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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EC의 냉동 가금육 관세 할당(tariff quota: TRQ)제도에 관한 분쟁이다. 1992년 6월 19일 EC-Oilseeds 사건1)에서의 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EC는 자신의 GATT 양허표를 수정하기로 하고 GATT XXVIII조 양허표 수정 조항에 근거하여 브라질을 포함한 10개국과 협의를 개시하였다. EC는 1994년 1월 31일 브라질과 냉동 가금육 15,500톤에 대하여 global TRQ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TRQ는 UR 협상 종료 시 EC 양허표(Schedule LXXX)에 포함되었다.
1994년 6월 22일 EC는 이사회 규정 1431/94에 따라 TRQ 냉동 가금육 수입업자에 대한 상세한 수입 허가 요건을 제정하였다. 신청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청 당시 직전의 회계년도 2년간 각각 쿼터 내외에 관계없이 최소한 100톤의 관련 제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또한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청서에 수입품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했으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양도할 수 없었다.
1997년 브라질이 동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EC의 양허표는 15,500톤까지 무관세를 보장하고 쿼터 외(out-of-quota)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양허 세율을 적용했다. 또한 EC의 양허표는 농업협정 5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추가 관세의 형태로 부과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었으며 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EC 이사회 규정 1484/95는 수입이 EC 역내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 수입 가격이 발동 가격(trigger price)을 넘기만 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동 가격은 제 3국의 시장 가격, EC 역내의 다양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등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대표 가격(representative prices)에 근거한다. 동 규정은 적용 가능한 대표 가격보다 높기만 하면 CIF 가격을 수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브라질은 EC가 GATT XXVIII조에 근거한 EC와 브라질간의 합의와 다르게 TRQ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TRQ 중 15,500톤의 무관세 부분은 자국만이 수혜를 누릴 수 있으며 GATT I조와 XIII조는 GATT XXVIII조에 의한 보상으로서 협의된 동 TRQ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GATT XIII조2항(d)호에 의해 TRQ 할당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을 EC와 체결했으며, 동 TRQ는 GATT X조, II조, III조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 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EC의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농업협정 4조, 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가금육 TRQ에 대한 최혜국 할당
브라질은 EC가 TRQ의 무관세 부문 전체를 모든 나라가 아니라 브라질에게만 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1994년 EC-미국간의 Oilseeds 협정을 인용했다. 브라질은 이 협정이 냉동 가금육에 대한 EC TRQ의 기초를 이루며 이 협정은 TRQ를 국별 쿼터(country specific quota)로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TRQ무관세 부문은 브라질에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EC는 동 TRQ가 최혜국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1항의 해석지침에 따라 패널은 Oilseeds 협정 상의 용어들의 통상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TRQ의 무관세부문 전체가 브라질의 권리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global이라는 단어는 단지 TRQ의 대상 범위가 관세율표의 다양성(variety of tariff lines)을 의미한다고 항변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Oilseeds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global의 의미는 완만하게 정의된 비법률 용어 (loosely defined, non-legal term)라고 판정하였다.
