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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ustralia vs. EC - Geographic Indication 사건 (DS174, 290, 2005. 4. 20. - 패널) 본문

US, Australia vs. EC - Geographic Indication 사건 (DS174, 290, 2005. 4. 20.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TRIPs협정 관련 사건 2019. 4.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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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EC의 농산품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 indication) 및 원산지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 2081/92(이하 ‘이사회 규정’ 또는 ‘규정’이라고 함)1)및 동 규정과 관련된 이행 및 집행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가 각각 WTO에 제소한 분쟁이다.

 

EC의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제 3국의 GI가 EC 내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제 3국이 EC의 GI 보호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고(동등성: equivalence), EC산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상호성: reciprocity)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이러한 동등성 및 상호성의 조건이 GI 보호에 있어 다른 WTO 회원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3년 8월 EC를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내국민 대우

 

(가) 지리적 표시 보호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1) 배 경

 

    이사회 규정 2081/92는 농산물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적용되는 두가지 절차를 적시하고 있었다. 하나는 EC 회원국내의 지리적 명칭을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C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명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사회 규정 2081/92의 12조1항2)은 EC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상응한(equivalent) 보호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농산물 및 식료품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12조1항은 EC 회원국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에 적용된다고 주장한 반면 EC는 12조1항에 국제 협정을 침해하지 않고(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agreement)라는 제한 구문이 있으므로 WTO 협정이 ‘국제 협정’에 해당하므로 WTO 회원국은 이사회 규정 2081/92 적용 대상이 아니며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이사회 규정 2081/92의 문구상(text on its face), WTO 회원국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12조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를 제공하여 주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TRIPs 협정이나 기타 어느 현행 국제 협정도 EC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소재한 지명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이사회 규정 2081/92 및 기타 관련 규정의 문안상 WTO 회원국 내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12조1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며 따라서 제소국이 이를 굳이 입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TRIPs 협정 3조1항 위반 주장

 

     호주와 미국은 EC 규정이 다른 회원국들의 GI에 대하여 EC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보호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protection)) 전제 조건으로서 상호성 및 동등성의 조건을 부과하므로 조건 없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규정한 TRIPs 협정 3조1항 파리협약 2조4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첫째, 규정 2081/92의 12조3항에 따라 EC가 인정하지 않은 제 3국에 소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EC의 GI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둘째 (EC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소재한 지명을 EC의 GI 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등성과 상호성이라는 12조(1)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는 분명히 추가적인 장벽(extra huddle)에 해당하므로 이는 3조1항의 less favorable treatmen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TRIPs 협정 3조1항3)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 2081/92는 treatment의 대상이 되는 국민(nationals)을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고 treatment의 대상이 되는 지명을 EC 내의 것인지 다른 나라의 것인지 구분하고 있으므로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받은 ‘국민’을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패널은 비교 대상이 되는 국민은 아래와 같이 4 그룹으로 분류하고 규정 2081/92의 12조1항에 규정된 동등성과 상호성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EC 외에 소재한 지리적 표시에 국한되므로 일단 1,2 그룹과 3,4 그룹 간에는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미국과 호주는 1 그룹과 4 그룹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규정 2081/92가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를 부여하거나 국적과 관계되는 기준(criteria)을 두지 않고 순전히 지리적 표시의 소재지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대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 4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았다. 미국과 호주는 또한 1, 3 그룹과 2, 4 그룹을 비교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패널은 이는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목적상 규정 2081/92의 GI 보호를 얻고자 하는 비EC국민과 동 보호를 얻고자 하는 EC 국민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며 보호 대상의 성격이 모두 지리적 표시로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지리적 표시와 저작권의 보호라면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나 보호 대상의 성격이 동일하다는 의미). 패널은 규정 2081/92는 비록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 대우를 부여한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GI 보호를 하려는 지명의 소재지와 신청인 간에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사실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선 GI 소재지가 EC가 아닌 경우에는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동등성, 상호성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므로 일단 차별이 인정되고 EC 내 소재한 GI 보호를 획득함에 있어서도 EC 국민과 비 EC 국민간의 차별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차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규정 2081/92 5조1, 2항은 EC내 소재 지명에 대해 GI 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농산물이나 식품을 생산하거나 동 규정 2조2항a나 b에 규정된 desig-nation of origin, geographical indication을 획득한 경우에만 GI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고 2조2항a나 b는 designation of origin, geographical indication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 식품을 특정(specification)에 따라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패널은 해당 지역에서 해당 농산물, 식품을 생산, 가공, 준비하는 사람은 통상 그 지역 거주민, 즉 그 나라 국민 (national)일 것이므로 이는 실제적으로(in practice) 비 EC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EC 국민이 아닌 사람이 EC 내 소재 GI 보호를 신청하였거나 EC 국민이 EC 외 소재 지명을 GI로 보호하려고 신청한 사례가 全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규정 2081/92이 designation of origin이나 geographical indication을 정의한 방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 규정의 고안과 구조(design and structure)가 이러한 차별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다. 

