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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EC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분배 제도가 주요 바나나 수출국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비하여 ACP 국가1) 및 BFA 국가2) 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및 미국이 EC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소송물에 해당하는 것은 EC 이사회 규정 404/93과 후속 법령 및 행 정 조치들에 의해 설립된 EC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분배에 관한 제도(이하 EC 의 바나나 제도)이다. 제소국들은 EC의 바나나 제도가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GATT II조1항,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GATT XIII조, 수입 허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GATT I조, III조, X조, XI조, XIII조,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3항, 3조2항, 5항, TRIMs협정 2조, GATS 2조, 1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바나나 제도가 GATT와 GATS에 위배되지 않으며, 패널이 위배된다고 판정할지라도 이 제도는 Lomé waiver3)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EC 바나나 제도 중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GATT I조1항에 위배되지만 Lomé waiver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고, 분배 문제(관세 쿼터)에 대해서는 GATT XIII조에 위배되고 이는 로메 waiver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EC의 수입 허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GATT I조1항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III조4항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배하고 나아가 GATS 2조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17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EC 바나나 제도의 GATT XIII조 위반 여부
(가) 바나나 제도 골자 및 제소국 주장 요지
이사회 규정 404/93에 의한 EC 바나나 제도는 EC 회원국 내에 존재하던 다양한 개별국 법령을 대체하였으며, 후속 법령들이 동 규정을 보완, 수정하였다. 규정 404/93 제4장은 바나나 수입 유형을 i) ACP 12국으로부터의 전통적인 수입, ii)전통적인 ACP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전통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과 EC의 전통적인 공급국이 아닌 ACP 국가로부터의 비전통적 수입, iii) 제 3국(비ACP 국가)로부터의 수입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다음의 관세를 적용하였다.
수입유형 |
정 의 |
적용관계 |
전통 ACP 바나나 |
12개 ACP 국가들에게 총량 857,700톤 범위 내 에서 개별국 쿼터 |
무관세 |
비전통 ACP 바나나 |
전통 ACP 국가로부터 전통물량을 초과하는 수입과 비전통 ACP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 |
90,000톤까지 무관세이며, 국별 쿼터 적용.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96년과 97년에 톤당 693 ECU |
제 3국산 바나나 |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 |
EC 양허표상의 210만톤까지는 톤당 75 ECU. 95년과 96년에 353,000톤 추가. BFA 체약국들에 국별 쿼터 배분 및 기타 유형 96년, 97년에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793 ECU |
<표-1> 수입 유형에 따른 관세 적용
즉 관세 쿼터 tariff quota 방식에 의하여 12개 전통 ACP 국가4)로부터의 수입은 개별국의 쿼터 한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며, 총량은 857,000톤이고, 비전통 ACP 국가 및 제 3국산 바나나 수입은 일정 쿼터까지는 무관세 내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되고 그 이상은 그 보다 높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비전통 ACP 국가 및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원래 2,000,000만톤이었으나, 1994년에 2,100,000톤, 1995년에 2,200,000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통 ACP 국가 및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국 가 |
배 분 |
코스타리카 |
23.40% |
콜롬비아 |
21.00% |
니카라과 |
3.00% |
베네주엘라 |
2.00% |
기타 |
(94년) 46.32% (95년) 46.51% |
도미니카 공화국 기타 비전통 ACP 국가 |
90,000톤 |
<표-2> 제 3국 및 비전통 ACP 국가에 대한 할당 관세 물량 분배
즉, EC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등의 중남미의 대규모 바나나 수출국과는 BFA 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근거해 위 표와 같은 비율의 쿼터를 배분하였고, 전통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에 대해서는 관세 쿼터에 의한 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제 3국에 대해서는 다른 물량을 배정하였다. 제소국은 수출국에 대한 EC의 국별 할당 관세 제도와 ACP 국가와 BFA국가 들에 적용되는 EC의 할당 관세 제도가GATT XIII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EC의 바나나 제도가 GATT XIII조와 합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패널은 i) EC의 바나나 수입 시장이 XIII조의 목적상 하나 또는 두 개의 제도로 구분되는지의 여부, ii) EC 규정의 효력 발생 시 어느 국가가 바나나 공급에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고려되었는 지와 EC가 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의 여부, iii)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의 여부, 그리고 iv) 신규 시장 진입자의 지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나) 별개의 제도 여부
EC는 전통적인 ACP 국가들로부터의 바나나 수입 제도와 비전통 ACP 국가, BFA 국가, 기타 제 3국가들로부터의 바나나 수입 제도는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로부터 만들어진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제도들이 GATT XIII조와 합치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제소국들은 XIII조의 문맥상 이에 대한 구분은 없으며 그 취지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단일한 제도로서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패널은 동종 상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수입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XIII조1항5)과 양적 제한을 하더라도 최대한 덜 무역 왜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2항6)을 고려할 때, EC의 바나나 수입 제도를 별개의 두 제도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XIII조1항의 MFN원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한 상품에 대해 단순히 복수의 관세율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EC 바나나 수입 제도가 각각 별개의 제도인지 하나의 제도인지는 차별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대상 상품간의 동종 여부인데 본 건에서 문제가 된 바나나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동종 상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GATT의 비차별 의무는 EC 제도가 별개의 제도인지 하나의 제도인지와 관계없이 EC 제도 자체에 적용된다고 판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 실질적 이해 관계국
EC는 BFA가 체결되던 당시에 GATT 회원국으로서 EC 내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이었던 코스타리카(19.7%)와 콜롬비아(15.7%)만을 실질적 이해 관계국으로 보고, 이들하고만 BFA협정을 체결한 것은 XIII조2항(d) 첫 문장에 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실질적 이해 관계국의 기준은 시장 구조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EC의 판단이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XIII조2항(d) 첫 문장상의 합의도 XIII조 2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도 이러한 합의가 XIII조2항의 일반 원칙에 일치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회원국들에게 대한
