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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 vs. Czech 사건(ARB/06/5) 본문

Phoenix vs. Czech 사건(ARB/06/5)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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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분쟁을 진행 중인 회사를 인수한 후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해당 분쟁을 ICSID에 중재 신청한 것에 대해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한 사건이다. 청구인 Phoenix Action Ltd.는 체코계 이스라엘인 Vladimir Beno가 설립한 이스라엘 기업이다. Beno는 합금 수출입 회사인 Benet Phraha사(이하 BP)의 대표로서 2001년 BP사의 관세, 소득세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스라엘로 탈출하였다. BP는 합금 국제 중개 회사 Benet Group(이하 BG)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BG는 두 체코 회사를 매입 과정에서 한 체코인과 민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다. Beno는 이스라엘 도착 후 10월 Phoenix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였고 Phoenix는 2002년 12월 BP와 BG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여 단독 소유주가 되었다. Phoenix사는 2004년 2월 BP에 대한 체코 당국의 수사, BG에 대한 민사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이스라엘-체코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보호 위반을 이유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체코는 Beno가 BG, BP에 대한 합법적인 체코 국내 사법 절차를 국제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 이스라엘 회사를 설립하여 BG, BP를 재매입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ICISD 25(1)조와 이스라엘-체코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CISD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요건

 

     중재 판정부는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CSID 협약 25(1)조와 양자 투자협정상의 투자의 정의, 두 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ICSID 판례라고 보았다. 특히 ICSID 협약 25(1)조의 투자의 기준(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기여성)을 제시한 소위 Salini test가 많은 판정부에 의해 이용되어 왔음도 인정하였으나 다만 투자 유치국 경제에 대한 기여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음을 소개하고 자신도 Salini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국제 투자의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투자 유치국에서의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투자자가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설사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을 충족하고 있어도 투자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판정문 83-86).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의 규정 상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는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ICSID 협약은 국내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투자까지 보호할 수 없으며 투자가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사 투자협정에 명기가 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투자의 요건이라고 보았다(101-102).  중재 판정부는 ICSID 중재 제도는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에까지 제공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제 중재의 보호가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상반되어서는 안되며 선의는 대표적인 국제법 일반 원칙이라고 보았다. 선의 원칙은 당사자로 하여금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자신들의 동기와 목적을 진실되게 나타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조약의 권리가 남용되는 것도 선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재를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국제 협약도 선의로 적용되어야 하며 판정부는 ICSID 협약의 국제 투자 보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선의라는 국제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투자만 ICSID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06-113)  이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114).  Ÿ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투입 Ÿ 어느 정도의 기간 Ÿ 위험성 Ÿ 투자 유치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 Ÿ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된 자산 Ÿ 선의로 투자된 자산

 

2) 6개 투자 요소의 충족 여부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 Phoenix사가 체크의 BP, BG사의 지분을 매입한 것이 위 6개 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지분 매입을 위해 자금이 소요되었고 BP, BG가 2002년 매입된 후 수년간 유지되었으며 해외 회사를 구매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은 충족된다고 보았다. 체크 국내법 규정에 따라 회사 매입이 이루어진 점도 확실하다고 인정하였다. 


Phoenix사의 매입 당시 BP, BG는 민사 소송 대응과 탈세 수사 대응 활동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Phoenix사는 두 회사를 재활시키기 위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체코는 ICSID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Phoenix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다. 투자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파산 상태의 기업을 염가로 구매하여 재활을 통해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당연한 투자라고 보았다. 경제 활동이란 예정 또는 의도하였어야 하나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 유치국 상황에 따라 투자가 일정 기간 정체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Phoenix가 매입한 회사가 의미있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전제는 Phoenix가 경제 활동의 의사가 있었고 선의의 노력을 다했으며 설사 실패하였다면 그 원인이 투자 유치국 정부의 간섭의 결과였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경제 활동 요건의 충족 여부는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경제 활동의 의사, 선의 여부를 살펴 보았다(129-133). 

