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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우간다軍의 콩고 내 군사 활동이 주권 존중 등 국제 관습법과 UN 헌장에 위배되며 우간다軍에 의한 인권 유린 행위가 국제 인권법 및 육전 규칙에 위반된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1994 년 루완다에서 수백만명의 투치(Tustsis)족이 후투(Hutu)족에 의해 학살당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투치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자이레 동부 지역으로 수백만의 투치족 피난민들이 유입되는 한편 분노한 투치족에 의해 루완다의 후투족 정부가 전복되어 이번엔 투치족에 의한 후투족 학살이 자행되자 후투족들도 자이레 동부 지역으로 피난하였다.
후투족들이 자이레를 근거로 루완다의 투치족 신정부에 대한 저항 활동을 전개하자 루완다 군은 자이레에 진입하여 후투족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자이레의 모부투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1965 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던 Mobutu Sese Seko 의 실정으로 인해 자이레 경제는 국민 소득의 65%가 감축되는 등 피폐하였고 정부는 실질적인 통치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이레 동부에 다수 거주하고 있던 투치족들은 Laurent-Desire Kabila 의 지휘 아래 결속하였고 Kabila 는 루완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반군 단체를 규합하여 AFDL(Alliance of 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Congo)를 결성하여 1996 년 10 월 반란을 일으켰다(제 1 차 콩고 전쟁). Kabila 의 요청에 따라 우간다軍도 개입하였다.
1997년 5월 모부투 정부가 붕괴되고 Kabila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국명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개칭되었고 Kabila 정권은 루완다와 우간다에게 군사적,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정권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이들 국가의 군대 철수와 영향력을 감축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루완다와 우간다는 이에 반발하여 콩고 동부 지대의 反 Kabila 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8년 8월 4일 이들 국가와 콩고와의 국경에서 무려 1,800km 떨어진 콩고 항구 도시 Kitona를 공정 부대를 파견하여 장악하여 버렸다(제 2차 콩고 전쟁).
우간다軍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콩고의 Ituri주를 점령하였다. 콩고는 우간다軍이 점령지는 물론 인근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학살, 처형, 고문하는 등 잔혹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민간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콩고의 자연자원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콩고는 이러한 행위는 유엔 헌장 등을 포함한 국제 협정 및 국제 관습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1999 년 6 월 23 일 우간다를 ICJ 에 제소하였다. 콩고와 우간다는 모두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고 있었다.우간다는 오히려 콩고가 1994 년부터 우간다 반군을 지원하여 왔고 콩고 군이 우간다 대사관을 공격하여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반대 청구를 제기하였다.
우간다는 오히려 콩고가 1994 년부터 우간다 반군을 지원하여 왔고 콩고 군이 우간다 대사관을 공격하여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반대 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콩고내 우간다군의 군사활동 성격과 국제법 위반 여부
콩고는 우간다의 콩고 지역 점령과 반군 지원 행위는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불사용 원칙,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간다는 1998 년 8 월 이전까지의 군사 활동은 콩고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199 년 8 월 Kitona 시 공습에 우간다는 참여한 바 없고 오히려 콩고가 수단과 연합하여 콩고 동부 지역의 우간다軍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1998 년 9 월부터 동 지역의 우간다軍을 증강한 후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우간다는 1999 년 7 월 체결된 휴전 협정을 위시하여 일련의 양국간 협정을 준수하여 철군에 동의하였고 2003 년 6 월 현재 철군이 완료되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우간다軍주둔에 대한 콩고의 동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콩고가 우간다軍의 자국 동부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 1998 년 8 월전까지는 반대하지 않았고 양국이 1998 년 4 월 약정을 체결하여 국경 지대의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군이 협조하기로 합의한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 약정이 우간다軍의 콩고 동부 지역 주둔 및 군사 활동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도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우간다軍 주둔 및 군사 활동에 대한 콩고의 동의는 동 약정 체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콩고 정부에 의해 사전 요식 행위 없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Kabila 집권 당시 우간다와 루완다의 영향력은 상당하였으며 1998 년 봄부터 Kabila 는 이들 국가의 영향력 축소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1998 년 7 월 루완다 군이 철수하였으며 이로써 콩고내 외국 군대의 주둔이 종료되었다고 Kabila 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주목하였다. 이 발언은 우간다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콩고는 우간다軍 주둔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우간다는 문안대로 루완다 군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문안상 Kablila 발언의 내용은 명료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외국 군대의 자국 주둔에 대한 동의의 성질상 무기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우간다軍 주둔에 대한 콩고의 동의가 1998 년 7 월 이후까지도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는 동부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 반군 진압이라는 목적의 한계에 의해 제약되어 있으며 우간다軍 활동의 범위와 성격을 확대하는데 콩고가 동의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1998 년 8 월 8 일 개최된 콩고, 우간다, 루완다 정상 회담시 콩고는 루완다와 우간다의 자국 침공에 대해 항의하였다. 재판부는 우간다軍의 주둔에 대한 콩고의 동의는 아무리 늦어도 이 날 철회된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우간다의 동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판결문 para. 42~54).
