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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Yugoslavia v. 加, 英, 佛, 獨, 伊, Belgium, Netherlands, Portugal, 2004. 12. 15) 본문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Yugoslavia v. 加, 英, 佛, 獨, 伊, Belgium, Netherlands, Portugal, 2004. 12. 15)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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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자국 공습에 참여한 10 개 NATO 회원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ICJ 에 제소하였으나 제소 당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UN  회원국과 ICJ 헌장 당사국도 아니었으므로 ICJ 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NATO 는 코소보 반군에 대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당시는 유고연방공화국)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1999 년 3 월 24 일 공습 작전을 개시하였다.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자치주로서 중세 세르비아 왕국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세르비아의 정신적 고향같은 곳이나 15 세기 중엽 오스만 터어키에게 점령당한 이후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세르비아와는 민족 구성과 종교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냉전 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와해되고 수 개의 국가로 분리 독립하는 와중에 코소보에서도 독립 또는 이웃 알바이나와 통합하려는 저항이 시작되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코소보의 분리를 좌시할 수 없었으며 1998 년 2 월부터 코소보 해방군과 본격적인 교전에 들어갔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군은 민간인 학살, 고문, 인종 청소 등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NATO 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99 년 3 월 24 일부터 공습을 개시하였다. 당초 UN 안보리의 허가를 받고 공습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인도적인 개입이라는 명분 아래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에 돌입하였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1999 년 4 월 29 일 UN 승인 없는 NATO 의 공습은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 타국 주권 존중 등에 관한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ICJ 에 미국, 독일, 이태리 등 공습에 참가한 NATO 회원국 10 개국을 제소하였다. 제소 근거는 1948 년 집단 살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1948 년 협약) 9 조였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고사회주의연방(이하 舊유고연방)의 구성 국가였다.  구유고연방은 냉전 종식과 Tito 대통령의 사후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991 년 6 월 25 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1991 년 9 월 17 일 마케도니아가 뒤를 이었고 1992 년 5 월 22 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독립하였다. 구유고연방의 핵심이었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1992 년 4 월 27 일 양국 의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양국으로 구성된 유고연방공화국(이하 신유고연방)의 수립을 결의하고 구유고연방의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 일체와 UN 을 비롯하여 국제 기구 회원국 자격도 승계한다고 선언하였다. 구유고연방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크로아티아 등 여타 독립국들은 신유고연방이 구유고연방의 승계국이라는 것을 부인하였고 신유고연방은 구유고연방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유고연방이 구유고연방의 승계국 자격으로서 UN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2 년 9 월 19 일 UN 안보리는 신유고연방이 구유고연방의 UN  회원국 자격을 자동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고(결의안 777 호), 같은 날 총회는 신유고연방이 UN 가입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결의안 47/1 호).  신유고연방의 총회 참석은 금지시켰으나 UN 회원국 자격을 종료하거나 정지하지는 않았고 유엔 분담금도 계속 부과하였다. 신유고연방의 UN 회원국 여부를 둘러싼 이와 같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는 2000 년 10 월 신유고연방이 UN 신규 가입 절차를 밟겠다고 통지하고 2000 년 11 월 1 일 UN 총회에서 가입 결정을 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이 사건 제소 근거가 된 1948 년 협약에는 2001 년 3 월 6 일에 신규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는 1999 년 4 월 29 일 제소 당시 1948 년 협약 9 조를 근거로 ICJ 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협약 당사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분쟁 상대국인 NATO 회원국은 UN 회원국은 당연히 ICJ 협약 당사국이 된다는 UN 헌장 93(1)조 225를 들어 제소 당시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는 UN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ICJ  당사국이 될 수 없으며 ICJ 는 헌장 당사국에만 개방된다는 ICJ 헌장 35(1)조226규정상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재판 청구는 ICJ 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도 본안 심리 개시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UN 가입국 여부

 