TRQ 전체가 자국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브라질은 GATT XXVIII조2항2)상의 보상적 조정(compensatory adjustment)으로서 Oilseeds협정의 목적을 근거로 들면서, 브라질이 배타적 혜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GATT I조 및 XIII조상의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TRQ를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 분리하는 WTO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취지의 GATT 결정과 WTO 패널 및 상소보고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패널은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양허의 일반적 수준을 이전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수준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유지할” XXVIII조2항상의 EC의 의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상적 조정으로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다자간 무역 체제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양허표 수정이 최혜국 대우 조항의 운영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는 점이 GATT 창설 당시 XXVIII조 관련 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음을 들어 냉동 가금육에 대한 양허를 EC가 최혜국 대우에 입각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 또한 냉동 가금육 TRQ는 최혜국 대우에 입각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정당한 기대
브라질은 EC의 가금육 관세 대우에 관한 자국의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를 보충적 청구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첫째, 브라질은 WTO협정의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둘째, 위반 사건에서 경쟁 관계의 기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비위반 제소에서 시장 접근의 조건에 관한 정당한 기대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브라질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GATT XIII조2항(d)호 해당 여부
브라질은 1993년 EC가 GATT XIII조2항(d)호3)의 규정에 입각하여 TRQ의 무관세 할당량을 브라질에만 배타적으로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XIII조는 일반적으로 수량 제한의 비차별적 운영을 요구하며, XIII조5항4)은 이 원칙이 TRQ에도 또한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패널은 브라질에만 TRQ를 배타적으로 할당하는 협정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브라질에 의해 제출된 증거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브뤼셀 주재 브라질 대사가 제출한 문서에는 단지 Oilseeds 협정의 의도와 정신에 위반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배타적 협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4) 비회원국 및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에 대한 할당 : GATT XIII조
브라질은 EC가 WTO 비회원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EC 역내 시장접근에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는 WTO 회원국인 동유럽국가들에 대해 TRQ하의 수입 허가를 할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패널은 비회원국의 수입량까지 포함된 총 수입량에 입각해서 TRQ를 산정한것이 부당하다는 브라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ATT XIII조는 회원국 (members)과 공급국(supplying countries)또는 공급원(source)을 구분하는데, 어떠한 조항도 회원국에만 쿼터를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히고 XIII조2항 (d)에도 ‘상품 수입의 총량 또는 및 총액’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XIII조의 비차별원칙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TRQ에 적용되므로 동 사건의 TRQ가 XXVIII조의 보상적 조정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칙에 변경을 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패널은 EC가 무관세 쿼터 할당의 계산에 WTO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시킨 것은 GATT XIII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브라질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EC가 TRQ 수입 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동유럽국가들은 EC와의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위한 잠정 협정상 이미 냉동 가금육의 수입에 있어 무관세 대우를 받아왔으므로 TRQ 무관세 수입 허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C-Newsprint 사건의 GATT 패널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특혜협정에 의해 이미 무관세인 수입은 그 성질상 최혜국 대우 무관세 쿼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가금육에 대한 브라질의 상황과 EC-Newsprint 사건에서의 상황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패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EC-Newsprint 사건에서는 EC 시장에 제한 없는 무관세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잠정 협정이 체결되었어도 동유럽국가로부터의 냉동 가금육의 수입에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둘째 EC-Newsprint 사건에서 EC는 유럽자유무역연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공급자들이 EC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MFN 무관세 쿼터를 감축하였으나, 냉동 가금육의 TRQ에 있어서는 그런 유사한 감축이 없었다. 셋째, 본 사건에서 브라질과 EC간의 잠정 협정은 가금육에 대한 TRQ 개설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EC-Newsprint 사건에서 EFTA 협정은 MFN 쿼터가 개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상기와 같은 근거로 패널은 동유럽에 있는 WTO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EC가 TRQ를 배분한 것은 GATT XIII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5) 수입허가절차협정 관련 쟁점
(가) 통고 요건 :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4항(a)호5)
브라질은 EC가 가금육 TRQ를 수입허가절차협정상의 수입 허가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EC는 동 조항의 통보 요건이 TRQ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미통보를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기각하고 EC가 수입 허가위원회에 TRQ를 통고하지 않은 것은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4항(a)호를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수입 허가 규칙의 변경 :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 3조
브라질은 수입 허가 규칙의 잦은 변경은 정부와 무역업자가 이를 숙지하는데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수입허가절차협정1조, 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동 조에 규정된 투명성 요건은 단지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규칙의 잦은 변동을 자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무역의 왜곡 :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2항, 3조2항
브라질은 EC가 TRQ의 운영을 통하여 브라질의 가금육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왜곡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수입허가절차협정1조2항6) 및 3조2항7) 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첫째, 브라질에 의해 제시된 시장 점유율의 수치는 브라질의 쿼터 외의 가금육 수출까지를 합산한 전부를 포함하는데 수입허가협정은 단지 ‘쿼터 내 무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둘째, 브라질은 할당된 쿼터를 모두 소진하였으며 이는 브라질 수출업자가 모든 무역 왜곡 효과를 극복했다는 반증이라는 점, 셋째 브라질의 가금육 수출 총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EC가 수입허가협정 1조2항, 3조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도 수입허가절차협정은 ‘쿼터 내 무역’에만 적용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라) 수출 실적에 따른 배분 :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3항, 3조5항(j)호
브라질은 EC가 수출 실적에 기초해 수입 허가를 할당함으로써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3항8), 3조5항(j)호9)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EC는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항변하면서, 또한 이 방법은 1995년 6월 1일까지만 사용되었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수입허가협정 1조3항은 수입 허가 절차규칙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규칙을 적용 행태에만 적용된다고 판정한 EC-Bananas 사건의 상소기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수출 실적이 수입 허가 할당 기준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허가 절차 자체에 관한 것으로 1조3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며 3조5항 (j)호는본질상 권고적이라 수입 실적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EC가 상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으며, 브라질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수입 허가의 심사 :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5항(h), (j)호
브라질은 EC의 냉동 가금육에 대한 TRQ 체제가 수입 허가에 있어 심사(speculation)를 허용함으로써 TRQ의 완전 소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5항(h)호10) 및 (j)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심사가 TRQ의 완전 소진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브라질에 할당된 수입 허가는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수입 허가절차협정 3조5항(h)호 및 (j)호에 대한 위반 사실을 판정하지 않았다.