분배 문제 등에 관한 패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 이해 관계국에 대한 관세 쿼터 배분도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EC가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와만 관세 쿼터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것이 XIII조2항의 일반 원칙에 합치하는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라)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
패널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국가들(전통 또는 비전통 ACP 국가들 및 니카라과, 베네주엘라)에게는 합의와 일방배정에 의해 관세 쿼터 물량을 분배 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는 다른 물량을 분배한 것과 BFA 국가들의 쿼터 미충족분이 다른 BFA 국가들에게 재할당되도록 한 BFA의 규정은 GATT XIII조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 역시 자국에 바나나를 수출하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몇몇 나라에는 관세 쿼터를 할당하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기타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 쿼터를 할당하지 않은 EC의 조치는 동종 상품에 있어서는 회원국간에 유사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GATT XIII조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BFA 국가의 미사용 쿼터를 다른 BFA 국가에게 재할당하는 것은 비차별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XIII조1항 및 수량 제한에 있어서 가능한 한 수량 제한이 없을 경우에 기대되는 양과 유사하게 분배하라는 XIII조2항 전문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마) 신규 가입국
패널은 WTO의 신규 가입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 XIII조4항에 의거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EC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미 BFA가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콰도르가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EC에 대해 XIII조2항이나 4항7)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EC가 거부한 경우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2) Lom´e 협정에 의한 의무 면제 여부
패널은 ACP산 바나나에 대해 국별 관세 쿼터를 부여하는 것이 GATT XIII조에 불합치되지만 이 불합치가 Lomé waiver에 의해 면책되는지를 검토하였다. Lomé waiver는 1994년에 GATT 체약국단에 의해 채택되었고, 1996년에 WTO 회원국들이 이를 연장시켰는데, ACP국산 바나나에 대한 특혜 대우와 관련하여 GATT I조1항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i) Lomé 협정에서 특혜 대우로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ii) Lomé waiver가 GATT I조1항8)뿐 아니라 XIII조상의 의무면제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여부였다. i) 에 있어 먼저 EC와 ACP 국가들은 패널이 Lomé 협정의 해석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WTO에서 Lomé waiver가 채택된 이상, 그 해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패널이 Lomé 협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Lomé 협정 제168조 제2항 (a)(2)와 의정서 5 제1항이 EC에 대하여, ACP 국가들을 제 3국보다 더 특별히 대우하고 그 이전에 누렸던 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특혜를 박탈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EC는 그 이전에 누렸던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1년 이전의 최고 수출량을 기준으로 특정국가에게 관세 쿼터를 할당하였는데, 이것이 Lomé 협정에 근거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패널은 국가 지정 관세 쿼터가 할당되지 않거나 1991년 이전의 최고 수출량보다 적은 쿼터가 할당될 경우, 1991년 이전의 최고 수출량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그만큼 수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EC가 이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은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도 모든 전통적 ACP국산 바나나에 대해서 무관세의 시장 접근을 허용한 것, 비전통적 ACP국산 바나나에 대하여 9만톤까지 무관세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비전통적 ACP국산 바나나에 대해서는 1톤당 100ECU만큼의 관세 우대 조치를 취한 것, 1991년 이전에 EC에 바나나를 수출했던 전통적 ACP 국가에 대해서는 1991년 이전 최고의 수출량만큼 관세 쿼터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서는 Lomé waiver에 의해 허용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어떤 전통적 ACP 국가에 대하여는1991년 이전 최고의 수출량 이상으로 관세 쿼터를 할당한 것과 비전통적 ACP국산 바나나를 수출하는 ACP 국가 사이에 관세 쿼터를 할당한 것,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의하며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과 비전통적 ACP국산 바나나에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Lomé waiver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ii) GATT I조1항에 대한 유보였던 Lomé waiver가 GATT XIII조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패널은 Lomé waiver에 실질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ACP 국가들이 1991년 이전 최고 수출량에 근거해 국별 관세 쿼터의 부과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GATT XIII조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즉 패널은 EC가 ACP 국가들에 대하여 준 특혜가 GATT XIII조1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Lomé waiver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waiver의 문언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I조1항’의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떤 규정의 면제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I조와 XIII조는 모두 비차별 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I조의 면제를 XIII조의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정도로 긴밀하지는 않다는 점, waiver의 해석에 대한 엄격한 관행과 waiver에 대한 엄격한 규율, 로메 waiver의 협상과정, XIII조의 의무의 면제와 관련된 GATT의 제한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로메 waiver가 관세 쿼터의 할당과 관련된 GATT XIII조의 의무에 대한 waiver라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판단,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3) BFA 국가들에 대한 관세 쿼터 배분
