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재판의 지연 청구는 분쟁 상대국으로 하여금 사실 관계의 수립과 적용 법규의 내용 확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 바 220 있음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국제법상 특정한 청구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경우 재판 지연 청구로 인해 미국이 피해 볼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하였다(para. 44).
미국은 영사 협약은 모든 가입국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므로 멕시코는 자신이 준수하지 않는 기준을 미국에 대해 시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멕시코도 피구금 외국인에 대해 영사 조력권을 적시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사 협약 36 조에 관한 멕시코의 관행은 재판부가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멕시코 재판 청구의 수리 반대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47).
3) 이중국적자에 대한 영사협약 적용 가능성 여부
미국이 이 사건 대상자 52 명 중 일부는 미국인이므로 영사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우선 미국이 이들이 미국인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특정인이 미국인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할 뿐 미국적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은 멕시코가 보유하고 있고 멕시코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설사 유력 증거를 멕시코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입수하여 미국적을 입증하거나 멕시코 당국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멕시코가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미국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따라서 미국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거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중 국적자에 대한 영사 협약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았다(para. 57).
4) without delay 의미
영사 협약 36(1)조(b)는 피구금자에게 영사 조력권을 즉시(without delay) 고지하고 동인이 요청할 경우 구금 사실을 국적국 영사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52 건 중 실제 고지가 이루어진 시점은 구금 후 40 시간부터 18 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멕시코는 36(1)조(b)의 ‘즉시’의 의미는 구금 직후 초도 심문 전까지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즉시 고지/통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즉시란 고의적인 지연 금지, 상황상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현실적으로 구금 후 24~72 시간 이내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 영사 협약은 without delay 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의미를 추론하여 보았다. 재판부는 36(1)조의 목적은 영사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지 영사로 하여금 구금자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또는 형사 소송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영사 협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without delay 가 구금 후 즉시 및 최초 취조 이전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영사 협약문 기초 당시 사무국이 영사 통지가 즉시 행해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처음에 without undue delay 를 제안하자 독일이 but at least within one month 라고 추가하였고 영국이 promptly and no later than 48 hours 수정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without delay 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협상 준비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소개하고 이에 비추어 without delay 를 해석하여도 구금 후 즉시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구금자가 외국인임을 인지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영사 조력권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 경우 피구금인 중 1 인은 초도 심문시 멕시코 국적자임이 확인되었는데에도 40 시간이 지나서야 영사 조력권을 고지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36(1)조(b)의 즉시 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여타 경우도 각 상황을 검토하여 즉시 고지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는데 대부분 미국의 36(1)조(b) 위반을 인정하였다(para. 87~90).
5) procedural default 적용 방식의 적법성 여부
멕시코는 미국이 주 법원 심리 단계에서 제기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연방 법원 심리에서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국내 송 절차법상의 소위 procedural default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영사 협약 36(2)조 221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이미 LaGrand 사건에서 확인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구금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피구금 자국민을 위해 영사가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주 법원 단계에서 제기되지 못했으면 procedural default 원칙상 이에 대해 상급 법원이 심리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LaGrand 사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procedural defautt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36 조가 부여한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며 36(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52 개 사안중 3 개를 제외하고는 아직 사법적인 재검토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이들 사안의 경우 36(2)조 위반이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 일자가 획정된 3 개 사안에 대해서는 36(2)조 위반을 인정하였다(para. 112~114).
6) 재발 방지 보장 및 보상
멕시코는 미국의 위반 행위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완전히 보상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건 발생 전 상태(status quo ante) 회복을 위해 대상자 52 명의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LaGrand 사건에서도 영사 협약 위반을 고려하여 유죄 확정과 선고(conviction and sentence)를 검토하고 재고(review and reconsider)하라고 하였을 뿐이지 번복(review and reversal)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멕시코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영사 협약 36 조와 관련된 사항이지 미국 법원의 유죄 확정과 선고의 적정성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36(1)조 위반이 인과 관계를 거쳐 해당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는 미국 법원 심리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미 법원이 심사 및 재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멕시코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 확정이나 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유일한 구제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멕시코가 Arrest Warrant 사건에서 구제 방안으로 영장 취소를 명령하였다고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동 사건에서는 콩고 외교 장관에 대한 벨기에의 체포 영장 발부 자체의 불법성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었으나 이 사건의 심리 대상은 멕시코인에 대한 미 법원 판결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영사 협약 위반 여부이므로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멕시코는 영사 조력권 고지와 통신권 등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기본권 침해는 해당 소송 절차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영사 협약의 문안이나 대상과 목적 및 성안 과정 어느 것도 멕시코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para. 122~125). 멕시코는 원상 회복의 일환으로 동 건 멕시코인에게 영사 조력권이 고지되기 이전에 수집된 증거나 자백은 차후 재판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요구하였다. 멕시코는 부당 취득한 증거 배제는 많은 나라의 사법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문제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미 법원이 심사와 재고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멕시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para. 127).
멕시코는 이 사건 멕시코인에 대한 유죄 확정이나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면 의미있고 실효적으로 검토 및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의무는 미국의 형 확정 후 사면(clemency) 절차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미국내법은 연방법 위반일 경우 대통령에게, 州법 위반일 경우 주지사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상 사형 선고의 경우 주지사가 당사자나 인권 단체의 사면 청원을 접수한 후 사면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행사된 례는 희소하다. 멕시코는 사면 절차는 기준이 없고 비밀스러우며 사법 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므로 판결 검토 및 재고 의무 이행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면 결정이 주지사의 개인적인 재량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며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검토 및 재고했으나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기만 하면 미국은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멕시코는 마땅히 항변할 수도 없으므로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LaGrand 사건 재판부는 독일의 구제 조치 청구에 대해 미국은 영사 협약상의 권리가 위반된 사실을 감안하여 그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기 확정된 유죄 확정과 선고를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은 이 판결을 원용하면서 유죄 확정과 선고의 검토 및 재고 방식의 선택은 미국의 재량이라고 반박하였다.
