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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아르헨티나는 UR 협상 결과 섬유, 의류, 신발류에 대해 35%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양허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소특정수입세(minimum specific import duties)라는 제도를 병행, 35% 양허 세율과 최소특정수입세 중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최소특정수입세란 섬유, 의류, 신발류가 생산국의 원가 또는 국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르헨티나로 수입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한다는 것으로 품목별로 미리 지정하여 놓은 기준 가격(representative price)과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즉 특정 섬유제품이 100$로 수입되었을 경우 UR 양허 세율에 따른 관세액은 35$이 될 것이나 이 제품의 기준 가격과 세율이 각각 150$과 25%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최소특정수입세는 37.5$(150$×25%)이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양허 관세보다 더 높은 최소특정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만일 이 제품의 기준 가격이 100$이라면 최소특정수입세는 25$이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양허 관세 35$을 징수한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수출입자 등에게 통계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입에 대해 3%의 종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최소특정수입세와 통계세가 GATT II조, VIII조 위반이라고 1997년 1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II조 위반 여부
미국은 아르헨티나는 UR 양허표상 섬유 등에는 종가세를 적용할 의무가 있고 최소특정수입세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GATT II조1항(a) 위반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II조1항(a) 문안상 특정 형태의 관세를 부과할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금까지의 관행상 회원국이 기존의 관세형태를 변경할 경우 그에 관한 협의를 해왔고 종가세로 양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정 관세를 부과한 것은 GATT II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판례(EEC-Bananas)를 주목하였다. 동 사건 패널은 국제교역 체제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허한 형태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GATT의 관행이라고 판단하였었다. 패널은 이상을 근거로 아르헨티나는 GATT II조에 위반되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앙허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GATT II조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기구는 판정 자체는 확인하였으나 그 논리는 다르게 전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이 GATT II조1항(a), (b)의 문언을 분석(textual analysis) 하지 않고 GATT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였으며 그러한 관행도 현저하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패널이 인용한 패널 보고서도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였다.
상소기구는 해당 조문 및 문맥,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석하겠다고 전제하고 우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II조1항(a)는 보다 구체적인 1항(b)의 문맥(context)이 된다고 보았다. 1항(b)는 양허 관세를 초과하는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1항(a)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라고 보았다. 아울러 GATT II조에 나타난 GATT의 대상과 목적(objective and purpose)은 회원국간에 합의되고 구속되는 관세 양허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르헨티나의 최소특정수입세는 그 구조와 고안(structure anddesign)상 기준 세율을 어떻게 정하든 양허된 35% 종가세 이상으로 최소특정수입세를 부과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최소특정수입세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허 세율 이하로 징수되도록 고안되었다면 II조 위반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아르헨티나의 제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양허된 것과 다른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된 관세가 양허 세율을 초과하는 범위만큼은 GATT II조1항(b) 첫 문장에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최소특정수입세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최소특정수입세 기준세율이 35%일 경우 기준 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수입품에는 35% 종가세를 초과한 최소특정수입세가 적용되고 최소특정수입세 기준세율이 35% 이하라 하여도 기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35% 종가세를 초과한 최소특정수입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최소특정수입세세 평균이 UR 양허 세율인 35% 종가세를 초과했다는 일람표와 각 개별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동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비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므로 국내 법원은 WTO에 합치되지 않는 국내 조치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특정수입세를 시비하는 자가 이러한 국내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의 최소특정수입세는 GATT II조 위반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국내 구제 절차 미사용에 관한 아르헨티나의 반론에 대해서는 i) 아르헨티나 세관은 최소특정수입세를 반드시 부과해야지 어떠한 재량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점, ii) GATT II조의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의무는 무조건적이며 동 의무 위반에 관한 국내 구제 절차에 의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아르헨티나가 이를 번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 모든 거래에서 최소특정수입세가 양허 세율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특정수입세의 구조와 고안이 아르헨티나의 관세 양허 의무와 배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고 결론지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GATT VIII조 위반 여부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모든 수입품에 3% 종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통계세는 GATT VIII조1항1)(a) 규정과 달리 제공된 용역의 대략적 비용에 그 액수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통계세는 IMF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 재정적인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이고 자국의 앙허표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통계세는 통계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아르헨티나가 설명하고 있고 이는 GATT VIII조4항2)에 의거, VIII조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함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종가세의 속성상 제공된 용역의 대략적 비용에 한정될 수 없으며 이미 GATT의 작업반에서도 종가세 형태의 통계 수수료는 GATT VIII조1항(a) 위반이라고 확인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반론에 대해서 패널은 i) 재정 목적상의 수수료, 과징금의 징수는 GATT VIII조1항(a)에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ii) GATT 1994 II:1(b)의 해석에 관한 양해 5조3)에 관세 또는 과징금의 양허표상의 기재는 GATT 상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GATT 규정 위반이라는 시비 대상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상을 고려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통계세는 GATT VIII조1항(a)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통계세는 IMF와의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동 양해각서상 문제가 된 통계세를 부과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명기한 구절도 없으며 동 양해각서와 GATT VIII조간에 조화될 수 없는 상충 관계가 있음을 아르헨티나가 입증하지도 못했으며 어느 회원국의 IMF과의 약속이 GATT VIII조 준수 의무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당초 미국은 섬유류, 의류, 신발류에 적용되는 최소특정수입세에 대해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이 구성되기 전에 신발류에 적용되는 최소특정수입세가 철회된 관계로 패널은 동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그러나 얼마 후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여 사실상 최소특정수입세 부과와 같은 수입 제한 효과를 도모하였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EC가 WTO에 제소하였다(Argentina-Footwear Safeguards 사건).
1) VIII:1. (a)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체약국이 수입, 수출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수입세, 출세 및 제3조에 규정된 조세를 제외)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개산비용에 그 액수를 한정시켜야 하며, 또한 국내 산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VIII:4. 본 조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 및 수출에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 과하는 수수료, 과징금, 절차 및 요건에도 적용된다.
(a) 영사송장 및 영사증명서 등의 영사사무, (b) 수량 제한, (c) 허가, (d) 외환관리,
(e) 통계사무,
(f) 서류작성 및 증명, (g) 분석 및 검사, 그리고 (h) 검역, 위생검사 및 소독
3)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양허표상의 기재는 동 기타 관세 또는 과징금이 제4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와 의무 의회의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 이러한 의무화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