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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ey vs. Venezuela 사건 (ARB/06/4) 본문

Vestey vs. Venezuela 사건 (ARB/06/4)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1:15

93. Vestey vs. Venezuel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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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베네주엘라가 청구인 소유의 농장을 자국법상의 불법 점유지 회수 조치를 통해 몰수한 것이 투자협정의 수용 조항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Vestey Group은 영국의 종합 식품 회사로서 1900년대 초부터 베네주엘라에 다수의 목축 농장을 운영하고 십만 마리 이상의 소를 방목하고 있었다. 1999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후 베네주엘라는 헌법을 개정하여 토지 개혁과 광활한 유휴지 정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1년 토지법을 제정하여 정부에게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있는 광역 유휴지를 회수(recovery)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회수’ 조치는 불법 점유된 토지를 보상 없이 몰수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토지 구획과 소유 등기 내역이 완벽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베네주엘라의 상황상 Vestey와 같은 대규모 농장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해당 농장의 소유 이력 증명을 충실히 제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베네주엘라 정부와 대통령이 부추기는 반 외국 정서 및 토지 회수 정책에 고무된 베네주엘라 농민은 Vestey 소유 농장에 무단 침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농장 내 가축을 절취하거나 도살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를 단속하지 않았으며 베네주엘라 농민이 점거한 지역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Vestey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 건의 회수 통지를 받았으며 농장 및 가축, 축사, 관리 시설 등을 보상 받지 못하고 몰수당했다. 


Vestey는 베네주엘라의 조치가 영국-베네주엘라 투자협정상의 수용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2005년 10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와 별도로 Vestey는 잔여 농장 보존을 위해 2006년 베네주엘라 정부와 약정을 체결하여 농장 1곳은 정부에 매각하고 다른 한 곳은 기증하기로 하고 ICSID 중재를 잠정 중단하였다(2006년 약정). 그러나 이후 잔여 농장 여러 곳도 회수당하자 ICSID 절차를 재개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청구인의 농장을 몰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농장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수용 주장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소유권 보유 여부


     베네주엘라는 Vestey의 토지 등을 ‘회수’한 것은 인정하였다. 베네주엘라의 입장은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법령에 의거하여 회수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탈취했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해당 토지 소유의 합법성 여부가 심리의 쟁점이 되었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 토지를 수용한 법적 근거는 2001년 토지법이고 청구인은 이 법 자체가 자신의 투자를 탈취한 수용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해당 토지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 법 도입 직전에 청구인이 토지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약정 체결 당시와 생산성 증명서 발급 시 베네주엘라가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토지 소유권은 소유 등기의 존재로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소유권은 소유 등기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에 이르기까지의) 적법한 소유권 이전 내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년 약정에 의거, 베네주엘라가 생산성 증명서를 발급할 때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베네주엘라 민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입증되는 것이며 베네주엘라 민법 796조241]는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경로를 법령에 의한 이전, 상속, 계약, 취득 시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반언의 원칙으로 소유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청구인이 원용한 2006년 약정이나 생산성 증명서는 토지 매매, 양도와는 무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고 첨언하고 금반언의 원칙 상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256-261). 토지 등기가 소유권을 입증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판정부가 수용하였다. 판정부는 베네주엘라 토지등기법상 등기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라고 적시되어 있고 민법은 공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하고 공문서는 공중의 신뢰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달리 판결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고 논시하였다. 

 

베네주엘라는 민법 796조는 소유권 창출 경로로 등기부 등재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행위가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나열된 바와 같이 계약이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해당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물론 등기 자체가 자산 취득의 독립적인 양태는 아니지만 등기 대상 행위가 유효하다는 적법한 추정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 그 대상 행위는 해당 토지 이전(매매) 계약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계약은 소유권 창출의 적법한 양식이며 등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이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로 하여금 해당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판정부는 등기부가 물론 타당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 등기 자체가 불법적인 법적 행위를 합법화할 수도 없지만 해당 행위가 유효하다는 추정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전체 公衆에 대해서 이루어진 법적인 행위이므로 제 3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고 추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이는 반증할 수 있는 추정이나 사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가능하고 베네주엘라 등기법은 등기의 효과는 오직 상소할 수 없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환기하였다. 따라서 판정부는 이러한 판결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토지 이전 계약의 등기는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이전받았고 따라서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262-275).


