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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투자 요건 충족 여부, 분쟁 동일성, 국가 책임 귀속성, 사법 부인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Jan de Nul 사와 Dredging International 사는 벨기에 회사로서 1992년 7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관리 공사(SCA, the Suez Canal Authority)와 운하 준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SAC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예상되는 준설량을 계산하여 응찰하였던 것인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상과 달리 운하 하저의 암석 비중이 높아 준설토의 분량이 적게 나왔다.
청구인은 SAC가 계약 전에 자체적인 준설 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준설량 사전 계산에 필요한 각종 지리적 정보 및 운하 하저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SAC는 이는 응찰 전 정확한 자제 조사를 하지 않은 청구인 책임이며 계약 규정 상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였다. 1993년 7월 청구인은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다. 행정 법원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공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패널은 입찰 과정 시 제공되었던 운하 정보가 준설 공사 전 단면도와 차이가 나는 등 SCA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바닥의 암석 비중이 예상(3%)보다 훨씬 초과(37%)하였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1997년 2월 제출하였다. 한편 계약상 SAC는 각종 행정 편의 제공 비용, 반입 기자재 관세, 항만 사용료 등의 부대비용을 일괄해서 매월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이 부대비용이 과다 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반환 청구 소송을 1995년 12월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에 제기하였다. 1996년 2월 행정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독자적인 결정으로 국가 參事諉(commissaire d’Etat)에 송부하여 의견을 구했으며 참사위는 추가 공사비 건은 6천6백만불을, 과다 공제 건은 75만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도록 권고하였다. 행정 법원은 1998년 12월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9월 2차 패널을 구성하여 1차 패널의 검토 결과와 참사위의 보상 권고 금액을 심층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차 패널은 2002년 추가 공사비는 8백6십만불, 과다 공제비는 100만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3년 5월 행정 법원은 청구인이 응찰 전 필요한 자체 조사를 충분히 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 실제 준설 상황과 무관하게 공사비는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준설 공사비 추가 청구 소송은 청구인 패소 판결을 내렸고 과다 공제 비용 반환 소송에서는 청구인에게 100만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제기 10년만의 일이다. 청구인은 2003년 12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SCA가 필요 정보를 감추고 입찰을 진행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벨기에-이집트 투자협정 위반이며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의 지루한 심리와 불공정한 자세는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집트는 청구인의 투자는 ICSID 협약상의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SAC는 행위의 책임이 이집트에 귀속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 분쟁은 당시 발효 중이던 벨기에-이집트 투자협정 (2002년 체결)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요지로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관할권
중재 판정부는 Salini test의 4개 투자 요건을 적용하여 판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청구인이 공사 수행을 위한 고가의 장비 및 운영 인력을 투입하였고 2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걸렸으며 공사의 규모와 복잡성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을 부담하였고 준설을 통한 운하 성능 개선은 이집트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관할권 결정문 90-96).
2) 분쟁 동일성
청구인이 중재 신청의 근거로 활용한 2002년 투자협정의 발효일은 2002년 5월 24일이었다. 이 협정 12조188]는 협정이 발효일 전후 일방 체약국 영토 내에 행해진 타방 체약국 투자자의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단 발효일 전에 이미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집트는 청구인이 행정 법원에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1993년이므로 12조 규정 상 2002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그것은 SAC의 계약 위반 건이고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의 판결 및 과정에 대해서 다투는 분쟁은 판결일이 2003년 5월이므로 12조의 시기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이전 분쟁을 야기한 사실과 고려가 후속 분쟁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계속된다면 이는 별개 분쟁이 아니라 동일 분쟁이라고 판정한 판례가 있으며 이 원칙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전 분쟁은 후속 분쟁의 원천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도 중심 되는 원천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SCA가 계약 당시 및 이행 과정 중 범했다고 하는 비위의 이유는 계약 이후 이집트 국가 기관이 저질렀다고 제기되는 비위의 이유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하는 청구의 근거를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의 결정에 두고 있으므로 현재의 분쟁은 새로운 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법원이 새로운 행위자로서 등장한 것은 새로운 분쟁 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첨언하였다(결정문 123-128).
3) 국가 책임 귀속성
SCA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이집트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UN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 관한 초안의 관련 규정 즉, 4조, 5조 8조를 기준으로 심리하였다. 동 4조189]는 개인, 단체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 기관의 행위는 입법, 사법,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조직 내 위치 등에 상관없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정부는 SCA의 기능은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는 설립 법령에 독립적인 예산으로 일반 기업의 관행으로 운영된다고 명기된 점에 비추어 국가 기관은 아니라고 보았다.
5조190]는 법에 의해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과 단체의 행위는 국가 기관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판정부는 이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권능이 부여되어야 하고 문제가 된 행위 자체가 국가 기능의 수행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SCA가 수에즈 운하 관리 운영이라는 국가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통상의 발주자와 다르게 행동한 점이 없다고 보고 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부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개인 단체의 행위는 국가 기관의 행위라는 8조191]도 SCA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문제가 되는 행위를 시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SCA의 행위 책임은 이집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54-174).
