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소지한 농장을 보상 없이 수용한 짐바브웨의 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판시된 사건이다.
청구인 Bernadus Funnekotter 등 10여명은 짐바브웨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네덜란드인 들이다. 짐바브웨 농민과 1980년 독립 전쟁 참전 군인들은 2001년부터 2003년간 청구인 소유 농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인 소유 농장에 무단 침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짐바브웨는 1992년 토지몰수법과 2005년 헌법을 통해 이들이 무단 점거한 외국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였다.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짐바브웨의 조치가 네덜란드-짐바브웨 투자협정의 수용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3년 6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청구인의 수용 주장에 대해 짐바브웨는 토지 몰수법과 헌법상의 조치가 수용에 상당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수용 조항 6조210]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6조 요건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해당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인 요건, 즉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선 c)항 보상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다. c) 요건 위반이 인정되면 a) 공공성 b) 차별성 충족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짐바브웨는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짐바브웨 법에 따른 확인 절차나 감정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개진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보상을 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일축하였다. 짐바브웨는 청구인의 자산 가치가 6(c)조 말미 단서대로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짐바브웨 정부가 6(c)조상의 가치 산정을 시도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상 청구인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려고 고려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짐바브웨는 당시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으므로 보상하기가 어려웠다고도 설명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동 기간 중 짐바브웨 정부에 의해 국가 비상 상황이 선포된 바 없고 폭동, 봉기 등에 관한 투자협정 7조211]는 짐바브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6조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상 시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판정부는 국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산정, 지불하는 것이 왜 불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짐바브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 따라 판정부는 짐바브웨가 투자협정 6(c)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짐바브웨의 청구인 농장 수용은 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6(c)조 위반이 확인되었으므로 a), b) 위반 여부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였다 (98-107).
다. 평가 및 해설
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의 수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수용 요건 중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보상이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보상에 대해 자세한 요건을 부과하여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속, 적정, 효과적인 보상(prompt, adequate and effective)이다. 1930년대 미국의 Cordell Hull 국무장관이 주장한 원칙으로서 그의 이름을 따 Hull 규칙이라고도 한다. 투자협정이나 수용에 관한 국내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기도 한다. 한미 FTA의 경우 수용에 대한 보상은 신속, 적정,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도 항212]에서 다시 보상은 지체 없이(prompt), 수용 발생 직전의 공정 시장 가격으로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져서 발생한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adequate)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effective)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이 문제가 된 직접 수용 관련 판례는 다수 있다. AIG Capital vs. Kazakhstan 사건(ARB/01/6)은 카자흐스탄이 청구인의 고급 주택 단지 건설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부지를 몰수한 사건으로서 판정부는 관련 사실과 증거가 명료하여 청구인의 투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카자흐스탄의 조치는 자국법상의 수용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카자흐스탄이 보상으로서 제의한 대체 부지는 수용에 대한 보상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화로 지급한다는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청구인이 소유한 헝가리 공항 운영권을 헝가리 공항 공사로 이관케 한 헝가리 교통부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ADC vs. Hungary 사건(ARB/03/16)에서 판정부는 예외적 수용 허용 요건인 공공 이익, 공정한 절차, 비차별, 정당한 보상이 모두 준수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집트가 가스관 건설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청구인의 부지를 수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변한 Siag & Vecchi vs. Egypt 사건(ARB/05/15)에서 중재 판정부는 수용 후 10년 동안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429-444).
청구인의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권을 국영 기업으로 이전시킨 조치에 대해 조지아가 수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ARB/05/18)에서 판정부는 공공성과 비차별성은 인정되나 수용 전에 피수용자로 하여금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절차 요건이,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판정문 408). Teinver & Autobuses Urbanos vs. Argentina 사건(ARB/09/1)에서 판정부는 공공 이익을 위한 수용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보상 가격 산정을 제 3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신속, 적정, 충분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1035-1040). 베네주엘라가 금 산업 국유화 포고령이 문제된 Rusoro vs. Venezuela 사건(ARB(AF)/12/5)에서 판정부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용이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처럼 보상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제시된 보상 금액은 국유화령이 설정한 상한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서 베네주엘라는 수용의 요건 중 신속, 적정, 유효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문 380-410).
210] 6.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subject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any measures depriving them, directly or indirectly, of their investments unles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a) the measures are taken in the public interest and under due process of law; b) the measures are not discriminatory or contrary to any undertaking which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may have given; c) the measures are accompanied by provision of just compensation. Such compensation shall represent the genuine value of the investments affected and shall, in order to be effective for the claimants, be paid and made transferable, without delay, to the country designated by the claimants concerned an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of which the claimants are nationals or in any free convertible currency accepted by the claimants. The genuine value of the investments shall include, but not exclusively, the net asset value thereof as certified by an independent firm of auditors.
211] 7. Nationals of the one Contracting Party who suffer losses in respect of their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revolution,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revolt, insurrection or riot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settlement, no less favourable that which that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or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the nationals concerned.
212] Annex 11-B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a) be paid without delay;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d) be ful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3.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freely usable currency,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be no less than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plus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4.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currency that is not freely usable,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 converted into the currency of payment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te of payment – shall be no less than: (a)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converted into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at date, plus (b)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freely usable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