패널은 GATT XIII조 위배 여부의 검토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BFA 국가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 쿼터 배분이 동 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한데 이어 패널의 판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이 검토한 정당화 요소는 i) BFA 국가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 쿼터 배분을 EC 양허표에 포함시킨 점과, ii) 농업협정상의 우선 조항9)으로 인해 면책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i) 양허표 포함 문제에 대해 EC는 BFA 국가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 쿼터 배분이 GATT XIII조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이를 UR 양허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GATT II조의 용어와 목적, 문맥, 입법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양허표의 기재로 인해 다른 GATT 규정상의 의무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거 GATT 사례(Sugar Headnote case)를 인용하여 양허표상의 관세 양허가 GATT 규정의 위배를 면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ii) 농업협정 우선에 관해 EC는 농업협정이 GATT 규정들에 우선하고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된 바나나는 BFA 할당 관세의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로서 XIII조에 우선되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농업협정 21조1항은 GATT 협정의 조항과 상치되는 조항이 농업협정문에 있을 경우에 한해 농업협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GATT협정의 조항들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농업협정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양허를 농업협정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산물 양허를 포함한 UR 양허표는 GATT상의 양허표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농업협정이 할당 관세의 국별 분배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XIII조2항(d)의 적용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은 없으므로 농협협정이 GATT XIII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농업협정이 EC가 GATT XIII조를 따르지 않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했다. 상소기구는 만약 협상자들이 이를 허용하려고 하였다면 특별 긴급 수입 제한과 같이 농업협정의 다른 곳에 별도로 규정했을 것 이므로 농업협정의 어디에도 농산품에 대한 관세 쿼터를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는 이상 GATT XIII조를 위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비전통 ACP 바나나에 대한 특혜 관세의 GATT I조1항 위반 여부
1995년 기준으로 EC는 비전통 ACP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할당 관세 내인 9만톤까지는 무관세를 부과하였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톤당 722ECU를 부과하였다. 반면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할당 관세 내에서는 (EC 양허표상 210만톤) 톤당 75ECU를 부과하였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822ECU를 부과하였다. 제소국들은 EC의 이러한 관세 차이가 GATT I 조1항 위배라고 주장했으며, EC는 이에 대해 로메 waiver에 의해 면책된다고 반박했다. 패널은 EC의 제도가 I조1항에 위반된다고는 보았으나 EC가 주장한 것처럼 로메협정 제168조 제2항 (a)(2)는 모든 ACP 국가들에게 제 3국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전통적 ACP 국가들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도 로메 waiver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어 면책된다고 판정하였다.
5) EC의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
(가) 일반적 문제
EC는 전통 ACP 국가 또는 비전통 ACP 국가든 제 3국이든 바나나를 수입할때는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i) 특히 비전통 ACP 국가 및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에 중개업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리하여 각각 그에 따른 쿼터를 지정해주거나, ii) 특정 중개업자들의 경우에는 활동 영역을 또다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수입권을 갖게 한다든지, iii)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중개업자가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동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iv) 허리케인 수입 허가라 하여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EC 시장에 바나나를 공급할 수 없게 된 특정 업자들에게 부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둠으로써 EC 또는 전통 ACP국산 바나나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었다. 제소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러한 수입 허가 절차가 GATT, 수입허가절차 협정, TRIMs 협정에 저촉된다는 사항을 40여개 이상 제기하였는데 주요 쟁점은 i) 수입허가절차협정이 관세 쿼터와 연관된 허가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ii) GATT와 WTO 설립협정 부속서 1A의 일반 주해에 비추어 부속서 1A상의 대상 협정들과의 관계, iii) EC의 허가 절차가 하나 또는 두 개의 제도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었다. i) 수입허가절차협정의 범위에 대해 제소국들은 관세 쿼터의 집행이 수입허가 절차협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EC는 관세 쿼터가 수입 제한을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수입 제한에 적용되는 수입허가 절차협정의 규율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수입허가절차협정의 1조1항10)은 수입 허가를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신청서나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절차가 허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수입허가절차협정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EC의 관세 쿼터 집행을 위한 절차도 신청서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점, 이러한 절차가 수량 규제나 관세 쿼터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점,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2항11)의 ‘제한’이 수량 규제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3조3항12)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수량 규제 이외의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EC의 바나나 수입 절차는 수입허가절차협정 3조1항13)의 비자동 수입 허가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상품에 대해 상이한 수입 허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 3항14)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관세 쿼터도 수입허가절차협정의 규율 범위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패널이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3항을 동종 상품에 상이한 수입허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동 조항은 수입 허가 절차의 적용과 운영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라는 것이지 수입 허가 규범(rules) 자체가 그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허가절차협정의 序文도 이 협정의 대상 범위는 수입 허가 절차와 그 집행에 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협정 1조1항도 적용 범위를 수입 허가 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행정 절차로 명시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ii) 부속서 1A상의 대상 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해 패널은 GATT의 규정과 WTO설립협정 부속서 1A상의 대상 협정 규정들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대상 협정상의 규정들이 충돌의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1 A의 일반 주해15) 규정 중 ‘상충(conflict)’의 개념을 첫째 GATT의 의무와 대상 협정들간의 의무 사이의 갈등으로 회원국들이 양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고, 둘째 한 협정하의 규정이 명백히 허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했다. 패널은 동 주해상의 ‘갈등’이 대상 협정이 GATT의 의무들을 보완하거나 이와는 다른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 경우 양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패널은 수입허가절차협정의 관련 규정들 및 TRIMs협정 2조16).가 GATT의 의무들과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으며 동시에 EC의 수입 허가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iii) 별개의 제도 여부에 있어 EC는 전통적인 ACP국산의 바나나에 대한 수입 허가 절차와 비전통 ACP 및 제 3국산 바나나에 대한 절차가 별개의 제도로 GATT I조1항과 기타 무차별 규정에 따라 검토할 때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양 절차가 규정1442/93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무차별 조항이 원산지를 기준으로 수입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절차 는 단일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나) 중개업자 유형 분류
