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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LAN 장비와 Multimedia PC에 대한 EC의 관세 분류에 관한 것이다. UR 협상기간 동안과 종료 직후 EC는 LAN 장비와 multimedia PC를 자동정보처리(Automatic Data Processing: ADP)기기 또는 그 부품 및 주변 장치로 분류하고 있었다. UR 협상 결과 EC는 ADP 장치와 주변기기를 수년 내 2.5%~0%까지 인하하기로 양허하였다. 그런데 1995년 5월 EC는 LAN adapter card를 전기통신기기로 분류한다는 이사회 규정(CR) 1165/95를 채택하였으며 영국, 아일랜드 세관은 곧 이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전기통신기기의 양허 관세율은 4.6%~7.5%로서 자동정보처리기기 보다 상당히 높았다.
1996년 4월 영국 법원은 일부 PC를 TV 수신기로 분류한 영국 세관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TV 수신기의 관세율은 14%로서 PC가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될때 보다 월등히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 1997년 7월 EC는 PC는 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하되 TV 수신이 가능한 multimedia PC는 TV 수신기로 분류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HS 분류 번호 |
상품설명 |
현관세율(%) (base rate) |
양허 관세율(%) (bound rate) |
8471 |
자동정보처리기기 및 부품 |
4.9 |
2.5 or 0 |
8473 |
8471 기기의 주변부품 |
4 |
2 |
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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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선을 위한 전기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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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o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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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or 0 3.8 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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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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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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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r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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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r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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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C의 정보처리기기 등의 UR 양허 세율
미국은 이들 상품의 관세율 변경은 EC의 UR 관세 양허표 LXXX의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므로 GATT II조(양허표) 위반이라고 주장, 1997년 2월~3월에 걸쳐 EC와 영국, 아일랜드를 각각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LAN 장비
(가) 패널 판정
패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은 LAN 장비1)를 정보통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EC양허표 LXXX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따라서 GATT II조에 합치되는지 여부였다. 패널은 LXXX의 문안은 LAN 장비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자동정보처리기기라는 넓은 category를 적시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패널은 LAN 장비는 자동정보처리 기능상 이 category에 속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한편 LAN 장비가 computer간의 통신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면 전기통신기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점에서 패널은 EC 양허표에 적혀 있는 용어의 通常的 의 미만으로는 LAN 장비가 자동정보처리기기인지 전기통신기기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미국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LAN 장비를 이전부터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하여 왔으므로 그리 분류된다는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EC는 EC 회원국의 LAN 장비 관세 분류 관행은 통일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미국이 LAN 장비가 자동정보처리기기라고 분류된다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 회원국의 BTI2) 통보, 미국 수출자와 세관 당국간의 서한, 관련 통계 등을 볼 때 미국은 EC가 LAN 장비를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EC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UR 협상 종료 후 EC 회원국이 LAN 장비를 전기통신기기로 분류한 것이므로 패널은 EC가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패널은 회원국은 현재의 관세 분류 관행이 계속되리라는 가정하에 협상하는 것이 통례라고 판단, UR 협상기간 중 LAN 장비를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한 EC의 관행이 계속되리라고 미국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EC는 미국이 EC의 관세 분류에 의문이 있었다면 이의 석명(釋名)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해태(懈怠)함으로써 발생된 결과는 미국 스스로의 책임이며 미국 자신도 1992년에 LAN 장비의 관세 분류를 전기통신기기에서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바꾸었음을 지적, 미국이 관세 분류 관행을 근거로 정당한 기대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패널은 특별히 수입국의 관행에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수출국에게 관세 분류에 대해 정확한 석명을 요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GATT II조, WTO 협정 전문 등에 기재된 실질적 관세 인하를 위한 호혜적 협정이란 관세 양허의 대상과 목적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EEC-Oilseed 사건 (GATT 사건) 등 이전 판례를 보면 오히려 관세 양허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수입국에게 있으며 불명확한 양허는 수출국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관세 양허는 수입국의 시장보호 목적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관세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하는 부담은 수입국에 있는 것이지 수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의 이 판단은 후에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패널은 특정 회원국의 양허표는 수출국의 정당한 기대 측면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WTO협정과 GATT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들기도 하였다. 두 협정 서문 중의 명기된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것을 지향하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3)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상의 신의성실에 의한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EC는 미국산 LAN 장비에 대해 양허표 LXXX에 규정되어 있는 대우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GATT II조1항4)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 상소기구 판정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여 EC가 GATT II조1항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양허표 해석에 있어 수출국의 정당한 기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든 판례인 EEC-Oilseed 사건은 GATT XXIII조1항5)b)의 비위반 제소에 관한 것으로서 협정 위반에 관한 본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인용한 GATT II조5항6)도 정당한 기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동 조항이 비록 특정 양허에 있어 의도되었다고 믿는 대우(contem-plated treatment)와 실제 부여된 대우(accorded treatment)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고 그 차이를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조항 어디에도 어느 회원국이 GATT II조에 합치되게 행동하였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국가의 양허표를 해석함에 있어 수출국의 기대(expectation) 만이 그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소기구는 WTO 협정과 GATT 협정 서문상의 구절을 근거로 한 패널의 판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두 협정의 대상과 목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결국 수출국의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한 정당한 기대에 근거하여 양허표를 해석한다면 오히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상의 해석의 목적은 조약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견해인 정당한 기대에 근거하여 조약을 해석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양허표는 GATT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양허표의 해석은 비엔나 협약 31조에 규정된 해석의 일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31조상의 문안(text) 분석을 성급하게 포기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31조상의 문맥 분석을 하면서 HS 표준 분류표와 그 주해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미국과 EC는 모두 HS 표준분류표의 당사자였으며 실제로 UR 관세 양허 협상은 이 분류표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EC 양허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표준 분류표와 주해서의 검토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후속 관행(subsequent practice)도 마땅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런 의미에서 WCO의 표준 분류표 위원회가 1997년 4월 일부 LAN장비를 정보기기로 분류한 점을 환기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패널이 EC가 Tokyo Round시 LAN 장비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점, UR 협상 당시 EC의 관세 분류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점, 패널이 12개 EC 회원국 중 5개국의 관행만 보았고 그 중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행을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검토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적 추론에 오류가 있으며 일부 증거만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지적하고 LAN 장비가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미국이 갖는 것은 타당하다는 패널의 판정, 따라서 EC가 GATT II조1항을 위반하였다는 패널의 판정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세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하는 부담이 수입국에 있다는 패널의 판정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관세 양허 협상은 본질적으로 give and take이므로 수출국 역시 그들의 상응한 권리와 수출이익이 정당하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회원국의 양허표는 GATT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므로 모든 회원국의 공통적인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은 EC의 관세 양허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오류라고 결론지었으며 관세 양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책무라고 확인하였다.
