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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Japan - Apples 사건(DS245, 2003 12. 10. - 상소기구) 본문

US vs. Japan - Apples 사건(DS245, 2003 12. 1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SPS협정 관련 사건 2019. 6.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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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화상병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이 사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생 조치를 취한데 대해 미국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시비한 사건이다. 일본은 火傷病1)(fire blight) 유입 방지를 위해 사과나무 등 숙주 식물 15종과 과일의 수입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1950년 식물 보호법 등). 미국산 사과에 대해서는 화상병균이 없는 과수원에서 재배되었을 것과 화상병균이 없는 과수원이 충족해야 할 요건 등 다수의 기준을 총족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을 건별로 허락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조치는 SPS 협정 2조2항, 5조1항, 2항 등에 위배된다고 2002년 5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림-1> 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와 사과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여부(SPS 협정 2조2항)

 

     화상병균은 아무런 증상을 초래하지 않은 채 과일(이 사건 경우 사과)이나 숙주 식물의 내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었다. 또한 사과 내 화상병균이 숙주 식물(사과나무)로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있었다. 일본의 사과 수입 금지는 따라서 발병 위험이 없는 사과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조치는 위생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2조2항2)의 규정과 상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특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화상병 증상이 없는 숙성 사과의 수입을 일본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화상병균의 전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패널은 동 규정 위반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과학적 근거 존재 여부를 위해 입증되어야 할 대상과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증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달 경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본은 正常 사과 내외부에 화상병균이 잠복하였다가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이 가능성을 부인한 관계로 패널은 사과가 화상병균에 감염될 수 있는지 여부, 내외부에 화상병균이 잠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입증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패널은 우선 ‘과학적 증거’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이며 충분하지 않게 뒷받침되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 등은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충분한’이란 Japan-Agricultural Products 사건 상소기구가 제시한대로 문제가 된 위생 조치와 과학적 근거 간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러한 기준에서 각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참작한 결과,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따라서 화상병균이 사과를 통해 전이될 위험성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된 일본의 위생 조치는 위험 수준(identified risk)과 분명히 불균형(disproportionate) 관계에 있으며 과학적인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동 위생 조치는 2조2항 규정과 달리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는 5조7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널은 5조7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은 후 일본의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 미국이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켰으며 일본이 이러한 推定을 번복하지 못하였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였다. 상소기구 심리는 i) 화상병 증상이 없는 숙성 사과 외의 사과와 ii) 화상병 증상이 없는 숙성 사과 2종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패널에서 미국은 화상병 증상이 없는 숙성 사과는 화상병 전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켰었다. 일본은 동 사과 이외의 사과, 예컨대 감염 사과 등도 전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도 미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이에 대해서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지 못했으므로 패널은 감염 사과가 전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일본의 판단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했으며 감염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일본에 부여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특정 조치가 특정 협정,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소국측에 있으나 제소국 시비에 대응하여 피제소국이 제기한 사실의 입증 책임은 피제소국에게 있다는 것이 입증 책임의 원칙이라고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미국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들어 부당하다고 시비하자 일본이 수출국의 검역 과정상의 실수로 인해 감염 사과가 수출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화상병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사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응한 것이므로 감염 사과가 검역 과정상의 실수로 수출되고 화상병균을 옮길 가능성은 미국이 아니라 이를 주장한 일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감염 사과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심리 과정 중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염 사과에 의해 화상병균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지 않은 이 사안에서 패널이 DSU 11조에 규정된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은 일본이 주장하는 사실을 당사국이 제출한 증거와 전문가의 견해에 비추어 평가(assess) 한 것이며 이는 패널의 사실 조사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은 또한 미국이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려면 화상병 증상이 없는 숙성 사과뿐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가설에 대해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위험성이 없거나 미소함을 입증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시비는 일본의 조치가 무증상 숙성 사과에 적용되는 범위 내(to the extent that it applies to the apples)에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미국은 자신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무증상 숙성 사과의 경우 일본은 주장하기를 이 사과가 화상병균을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해석함에 있어 수입국은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주장은 전문가의 견해보다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DSU 11조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2) 잠정 조치 해당 여부(SPS 협정 5조7항)

 

     일본은 5조7항3)을 인용하여 설사 패널이 사과 수입 금지 조치의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동 조치는 잠정 조치로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일본이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일본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에서 일본은 5조7항에서 말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란 문제가 된 위생 조치 전방에 관한 일반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조치에 관한 특별한 상황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화상병에 관한 일반적인 증거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문제가 된 화상병의 전염 경로, 사과에 의한 전염 가능 여부 등 특별한 측면에 대한 특별한 증거는 충분치 않았으므로 5조7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5조7항이 다루는 문제는 부족한 정보가 일반적이냐 특정적이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건 특정적이건 관련 증거가 대상 질병(본건의 경우 화상병)의 도입 정착 전파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라고 지적하고 패널이 이에 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정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은 설사 화상병에 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상당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과를 매개로 한 전염 여부는 아직 명백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5조7항은 관련 증거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해결 상태의 불확실성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5조7항의 규정상 동 조항 적용 여부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부재나 부족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된 것이므로 SPS 협정 2조2항에 배치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3) 위험성 평가 기초 여부(SPS 협정 5조1항)