(바) 경제적 물량 및 신규 수입자 :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5항(i), (j)호
브라질은 EC가 5톤의 소량 물량에 대해서도 수입 허가를 발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경제적 물량으로 수입 허가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5항(i)호11)에 위반되고 신규 수입자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규정한 (j)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EC는 수입 허가가 사실상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되었으며 소량의 수입 허가도 이루어져 수입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수입 허가 건당 평균 수입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TRQ는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완전 소진이 의미하는 것은 수입 허가가 여전히 경제적 물량을 구성하며, 특히 쿼터외 무역의 상당량과 결합해 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수입허가절차협정3조5항(i), (j)호 위반 사실을 판정하지 않았다.
(사) 투명성 요건 : 수입 허가절치협정 3조5항(a)호
브라질은 EC 수입 허가 제도로는 특정 선적분(consignment)이 TRQ의 쿼터 내에 포함될지 여부를 무역업자들이 알 수 없으며 이는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5항 (a)호12)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EC는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항변하였다. 브라질은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역규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한 GATT X조3항(a)13)도 원용하였다. EC는 EC-Bananas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입허가절차협정이 GATT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EC-Bananas 사건에서는 쿼터 외 무역이 없었으므로(즉 쿼터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음) 수입허가절차협정이 모든 바나나 수입에 적용된 반면,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쿼터 외 무역이 있다(즉 무관세 쿼터가 소진되었음)는 점에서 두 사건은 다르다고 보았다. 패널은 쿼터 외 무역량에 대해서는 GATT상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GATT X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X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of general application) 법규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발급되거나 특정 선적에 적용되는 수입 허가는 GATT X조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특히 패널은 브라질이 주장하는 정보는 특정 선적분(specific shipment)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X조의 범위 밖에 있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또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X조상의 투명성의무는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동 조항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 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의 ‘공표와 시행’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 농업협정 관련 쟁점
(가)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가격 : 농업협정 5조1항
브라질은 농업협정 5조1항에 입각하여 몇 가지 청구를 제기했다. 브라질의 첫번째 주장은 동 조항은 특정 제품의 수입 가격이 정해진 발동 가격(trigger price)이하로 떨어지면 특별 세이프 가드조치(SSG)의 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EC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설정하여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인데, 브라질은 5조1항 (b)호에서 규정한 정확한 수입 가격은 CIF 가격에 모든 관세를 포함한 시장 진입 가격(market entry price)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의 다수 의견은 5조1항에 대한 브라질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관련 수입 가격을 i) 관세 영역(customs territory)에 진입하는 수입 가격과, ii) CIF 수입 가격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하였다. 패널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첫 번째는 브라질이 주장한 것처럼 분명히 시장 진입 가격을 가리키며, 두 번째는 ‘determined on the basis of’라는 구절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시장 진입 가격은 관련 요소 중 하나로서 CIF 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패널의 다수 의견은 동 규정의 문맥과 농업협정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밝혔는데, 첫째 5조1항14)(b)호는 농업협정 4조2항15)에 규정된 일반 원칙으로부터 이탈을 규정하기 때문에 狹義로 해석되어야 하고, 둘째, 5조1항의 SSG 규정은 4조2항에 의해 제품이 관세화된 이후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CIF 가격만을 사용하는 것은 관세화로부터 야기되는 고관세에 의한 보호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널의 다수 의견은 EC의 SSG 규정은 농업협정 