2) Multimedia PC
패널은 LAN 장비와 마찬가지로 양허표 LXXX의 문리적 해석으로는 multi-media PC가 자동정보처리기기인지 TV 수신기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PC를 TV 수신기로 분류한 영국 세관의 판정을 영국 법원이 지지한 것이나 1997년 EC가 multimedia PC를 TV로 분류한 결정만으로는 UR 협상 기간 중 EC가 PC를 자동정보처리기기로 분류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multimedia PC 관세 분류에 있어 EC가 GATTII조1항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회원국의 양허표 해석에 관해 흔히 인용되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특정 국가의 양허표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분쟁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관련된 것만 해도 Korea-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Korea-Beef사건이 있으며 이외에도 Canada-Milk/Dairy 사건, EC-Sugar 사건, US-Gambling 사건 등이 있다.
이 판결은 WTO 분쟁 해결 절차상 정당한 기대는 비위반 제소의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는 점, 양허표를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국 관행뿐만 아니라 수출국 관행을 포함한 양허 전후의 모든 관련 사항이 고려되어야한다는 점, 관세 분류 범위를 명확히 할 책임은 수출입국 모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통신기기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도 있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나오고 있다. 한번 정해지면 상당기간 사용할 수밖에 정태적인 관세 분류로는 이러한 제품의 발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문제가 되는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이 복수로 해석되는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논란은 필연적이다. 특히 적용관세가 상이할 경우 수출자와 세관 당국간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ITA 협정에 따라 현재 대부분 정보통신 제품은 무관세인 반면 家電 등의 관세는 아직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 EC-Customs Matters 사건이다. 이 사건 쟁점중의 하나는 TV 수신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LCD monitor를 TV로 볼 것인지, 컴퓨터 모니터로 볼 것인 지였다. 네덜란드등 일부 EC 회원국은 이를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컴퓨터 모니터로 분류, 정보통신협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1) LAN은 근거리의 다수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주변기기를 상호 연결한 구내정보통신망을 말한다. LAN을 구성하는 각 컴퓨터는 상호 연결을 위하여 adapter card나 network card를 PC에 장착한다. LAN의 규모가 커지면 추가 장비가 요구되는데 hub, ridge, router, LAN switch, repeater 등이다. 또한 광섬유, 동축케이블, 銅線과 같은 각종 회선을 한 LAN에 연결하기 위하여 매체접속모듈(media interface modules), 다매체접속기가 이용된다. LAN 장비라고 할 때 이중 어느 부분을 포함하느냐가 불명확한 점이 분쟁의 한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매체접속모듈은 동선과 같은 회선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로 본다면 전기통신기기일 것이나 타 컴퓨터와의 연결을 위한 컴퓨터 장비로 본다면 자동정보처리기기의 부품이 될 것이다.
2) Binding Tariff Information. 수출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EC 회원국 세관이 발행하는 수출입예정물품의 관세율 정보. EC는 관세관련 규정, 법규는 EC 차원에서 결정되나 구체적인 이행은 각 회원국 세관 당국 소관이다. 따라서 동일 물품에 대한 관세율 해석이 각국 세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수출입예정물품에 대한 관세율 유권해석을 아무 회원국 세관 당국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유권해석은 의무적인 것으로서 수출입업자가 동 물품을 타국 세관에서 통관할 경우 이를 제시하면 동 세관은 그 수출입업자에게는 유권해석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GATT와 WTO 협정 서문에는 아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Being desirous of contributing to these objectives by entering into 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arrangements directed to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rade and to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4) II:1 (a)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통상에 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의 해당부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5) XXIII:1. 체약국은 (a)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b) 다른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또는 (c) 기타 다른 어떤 사태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문제의 만족한 조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동 체약국이 인정하는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동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받은 체약국은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6) II:5. If any contracting party considers that a product is not receiving from another contracting party the treatment which the first contracting party believes to have been contemplated by a concession provided for in the appropriate Schedule annexed to this Agreement, it shall bring the matter directly to the atten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the latter agrees that the treatment contemplated was that claimed by the first contracting party, but declares that such treatment cannot be accorded because a court or other proper authority has ruled to the effect that the product involved cannot be classified under the tariff laws of such contracting party so as to permit the treatment contemplated in this Agreement,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ogether with any other contracting parties substantially interested, shall enter promptly into further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 compensatory adjustment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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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