중재 판정부는 설사 등기가 유효한 소유권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베네주엘라 민법 1979조에 의거하여 시효에 의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해당 조항은 적법한 서식으로 등재한 자산을 선의로 10년 이상 점유한 자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판정부는 청구인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선의로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 등기를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이미 1988년이므로 위 조항에 의거하여 2001년 토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276-284). 판정부는 베네주엘라 민법이 소유권 창출을 위해 소유권 이전 내역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베네주엘라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베네주엘라 정부가 이를 탈취한 것은 영국-베네주엘라 투자협정상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공공의 목적


     투자협정 5(1)조242]는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베네주엘라는 청구인 토지 접수는 식량 자급자족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식량에 대한 적시적인 접근성과 가용성 확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식량 자급자족, 식량 접근성, 가용성은 공공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용 이후의 행태가 당초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보고 수용 이후의 정부의 행위를 살펴 보았다. 정부가 당초 천명하였던 공공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행동하였다면 문제가 된 조치는 천명된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조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estey는 매우 생산적인 기업이었고 Vestey가 생산한 쇠고기는 시중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은 베네주엘라도 인정한 사실이었다. 

 

당시 베네주엘라는 국내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쇠고기를 국내 고시 가격보다 비싸게 수입하여 정부 보조금을 통해 고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판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를 고시 가격으로 다량 공급하는 생산성 높은 기업의 존재가 당초 정부가 천명한 공공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 바 왜 이 기업을 수용해야 식량 접근성이 더 개선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통박하였다. 또 수용 이후 생산량이 증가되었거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베네주엘라 정부 개입 이후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유전적으로 우월한 Vestey畜牛에의 접근성 향상을 또 다른 공공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판정부는 Vestey는 정기적으로 순종 축우를 판매하여 왔고 수용 이후 축우 가격은 오히려 인상되었으며 만일 베네주엘라가 순종 축우 접근성 향상을 모색하였더라면 순종 축우 판매량 확대 강제 조치 등 수용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공정한 절차


     영국-베네주엘라 투자협정 5(1)조는 투자 유치국 수용 조치에 대해 사법부, 또는 독립적인 당국의 검토 기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 수용법도 상세한 이의 제기 및 검토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베네주엘라는 청구인 농장 회수 조치가 자국 수용법상의 수용 조치가 아니라 토지법상의 ‘회수’라는 별도의 행위이므로 수용법상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토지법상의 회수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은 물론 가축, 시설물 등 함께 몰수된 자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관의 정당한 가치 평가, 이의 제기 기회 부여 및 심리 등의 절차적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특정 토지에 대한 회수 결정시 60일 이전에 이를 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 사건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토지법상의 회수 행위에 적용되는 절차는 투자협정상의 공정한 절차 의무를 준수하기에는 심히 미흡하며 청구인에 대해 사전 고지도 해태함으로써 미흡한 절차마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투자협정 5(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301-309).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은 투자협정상 수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유용한 참고가 되는 사건이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① 공공목적을 위하여, ② 비차별 방식으로, ③ 신속하고, 적정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며, ④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외국인 투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목적’의 측면에서 이 사건은 투자 유치국이 표방한 공공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의도를 위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그 필요성, 정당성을 직접 심리하였다. 

 

이는 보편적인 태도는 아니다. 상당수 ICSID 중재 판정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공공 목적이 큰 무리없이 공공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이를 인정하고 여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하였다. 공공 목적의 진실성에 대해 이 사건 판정부처럼 밀도있는 심리를 하여 공공 목적 자체를 부인한 사건은 거의 없다. ‘비차별 방식’은 수용의 실체나 절차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내국민 대우 조항이나 최혜국대우 조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사실 수용 요건으로 비차별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차별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이들 조항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신속, 적정, 유효한 보상’ 요건은 ICSID 수용 사건에서 제일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속, 적정, 유효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 투자자-국가 분쟁을 제기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신속한 보상’이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적정한 보상’이란 충분한 보상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용일의 시장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충적으로 적시되는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보상’이란 보상이 자유 태환 통화(freely convertible currency)에 의해 수용일 당일의 환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법적 절차’란 수용 행위에 적용되는 투자 유치국의 절차로서 비단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수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할 수 있는 사법 절차를 포함하기도 한다(예, 한중 FTA12.9(4)조243]) 

 


241] 796. Property and other rights can be acquired and transferred by virtue of the law, by succession, and by contract. They can be also acquired through prescription. 

 

242] 5(1) Investment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nationalized, expropriated or subjected to measures having effect equivalent to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expropri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xcept for a public purpose related to the internal needs of that Party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against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Such compensation shall amount to be genuine value of the investment expropriated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or before the impending expropriation became public knowledge, whichever is the earlier, shall include interest at a normal commercial rate until the date of payment, shall be made without delay, be effectively realizable and be freely transferable. The rational or company affected shall have a right,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making the expropriation, to prompt review by a judicial or other  independent authority of that Party, of his or its case and of the valuation of his or its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paragraph.

 

243] 4.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12, the investors affected by expropriation shall have a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of justice or the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the Party making the expropriation to seek a prompt review of the investors’ cas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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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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