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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의 Kodak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 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Fuji사 등이 일본 시장 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 부(USTR)에 대하여 통상법 제301조 (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상의 무역장벽 조사 및 시정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미국은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시장의 유통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Kennedy, Tokyo, Uruguay Rounds에서 관세 양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 관계 또는 경쟁적 지위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후지사와 같은 필름 및 인화지의 생산업자가 대형 도매상들과 배타적으로 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수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코닥사와 같은 외국생산업자는 그러한 배타적인 유통 구조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 관행인 소위 ‘keiretsu(系列)’는 결국 ‘일본 정부의 각종 조치1)로 인한 것’이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자국 안에서의 반경쟁행위는 일본 公正取引위원회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의 소관 사항이므로 미국 정부와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 무역대표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미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는 EC와 멕시코가 제 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XXIII조1항 위반 여부
미국이 시비한 일본의 조치는 크게 유통 구조 저해 조치2), 대형상점법 및 이와 관련되는 조치3), 선전(promotion)에 대한 제한 조치4) 등 3부류로 나뉘며 미국은 각 조치 및 각 조치들이 결합하여 GATT XXIII조5) 1항b호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문제되는 ‘조치’들은 모두 GATT XXIII조1항b호가 규율하는 체약 당사자에 의한 조치이고 현재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치 여부에 대해 미국은 i) 1967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자율화에 대한 내각 결정은 정부의 조치이며 위 결정이 1980. 12. 26.에 폐지되었다하여도 유통 구조에 대한 정책 및 반자율화 조치에 관한 결정 부분은 현재까지도 효력이 있고, 1970 사진용 필름의 거래 조건의 합리화에 대한 지침은 행정 지도로서 유효한 정부의 조치이며, 1971 기본 계획 및 1975 카메라 및 필름 산업의 유통 구조의 체계화에 대한 편람은 일본 통상산업성(MITI) 산하에 있는 유통 구조 개발 센터(DistributionSystem Development Centre)에서 발간한 것이므로 정부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ii) 1974의 대형상점법과 1979의 개정법이 GATT XXIII조1항b호에서 말하는 정부의 조치임에는 당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고 iii) 선전에 대한 조치들은 디스카운트, 선물, 쿠폰, 기타 다른 광고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수입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 불리하게 경쟁 관계를 침해하였는 바, 1982 기업간 공정거래에 대한 자기규율 규정의 제정과 공정거래촉진이사회의 설립은 JFTC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므로 정부의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나머지 조치들도 모두 정부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미국에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미국은 Kennedy Round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1967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자율화에 대한 각료 결정(1967. 6. 21. 공표)과 1967 기업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 17호(1967. 5. 10. 공표)는 Kennedy Round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흑백 필름 및 인화지에 대하여 Kennedy Round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 진입환경의 개선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Kennedy Round 종료일 이후에 발동된 조치들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며 Tokyo Round, Uruguay Round 이전에 발동된 조치라 하더라도 이들 조치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하여는 위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위의 조치들로 인하여 미국에게 관세 양허 협상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즉 시장 진입환경의 개선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가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으며 위의 조치들은 표면적으로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입품만을 불리하게 취급하여 경쟁 관계를 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주장하는 조치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아니거나, 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현재는 모두 효력이 없는 조치들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위조치들은 수입품에 불리하게 경쟁 관계를 침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낙후된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개방된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일본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세 양허 협상에 의하여 미국에 발생하는 이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Kennedy Round 종료일 이전에 발동된 유통 구조에 대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 이후에 발동된 조치들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고 정부의 조치가 아닌私人의 조치에 대하여는 미국이 합리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987 소매상의 공정거래규칙과 그 집행 기관인 소매상 공정거래이사회에 대한 JFTC의 승인은 카메라와 관련된 사진 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필름과 인화지와는 관계가 없고, 기존에 존재한 프레미엄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국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미국이 문제 삼는 조치들은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비차별적이고 원산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미국이 주장하는 이익은 무효화 또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미국이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일련의 조치들이 결합하여 GATT XXIII조1항b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은 미국이 문제 삼은 일련이 조치들은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 발동된 조치들로서 이들을 결합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고려할 수는 없으며, 설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각 조치는 개별적으로 수입품에 불리하게 경쟁 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결합한다고 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nothing combined with nothing is still nothing)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근본적으로 일본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유통 구조와 시장 구조는 그러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유통 구조에 대한 조치)
1967 기업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 17호는 GATT XXIII조1항b호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조치이지만 현재는 그 효력이 없고, 미국은 흑백 필름 및 인화지와 관련하여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 위 조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칼라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는 정부의 조치라는 요건만 만족시켰다. 1967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자율화에 대한 내각 결정은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고, 미국이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Kennedy Round 종료일 전에 그러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Tokyo, Uruguay Rounds 종료 전에는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1968 산업구조이사회의 6번째 중간 보고서, ‘유통 구조의 현대화에 대한 전망과 쟁점’에 대하여 미국이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 위 조치를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조치는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또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칼라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는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1969 산업구조이사회의 7번째 중간 보고서, ‘유통활동의 체계화’도 위의 6번째 보고서와 같다. 1969 계약조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미국이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 위 조치를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조치는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또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칼라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는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1970 사진용 필름의 거래 조건의 합리화에 대한 지침은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고 미국은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그에 대한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칼라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는 위 지침이 정부의 조치라는 점만 입증하였다.