우간다는 1998 년 8 월 4 일 Kitona 시 점령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우간다와 콩고는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그 중 신뢰할 수 있고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를 엄선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판부는 Kabila 정부 실각 후 콩고 신정부가 구성하였고 우간다 정부도 동의한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등이 신뢰할만 하다고 보았으며 이들 증거에 의하면 우간다가 Kitona 시 점령 작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para. 55~71).
1999 년 7 월 10 일 우간다, 콩고, 루안다 등은 잠비아의 Lusaka 시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전쟁 포로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이하 1999 년 Lusaka 휴전 협정). 우간다는 콩고 내 자국 군의 군사 활동은 1998 년 9 월까지는 콩고 정부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1998 년 9 월부터 1999 년 휴전 협정 체결시까지는 자위 조치에 해당하고, 1999 년 휴전 협정 이후에는 동 협정에 따른 콩고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하며 자국 군 활동의 불법성을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1999 년 Lusak 협정이 우간다軍 활동에 대한 콩고의 동의에 해당한다는 우간다 주장에 대해 동 협정 어느 조항도 우간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우간다軍의 콩고 내 주둔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콩고 내 모든 외국 군대의 질서 있는 철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콩고가 이 방식을 수용한 것이 우간다軍 주둔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결론은 Lusaka 협정상의 철군 일정을 조정한 후속 협정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para. 103~105).
우간다는 1998 년 8 월 4 일 Kitona 시 공격 전까지 우간다-콩고 국경 지대에서 국경 지대 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콩고 정부도 우간다軍 활동에 대한 자신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우간다의 Kitona 시 공격 참가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간다軍은 1998 년 8 월 7 일, 13 일, 24 일 국경 지대에서 상당히 내륙 방향에 위치한 콩고의 비행장을 점령하였다. 재판부는 이 군사 행동은 콩고가 동의한 우간다軍의 콩고 내 활동 목적, 즉 국경 지대의 평화와 치안 유지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콩고의 동의 아래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일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자위 조치였다는 것이나 우간다가 동 군사 활동에 대해 자위 조치를 주장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다.
우간다가 콩고에 대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1998 년 9 월 11 일 소위 Safe Haven 작전을 전개하면서부터였다. 우간다는 이 작전은 우간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 즉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우간다는 콩고 군이 국경을 넘어 우간다軍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단, 콩고 정부, 국경 지역 콩고 군 간에 반 우간다 전선이 형성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간다가 제출한 거를 분석한 결과 수단과 콩고 정부 간에 콩고 군의 우간다 공격을 지원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수단과 콩고의 행위가 우간다의 자위권 행사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하였다고 UN 안보리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콩고 군의 무장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무장 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콩고가 제기하였으며 우간다가 콩고 군의 소행이라고 시비하는 공격 행위에 콩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확인하고 콩고에 대해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사실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para. 106~147).
콩고는 우간다가 콩고 반군 Congo Liberation Movement 를 결성하고 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간다가 반군에 대해 교육, 훈련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우간다는 콩고의 주권과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침해하였고 내정에 간섭하였으며 오랜 기간 심각하게 행해진 우간다의 불법적인 군사 개입은 UN 헌장 2(4)조 235의 무력 사용의 금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para. 165).
