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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EC가 미국 저작권법 110조 5(A)와 (B)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 106조는 저작권 보유자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110조 5항의 (A)호, (B)호를 통해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이 家庭用 免除(homestyle exemption)라고 칭한 110조 5항 (A)호1) 면제는 쉽게 말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방송되는 가정용 TV, 라디오를 공중에게 시청 또는 청취하게 하여주는 것이다. 소규모 음식점, 주점 등에서의 TV 상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패널이 事業用 免除 (business exemption)라고 칭한 110조 5항 (B)호2) 면제는 상당 규모(2,000 square ft) 이상의 사업장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가정용 TV가 아닌) 다른 시설을 통해 공중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수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에 설치된 screen TV, 대형 스피커를 통해 TV나 라디오를 보고 듣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용 면제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non-dramatic musical works(오페라, 뮤지컬 등이 아닌 일반 가요, 가곡, classic 등)이고 가정용 면제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dramatic musical works(오페라, 뮤지컬 등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품)에 국한된다.
즉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공장소나 대중 업소 등에서 음악을 연주 또는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EC는 이로 인해 유럽 음악인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이 미국의 술집, 레스토랑 소매점포, 쇼핑몰 등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무단 연주, 재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서 유럽 전체 음악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이용료 수입 손실액이 막대하다고 주장하였다. EC는 본 규정이 TRIPs 협정 9조 1항3)에 의해 TRIPs 협정의 일부가 된 베른 협약 제11조bis(1)(iii)4) 제11조(1)(ii)5)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TRIPs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99년 4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사소한 예외의 원칙(minor exception doctrine) 해당 여부
종교적인 행사, 군악대, 아동 및 성인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적인 저작물의 公衆 實演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패널은 미국의 가정용, 상업용 면제가 이러한 사소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패널은 우선 이 원칙이 어느 정도까지 베른협약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이 원칙이 TRIPs 협정에도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베른협약 11조 및 11조bis 협정교섭사를 살펴보고 베른협약6) 개정 협상 당시 회원국간에 저작권 배타적 보호 범위에 대해 사소한 예외를 인정하자는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2)(a)에 규정되어 있는 의미에서의 회원국간동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베른협약 11조는 1948년 브뤼셀에서 개정될 때 추가된 것이고, 베른협약의 내용 자체에는 어떤 구체적인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뤼셀 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반적인 公衆 實演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었을 때, 당시 브뤼셀 회의의 종합 보고서(General Report of the Brussels Conference)에는 사소한 예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즉 베른협약 11조 2의 1항 2호와 3호를 설명하면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협약 11조의 2에 의해 인정되는 배타적인 권리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패널은 이후의 소위 Stockholm 보고서에도 회원국간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그 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 사소한 예외의 원칙에 근거해서 배타적인 권리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비엔나 협약 31조3항상의 후속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브뤼셀 회의의 일반 보고서는 사소한 예외의 예로서 종교적인 행사, 군악대, 아동 및 성인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EC는 이를 근거로 사소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업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여러 회원국에서의 관행, 각종 학술적 저작에 비추어 볼 때 꼭 비상업적이어야만 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고 또한 예로서 제시된 교육상 필요한 경우는 상업적인 것을 포함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대신 de minimis 개념을 이용하여 예외의 범위가 (비록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de minimis 이면 사소한 예외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소한 예외의 원칙이 TRIPs 협정 내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해 패널은 그렇다고 보았다. 패널은 TRIPs 협정 9조1항에 의해 사소한 원칙의 관련 조항인 베른협약 11조와 11조bis를 포함 베른협약 1조~21조가 TRIPs 협정 내로 편입되었는바 베른협약 당사국들이 동의한 사소한 예외의 원칙은 배제되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UR 당시 베른협약의 1조-21조에 적시 내용 그 자체만을 TRIPs 협정에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TRIPs 협정 내에 명시적으로, 사소한 예외원칙은 배제한다는 것을 명기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였고 TRIPs 협정을 위해 만들어진 문건에서 이 사소한 예외의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어, 이 원칙이 TRIPs 협정의 일부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동시에 베른협약의 체약국이기도 하므로 TRIPs 협정을 베른협약과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법의 해석은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고 사소한 예외 원칙은 TRIPs 협정 내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2) TRIPs 협정 13조 해당 여부
미국은 가정용, 사업용 면제는 비록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 보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TRIPs 협정 13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TRIPs 협정 13조7)에 의거,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 제한과 예외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ii)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과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iii)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 요건을 구분하였고 이 세 가지 요건은 누적적(cumulative)으로 적용되며(즉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함), 각각의 조건은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가) 일부 특별한 경우(certain special cases) 해당 여부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기준에 관해 미국은 미국 저작권법 110조 5항의 (A)호와 (B)호는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EC는 예외 규정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ertain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해서, 동 사안에서는 각 국가내의 법규에 의한 예외나 제한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든 가능한 상황을 정해 둘 필요는 없으며, 법적인 명확함(legal certainty) 정도의 수준이면 족하다고 보았다.