 

패널은 GI 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의 거주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3조1항에서 언급한 ‘국민(national)’을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거주가 반드시 국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패널은 이 점에 대해서는 TRIPs 협정 각주 14)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독자적인 관세 영역의 경우 거주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nationality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적 결정 기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우 밀접한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패널은 TRIPs 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1조3항5)에 규정된 대로 동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만일 국적과 매우 밀접한 대체 기준, 즉 이 사건의 경우 상품 생산지,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기준에 근거한 대우를 자국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타국 국민에게는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TRIPs 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패널은 GI 보호의 이용 가능성에 적용 가능한 동등성 및 상호성 조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은 TRIPs 협정 3조1항에 일치하지 않게 EC 자국민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3) Paris 협약 2조2항 위반 여부

 

     호주와 미국은 파리협약 2조2항은 지적 재산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제공하는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C 규정 2081/92는 파리협약 2조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2081/92가 명시적인 거주 요건을 부과한 것은 아니므로 파리협약 2조2항에 위반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4)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

 

     호주와 미국은 EC 규정이 수입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protection) 측면에서 상호성 및 동등성의 조건을 부과하고 그로 인하여 수입 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므로 GATT III조4항6)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규정이 상품의 국내 판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정이며, 문제의 상품이 동종이라는 데 분쟁이 없고 또한 WTO 회원국산 상품이 GI 등록을 획득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기 때문에 불리한 대우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패널은 2081/92 규정은 GATT III조4항에 일치하지 않게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2) 신청절차

 

(가) TRIPs 협정 3조1항 위반

 

    EC 규정 2081/92는 GI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등록 신청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GI가 EC회원국에 소재한 경우 신청서는 문제의 지역이 소재한 EC 회원국에게 송부되고, 그 회원국은 그 신청서가 정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GI가 제3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역이 위치한 국가의 당국에 송부해야하고 만약 그 국가의 당국이 2081/92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일차 판정하면 동 신청서를 EC에 전달하여야 했다. 

 

호주와 미국은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 받은 EC 회원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EC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제3국 정부는 자발적으로만 이를 준수할 뿐이므로 동 규정이 신청 절차에 있어서 EC 국민과 비EC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EC는 제3국 정부의 역할은 정확하게 EC 회원국의 역할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EC 회원국 당국은 EC법상 EC의 사실상의 기관(de facto organ)이라는 EC의 설명에 따라 EC 회원국내에 소재한 지역과 관련된 모든 신청은 EC에 직접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제3국에 소재한 지역과 관련한 신청은 EC 기관에 직접 제출될 수 없고, 외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우에 있어 일단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동 규정의 5조에 따르면, EC 회원국은 신청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 신청서를 EC 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제3국은 그렇지 않으므로 제3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룹 또는 사람은 EC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EC 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EC 국민과 달리 제3국 정부를 거쳐야 하므로 EC 국민에 비해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EC는 자신의 권한을 EC 회원국 당국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기는 하나 규정 2081/92는 EC 권한을 WTO 회원국 당국에 위임하는 것이고 이 WTO 회원국은 자국민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부여되지 않기 위해서 신청서 검토, EC 송부 등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 규정은 그 자체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패널은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동 규정이 타국 정부에 의한 검토 및 송부를 요구함에 따라 TRIPs 협정 3조1항에 일치하지 않게 EC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한 대우를 WTO 회원국에게 부여한다고 결론 내렸다.