 

    미국은 일본의 조치가 5조1항4)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가 된 일본의 조치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i) SPS 협정 부속서 1의 4조 내용, ii) 당해 위험성 평가가 일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지 여부, iii)위험성 평가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 평가 기술을 고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각각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우선 ii) 의 경우 일본은 화상병 불발생(fire blight-free)지역이고 일본의 기후 여건상 화상병균이 유입되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려해야 할 일본의 상황이며 일본이 위험성 평가라고 주장하는 1999년 PRA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iii)의 경우 패널은 ‘고려’한다는 것은 ‘기초(based on)해야 한다’거나 ‘준수(in conformity with)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모든 측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i)의 경우 패널은 Australia-Salmon 사건 상소기구가 정리한대로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대상 질병을 identify하고 그 도입, 정착 또는 전파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SPS 조치에 입각한 그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각각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질병이 화상병이라는 데 대해 이견이 없으나 일본의 위험성 평가(1999년 Pest Risk Assessment)가 화상병균의 일반적인 도입 가능성과 적용될 수 있는 위생 조치에 따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견해나 제출된 자료로 볼 때 정확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동 보고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화상병균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것이지 숙성 사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 대상이 된 상품, 즉 숙성 사과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적용될 수 있는 조치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라는 의미에 대해 패널은 시행되고 있는 문제의 조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보았고 일본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조치는 부속서 1의 4조5)에 의해 정의에 따른 5조1항의 위험성 평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국이 5조1항 위반에 대해 prima faciecase를 성립시켰으며 일본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일본은 1999 PRA가 여러 감염 경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과를 따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수입국(조치 시행국)의 재량에 속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라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상품이 사과이므로 사과를 통해 화상병균이 도입, 정착,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판단,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일본은 적용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 구절이 반드시 대체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일본이 현재 적용 중인 위생 조치에 대해서만 위험성을 평가한 것은 조치 시행국의 재량에 속한 방법론상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might be라는 해당 구절의 문언상의 의미로 볼 때 이는 위험성 평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조치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일본은 위험성 평가는 당시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증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위험성 평가 이후 입수 가능하게 된 증거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패널이 위험성 평가 이후 입수 가능하게 된 증거를 사용하여 일본의 위험성 평가를 평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일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증거만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일본의 1999년 PRA는 SPS 협정 부속서 1의 4조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일본의 위생 조치는 5조1항 규정과 달리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4) 통보 의무 해당 여부(SPS 협정 7조, 부속서 2)

 

     일본은 1997년 농림수산성 고시를 통해 화상병 방제를 위한 수입 금지 조치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WTO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이는 SPS 협정 7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7조6)는 부속서 2에 따라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조치의 변경 사항이 부속서 2의 관련 규정인 5조7)에 의거, 통보 대상 조치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5조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패널은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된 상품의 시장 접근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 변경된 사항이 생산, 포장, 판매 등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7조 및 부속서 2 위반에 관해 prima faciecase를 성립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일본은 패널이 2조2항 위반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DSU 11조8)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DSU상 사실 관계의 심리는 전적으로 패널의 권한이다.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은 패널 보고서의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국한된다(DSU 17조6항). 패널이 사실 관계를 편파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는 판결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실 관계의 해석은 법규정을 해석하는 것과 달리 평가하는 사람이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패널이 사실 관계 평가에 있어 편파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이를 시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DSU 11조이나 지금까지의 상소기구의 판례는 패널이 사실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 악의적인 오류를 범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패널의 재량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사과수입 금지 조치가 5조7항의 잠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소기구에서 일본은 5조7항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은 비단 동 조항에 기재된 대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증거는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답이 없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5조7항에 기록된 것이 증거 불충분뿐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법규 해석에 있어 대개 기록되어 있는 단어, 문장을 존중하는 문리해석에 흔히 의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소기구의 문리해석이 이 경우에도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여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동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위생 조치를 취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다과(多寡)보다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해답이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잠정적으로 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5조7항의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1)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식물의 병. 북아메리카, 유럽의 일부, 뉴질랜드, 일본 등지에서 배와 사과 농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밖에도 아몬드, 채진목속(采振木屬 Amelanchier), 살구, 아로니아속(Aronia), 벚나무류, 섬개야광나무속(Cotoneaster), 능금나무류, 산사나무, 로디스쿠스속(Holodiscus), 명자나무, 비파나무, 서양모과, 마가목, 포티니아속(Photinia), 서양자두, 양지꽃속(Potentilla), 피라칸타속(Pyracantha), 퀸스, 나무 딸기, 장미, 조팝나무류, 장미과(-科 Rosaceae)의 식물들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갑자기 꽃, 열매, 잎, 작은 가지와 큰 가지 등이 갈색 내지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시들어 죽는다. 이 병에 매우 민감한 식물인 배나무․ 사과나무․ 능금나무류․ 퀸스 등은 불에 그을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관계로 화상병이라고 불린다.

2) 2.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5.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4) 5.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 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5) 4. 위험 평가-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 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

6) 7. 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5.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 위생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가. 이해 당사회원국이 특정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한다.

나.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동 규정의 대상 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는 개정이 아직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조기에 행하여진다.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실질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한다.

라.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을 논의하고 동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8) 11.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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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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