     재판부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구유고연방 승계 선언부터 UN 신규 가입까지의 1992 년~2000 년 기간 중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UN 내 지위는 이에 대한 UN 의 권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매모호하고 상이한 판단이 가능한 독특한(sui generis)  상태에 있었다고 정리하였다. 그 근거로는 UN 안보리와 총회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구유고연방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새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결의하였으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구유고연방에서 분리 독립할 때마다 구유고연방의 UN 분담금에서 이들의 분담금을 공제한 잔여액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게 계속 부과하였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구유고연방 승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여 왔다는 점을 들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1999 년 4 월 25 일 ICJ 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자 이를 UN 회원국에게 회람하였고 수용 선언의 적법성에 대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의 의문 제기를 UN 사무총장이 묵살한 점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독특한(sui generis) 상태가 특정한 법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이라고 언급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유엔 내 법적 지위에 대해 최종적이고 획정적인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파악하였다. 재판부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이러한 독특한 상태는 2000 년 11 월 1 일 UN 정식 가입과 함께 종료되었고 가입 효력은 소급되는 것이 아니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구유고연방의 가입국 자격을 2000 년 11 월 1 일 회복한 것도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UN 내에서의 독특한 지위는 유엔 회원국 자격에 상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2000 년 11 월 1 일 UN 가입의 법적 효력상 이들은 이전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ICJ  헌장의 당사국도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판결문 para. 62~71, 77, 90).

 

2) ICJ 헌장 35(2)조 적용 가능 여부

 

     ICJ 헌장 35(2)조227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발효 중인 조약의 특별 규정에 따라 ICJ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 비회원국이 가입한 특정 조약이 발효 중이고 그 조약의 분쟁 해결 조항이 ICJ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면 분쟁 당사국은 UN 비회원국, 즉 ICJ 헌장 당사국이 아니어도 UN 안보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 ICJ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이 조항을 원용하지는 않았으나 NATO 회원국 중 일부는 향후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하여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발효 중인 조약'이란 발효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ICJ  헌장이 발효할 시점에 발효 중인 조약인지 재판을 청구할 시점에 발효 중인 조약인지 해석이 상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ICJ 헌장 35(2)조의 '발효 중인 조약'이란 ICJ 헌장 발효 시에 발효하고 있던 조약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헌장 성안 당시의 협의 기록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헌장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아닌 독일이 PCIJ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베르사이유 평화 조약의 당사국은 PCIJ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합의하였고 베르사이유 협약이 '발효 중인 조약'이라는 표현으로 동 문장에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PCIJ 의 Wimbledon 사건에서 베르사이유 협약을 근거로 독일은 피소국이 되었으며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독일은 PCIJ 헌장 발효 당시 발효 중이었던 1922 년 Upper Silesia 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PCI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재판부는 ICJ 헌장 35(2)조는 PCIJ 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므로 PCIJ 헌장 교섭 당시의 정황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ICJ 헌장 발효 시점에 발효 중이었던 조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재판 청구 당시 발효 중인 조약이라고 해석할 경우 ICJ 헌장 비당사국이 ICJ 를 분쟁 해결 기구라고 규정한 임의의 조약을 체결 또는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ICJ 재판을 청구하거나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판 당사국 자격을 제한하려는 ICJ 헌장 35 조의 대상과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ICJ 헌장 35(2)조의 '발효 중인 조약'은 ICJ 헌장 발효 당시에 발효하고 있던 조약을 의미한다고 판정하였으며 1948 년 집단 살해 협약의 발효일은 1951 년 1 월 12 일이므로 1948 년 ICJ 헌장 발효 당시에는 아직 발효하지 않은 상태로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구유고연방의 동 협약 가입국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1948 년 협약과 ICJ 35(2)조를 원용하여 ICJ 재판을 청구하거나 피소국이 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100~102, 112~113).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ipso facto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 1. The Court shall be ope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3) 2.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shall be open to other states shall,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contained in treaties in force, be laid down by the Security Council, but in no case shall such conditions place the parties in a position of inequality before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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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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