4) 사법부인192]
청구인은 이집트 법원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1, 2차 소송을 병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판정부는 그리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비록 두 사건이 2년의 간격을 두고 제기되긴 했으나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아울러 병합 결정이 1998년 12월에 내려졌음에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건이 매우 복잡한 점과 두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과정 등을 감안한다면 다소 절차가 오래 걸렸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법무부로 하여금 중립적이지 못한 전문가 패널을 새로 선정하여 이집트에 불리한 보고서를 배제시키려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판정부는 문제된 2000년 5월 29일 제2차 패널 선정 당시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2차 패널을 선정한 것이고, 비록 법무부가 선정하긴 했으나 이것이 자의적인 결정이었거나 적법 절차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패널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차 패널 선정이 적법 절차 위반 또는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이 SCA의 사기(fraud)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사법 부인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제대로 다루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ⅰ) SCA가 문제된 事前 준설 작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ⅱ) 사전 준설 작업을 통하여 알게 된 지형과 준설량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SCA가 입찰 전에 사전 준설 작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만큼의 사토가 더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 믿도록 SCA가 적극 유인하였다는 정황은 없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작업 지역의 지형과 준설량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SCA가 지반의 40%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3% 정도밖에 안된다고 거짓 정보를 주었다고 하나, 이집트는 3%라는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암석 비율에 대하여 보장한 바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집트는 문제된 구역에 접근한 적이 없어서 해당 지반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문제는 과연 SCA가 암석 비율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청구인들 회사가 그러한 지형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판정부는 본 사안에서와 같은 높은 암석 비율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SCA가 그러한 암석 비율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과, 계약 문서 어디에도 암석 비율에 대한 보증이 없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SCA의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판정부는 SCA의 사기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스마일리아 행정 법원이 그러한 사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사법 부인이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 평가 및 해설
1) 국가 책임 귀속성
이 사건에서 심리된 책임의 국가 귀속성 문제는 투자협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쟁점 중의 하나이다. 청구인이 특정 주체의 행위로 인해 투자협정에서 보호되는 이익의 손실을 입었으며 해당 주체의 행위 책임은 해당 정부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면 판정부는 행위 책임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다. 행위의 책임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는 주체나 그 행위의 범위를 투자협정에 적시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대부분 UN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4조, 5조, 8조를 적용하여 왔다. 초안 4조는 정부 기관의 행위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므로 크게 쟁점이 된 적은 없다. 5조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행위이다. 8조는 법률로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명령, 지시, 통제 아래 행동하는 기관, 개인들의 행위이다. 귀속성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판정부는 문제가 제기된 행위 주체가 5조, 8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설사 위 조항에 의거하여 책임의 귀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문제가 제기된 주체가 공적인 자격으로서 행동한 것과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 해당 주체와 체결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주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인지, 공적인 자격과 권능을 가진 주체로서의 행위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일 경우 그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확인된 ICSID 중재 판정례이다.
가나 코코아 이사회(GCB)의 귀속성이 문제된 Hamester vs. Ghana 사건(ARB/07/24)에서 판정부는 문제가 되는 GCB의 행동이 가나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한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상업적인 주체인 GCB와 청구인이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상 거래(arms-length)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Tulip vs. Turkey 사건(ARB/11/28)에서 판정부는 Emlak이 터키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는 판단하였으나 문제가 된 행위는 Emlak의 상업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별도의 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주택개발청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점이 확인된다고 보아 귀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위 책임의 국가 귀속성에 관한 종합 해설은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 (ARB/05/18)에 수록되어 있다.
2) 분쟁 동일성
분쟁 동일성 심리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쟁점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투자협정은 서로 다른 사법 절차에 회부된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동일성 여부 판단의 기준은 중재 판정의 결과 누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정을 보면 분쟁의 대상이 된 문제, 분쟁을 발생시킨 사실과 심리상의 고려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고 사법 심판을 청구하게 된 기본적인 근거, 이유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판정부와 Empresas Lucchetti vs. Peru 사건(ARB/03/4) 중재 판정부는 동일 분쟁 여부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subject matter)가 동일한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전 분쟁을 발생시켰던 사실과 고려가 이후 분쟁에서도 중심에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 H & H vs. Egypt 사건(ARB/09/15), SyC vs. Costa Rica 사건(ARB/12/4) 판정부는 분쟁 당사자, 대상, 원인 대신 청구의 근본적인 근거(fundamental basis of the claim)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쟁의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은 분쟁의 동일성 판단을 위해 우선 규범적 원천의 동일성 여부, 즉 청구를 발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과 추구하는 구제 효과가 동일한 것인지를 살피고, 목적, 당사자, 행위 원인을 공유하는 청구가 여타의 사법 구제에 회부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분쟁 동일성에 관한 종합 해설은 Empresas Lucchetti vs. Peru 사건(ARB/03/4)에 수록하였다.
188] 12.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a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territor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prior to or after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It shall, however, not be applicable to disputes having arisen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189] Article 4 Conduct of organs of a State
(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State.
(2)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190] 5.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
191] 8. The conduct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at State in carrying out the conduct.
192]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법무부 2014. 4.,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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