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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이 인도의 특허 보호 제도에 대해 시비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EC가 별도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치 및 쟁점 사항, 당사자 주장은 미국이 제소한 사건과 동일하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TRIPs 협정 70조8항 위반 여부
EC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도가 mailbox 특허 신청 접수 제도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TRIPs 협정 70조8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India-Patents(US)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따랐으며 동 조항은 의약 및 농화학품에 관한 특허 보호에 있어 유예 기간을 주장하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그 대신 mailbox 특허 신청 접수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인도는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2) TRIPs 협정 70조9항 위반 여부
EC는 인도는 70조9항에 의거, 1995년 1월 1일(WTO 협정 발효일)부터는 배타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갖추어야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인도가 이전 사건에서 제기한 주장 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인도는 이전 사건의 보고서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기각하고 인도는 TRIPs 협정 70조9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India-Patents (US)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심리한 것이다. 동일한 조치에 대해 복수의 국가가 제소할 경우 단일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DSU 9조1항1)). 단일 패널은 그러나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향유했을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분쟁 당사국이 요청할 시에는 패널 보고서를 따로 따로 제출해야 한다(DSU 9조2항2)). 동일한 사안에 복수의 제소 내용이 관련되어 복수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우라도 가능한 최대한도로 동일 인물을 패널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DSU 9조3항3)).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India-Patents(US) 사건 패널 위원 3인중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이 패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India-Patents (US) 사건과는 독립된 사건이나 분쟁 대상이 된 조치가 동일하였으므로 India-Patents (US) 사건의 판정이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패널은 선례 구속의 원칙이 WTO협정이나 기타 관련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패널이 India-Patents(US) 사건 판정에 구속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나 사실 판정의 내용은 이전 사건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였다.
1) 9.1.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단일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2) 9.2. 단일 패널은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어 제소내용을 조사하였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향유하였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사 작업을 체계화하고 조사 결과를 분쟁 해결 기구에 제시한다. 일방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관련 분쟁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의 서면입장을 입수할 수 있으며,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이 패널에 자기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는 때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3) 9.3.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일한 패널 위원이 각각의 패널에서 패널 위원이 되며 이러한 분쟁에서의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은 조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