사면 절차는 타당한 검토 및 재고 절차이고 단순한 恩赦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정의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며 엄연히 미국의 현존하는 법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검토와 재고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동 과정의 실제 결과와 무관하게 영사 협약 위반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절차의 존부이며 영사 협약의 위반의 법적 결과를 조사하고 검토 및 재고 과정에서 감안해야 하는 바 사법 절차가 여기에 적합하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LaGrand 사건 판결에서 언급한 검토와 재고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효적이어야 하며 영사 협약 위반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위반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LaGrand 사건 판결이 미국에게 검토 및 재고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동 재판부의 기본 전제는 검토 및 재고 과정이 당사자에 관한 전체적인 사법 심리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언급하였다.
사면 절차의 경우 재판부는 사법 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오심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 사법 절차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미국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은 사면이 미 국내 법규의 일부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사건과 관련된 '검토와 재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실행되어 온 사면 과정은 위에 제시한 검토 및 재고 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LaGrand 사건 판결이 상정한 검토와 재고의 적절한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para. 138~143).
멕시코는 사면 절차에 추가하여 영사 협약 36(1)조 위반에 법적인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는 procedural default 원칙도 '검토 및 재고'의 적절한 방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기존의 이 원칙 적용 방식으로 인해 피고인은 영사 협약 36(1)조상의 자신의 권리 위반 문제를 실효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였다(para. 134).
재판부는 미국이 영사 협약 36(1)조(b)의 영사 조력권 즉시(without delay) 고지 의무와 구금 사실의 영사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고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자국민을 접촉하고 대변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므로 36(1)조(a), (c)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reparation)을 위해 미국은 이 사건 대상 멕시코인들에 대한 유죄 확정과 선고를 위 영사 협약 위반 사실을 고려하여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검토하고 재고할 의무가 있다222고 판시하였다(para. 153(9)). 멕시코는 미국이 재발 방지의 보장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LaGrand 사건에서 36(1)조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독일의 재발 방지 보장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된 바 있음을 인용하고 미국의 각종 계도 활동이 재발 방지 보장에 상응한다고 판시하였다.
7) 판결 해석 청구
이 사건 본 판결문 153(9)항에서 기존 선고 등에 대한 검토 및 재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멕시코는 2008 년 6 월 5 일 ICJ 헌장 60 조223에 근거하여 동 문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멕시코는 동 문항은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의무(obligation of result)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검토 및 재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멕시코 수감자들이 검토와 재고 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처형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즉 멕시코는 직접적인 효과의 발현을 상정하고 있었다. 미국은 ICJ 헌장 60 조상의 해석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동 문항이 결과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므로 멕시코와는 ICJ 헌장 60 조상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멕시코의 해석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멕시코의 주장은 검토 및 재고의 의무가 미국 정부의 모든 구성 기관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일부 연방 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검토 및 재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을 시비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ICJ 재판 규칙 98(2)조 224는 해석 청구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내용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환기하고 멕시코의 시비가 검토 및 재고 의무의 집행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시비하는 분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의 존부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설사 ICJ 헌장 60 조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멕시코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재판부는 미국과 멕시코는 분쟁의 존부 자체외에도 본 판결문 153(9)항이 직접적인 효과 발현을 상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동 조항이 직접적인 효과 발현을 상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재판부는 동 문항에 규정된 의무는 아무 조건 없이 검토와 재고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국제적인 부당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지 검토와 재고가 특정의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質定하였다. 재판부는 동 문항은 의무 집행 수단의 선택을 미국의 재량에 맡겼으나 문항상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 즉 직접적인 효과의 발현을 금지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153(9)항은 직접적 효과의 발현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 청구는 재판부에 제기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멕시코의 주장은 미국 국내 기관에 대한 본 판결의 효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이지 ICJ 헌장 60 조가 요구하는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그 일반적인 성격상 멕시코의 해석 청구 요청은 ICJ 헌장 60 조에 의해 재판부에 부여된 관할권 밖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멕시코의 해석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해석 판결문 para. 43~45).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relating t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 consular officers shall be free to communicate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nd to have access to them.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freedom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to consular officers of the sending State;
(b) if he so reques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if,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a national of that State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to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consular post by the person arrested,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shall be forwarded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The said authorities shall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under this subparagraph;
(c) consular officers shall have the right to visit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to converse and correspond with him and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The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visit any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n their district in pursuance of a judgement. Nevertheless, consular officers shall refrain from taking action on behalf of a national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f he expressly opposes such action.
2) ICJ Reports 2001, p 494, para. 77
3) Certain Phosphate Land, ICJ Reports 1992, p. 255, para. 36
4) 2.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o, however, that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must enable full effect to be give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 rights accorded under this article are intended.
5) [The Court] Finds that the appropriate reparation in this case consists in the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vide, by means of its own choosing,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lions and sentences of the Mexic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41, (51, (6) and (75 above, by taking account both of the violation of the rights set forth in Article 36 ot' thc Convention and of paragraphs 138 to 141 of this Judgment;
6)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7) 2. A request for the interpretation of a judgment may be made either by an application or by the notification of a special agreement to that effect between the parties; the precise point or points in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shall b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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