EC는 직전 3년간의 판매 활동을 기초로 중개업자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대별하고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허가를 이들 업자들에게 아래의 <표-3>과 같이 배분하였다. 제소국들은 이러한 중개업자 유형과 관련 하여 GATT I조, III조, X조, XIII조와 TRIMs협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형 |
정 의 |
수입 허가배정 |
A |
제 3국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
66.5% |
B |
EC 또는 전통 ACP국산 바나나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
30% |
C |
1992년 이후부터 EC 또는 전통 ACP국산 이외의 바나나를 거래하기 시작한 중개업자 |
3.5% |
<표-3> 중개업자의 유형
i) 제소국들은 제 3국산 또는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한 허가의 30%를 B 유형의 중개업자가에게 배정하는 것은 제소국들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해 EC산 바나나를 구입하도록 한 인센티브로서 GATT III조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C는 이 조치가 EC산 바나나 구매를 강제하지 않으며 수입 허가의 30%를 B유형의 중개업자에 배정함은 EC의 경제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비전통적인ACP국산 바나나와 제 3국 바나나의 수입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허가는 수입 시에 부과되므로 III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패널은 우선 수입 허가가 관세 쿼터 하의 바나나 수입을 위한 수입 허가 배분절차나 중개업자의 자격 기준 등은 EC의 역내 제도로서 GATT III조4항17)의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법률, 규칙 및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관세 쿼터의 30%를 B유형의 중개업자에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업자들로 하여금 EC나 ACP국산 바나나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패널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GATT III조4항이 적용된다는 과거 패널18)을 인용하여 EC가 30%의 수입 허가를 B유형의 중개업자에게만 배분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상소기구도 중개업자 유형 분류나 활동 영역 지정은 관세 쿼터 운영에 필요한 수입 허가요건이라기 보다는 EC와 ACP 바나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III조4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중개업자 유형 분류가19)에 규정된 대로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 것인지도 검토하였는데 상소기구는 이 검토는 III조1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III조2항20)에 해당하는 조치의 검토에 필요한 것이지 III조4항은 특별히 1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4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하였다. ii)의 TRIMs협정 2조 위반 여부에 대해 패널은 GATT III조4항에 위배된다고 확인된 경우 별도로 TRIMs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iii)의 GATT I조1항 위반 여부에 대해 제소국들은 i) ACP국산 바나나 거래 실적에 근거한 B유형의 자격 요건, ii) 전통 ACP국산 수입에 대해서는 중개업자 유형 규정의 적용을 면제한 점, iii) B유형 중개업자에게 30%의 수입 허가를 배분한 것은 GATT I조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고, EC는 i) B유형의 존재가 특정 제품 구매를 위한 인센티브를 형성하지 못하며, ii) 특정 중개업자에게 배분된 허가는 거래 가능하므로 특정 국산 제품의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데다, iii) 전통 ACP 국산에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로메협정상 B유형의 허가가 요청되므로 로메 waiver가 I조1항의 위반을 면책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중개업자 유형 분류를 포함한 수입 허가 절차가 GATT I조1항의 ‘수입과 관련된 법령과 형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패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 3국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 수입 허가를 위해 요청되는 자료들은 전통 ACP국산 바나나 수입 허가시 요청되는 것보다 더 많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패널은 전통 ACP국산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는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에 비해 전통 ACP국산 바나나 수입에 대해 절차상 이익을 부여하므로 I조1항 위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30%의 수입 허가를 B유형의 중개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중개업자들은 허가를 좀 더 받기 위해서는 EC 및 전통 ACP국산 바나나의 구매 및 판매를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I조1항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이는 EC 및 전통 ACP국산 바나나 수입에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전통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에는 동일한 이익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역시 I조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위와 같은 판정을 지지하였다. iv)의 GATT I1조 위배에 대한 로메 waiver의 적용 여부에 대해 패널은 EC의 업자 유형 분류는 로메협정에서 요구된 사항이 아니고 ACP 국가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아니라고 하면서, 로메협정 제168조 및 제5의정서는 ACP 국가들이 이전에 누렸던 전통적인 시장 접근이나 혜택을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C 바나나 제도의 출범 이전에 ACP 국가들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으므로 업자 유형분류를 전통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논설하고 따라서 로메 waiver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v) GATT X조3항(a)21)는 각종 법규는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의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가 이러한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제소국들의 주장에 대해 EC는 이 조항은 국내 조치에만 적용되어 본 사안과 관련이 없으며 로메 waiver에 의해 최혜국 대우와 유사한 대우는 모두 면제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국경 조치를 규제하는 내국 법령도X조항 상의 ‘수입에 대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통 ACP국산 바나나 수입허가 절차와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간의 차이는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 없어서 X조3항(a)의 ‘일률적(uniform)’ 대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즉 패널은 상이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상이한 수입 허가 절차를적용하는 것은 X조3항(a)의 일관된 법규 적용 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상소기구는 GATT X조3항(a)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 등의 집행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바나나 수출국별로 상이한 법이나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X조3항(a)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EC의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규범 내용 자체가 차별적인가의 문제는 관련 GATT 규정과의 합치 여부를 따로 따져봐야 할 것이지 X조3항(a)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상소기구는 또한 패널이 GATT X조3항(a)와 수입허가절차협정이 둘 다 EC의수입 허가 절차에 적용된다는 점은 의견을 같이 했으나 수입허가절차협정이 보다 더 특별하고 자세히 수입 허가 절차의 집행을 다루고 있으므로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3항을 GATT X조3항(a)보다 먼저 적용했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다) 활동 영역(activity function)