또, special 요건과 관련해서는 certain의 의미보다 더욱 명확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제한이나 예외의 범위는 그 목적을 고려해서 좁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해하였다. 달리 말하면, 각 국가에서 정한 제한이나 예외는 첫째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둘째 그 범위가 좁아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EC가 주장하는 대로 사업장 면제가 13조의 special cas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은 동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용자의 수라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 내 사업장 면제 혜택 향유 가능 사업장 수에 관해 제출된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食飮 사업자의 70%, 소매 사업장의 45%가 잠재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사실적 정보와 베른협약 11bis(1)(iii)이 주로 음식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협정 교섭사를 감안하여 사업장 면제는 TRIPs 협정 13조상의 certain special ca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C는 internet 발달로 인해 잠재적 사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이미 불합치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internet 문제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가정용 면제에 대해서는 certain special case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제출된 연구 자료상 전체 사업장의 13%~18% 정도가 가정용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가정용 면제의 범위가 비교적 일부 범위의 사업장에 국한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 국내 법원 판례를 보아도이 면제가 충분할 정도로 좁은 범위 내로 일관되게 적용(sufficiently consistent and narrow application)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C는 가정용 면제에 사용되는 homestyle equipment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가정용 면제 조항이 매우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13조의 certain special case의 의미는 알려지고 특정된 것이나 그렇다고 명백히 지정된 것일 필요는 없다 (known and particularised, but not explicitly identified)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home-style equipment가 기술적으로 보다 복잡하여 질 수 있다는 EC의 주장에 일부 수긍하기는 하였으나 패널이 현 단계에서 미래의 기술발전을 예단(speculate)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EC는 가정용 면제를 해야 하는 정책적 정당성이 없다고도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13조 면제가 반드시 정책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나)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과 저촉하지 않을 것
미국은 사업상 면제가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사업장 수가 워낙 방대하여 이들에게 일일이 허가권을 주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면제 사업장 대다수가 이미 미국 저작권법 개정 이전부터 면제 대상이어서 저작권자는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으며, 면제 사업장 대다수가 이미 저작권료 수수 대행사의 징수 면제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패널은 미국의 첫째, 둘째 주장은 특정 시기의 정상적인 수입(normal remuneration) 관행과 정상적인 사용(normal exploitation)을 동일시 하는 것으로서 그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저작권료 수수 대행사가 징수 면제 대상에 대다수 사업장을 포함시킨 것은 미국 저작권법이 이미 그러한 면제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면제 사업장 모두가 베른협약 11조(1)(ii), 11bis(1)(iii)에 규정된 권리의 로열티 수입원에 해당하며 이들이 CD나 카세트는 녹음된 저작물의 재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업장 면제 조항은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을 저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미국 저작권법 110조 5항 (A)호의 가정용에 대한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 實演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얻고자 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음식점이나 소매업소에 오페라, 오페레타, 뮤지컬과 같은 드라마적 작품 實演을 공중에게 보이거나 들려주는 허가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정용 면제 조항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A)호의 가정용 면제에 대한 규정은 TRIPs 협정 13조의 두 번째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 번째 요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과연 어느 정도가 부당하게 (unreasonably)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인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패널은 이를 고찰함에 있어 각 당사국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과 EC는 사업상 면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저작권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패널에 제출했다. 피해액을 계산할 때에도 미국과 EC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미국은 미국의 가장 큰 음반 회사와 두 번째로 큰 음반회사의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top-down 방식을 취해 그 손실액을 연간 $294,133에서 $586,332사이로 추정했다.
