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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C, US vs. Japan - Alcohol 사건 (DS8, 10, 11, 1996. 11. 1. - 상소기구) 본문

Canada, EC, US vs. Japan - Alcohol 사건 (DS8, 10, 11, 1996. 11. 1.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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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일본 주세법(Liquor Tax Law)은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소주(A그룹: 증류주, B그룹: A그룹 외의 기타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브랜드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그리고 동일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알코올 함유량 별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EC, 캐나다, 미국은 일본 주세법이 일본산 주류와 외국산 주류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GATT 3조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1995. 9. 14. WTO에 각각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III조 2항 첫 문장 위반 여부

 

     제소국은 보드카, 진, (백색) 럼, genievre(진의 일종) 등과 소주가 동종 상품이라는 것과 이 4가지 상품에 대해 소주보다 세금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GATT Ⅲ조2항1) 첫 문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품들이 동종 상품이 아니라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며 일본이 보드카, 진, (백색) 럼 및 genievre에 대해 소주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은 주세법상 조세를 차별하는 것은 국내 상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화주, 위스키/브랜드, 리큐르는 GATT III조2항 첫 문장상 소주와 같은 범주에 드는 ‘동종 상품’도 아니며, GATT III조 2항 두 번째 문장상의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패널은 III조2항을 해석함에 있어 III조1항2)과의 관계부터 검토하여 보았다.

 

     우선 패널은 III조2항이 두 가지 다른 상황, 즉 첫 문장은 동종 상품의 취급과, 두 번째 문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III조 2항 두 번째 문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첫 문장에는 동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III조1항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이며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맥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III조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시발점은 2항 그 자체이지 1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이와 같은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지지하였다. 패널은 III조2항 첫 문장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i) 당해 상품에 동종성이 있는지 여부 ii) 다툼의 대상이 된 조치가 ‘내국세’ 이거나 ‘기타 국내 요금’인지 여부(이 사건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 iii) 만일 그러하다면 외국 상품에 부과된 조세가 국내 동종 상품에 부과된 조세를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그러한 과세는 III조2항 첫 문장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패널은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GATT 규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그 의미도 일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동종 상품’의 개념이 사례별로(case by case)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종 상품은 직접적으로 경쟁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의 일부분(subset)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패널의 입장이다. 모든 동종 상품은 정의상, 직접적으로 경쟁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지만 반면에 모든 직접적으로 경쟁 가능 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은 필연적으로 동종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했다. 먼저 보드카와 소주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패널은 보드카와 소주가 상당히 많은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두 상품이 동종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본의 주세법은 소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으므로 보드카와 소주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드카와 소주는 동종 상품이라고 결론지었다. 보드카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이들 상품이 소주와 III조2항 두 번째 문장상의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상소기구 역시 소주와 보드카가 동종 상품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동종 상품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case-by-case) 상품의 특질, 성질 및 품질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 소비자의 기호 및 취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기호, 취향, 최종 소비자 등은 나라마다 시장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일본 주세법 하에서 국내 소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하여 수입 보드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일본의 입법은 다양한 주류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알코올 함량 38도 이하의 보드카에 대해서는 킬로 리터당 377,230엔을 과세하고 알코올 함량 25도에서 26도 사이의 소주 A에 대해서는 킬로 리터당 155,700엔의 조세를 부과했다. 패널은 ‘국내 동종 상품에…적용되는 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는 과세에 있어서 최소한 동등한 또는 좀 더 나은 취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度數별 과세액을 비교할 때 일본이 소주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보드카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패널은 판정했다. 일본은 조세/가격 비율이 ‘대략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거래 중립적이고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보호 목적의 존재 여부는 III조 2항 첫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환기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결국 소주와 보드카는 동종 상품이며, 소주에 대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보드카에 과세함으로써 일본은 GATT III조 2항 첫 문장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법적인 추론과 결론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보드카가 소주보다 과하게 과세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III조2항 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

 