EC는 바나나 수입업자를 그 활동 영역에 따라 1차 수입업자, 2차 수입업자, 숙성업자로 구분하고,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으로부터의 특혜 관세수입분에 대해서 A, B유형의 중개업자에 상관없이 각각 57%, 15%, 28%에 대한 수입권을 갖도록 하였다. EC는 이 조치가 특정 공급업자가 과도한 협상력을 갖는 것을 막고, 수입의 全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여러 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숙성업자에게 제 3국산 바나나 수입 허가의 28%를 배당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GATT III조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활동 영역에 따른 업자분류가 B유형 뿐만 아니라 A유형에도 적용되고, 취급하는 바나나의 원산지에 따른 차별이 없는 만큼 III조4항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소국들은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 쿼터를 활동 영역에 따라 1차 수입업자, 2차 수입업자, 숙성업자에게 각각 배분하면서 전통적인 ACP국산의 바나나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I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EC는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활동 영역이 활용되었으며, 활동 영역은 바나나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로메 waiver에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활동 영역에 따른 수입 쿼터의 배분은 I조1항에서 말하는 수입과 관련된 규칙이나 절차에 해당하고,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의 수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ACP국산 바나나의 수입 면허의 획득에 비해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ACP국산 바나나 수입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므로 I조1항 위배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수입 면허 절차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로메 waiver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제소국은 중개업자의 유형 분류에서와 동일하게 활동 영역에 따라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배분하는 것은 GATT X조3항(a)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이를 수용하였고 수입 허가 배분은 로메 waiver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 BFA 수출 확인서
A유형 및 C유형의 중개업자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로부터의 수입을 위해 해당국들로부터 발간된 수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B유형의 중개업자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되었다. 제소국들은 BFA 수출 확인서 요건이 GATT I조 1항, III조4항, X조3항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1조2항, 3항, 3조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C는 수출 확인서가 EC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EC 바나나 규정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패널의 심리 범위(terms of reference) 밖이라고 반박했다. 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수출 확인서 자체는 패널의 심리 범위 밖이지만 EC 규정 478/95가 바나나 수입 시 동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패널의 심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수출 확인서의 요건이 EC의 수입 허가권자에게 주어지는 쿼터 렌트의 일부를 BFA산 바나나의 수출 확인서 소지자인 공급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낳는데, 이것이 다른 국가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BFA 국가들에게만 제공되었으므로 이는 BFA 국가들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I조1항의 위배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패널은 수출 확인 요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이 BFA 국가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익이 돌아갔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BFA 국가산과 non-BFA 국가산 간의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서 동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 역시 BFA 수출 확인서가 BFA 바나나 공급자에게 유리한 대우를 제 공하는 것이므로 I조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마) 허리케인 수입 허가22)
제소국들은 허리케인 수입 허가를 EC 생산업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며 III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EC는 동 허가가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의 수입에 사용되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패널은 허리케인 수입 허가는 비록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의 수입하는 데 사용된다 할지 라도 제 3국의 바나나의 생산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EC 생산자들을 제 3국 생산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대우하고 있고 따라서 III조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과 같은 논지로 허리케인 수입 허가는 III조4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소국들은 허리케인 수입 허가가 ACP 국가의 생산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므로 제 3국에 대해 차별적이어서 GATT I조1항 위배라고 주장했으나, EC는 동 허가가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의 수입에 사용되므로 동 조항의 위배가 아니고 위배되더라도 로메 waiver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III조4항의 판단과 같은 논지로 ACP 국가의 생산업자들에게만 허리케인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I조1항 위배라고 판단했다. 제소국들은 허리케인 수입 허가가 특정 중개업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은 수입 허가 절차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1조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동 조항에서 말하는 ‘중립성’은 원산지가 다른 동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수입 면허 발급체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EC의 허리케인 수입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로메 waiver도 그것이 GATT에서 승인되기는 했지만 면허협정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면허협정이 일체의 유보를 허용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로메waiver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회원국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회원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입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동 조에 위반된다는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기구는 동 조는 수입 허가 규칙 자체가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허가 절차와 집행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패널의 오류라고 판정하였다.