 

(나)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

 

     호주와 미국은 동 규정의 신청 절차가 GI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은 非 EC 회원국 정부에게 신청서 사전 승인(주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및 EC 통보)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 EC 국민은 EC의 de facto 기관인 자국 정부를 통해 EC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동 규정은 EC시장에서의 국내 동종 상품과 비교하여 수입 상품에 대한 경쟁 조건을 상당하게 변경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3국 정부가 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GI가 등록되지 못하고 이것은 제3국산 상품이 규정 2081/92의 13조에 명시된 등록의 혜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정부에 의한 신청서의 검토 및 송부를 요구함으로써 GATT III조4항에 일치하지 않게 국내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수입품에게 부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 GATT XX조(d) 원용 주장

 

    EC는 신청 절차에 관한 GATT III조4항 위반은 GATT XX조(d)7)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XX조(d)에 의해 정당화 되는 조치는 GATT 조항과 불합치 되지 않는법 또는 규정(laws and regulation)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패널이 2081/92 자체가 GATT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정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XX조(d)호가 의미하는 ‘법 또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동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 Korea-Beef 사건 상소기구가 제시한 대로 해당 회원국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WTO에 일치하는 다른 대체 조치(alternative measure), 또는 WTO위반이 덜 한 조치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EC가 신청자들이 제3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EC당국에 직접 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허락하지 못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많은 WTO 회원국들이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WTO에 일치한다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패널은 EC가 외국 정부에 의한 신청서의 검토 및 송부가 XX조(d)호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3) 이의 제기 절차

 

(가) TRIPs 협정 3조1항 위반 주장

 

    이사회 규정 2081/92는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하여 지역의 소재 및 이의 제기자의 소재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절차를 두고 있다. EC 국민들은 EC나 자국 정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비 EC국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설립된 제3국의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해야 했다. 제3국 정부는 이러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검증하고 결과를 EC에 송부해야 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와 미국은 동 규정의 이러한 이의 제기 절차가 비 EC 국민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기 때문에 TRIPs 협정 3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첫째, 모든 이의 제기자들은 그들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설립된 국가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 EC 회원국의 당국이거나 제3국의 당국일 수 있다는 점, 둘째, 이의 제기를 접수 받은 기관은 특정한 형식적 사안을 검증하여야 하고 그것을 EC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패널은 EC 회원국의 개인으로부터의 이의 제기는 EC의 사실상의 기관(즉 회원국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출되는 반면, 제3국의 개인으로부터의 이의 제기는 EC 당국에 직접 제출될 수 없으며 외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EC 회원국은 공동체 법에 따라 이의 제기를 검증하고 이를 EC에 송부해야 할 의무를 갖지만 제3국 정부는 법적인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동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다른 WTO 회원국을 포함하여 제3국에 거주 또는 설립한 개인은 EC에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이의 제기 절차상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사회 규정은 TRIPs 협정 3조1항에 일치하지 않게 EC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나) GATT III조4항 위반

 

     미국은 동 규정이 비 EC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GATT III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III조4항의 불리한 대우란 경쟁 관계를 수입 상품에 대해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인데 미국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GI 등록이 허용된 상품과 다른 상품간의 경쟁 조건과의 관련성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미국이 prima facie case를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4) 규제 위원회

 

(가) TRIPs 협정 3조1항/파리협약2조1항 위반 여부

 