1971 유통 구조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 계획도 위와 같다. 1975 카메라 및 필름 산업의 유통 구조의 체계화에 대한 편람에 대하여 미국이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 위 조치를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조치는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또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칼라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는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대형상점에 대한 제한 조치) 1974의 대형상점법과 1979의 대형상점법의 개정법은 정부의 조치이고, 법이 제정되기 전인 Kennedy, Tokyo Rounds 종료 이전에는 미국이 위 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나 Uruguay Round 종료 시에는 그의존재에 대하여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선전에 대한 제한 조치) 1967 기업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 17호와 1967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자율화에 대한 각료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ATT XXIII조1항b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977 소비자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 5호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은 Kennedy Round 종료 시에는 흑백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그에 대한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칼라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는 정부의 조치라는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켰다. 1981 파견된 직원에 대한 JFTC의 지침은 정부의 조치로서 미국은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는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Tokyo Round 종료 이전에는 칼라 및 흑백 필름, 인화지에 대하여 각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위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82 기업간 공정 거래에 대한 자기 규율 규정의 제정과 공정거래촉진이사회의 설립은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고, 미국은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는 흑백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Tokyo Round 종료 이전에는 칼라 및 흑백 필름, 인화지에 대하여 각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위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84 칼라필름의 현상비 전시에 대한 자기 규율 기준은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고, 미국은 Tokyo Round 종료 이전에는 칼라 필름, 인화지에 대하여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Uruguay Round와 관련하여서는 예측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위 조치가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87 소매상의 공정거래규칙과 그 집행기관인 소매상 공정거래이사회에 대한 JFTC의 승인은 정부의 조치이고, 미국은 Kennedy Round 종료 이전에는 흑백 필름과 인화지와 관련하여, Tokyo Round 종료 이전에는 칼라 및 흑백 필름, 인화지에 대하여 각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Uruguay Round 종료 시에는 칼라 및 흑백 필름과 인화지에 대하여 위 조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나아가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결합 효과) 유통 구조에 대한 조치들, 대형 상점에 대한 제한 조치들, 선전에 대한 제한 조치들이 결합하여 개별 조치와는 별도로 미국의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
미국은 유통 구조에 관한 8가지의 조치들로 인하여 수입품은 국내 산업의 동종 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GATT III조 4항6)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 조치들에 의하여 미국은 일본의 ‘유통 구조에 대한 조치들’이 일본의 자본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 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III조4항의 대상이 법률, 규칙 또는 요건이므로 개인 또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문제되는 정부의 조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나 이익의 보류가 뒤따라야 할 것이나 일본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치들’이 미국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조치들이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불리하게 경쟁적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한 위 조치들은 GATT III조4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GATT X조1항 위반 여부
미국은 일본의 관련 조치가 사전에 이해 당사자에게 공표되지 않았으며 이는 GATT X조1항7)의 공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i) 프레미엄법과 기타 관련되는 공정거래규정과 관계하여 일본 정부가 향후 사안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형성하거나 수정하는 JFTC와 공정거래이사회의 집행 례들을 공표하지 아니한 점, ii) 대형상점법 및 기타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들과 관계하여 일본 정부가 통상산업부 지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형상점법에 따라 대형 상점을 새로 개업하거나 확장하려는 신청자가 정부의 검토에 회부하기 위하여 고지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의 경쟁자들과 미리 협의하게 하는 ‘선 설명의무(prior explanation)’를 요구하는 점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지 않은 점, iii) JFTC 및 공정거래이사회는 많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향후 사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왔고 그러한 조치들은 공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프레미엄법과 대형상점법과 관련되는 모든 법률, 규칙, 판결, 행정 규칙을 제때에 공표하여 정부들과 무역업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일본 통상산업부는 1992년 1월에 공식적으로 ‘선 설명의무’를 폐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새로운 상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지 절차는 1992년과 1994년에 공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이미 공표된 정책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시정하거나 시정을 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 정부의 조치들은 X조1항에서 규율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미래 사안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형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정 지침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 설명의무’를 폐지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미국은 지방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공표되지 않은 조치들 이 미래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형성하거나 수정한다는 점 및 그러한 행정 지침이 성질상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패널은 결국 미국의 주장은 이유 없고 문제되는 일본의 조치는GATT X조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미국은 이에 대하여 상소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양 당사국 사이에 주로 문제된 사항들이 상소기구의 심판대상인 법적인 쟁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사적인 무역 제한, 즉 정부의 관여의 정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 WTO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물론 WTO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협정 위반 제소/비위반 제소를 불문하고 ‘정부 조치(government measure)’의 적용이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은 Fuji사의 반경쟁적 행위가 일본 정부에 의하여 비롯되거나 최소한 정부의 관여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WTO 패널은 어떠한 경우에 경쟁 관련 조치가 '정부 조치'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분명한 것은 반경쟁적 관행도 일정한 정도의 정부의 관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WTO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무역과 경쟁 정책이 만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게 된 역사적 배경이 매우 흥미롭다. 일본 필름시장내의 수직적인 거래제한에 대하여 미국은 애초에 자국의 독점 금지법을 역외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점 금지법이 미국 수출 기업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외국 시장내 시장 접근 효과를 갖는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역외 적용될 때에는 많은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반경쟁적 효과는 외국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 독점 금지법의 법리상동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단지 수출이익이 침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 금지법을 역외 적용하려는 경우에 당해 외국이 미국의 독점 금지법 역외 적용에 협조할 리가 없다.