5조1항 (b)호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다수 의견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다수 의견에 의해 사용된 시장 진입 가격이라는 용어가 농업협정5조1항 (b)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초안자들이 국내 시장(domestic market) 대신 관세 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진입할 때의 가격을 언급한 것을 중요시하고 이는 초안자들이 관세 영역 진입 직전의 시기를 염두에 두었고 국내 시장 자체로의 진입보다 당연히 앞선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상소기구는 패널이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i.f. import price라는 문구의 해석에서 CIF 가격을 시장 진입 가격의 하나의 관련 요소로 본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on the basis of에 초점을 맞추어 CIF 가격 자체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EC가 CIF수입 가격이 발동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것은 농업협정 5조1항(b)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브라질의 두 번째 주장은 EC의 SSG 규정에 EC 시장에 대한 피해 조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협정 5조1항(b)호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EC는 5조1항 (b)호는 피해의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농업협정 5조와 GATT X조3항에 입각하여 대표 가격을 결정하는 EC 제도의 투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패널은 EC가 동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브라질이 정확히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나) 대표 가격 사용의 합치성 : 농업협정 5조5항
패널 다수 의견이 농업협정 5조1항(b)호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패널은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원칙상 농업협정 5조5항16)에 대한 브라질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았다. 브라질은 상소기구가 5조1항(b)호 위반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한다면 5조5항에 관한 브라질의 청구를 심리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EC 규정 1484/95가 농업협정 5조5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동 EC 규정은 추가적 관세를 확정함에 있어 CIF 가격과 대표 가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C는 제 3국 시장 가격과 EC 역내의 다양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대표 가격을 산정한다. EC는 수입업자가 CIF 가격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CIF 가격의 증거에 관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표 가격이 사용될 경우 부과될 추가적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표 가격 대신에 CIF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추가적 관세의 부과 방법에 관한 농업협정 5조5항의 문언이 shall로 표기되어 있고 CIF 수입 가격의 사용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CIF 수입 가격을 대체하는 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게다가 상소기구는 발동 가격이 CIF 가격에 근거한 것이라면 추가적 관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격 또한 CIF 가격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해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실 확인에 따라 상소기구는 CIF 가격의 한정된 사용은 CIF 가격의 가능한 사용을 제한한 범위 내에서 농업협정 5조5항에 위반되며, 대표 가격의 선택은 CIF 가격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협정 5조5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에서 EC는 냉동 가금육에 대해 TRQ가 개설된 당시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4항(a)에 따라 냉동 가금육에 대한 TRQ의 공포 내역을 수입 허가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어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나아가 EC는 EC-Bananas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이러한 통보 요건이 사실상 수량할당과 TRQ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까지는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법의 무지(ignorance of the law)’에 입각한 EC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이는 국제 규범의 존재에 대한 무지가 국제 협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항변사유로 원용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건은 WTO 분쟁 역사상 최초로 한 패널 위원이 다수 의견과 상이한 소수 의견을 제시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과 달리 CIF 가격만이 농업협정 5조1항(b)호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정하였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고 소수 의견을 지지하였다.
