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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nessa vs. Venezuela 사건 (ARB(AF)/04/6) 본문

Vannessa vs. Venezuela 사건 (ARB(AF)/04/6)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0:46

67. Vanesa vs. Venezuel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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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광산 개발 양허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해 베네주엘라 정부가 취한 계약상의 대응 조치는 투자협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1990년 베네주엘라의 Guayana 지역 개발청(이하 CVG, Corporacion Venezolana Guayana)는 캐나다 광산 개발 회사 Placer Dome Inc(PDI)와 Las Cristinas 광산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PDI는 동 사업에서 자신을 대행할 베네주엘라 법인 PDV를 설립하였고 CVG와 PDV는 1991년 실제 사업을 수행할 회사 MINCA(Mineras Las Cristinas C.A.)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분 약정을 체결하였다(1991년 지분 약정). 이 약정으로 PDV는 MINCA 지분의 70%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CVG는 베네주엘라 정부와의 협의, 교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방은 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992년 CVG와 MINCA는 사업 계약(1992 Work Contract)을 체결하여 MINCA가 독점적으로 탐사 개발 채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역시 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일방은 사업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CVG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추가 납입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CVG와 PDV는 1997년 지분 약정 수정안을 체결하여 PDV의 지분율을 70%에서 95%로 상향시켰으나 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자신의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변동 없이 포함되었다. 


1999년 7월 MINCA는 당시 금 시세가 좋지 않아 Las Cristinas 광산 개발 사업을 2000년 7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MINCA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CVG는 1992년 사업 계약에 의거하여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CVG와 MINCA는 2000년 광산 개발 사업 정지를 다시 1년간 2001년 7월까지 연장하는 연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CVG는 이 협약상 정지 시한인 2001년 7월 도과 후 사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연장 계약의 주목적은 연장된 기간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CVG와 MINCA의 합의에 의해) 물색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PDI는 MINCA 모르게 캐나다 투자 회사 Vannessa Ventures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PDV의 주식과 PDV가 MINCA에 대출하여 준 채권을 판매하는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 정지 시한 만료 수 시간 전에 이를 MINCA에게 통보하였다. CVG는 이 거래에 대해 반대하였고 타방 동의 없이 일방이 자신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연장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MINCA에게 Las Cristinas 광산 개발 사업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수일 후 동 사업장을 접수하여 버렸다. 2002년 CVG는 신규 사업자를 물색하여 Las Cristinas 광산 개발 사업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MINCA의 새 주인이 된 Vannessa Ventures는 이 새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10건의 소송을 베네주엘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일부 소송은 청문 절차 개시, 심리 지연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2004년 7월 Vannessa는 캐나다-베네주엘라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베네주엘라의 일련의 조치 (사업 계약 취소, Las Cristinas 광산 접수, 소송 절차 지연 등)가 투자협정의 수용 금지 의무 위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베네주엘라는 Vannessa는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고 투자협정 위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관할권


     청구인 Vannessa는 광산 개발 경험과 능력이 없는 투자 회사이다. 베네주엘라는 1991년 지분 약정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약정과 협정에 모두 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의 권리 의무 이전 불가 규정을 삽입시킨 것은 지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광산 개발사가 당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광산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광산 개발과 무관한 청구인이 PDV의 지분을 획득한 것은 명목적 소유일 뿐 실체(reality)나 진정성(genuineness), 선의(good faith)가 없는 투자여서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에 관한 Salini 요건(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기여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ICSID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판정문 116). 중재 판정부는 투자 해당 여부는 일차로 해당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인 체약국인 캐나다의 법인이고 베네주엘라 회사의 주식을 소유, 통제하고 있으므로 캐나다-베네주엘라 투자협정 I(f)187]조의 투자 정의에 합치하며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자의 단순 구매라고 하여 투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이 광산업과 무관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I(f)조가 반드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투자이어야 I(f)조 상의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투자가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정부 중 1인은 소수 의견을 내어 정당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투자는 투자의 진정성, 선의, 실질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고 반대하였다. 