독점 금지법의 역외 적용은 사실상 역외 적용 대상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 독점 금지법 역외 적용의 한계를 입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1988년 통상법 제301조의 발동요건인 외국정부의 ‘불합리한 관행’에 외국 정부가 자국내의 사기업들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반경쟁적인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 접근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미국은 본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이 규정을 본격적으로 발동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쟁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WTO 협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내 정책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WTO 체제가 출범한 이상 통상법 제301조 절차상의 양자간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유지하였다. 더욱이 통상법 제301조 경쟁 관련 규정은 외국정부가 자국 경쟁법을 발동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므로 일본 정부는 즉시 JFTC에서 자체 조사를 개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자국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상법 제301조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은 위와 같은 연혁적 이유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사적인 반경쟁적 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을 WTO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패널 설치 이전에는 GATT와 GATS 뿐만 아니라 ‘RBP에 관한 1960년 결정8)’에 따라 일본 기업의 경쟁제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의 불응으로 절차는 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경쟁 관련 이슈를 GATT XXIII조1항b호상의 비위반 제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였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WTO 패널은 분명히 했다.
다만, 일본이 전부 승소한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비위반 제소를 통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 이 판례 해설은 사법연수원 제28기 정교화님이 작성, 한꿈통상법연구회 website 에 게재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1) (1) 유통 구조 저해 조치 (Distribution ‘Countermeasures’)
- 1967 기업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17호
- 1967 외국인직접 투자의 자율화에 대한 내각 결정
- 1968 산업구조이사회의 6번째 중간보고서, ‘유통 구조의 현대화에 대한 전망과 쟁점’
- 1969 산업구조이사회의 7번째 중간보고서, ‘유통활동의 체계화’
- 1969 계약조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 1970 사진용 필름의 거래 조건의 합리화에 대한 지침
- 1971 유통 구조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 계획
- 1975 카메라 및 필름 산업의 유통 구조의 체계화에 대한 편람
(2) 대형상점에 대한 제한 조치(Restrictions on large retail stores)
- 1974 대형상점법
- 1979 대형상점법의 개정법
(3) 선전, 광고에 대한 제한조치 (Promotion ‘Countermeasures’)
- 1967 기업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17호
- 1967 외국인직접 투자의 자율화에 대한 내각 결정
- 1977 소비자에 대한 프레미엄을 규율하는 JFTC의 고시5호
- 1981 파견된 직원에 대한JFTC의 지침
- 1982 기업간 공정거래에 대한 자기규율 규정
- 1982 공정거래촉진이사회의 설립
- 1984 칼라필름의 현상비 전시에 대한 자기규율 기준
- 1987 소매상의 공정거래규칙과 소매상 공정거래이사회에 대한 JFTC의 승인
2) 미국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입된 필름과 인화지가 전통적인 유통 구조내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조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필름과 인화지의 또 다른 유통망의 형성을 저해하는 일본의 법 및 기타 조치 즉, 일본의 유통구조는 수직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형상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미국은 주장한다. 대형상점이 보다 더 수입품을 많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형상점법과 그 개정법에 의하여 일정규모(바닥면적 기준) 이상의 대형상점을 개점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미리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소매상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선 설명의무’절차를 두고있다. ‘선 설명의무’는 1992년에 폐지되었다.
4) 프레미엄법(Premiums Law-마케팅 차원에서 주어지는 각종 프레미엄 규제법)이 주대상이다. 즉, 프레미엄법은 생산업자가 도매상에게 줄 수 있는 연간 프레미엄의 액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생산업자(eg. 코닥사)는 일본생산업자들보다 더 많은 프레미엄과 혜택을 제공하여야만 대도 매상들과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일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바, 프레미엄법의 프레미엄의 제한은 미국생산업자에게 불리하게 일본국내생산업자와의 경쟁 관계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5) XXIII:1. 체약국은 (a)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b) 다른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또는 (c) 기타 다른 어떤 사태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문제의 만족한 조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동 체약국이 인정하는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동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받은 체약국은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6)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7) X:1.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으로서 산품의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것,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율에 관한 것, 수입,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불 이전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 또는 산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진열, 가공, 혼합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지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국제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서 체약국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다른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 기관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공표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며 기타 방법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인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비밀 정보의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8) Decision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rangement for Consultation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