(바) EC의 수입 허가 절차와 GATS 위배 여부
GATS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양허한 서비스의 종류와 유형(mode)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EC의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가 GATS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EC와 제소국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제소국은 바나나의 유통은 EC가 양허한 도매 무역 서비스에 해당하고 그 유형도 역시 EC가 준수를 약속한 mode 3 상업적 주재에 해당하므로 GATS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은 따라서 EC의 수입 허가 절차와 관련한 제도(업자 분류, 활동 영역 규정, BFA 수출 확인, 허리케인 수입 허가)가 EC와 전통적 ACP 국가산 바나나의 유통업자들에 비해 남미 및 비전통적 ACP 국가산 바나나 유통업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므로 GATS II조(최혜국 대우), XVII조(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가 상품의 무역에 관계된 제도이지 서비스의 무역에 관계된 제도가 아니며 GATT와 GATS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GATS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없고, ‘도매 무역 서비스’는 숙성된 바나나의 유통에 해당되지만 EC의 수입 허가 절차는 미숙성 바나나에 관련된 제도이므로 ‘도매 무역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와 GATS가 중복될 수 없다는 EC의 주장은 두 협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패널은 GATS의 규정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패널은 GATS I조3 항나호23)는 ‘서비스’가 어떤 분야의 서비스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매 무역 서비스’는 이 조항의 예외 사유(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운송권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EC는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 과정에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에 기초한 서비스 품목 분류표에 따라 양허표를 작성하였는바, CPC 622에 의하면 도매 서비스는 ‘상품의 재판매’로 정의되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이에 첨부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패널은 CPC는 숙성 전 바나나와 숙성 후 바나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바나나 유통은 CPC 622에 의해 ‘바나나 도매 서비스’로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된다는 GATS I조1항24)의 ‘영향을 미친다(affecting)’는 의미는 GATS가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EC의 수입 허가 제도를 GATS의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a priori) 배제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바나나 유통은 도매 서비스라는 패널의 판정도 패널과 같은 논지로 지지하였다. 패널은 ‘상업적 주재’는 외국 국적의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 지역 내에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류이고 EC의 바나나 수입 제도가 mode 3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C는 GATS XVII조3항25)에는 경쟁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데 반해 II조1 항26)에는 경쟁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GATS의 최혜국 조항은 외국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 법적인 (de jure) 차별 대우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였고, 제소국들은 II조1항상의 ‘동등 대우(treatment no less favorable)’이라는 용어가 XVII조 2, 3항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XVII조1항27)의 ‘no less favorable’은 이미 그 자체로 공식적인 차별 조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쟁 조건에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XVII조2항28)과 3항이 1항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II조1항과 XVII조1항의 ‘no less favorable’을 좁게 해석할 경우 이는 II조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상소기구 역시 GATS II조1항의 의무는 제한될 수 없으며 동 조항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에도 de jure 및 de facto 차별에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XVII조 약속의 범위에 대해패널은 GATS는 회원국들이 약속한 서비스의 영역 안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는데, EC는 도매 무역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이행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 GATS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EC의 바나나 수입 제도가 GATT/WTO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였다. 이미 GATT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EC의 바나나 수입 제도에 대해 시비하였으나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EC 회원국의 과거 식민지였던 ACP 국가에 대해 시장 접근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Lomé 협정이다. EC의 일관된 통상 정책 중의 하나는 과거 식민지였던 ACP 국가들의 교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나나 분쟁도 이러한 특혜 대우를 받는 ACP 국가産 바나나로 인해 중남미 바나나의 대 EC 시장진출이 제한 받았기 때문이다. EC가 제공하는 특혜 대우는 비단 바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DDA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DDA 협상에 따라 상품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 지금까지 ACP 국가가 누려오던 특혜의 폭, 다시 말해 통상의 관세와 ACP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간의 차이가 잠식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이들 국가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바나나 분쟁은 이번 사건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오히려 많은 문제가 이 사건을 통해 부각되거나 이 사건 이후 EC의 이행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제기되었다.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EC는 분쟁 해결 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미국과 에쿠아도르는 EC의 조치가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DSU에 명시된 이행 확보 조치에 들어갔다. DSU는 이행 조치가 시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21조5항29) 에 의거, 이행 패널을 요청하거나 22조2항30)에 의거, 보상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방안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즉 곧바로 보상을 요청하고 만족할 만한 보상수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21조5항에 따른 이행 패널 절차가 종료된 후에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것인지 두 조항의 적용 순서(sequencing)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따라서 이행 조치 확보 방안의 적용 순서에 대해 회원국간 큰 논란이 있었다.