1) 미국은 1988년 EEC가 수입유지종자가 아닌 역내 생산된 油脂種子의 가공에 대하여 역내 가공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국민 대우에 관한 GATT 4조4항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또한 가공에 대한 보조금은 EEC의 유지종자의 생산자에 대한 간접적인 생산보조금을 구성하여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 양허이익의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GATT 23조 b호의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1989년 패널은 역내생산 유지종자와 수입유지종자 사이의 가격차를 상회하는 보조금의 지급은 내국민 대우에 관한 제3조4항의 위반이며 또한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한 23조1항b호의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2) XXVIII:2. 기타 산품에 관한 보상적 조정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상기의 교섭과 합의에 있어서 관계체약국은 동 교섭전에 본 협정에 규정된 수준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한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XIII:2. 체약국은 산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각 체약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몫이 가능한 한 근사하도록 동 산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b), (c) 생략
(d) 공급국간에 할당량이 배정된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할당량의 배정에 관하여 해당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다른 체약국과 협약할 수 있다. 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에 대하여 동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주고 있는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고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 체약국이 공급한 산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에 대한 비율에 입각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어느 체약국이 전기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중 자국에 배정된 할당량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또는 절차를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할당량이 관계되는 소정기간 내에 수입이 행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XIII:5. 본 조의 규정은 체약국이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관세 할당에 적용되며 본 조의 원칙은 적용 가능한 한, 수출 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5) 1.4.(a) 수입 허가신청을 하는 개인, 회사 및 기관의 자격요건, 접촉하여야 할 행정기관, 그리고 허가요건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목록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절차에 관한 규칙과 모든 정보는 정부(Re.3)와 무역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규정된 수입 허가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된 출처에 공표된다. 이러한 공표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요건의 발효일 21일 이전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일 보다 늦지 아니하게 이루어진다. 수입 허가 절차나 수입 허가대상 상품목록에 관한 규칙으로부터의 모든 예외, 일탈 또는 변경도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은 방법 및 기간 내 공표된다. 이러한 발간물의 사본은 또한 사무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Remark 3)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는 구주공동체의 권한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6) 1.2. 회원국은 수입 허가 절차의 부적절한 운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무역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개발 목적과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수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정 절차가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되는, 그 부속서와 의정서를 포함한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Re.2) (Remark 2)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수입 허가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특정 조치의 근거, 범위 또는 존속기간이 이 협정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3.2. 비자동허가는 제한의 부과로 야기되는 효과에 추가하여 수입에 대한 무역 제한 또는 왜곡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비자동허가 절차는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통해 이행하는 조치와 범위 및 존속 기간에 있어 상응하며,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행정적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
8) 1.3.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은 적용에 있어서 중립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9) 3.5(j). 허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신청자의 수입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과거에 신청자에게 발급된 허가가 최근의 대표적 기간동안에 충분히 활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허가가 충분히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이에 대한 이유를 검토하고 새로운 허가 배분시 이를 고려한다. 경제적인 물량으로 상품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규 수입자에 대해 합리적인 허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 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3.5(h). 쿼터 시행시, 회원국은 발급된 허가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쿼터의 충분한 사용을 억제하지 아니한다.
11) 3.5(i). 허가 발급시 회원국은 경제적인 물량으로 상품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12) 3.5(a). 회원국은 관련 품목의 무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의 요청시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 제한의 시행,
(2) 최근기간동안 부여된 수입 허가,
(3) 그러한 허가의 공급국간 배분,
(4) 실행 가능한 경우, 수입 허가대상품목에 관한 수입 통계(즉, 금액 및/또는 물량). 개발도상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행정 또는 재정상의 부담을 질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13) X:3. (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4) 1.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협정 제4조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일반 관세로 전환한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로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양허의 대상으로 명시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다음의 경우에 원용할 수 있다.
(a)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 물량이 특정년도에 제4항에 명시된 기존의 시장 접근 기회와 관련되는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러나 비동시적으로
(b)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시 동 품목의 1986-1988년 평균참조가격(Re.2)인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Remark 2) 이 호의 규정의 원용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품목의 단위당 평균운임보험료 포함 수입 가격 또는 해당품목의 품질 및 가공단계 등을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가격은 처음 사용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 부과될 추가적인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5) 4.2.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Re.1)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Remark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물량 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 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 조치, 수출 자율 규제, 일반 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 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16) 5.5. 제1항나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정된다.
가. 국내통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과 제1항나호에 따라 규정된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이하 “가격차”라 한다)가 발동가격의 10%보다 크고 4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30%가 된다.
다.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40%보다 크고 6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에 나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라. 가격차가 60%보다 크고 7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70%에 나호와 다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마.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75%보다 큰 경우, 가격차가 75%를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 이 판례 해설은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2003년 8월, 법무부) pp.163~191에 게재된 EC-가금육사건 해설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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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