 

베네주엘라는 PDI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므로 ‘베네주엘라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I(f)조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의 law는 체약국의 정식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 조건의 위반이 곧 법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베네주엘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베네주엘라는 광산 개발에 관계된 일련의 계약, 약정은 광산 개발업자 PDI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人的性 (intuitus personae)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것은 ‘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in accordance with laws의 law는 국가의 정식 법규이며 따라서 개개인이 일반적인 계약법 하에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가운데 창출된 의무가 곧 이 의미의 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자산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I(f)조 상의 투자 정의 밖으로 두게 하는 요건도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일련의 계약상, 광산업자 PDI의 참여가 핵심 사항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PDV 주식 소유가 I(f)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152-154). 중재 판정부는 따라서 청구인은 캐나다-베네주엘라 투자협정상의 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정부는 본 사건의 실질 사항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168-169).

 

2) 수용


     2000년 8월 8일 CVG, PDI, PDV, MINCA는 2000년 7월 15일부터 1년 동안 광산 개발 사업 계약의 이행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연장 계약에 따라 PDI는 2001년 7월 15일까지 새로 사업을 맡은 사업자를 물색해야 했으며 CVG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를 영입할 수 없었다. 판정부는 그럼에도 PDI가 CVG의 참여 없이 Vannessa를 새로운 사업자로 영입한 것은 위 연장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PDI의 연장 계약 위반에 따라 피신청국은 정당하게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판정부는 국제법상 수용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국가의 행위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어 주권 행사(exercise of sovereign authority)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 사건에서 CVG는ⅰ) MINCA가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점, ⅱ) 2년여 동안 MINCA가 세부 공사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점, ⅲ) 계약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을 들어 계약을 해지한 것인데, 여기에 국가의 주권 행위가 개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문제 삼는 피신청국의 행위, 예컨대 관련 부지를 몰수하고 자산을 압류한 것은 계약 해지의 결과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따라서 베네주엘라가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한 행위는 수용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207-214). 3)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중재 판정부는 사업 계약 취소는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계약상의 반응으로서 최소 기준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최소 기준 대우에 관한 최대한의 요건을 적용한다 해도 해당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첨언하였다(222-223).


청구인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 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사법 부인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며 최소 기준 대우는 투자 유치국의 사법 제도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효과적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약 의무를 구성할 정도로 형편없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법 제도의 불공성은 정황이나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다(226-228).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는 투자 성립의 적법성을 나타내는 in accordance with the law는 투자 유치국의 법률을 의미하며 계약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투자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흔히 제기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이 계약상의 위반이 적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통상 법 또는 법령에 의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 유치국의 정식 법이나 규칙 등 성문의 규제 체제를 저촉하는 것은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지금까지 적법성 요건 충족이 부인된 사건들 중 지자체의 조례나 정부가 발포한 령, 규칙 등은 적법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는 없다. 이 사건은 법에 의거하여 라는 문구의 법은 정식의 법률을 의미하지 계약의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판례는 비단 투자 유치국의 성문 법규뿐 아니라 신의칙과 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사기, 사술, 기망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ICSID 중재 관할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Inceysa vs. El Salvador 사건(ARB/03/26) 판정부는 청구인의 행태는 신의칙(good faith)이라는 국제법 원칙, 누구도 자신의 부도덕함을 원용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emo auditur propriam turpitudinem allegans)’는 법원리, 부당 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적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 판정부는 투자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투자에 대해 에너지 헌장 조약상의 실체적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Hamester vs. Ghana 사건 (ARB/07/24) 판정부는 투자가 부정부패, 위계, 사기 행위 등 선의(good faith)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투자 설립 자체가 ICSID의 국제 투자 보호 체제를 남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투자 설립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은 이외에도 in accordance with와 같은 적법성 문구가 있어야만 투자 유치국 법령에 위반하여 설립된 투자를 투자협정 보호 대상과 ICSID 중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 다른 쟁점은 위반의 정도이다.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사소하게라도 위반하였으면 위의 적법성 문구에 의거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논쟁 대상이다. 관련 쟁점 별로 ICSID 중재 판정을 종합한 해설을 Metal-Tech vs. Uzbekistan 사건(ARB/10/3) 편에 수록하여 두었다.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ICSID 판례를 종합한 해설은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에 수록되어 있다. 

 

 


187] I(f). Investment means an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by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ing through an investor of a third St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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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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