2) 국제 인권법 위반 여부
콩고를 침략한 우간다는 콩고의 Ituri 주를 점령하고 1999 년 6 월 Kibali-Ituri 주를 신설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콩고는 우간다軍이 이 지역 점령 기간 중 약탈, 처형, 고문 등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는 점령군에게 질서 유지, 법규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제 관습법과 1907 년 헤이그 육전 규칙 43 조236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우간다軍이 실제로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콩고의 Ituri 주는 1907 년 헤이그 육전 규칙 42 조 237 상의 점령지에 해당하며 동 지역에서의 우간다軍의 행위는 이 지역에서 우간다가 점령군으로서의 시정권을 확보하고 행사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우간다가 점령 당국으로서 육전 규칙 43 조에 의거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시행 중인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국제 인권법 준수, 피점령지 거주민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고 확인하였다. 우간다는 점령 지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우간다軍과 콩고 반군의 개인적인 일탈이며 우간다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군사 행위는 물론 점령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타 행위자에 의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 역시 우간다의 책임이라고 단언하였다. 우간다는 국제 인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령지 내 자국 군의 모든 작위, 부작위에 대해 항시적인 책임이 있다고 훈시하였고 우간다는 구체적으로 1907 년 헤이그 육전 규칙 43 조238, 46 조239, 47 조240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콩고는 우간다가 콩고 영토 내에서 민간인 학살, 소년병 징집, 방화, 강간 등 각종 잔혹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우간다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시비라고 폄하하였다. 특히 2000 년 7 월 콩고 군과 우간다 및 루완다 군이 콩고 중동부의 Kisangani 지역에서 교전하는 와중에 잔혹 행위가 있었다는 콩고의 시비에 대해서 우간다는 당사국의 하나인 루완다가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판부는 Certain Phosphate Lands 사건에서 재판의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성질의 이해 관계를 가진 제 3 국이 해당 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 이해 관계가 해당 판결의 핵심 대상(subjectmatter)이 아니라면 심리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바 있음을 환기하고 루완다의 이해 관계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 대상이 아니므로 Certain Phosphate Lands 사건 판결의 법리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루완다의 참가 없이도 Kisangani 지역에서의 우간다 잔혹 행위 자행 여부 및 국제법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para. 196~204).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우간다軍이 콩고 내부에서 민간인 살해, 고문 등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부락 및 민간인 건물을 파괴하였고 민간인과 군사 목표를 구별하거나 전투 중 민간인 보호 활동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종족 갈등 자극, 소년병 징발 및 훈련 가담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간다가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간다가 의도적인 공포 정책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콩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간다는 우간다軍 장병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우간다軍의 행위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장병 개개인의 행위를 포함하여 군 행위 전체가 우간다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우간다軍 장병 행위의 명령 합치성 및 권한 일탈 여부는 그들 행위의 국가 책임 귀속성을 판단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논시하였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과 헤이그 육전 규칙 3 조241및 1949 년 제네바 협정 제 1 부속 의정서 91 조242에 의거하여 무력 충돌의 당사국은 그 군대를 구성하는 개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우간다軍의 행위는 1907 년 헤이그 육전 규칙 25 조 243, 27 조 244, 28 조 245, 43 조, 46 조, 47 조 위반이며 이들 의무는 국제 관습법상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언급하였고 각종 국제 인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우간다는 콩고 영고 내에서 우간다軍과 그 개개 장병이 행한 국제 인권법 및 인권 위반 행위와 점령군 당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para. 205~221).
3) 자연자원 불법 탈취
콩고는 우간다軍이 콩고의 자산과 자연자원을 조적적이고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채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상 콩고의 자연자원을 채굴하려는 우간다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이나 우간다軍의 군사 개입 목적이 콩고 자연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간다軍 장병이 콩고 자연자원을 약탈, 노략질, 강탈한 사실과 군 당국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우간다軍의 행위는 그 전체가 우간다 정부에 책임이 귀속되고 우간다軍 장병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거나 권한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책임 귀속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콩고는 우간다軍의 자원 탈취 행위는 자연자원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원칙은 국가는 부존 자원에 대해서 주권이 있다는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채택된 UN 총회 결의안에 적시되어 있는 원칙이나 해당 결의안이 교전 상대국에 의한 특정 약탈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콩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244). 재판부는 우간다 정부가 자국 군의 약탈 행위를 통제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vigilance) 의무 해태 사실은 제출된 증거상 충분히 입증되며 이는 국제적 책임을 수반하는 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콩고 반군의 약탈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콩고 반군이 우간다의 지휘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4) 재발 방지 보장 및 보상 의무
콩고는 우간다의 콩고 반군 지원 행위 및 자원 탈취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 보장과 보상 의무 확인을 청구하였다. 우간다軍은 2003 년 6 월 콩고에서 철수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기준으로 우간다가 콩고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자연자원 탈취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며 철군 사실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밝히고 콩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 보장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2004 년 10 월 26 일 우간다, 루완다가 지역 안보를 위한 3 개국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서문에 우호 선린 관계 유지와 주권 및 영토 보전 존중,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고 있음에 비추어 콩고가 요구하는 재발 방지의 보장은 이미 이 협약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보상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는 동 행위로 야기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며 우간다는 피해 보상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의 성질과 형태 및 규모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재판부에게 요청하겠다는 콩고의 청구에 따라 자세한 피해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았다(para. 251~261).