결국 에쿠아도르는 21조5항에 따라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EC에 대한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이 양허 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자 DSU 22조6항31)에 따른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WTO 회원국은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DSU의 흠결이 크게 노정되었으며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DSU 개정 협상의 중요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분쟁 당사국은 이행 조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그 후속 조치를 발동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경우 그 적용 절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그 합의 절차의 내용은 우선 제소국이 22조2항에 의거, 양허 정지 승인을 DSB에 요청하면 피제소국이 양허 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2조6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시킨다. 양 당사국은 중재인이 선임되는 대로 중재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소국은 21조5항에 따른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피제소국은 이행 패널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행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피제소국의 이행 정도가 DSB의 권고 및 판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면 피제소국은 22조6항 중재인에게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1조와 22조 적용 순서에 관한 문제점을 노정시켜 회원국간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EC가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개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었으며 2006년 10월 현재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1997년 9월 25일 상소기구와 패널 보고서가 DSB에서 채택된 후 EC는 일련의 이행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1998년 12월 EC는 자신의 이행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 것임을 판정하여 달라고 21조5항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한편 에쿠아도르는 EC의 이행 조치가 WTO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역시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1999년 4월 12일 이행 패널이 설치되었다. EC가 요청한 이행 패널은 EC 이행 조치가 DSB 권고에 합치한다는 EC의 주장에 대해 이미 동일한 조치에 대해 에쿠아도르가 반대 주장을 제기하여 별도 패널이 설치되었으므로 EC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이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이후 분쟁 당사국이 채택을 요청하지 않아 DSB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에쿠아도르가 요청한 이행 패널은 EC의 이행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였다(EC-Bananas article 21.5. 사건). 이에 따라 에쿠아도르는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수준에 대해 EC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2조6항 중재에 회부되어 양허 정지 규모는 년간 201.6백만불이라는 대한 판정이 2000년 3월 내려졌고 5월 DSB에서 승인되었다. 앞서 말한대로 미국은 21조5항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하였다. EC가 양허 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2조6항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었고 중재인은 양허 정지 수준이 년간 191.4백만불이라고 판정하였다. 1999년 4월 DSB는 이 액수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 EC 양허 정지를 승인하였다. EC는 2001년 1월 29일 문제가 된 이사회 규정 404/93을 수정하는 새로운 규정 216/2001을 채택하였다. 이 새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전까지 바나나 수입을 전면 관세화하되 그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바나나 관세 쿼터를 3 종류로 나누어 과거 수입 허가 전례를 토대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EC는 에쿠아도르와 미국과 2001년 4월과 6월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 과거 수입 허가 전례를 토대로 바나나 수입 허가를 배분하되 그 적용 단계를 2분하여 1단계는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는 EC가 Lomé 협정을 대신하는 Conotou 협정에 관해 I조1항 최혜국 대우 의무 및 XIII조 적용 의무를 면제 waiver 받은 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미국과 에쿠아도르는 동 면제 획득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European Communities -The ACP-EC partnership agreement Decision을 채택하여 Lomé 협정처럼 Conotou협정(The ACP-EC partnership agreement)에도 WTO의 일정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Doha waiver). 한편 2006년 1월 1일부터 바나나 수입을 전면 관세화하기 위해서는 바나나에 대한EC의 UR 양허 관세를 수정하여야 하고 따라서EC는 관련국과 GATT XXVIII조32)에 의거한 양허표 수정 협상을 진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Doha waiver는 바나나 양허 관세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는 MFN banana 공급국이 향유해오던 시장 접근 전체(total market access)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며 만일 새로 수정된 양허 관세가 시장 접근전체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MFN 공급국은 2차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별도 부속서에 명시하였다. EC는 2006년 1월 1일부로 tariff only system으로 전환하였으나 2 차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MFN 공급국과 신규 양허 관세 수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등 MFN 공급국은 이에 따라 2007년 1월 현재 EC에게 동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정식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농후하다. 한편 에쿠아도르는 EC의 위와 같은 tariff only system이 이번 사건에 대한 DSB의 판정과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6년 11월 21조5항 패널 절차 시작을 위한 양자 협의를 EC에 요청하였다. 바나나 이행 패널은 에쿠아드로의 요청에 의해 이미 1998년에도 한 차례 설치된 바 있다. 양자 협의는 통상 패널 설치에 앞선 요식 행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사건의 이행 패널이 조만간 구성되어 EC의 신규 바나나 수입 제도가 이번 사건의 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심리할 것이다. 상소기구는 심리 대상이 된 一定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지 법률문제 및 법률해석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정을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DSU XVII조6항33)은 상소의 대상을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의 법률해석에 국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XVII조13항34)은 상소기구가 확인하거나 수정, 기각할 수 있는 대상을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 결과와 결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이를 근거로 사실 관계 판단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DSU는 사실 관계 판단은 패널, 법률 판단은 상소기 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 순수한 법률문제와 사실 문제의 구별은 그리 간단한문제가 아니다. 특정 법률이 특정 사건에 적용된 양태의 경우 이것이 법률문제인지 사실 문제인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 EC-Hormones 사건 상소기구는 이와 유사한 문제, 즉 일련의 사실이 어떤 법적인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법률문제로서 상소기구의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법률문제와 사실 관계의 정확한 구별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문제가 상소기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예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 사건에서처럼 상소기구가 특정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거부한 사례도 흔하지 않다.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판단권이 없음을 의식한 분쟁 당사국이 사실 문제로 해석 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소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이 판례 해설 가운데 패널 판정 부분은 「통상법률」 1998년 6월호에 게재된 외교통상부 김경한 과장의“EC 바나나 수입 제도에 대한 패널 판결 검토”논문을 주로 요약한 것이다.
1) Lomé 협정에 의해 EC로부터 특별대우를 약속받은 70개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의 구식민지 국가들이다.
2) EC와 바나나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Bananas)을 체결한 국가. BFA는 1994년 EC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베네주엘라, 니카라과와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서, 여기에는 관세율쿼터, 이의 적용을 받는 물량의 크기, 국별 쿼터와 이전가능성,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에 대한 90,000톤 배정, 수출 증명서 등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3) Lomé 협정은 EC가 ACP 국가의 교역증진을 통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게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서 1989년 12월 15일 제4차 협정이 EC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바나나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 협정들처럼 제4차 협정도 WTO에 통보되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되었다. 1994년 10월 10일 EC는 ACP 국가들과 함께GATT 1947 I조1항에 따른 EC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4년 12월 9일에 체약국단은 의무면제를 승인했는데 이를 로메 waiver라고 한다. 이 의무면제결정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동일 특혜를 다른 체약국산 동종 상품에 연장시킬 것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2000년 2월 29일까지 EC가 제4차 Lomé 협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특혜 대우를 ACP 국가들의 제품에 부여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GATT I조1항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996년 10월 14일에 1994년 12월 회의에서 체약국단의 결정으로 부여된 로메 waiver는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제1항과 WTO설립협정 제9조에 근거해 2000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다.