 

중재 판정부는 투자 시점, 청구 시기, 거래 본질, 운영의 본질상 경제 활동의 의사, 투자의 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투자 시점의 경우 판정부는 Phoenix가 투자(매입) 당시 이미 BP, BG 두 회사는 수사 대상, 소송 대상이었으며 청구인 Phoenix가 주장하는 피해는 투자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Beno씨는 이스라엘로 도피하여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 후 이스라엘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체코 국민으로서 체코에 거주할 당시 소유하였던 두 회사를 도로 매입한 점을 지적하여 두었다. 중재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중재 판정부는 자료와 정황상 Phoenix의 투자는 단지 양자 투자협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회사 매입 후 두 달 만에 그것도 매입한 두 회사의 소유권 등기를 하기도 전에 Phoenix는 체코 정부에 투자 분쟁을 통지하였고 11개월이 지나서 ICSID 중재를 신청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공정․공평 대우 등 투자협정 위반 사항을 유도하거나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회사 매입 거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재 판정부는 Phoenix가 BP 지분은 Beno씨의 부인, BG 지분은 Beno씨의 딸에게서 구매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투자라기 보다는 가족 내의 자산 재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사 운영의 본질에 관해 중재 판정부는 Phoenix는 BP, BG 매입 후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중재 판정부는 Phoenix의 행위는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에 근거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며 투자가 이루어진 전후에 아무런 경제적 활동도 없었으므로 ICSID 중재권을 획득하기 위한 가족 내의 자산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선의의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ICSID 체제 하에서 보호될 수 없는 거래라고 재결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중재 개시는 ICSID 체제를 악용하는 것이며 ICSID 및 투자협정상의 국제 투자 보호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판정부의 의무라고 천명하였다. 판정부가 ICSID관할권을 인정하면 국내 경제적 이익을 외국에 이전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국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며 ICSID 협약과 양자 투자협정의 기본 목적과도 상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35-144). 이상을 토대로 중재 판정부는 Phoenix의 투자는 ICSID 협약 25(1)과 양자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45-146).

 

 

다. 평가 및 해설

 

     투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CSOB vs. Slovakia 사건(ARB/97/4)에서는 슬로바키아가 투자란 투자자가 자원의 지출을 통해 투자 유치국 영토 내에서 획득한 자산으로서 양측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미래의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험 부담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 CSOB가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요소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 및 학설을 종합하여 Salini vs. Morocco 사건(ARB/00/4) 판정부는 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투자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속성, 즉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기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이 기준은 소위 Salini test라는 이름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여성 요건은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여성을 투자의 필수적으로 인정한 판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ICSID 협약 서문이다. 협약 서문의 첫 문장은 체약국들이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민간의 국제 투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ICSID 협약 내용에 합의한다고 기술되어 있다244]. 판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제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경제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투자의 필수 속성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이를 부인하는 판례는 투자 유치국 경제에 대한 기여 여부는 투자로 인한 결과이지 투자 자체의 내재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기여 여부를 판정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거나 기타 3개 요소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사건 판정부는 이러한 기여성 논란에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살피기보다는 투자 유치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투자자가 아무리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선의의 의도를 갖고 투자를 시행했어도 본의 아니게 실패하여 아무런 기여도 못할 수도 있으며 본질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기적인 행위인 투자에 타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라는 이타적인 요건을 강제하기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부가 제시한대로 투자 유치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할 것을 투자의 요건으로 삼게 되면 기여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 선의의 의도 속에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나 상황상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도 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은 수행하지 않은 채 투자자의 이익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투자협정의 보호 밖에 둘 수도 있다. 도박, 사행 행위에 대한 투자도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Salini 판정부가 제시한 요건보다 타당하고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유감스럽게 이 사건 판정부의 견해를 추종한 후속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Salini test에 관한 종합 해설은 Salini vs. Morocco 사건(ARB/00/4)에 수록하였다.

 

 


244] The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private international investment therein; ……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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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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