5) 잠정 명령 위반
콩고는 재판을 청구하면서 우간다軍의 비인도적 행위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2000 년 7 월 1 일 이러한 내용의 잠정 명령을 발부하였다. 재판부는 우간다軍이 2003 년 6 월 철군하기 전까지 콩고 영토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우간다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우간다는 결과적으로 동 행위 중단을 명령한 잠정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2000 년 7 월 잠정 명령은 콩고와 우간다 모두에 대해 발동된 것이므로 우간다의 위반 판정은 콩고의 동 명령 위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6) 우간다의 반대 청구
우간다는 1994 년부터 콩고 정부의 지원과 묵인 하에 콩고 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반 우간다 무장 집단의 군사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자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반대 청구를 제기하였다. 콩고는 1997 년 5 월 Kabila 집권 이후 우간다가 콩고와 관련된 무장 집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사실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1997 년 5 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간다가 콩고에 대해 시비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반대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1997 년 5 월 이후 우간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Kabila 집권 이전에 발생한 콩고의 대 우간다軍사 행동에 대해 시비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동 행동의 발생 시점과 우간다의 반대 항변 제기까지의 기간이 우간다의 반대 청구를 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콩고의 반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Kabila 집권 이전, 즉 Mobutu 가 통치한 자이레가 반 우간다軍사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1997 년 5 월부터 1998 년 8 월 4 일 기간 중에는 Kabila 정권과 우간다가 우호 관계에 있었으므로 콩고가 반 우간다軍사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1998 년 8 월 4 일 이후 콩고의 반 우간다軍사 활동은 설사 존재했다 하더라도 UN 헌장 51 조상의 자위 조치에 해당하므로 불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 활동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의 반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ara. 266~275).
우간다는 콩고 군이 주 콩고 우간다 대사관을 습격하여 자산을 탈취하고 동 대사관 및 국제 공항에 있던 외교관과 우간다 국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콩고 군의 우간다 대사관 습격과 자산 탈취 및 외교관 부당 대우는 제츨된 증거를 통해 넉넉히 입증이 되며 이러한 콩고의 행위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2 조(외교 시설 보호) 및 29 조(외교관 신변 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para. 306~304).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2) 43. The authority of the legitimate power having in fact passed into the hands ofthe occupant, the latter shall take all the measures in his power to restore, and ensure, as far as possible, public order and safety, while respecting, unless absolutely prevented,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3) 42. Territory is considered occupied when it is actually plac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ostile army. The occupation extends only to the territory where such autho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can be exercised.
4) 43. The authority of the legitimate power having in fact passed into the hands ofthe occupant, the latter shall take all the measures in his power to restore, and ensure, as far as possible, public order and safety, while respecting, unless absolutely prevented,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5) 46. Family honour and rights, the lives of persons, and private property, as well as religious convictions and practice, must be respected. Private property cannot be confiscated.
6) 47. Pillage is formally forbidden.
7) 3. A belligerent party which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said Regulations shall, if the case demands,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acts committed by persons forming part of its armed forces.
8) 91. A Party to the conflict which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or of this Protocol shall, if the case demands,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acts committed by persons forming part of its armed forces.
9) 25. The attack or bombardlp.ent, by whatever means, of towns, villages, dwellings, or buildings which are undefended is prohibited.
10) 27. In sieges and bombardments all necessary steps must be taken to spare, as far as possible,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art, science, or charitable purposes, historic monuments, hospitals, and places where the sick and wounded are collected, provided they are not being used at the time for military purposes.
11) 28. The pillage of a town or place, even when taken by assault, is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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