     보드카 외의 다른 주류(위스키, 진, (백색) 럼, genievre)들이 소주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상품이었는지에 여부에 대해 패널은 당해 상품들 사이의 대체 탄력성 등 설득력 있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제소국측의 연구자료, 내국세에 의해 발생된 가격 왜곡을 고려하지 않기는 했지만 하여튼 당해 상품 사이의 대체 탄력성을 측정한 일본측의 조사 자료, 마지막으로 위스키와 소주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1989년 일본의 세제 개혁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소주와 이들 상품간에는 직접적인 경쟁과 대체 가능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조 2항의 주석(각주 1 참고)은 어떻게 국가의 법이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III조1항에서 표명하고 있는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적인 상품이 유사한 정도의 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그 이유가 국내 상품을 위한 것이면 III조 제2항 두 번째 문장을 위반한 것이다. 패널은 일본의 주세법이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특히 상품에 대한 리터당 세금, 알코올 1도당 세금, 종가세 및 조세/가격 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상품에 대한 킬로 리터당 과세와 관련하여 소주A(25°)에 대해서는 155,700엔을 소주 B(25°)는 102,100엔을 위스키(40°)는 982,300엔을 브랜드(40°) 역시 982, 300엔을 진, 럼, 보드카와 같은 화주(38°)는 377,230엔을 리큐르(40°)는328,760엔을 각각 부과했다. 패널은 이러한 과세는 유사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차이는 미미(de minimis)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알코올 함유량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는 1도당 소주A(25°)에 대해서는 6,228엔을 소주B(25°)는 4,084엔을 위스키(40°)는 24,558엔을 진, 럼, 보드카와 같은 火酒 (38°)는 927엔을 리큐르(liqueurs; 40°)는 82,119엔을 각각 부과했다. 패널은 이러한 과세에 대해서도 유사성이 없으며 이와 같은 차이 역시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패널은 당해 상품들이 유사한 정도로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소주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그것보다 더 낮고 소주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패널은 소주, 위스키, 브랜드, 진, genievre 및 리큐르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상품’이며 이러한 주류들에 대해 유사한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과세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상소기구는 특정 내국세 조치가 III조2항 두 번째 문장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II조 및 III조2항 그리고 III조2항 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i)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직접적인 경쟁 또는 대체 상품인지 여부, ii) 양자간 유사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iii) 과세상의 차이가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직접적으로 경쟁 또는 대체 상품은 동종 상품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패널이 옳게 판단한대로 물리적 특성이나 관세 분류,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간의 대체 탄력성과 같이 그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나타나는 요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사과세 여부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기는 하였으나 not similarly taxed 요소는 so as to afford protection 요소와는 다른 것이나 패널이 양자간의 차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보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입법 이유,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조치의 양태, 구조, 짜임새 등을 통해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의도의 확인이 아니라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일본 주세법이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어떤 조치가 GATT III조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결 과제며 대부분 이것이 III조 위반 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GATT III조2항상의 동종 상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는 2단계 분석법, 통합 분석법, 목적효과 분석법 등 여러 주장이 있다. 2단계 분석법이란 우선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 용도, 구성 성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일된 관세 품목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입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2차적으로 수입품에 차별적인 불리한 조세가 부과되었는지 결정하는 방법이다. 2단계 분석법에서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인 것으로 결정되면 거의 GATT III조2항 첫 문장 위반으로 결론 내려진다.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 용도 등 판정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70년 GATT 국경과세조정 working party가 제출한 보고서(the Border Tax Adjustment Report)이다.3)

 

     이를 따서 이 분석법을 BTA 방식이라고도 한다. EC-Asbestos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동종 상품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지금까지 GATT/WTO 패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식이기도 하다. 통합 분석법(unitary approach)이란 다른 취급을 받는 두 가지 상품이 III조2항 또는 4항의 동종 상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제품간의 차별이 III조1항에 명시된 대로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통합하여 고려하는 방법이다. III조2항 두 번째 문장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III조1항의 원칙을 검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분석법이 의미가 있으나 III조4항의 경우 III조1항이 명시적으로 지칭되어 있지 않으므로 III조1항의 위반이 확인되어야 III조4항 위반을 판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른 사건에서 부정된 바 있다(Argentina-Bovine Hide 사건). ‘국내 생산의 보호’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기 때문에 동종 상품의 판단단계에서 내국세가 국내 상품보다 수입품에 대하여 더 높게 부과되고 있는지 또는 III조2항, 4항의 불리한 대우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생산 보호’의 판단 단계에서 이미 함께 행해지게 된다. 목적-효과 분석법은 상이한 취급을 받는 두 가지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 취급을 하는 목적과 효과를 고려한다. 그런데 이 목적과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들이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므로 근본적으로는 통합 분석법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GATT III조2항 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EC는 문제된 상품의 물리적 특성, 사용 목적과 소비자의 기호 등을 참작하여 동종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동종이라면 외국 상품에 부과된 세금이 동종인 국내 상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은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간의 물리적 특성, 사용 목적,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상품에 대한 관세 분류 외에 문제된 과세 차별이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 되었는 지와 그러한 차별의 목적과 효과가 전체적으로 보아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통합 분석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주세법이GATT III조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제된 법률의 목적과 효과에 비추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서 목적-효과 분석법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패널은 목적-효과 분석법이 i) GATT III조2항 첫 문장에서는 근거가 없고 동 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ii) 상대국 법의 목적이나 효과를 파악하기 가 어려울뿐더러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입증상의 문제를 들어 목적-효과 분석법의 적용을 거부했다.

 

 

 

※ 이 판례 해설 중 패널 판정 부분은 「통상법률」(법무부, 1996. 10.)에 게재된 차성민님의“일본 - 주세사건”을 축약한 것이다.

 

 


1) III: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c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참고> III2항에는 부속서 1에 의거, ad article이 부과되어 있다.

2

2항의 최초의 문장의 요건에 합치하는 조세는 과세된 산품을 일방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직접적 경쟁산품 또는 대체산품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의 문장의 규정에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tax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2 would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only in cases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 between, on the one hand, the taxed product and, on the other hand, a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 which was not similarly taxed.

 

2) III: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orsimilar products, which occurs some sixteen times throughout the General Agreement, it was recalled that considerable discussion had taken place .but that no further improvement of the term had been achieved. The Working Party concluded that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should be examined on a case-by-case basis.

This would allow a fair assessment in each case of the different elements that constitutes similar product. Some criteria were suggested for determining,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a product is similar: the product’s end-uses in a given market; consumers’ tastes and habits, which change from country to country; the products 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Report of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s, BISD 18S/97, pap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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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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