4) Belize, Cameroon, Cape Verde, Ivory Coast, Dominica, Grenada, Jamaica, Madagascar, Somalia,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
5) XII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산품의 수입 또는 다른 체약국영역에로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모든 제 3국의 동종 산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 3국에 대한 동종산품의 수출이 다 같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과할 수 없다.
6) XIII:2. 체약국은 산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각 체약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몫이 가능한 한 근사하도록 동 산품의 무역량을 분배할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입 허가품의 총량을 표시하는 할당량(공급국간에 할당여부를 불문하고)을 규정하고 동 총량을 본 조 제3항(b)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b) 할당량의 결정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수입 면허 또는 허가에 의하여 제한을 과할 수 있다.
(c) 체약국은, 본 항(d)에 따라 배정하는 할당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산품을 특정국가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 면허 또는 허가를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d) 공급국간에 할당량이 배정된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할당량의 배정에 관하여 해당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다른 체약국과 협약할 수 있다. 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에 대하여 동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주고 있는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고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 체약국이 공급한 산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에 대한 비율에 입각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어느 체약국이 전기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중 자국에 배정된 할당량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또는 절차를 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할당량이 관계되는 소정기간 내에 수입이 행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7) XIII:4. 본 조 제2항(d)에 따라 또는 제11조 제2항(c)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 제한에 관하여, 어느 산품에 대한 대표적기간의 선정 및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특수요인의 평가는 당해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이 최초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정한 비율 또는 선정한 기준 기간의 조정의 필요성 또는 관계 특별요인의 재평가의 필요성 또는 적절한 할당량의 배정 또는 동 배정량의 무제한 사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조건, 절차 또는 기타 규정의 폐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8) I: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
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9) 농업협정 제21조 제1항. 동 조항은 ‘GATT와 WTO협정 후속서 1A의 다른 다자 협정들의 규정들은 본 협정의 규정에 종속되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1.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입 허가를 수입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문서(단 관세목적으로 요구되는 문서는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 허가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행정 절차로 정의한다
11) 3.2. 비자동수입 허가는 요건부과에 의한 부담 이외에 무역 제한, 왜곡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비자동수입 허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의 범위와 존속기간에 상응하는 것 이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12) 3.3. 수량 규제 이외의 목적으로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나무역업자가 허가를 인정 또는 배분하는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13) 3.1. 다음 규정은 제1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추가하여 비자동수입 허가 절차에 적용된다. 비자동수입 허가 절차는 제2조제1항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입 허가 절차로 정의된다.
<참고> 2.1.은 자동수입 허가를 모든 경우에 신청에 대한 승인이 부여되고 제2항가호의 요건에 일치하는 수입 허가로 정의하고 있음.
14) 1.3.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은 적용에 있어서 중립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시행
된다.
15)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규정과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부속서 1가의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의 부속서 1 가의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범위 내에서 그 밖의 협정 규정이 우선한다.
16) 2.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의무와 1994년도 GATT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량 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 조치의 예시 목록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17)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8) United States -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dopted on 17 June 1987
19) III조1항 III: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0) III: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1) X:3. (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2) EC나 ACP 국가들의 생산업자인 중개업자나 생산자조합이 열대성 폭풍우로 해당지역 내의 바나나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전통 ACP국 및 제 3국산 바나나를 수입하도록 허가한 것
23) I.3.나.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24) I.1.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5) XVII.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26) II.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7) XVII.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Re.10). (Remark 10)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8) XVII.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9) 21.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 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 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분쟁 해결 기구에 통보한다.
30) 22.2. 관련 회원국이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상 협정 위반으로 판정이 난 조치를 동 협정에 합치시키지 아니하거나 달리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분쟁 해결 절차에 호소한 분쟁 당사자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호소한 분쟁 당사자는 대상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 해결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31) 22.6.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분쟁 해결 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 해결 기구가 콘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국이 제3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
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이러한 중재는 원 패널 위원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 원 패널, 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중재인(Re.15)에 의하여 수행되며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결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중재의 진행 중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15)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2) XXVIII:1. 체약국(이하 본조에서는 ‘신청체약국’이라 칭한다)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에 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체약 국단이 결정한 타체약국(이러한 두 종류의 체약국은 상기 신청 체약국과 함께 이하 본조에서는 ‘주요 관계 체약국’이라 칭한다)과 교섭하여 합의함으로써, 그리고 동 양허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한 기타 체약국과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195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각기 3년기간의 최초일(또는 전체 체약국의 3분의 2 다수로 가결한 기타 기간의 최초일)에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3) 17.6. 상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34) 13.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 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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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Canada, EC, US vs. Japan - Alcohol 사건 (DS8, 10, 11, 1996. 11. 1. - 상소기구) (0)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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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Canada - Periodicals 사건 (DS31, 1997. 7. 30. - 상소기구) (0) | 2019.04.25 |
Ecuador vs. EC - Bananas Article 21.5. 사건 (DS27, 1999. 5. 6. - 패널) (0) | 2019.04.25 |
US vs. Japan - Film 사건 (DS44, 1998. 4. 22. - 패널) (0) | 2019.04.25 |
US vs. Argentina - Textiles 사건 (DS56, 1998. 4. 22. - 상소기구) (0) | 2019.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