반면 EC는 처음부터 모든 권리자에게 사업상 면제 조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했고, bottom-up 방식을 사용했다. 패널은, 이렇게 다양한 손해 산출 방법에 대해 어느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궁극적인 입증 책임에 있어서, 사업상의 면제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적법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미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미국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110조 5항 (B)호의 사업상 면제는 TRIPs 협정 제13조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정용 면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가정용 면제 조항은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EC는 가정용 면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해는 두 배로 늘었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반박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가정용 장비를 이용해서 음악을 실연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실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저작권법 110조 5항 (A)호의 가정용 면제는 TRIPs 협정 제13조의 세 번째 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 해설 및 평가
13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 사건 패널이 제시한 3가지 요건은 13조 조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30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Canada-Pharmaceuticals 사건이 제시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30조와 13조 문안 자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상적 이용, 정당한 이익 등을 기준으로 지적 재산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상표권이나 意匠(industrial design)권에서도 나타난다. TRIPs 17조8)는 상표권자와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상표권에 관해 제한적인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조2항9)은 13조 및 30조와 거의 유사한 조문 구조와 문장을 통해 의장권의 예외를 규정하여 두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WTO와 베른협약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TRIPs 협정은 베른협약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베른협약의 내용 중 인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TRIPs 협정은 10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語文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였고, 데이터의 편집물도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여졌다.
그러나 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며, 사고, 절차, 운용 방법, 수학적 개념에는 미치지 않는다(제9조). 또한 11조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대여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출판일, 저작일)로부터 50년 이상이다. 13조는 저작권 보호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특정한 경우로 예외 사유를 한정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권자 또는 저작 인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14조에서는 저작 인접권, 즉 실연자,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음반 대여권의 경우에 UR 협상 당시에 음반의 대여에 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있는 회원국은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였다.
1) Section 110(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the following are not infringements of copyright:
(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communication of a transmission embodying a performance or display of a work by the public reception of the transmission on a single receiving apparatus of a kind commonly used in private homes, unless …
(a) a direct charge is made to see or hear the transmission; or
(b) the transmission thus received is further transmitted to the public;
2) (B) communication by an establishment of a 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 embodying a performance or display of a non-dramatic musical work intended to be received by the general public, originated by a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 station licensed as such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if an audiovisual transmission, by a cable system or satellite carrier, if …
(i) in the case of an establishment other than a food service or drinking establishment, either the establishment in which the communication occurs has less than 2,000 gross square feet of space (excluding space used for customer parking and for no other purpose), or the establishment in which the communication occurs has 2,000 or more gross square feet of space (excluding space used for customer parking and for no other purpose) and … 이하 생략
(ii) in the case of a food service or drinking establishment, either the establishment in which the communication occurs has less than 3,750 gross square feet of space (excluding space used for customer parking and for no other purpose), or the establishment in which the communication occurs has 3,750 gross square feet of space or more (excluding space used for customer parking and for no other purpose) and … 이하 생략
(iii) no direct charge is made to see or hear the 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
(iv) the 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 is not further transmitted beyond the establishment where it is received; and
(v) the 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 is licensed by the copyright owner of the work so publicly performed or displayed;
3) 9.1.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의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동 협약의 제6조의 2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4) 11bis(1)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i), (ii)
(iii) the public communication by loudspeaker or any other analogous instrument transmitting, by
signs, sounds or images, the broadcast of the work.
5) 11(1) Authors of dramatic, dramatico-musical and musical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ii)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s.
6)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정식 이름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만국저작권보호 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改
正) 회의가 열렸다.
7) 13.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정상적 사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17.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9) 26.2. 회원국은 의장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의장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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