    이사회 규정은 EC가 GI에 보호에 관한 일련의 행정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 EC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규제 위원회( Regulatory Committee)’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EC국민은 규제 위원회에 자국 대표를 갖는 반면비EC국민은 동 규제 위원회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를 갖지 못하므로 2081/92 규정이 TRIPs 협정 3조1항과 TRIPs 협정 2조1항에 의해 편입된 파리 협약 2조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호주의 주장은 규제 위원회의 EC회원국 대표가 그들의 영토 내에 소재한 GI의 등록 신청을 제출한 그룹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이 개별적인 신청자 또는 이의 제기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동 위원회 규정상 명백하고 2081/92 규정이 그 자체(as such)로 다른 GI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 대우를 강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파악 하였다. 패널은 TRIPs 협정 3조1항상의 내국민 대우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과 EC 국민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2081/92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인데 호주가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패널은 호주가 규제 위원회에 관한 TRIPs 협정 3조1항 및 파리협약 2조1항 위반 주장을 뒷받침할 prima facie case를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나) GATT III조4항 위반 주장

 

    호주는 2081/92 규정이 GATT III 조4항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호주가 규제 위원회가 내외국산 상품간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것인지 prima facie case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호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5) 검증 기구

 

(가) TRIPs 협정 3조1항 위반 여부

 

    2081/92 규정 10조는 개별적인 GI 등록을 위한 절차에 따라 ‘검증 기구 (inspection structure)’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조1항은 검증 기구의 기능은 보호되는 명칭을 갖는 농산품 및 식료품이 specification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0조2항은 검증 기구는 한 개 이상의 지정된 검증 기관 및/또는 EC 회원국에 의해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된 민간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0조3항은 검증 기구 및/또는 민간 기관의 특성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품 규격서(specification)에 나타난 상품의 특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패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EC회원국은 10조에 따라 검증 기구를 운영할 의무를 가지며, EC는 그러한 요건은 EC회원국과 제3국에게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3국이 EC 규정 2081/92 에 의거하여 자국 에 동일한 검증 기구를 설립, 운영할 의무는 없다. 

 

미국은 검증 기구 요건은 TRIPs 협정 3조1항 및 파리협약 2조의 내국민 대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검증 기구가 EC와 다른 WTO회원국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C 회원국은 동 규정에 따라 특정한 기구를 설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므로 EC 국민은 자동적으로 자격있는 검증 기구를 갖게 되지만 다른 WTO 회원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EC 국민은 검증 기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으나 다른 WTO 회원국은 관련 WTO 회원국이 EC가 요구하는 검증 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검증 기구에 관한 요건 자체가 EC 내 소재 지리적 표시와 EC외 지리적 표시에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동일한 요건이 부과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검증 기구에 관한 법적인 요건(prescriptive requirement) 상에는 실질적인 차이(substantive formal difference)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TRIPs 협정 3조1항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EC 규정이 EC 회원국에게 검증 기구의 존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제3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제3국의 신청자는 그 당국이 동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보장해야 하는 데 있어서 EC 회원국 신청자가 직면하지 않은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은 정부의 참여 정도 측면에서 볼 때 동 규정은 TRIPs 협정 3조1항에 일치하지 않게 다른 WTO 회원국에게 EC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판정하였다.

 

(나)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

 

    미국은 EC 규정이 GATT III조4항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TRIPs 협정 3조1항 판정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요건 측면에서는 미국이 GATT III조4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prima facie case 불성립), 정부 개입 측면에서는 수입 상품에 대해 국내 상품보다 추가적인 요건을 부여한 것이므로 양자간의 경쟁 관계를 수입 상품에 대해 불리하게 조정한 것이며 따라서 GATT III조4항 내국민 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GATT XX조(d)호 원용 주장

 

    EC는 동 검증 기구 요건은 GATT XX조(d)호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XX조(d)호가 GATT와 불합치 되지 않는 법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미 EC 규정 2081/92는 GATT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므로 XX조(d)호에 규정된 법이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EC는 검증 기구 요건은 2081/92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XX조(d)에 의해 정당화 되는 조치는 ‘법이나 규정’ 자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지 그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전의 판례를 들어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검증 기구 요건이 ‘필요한 것(necessary)’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패널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EC 검증 기구가 직접 검증하는 등 WTO 협정에 합치되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EC는 검증기구의 지정, 승인 및 감독에 있어서의 제3국 정부의 참여가 XX조(d)호에 따라 정당화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라) TBT 협정 2조2항/부속서 1.1

 

    호주는 이사회 규정에 규정된 검증 기구는 필요한 수준 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므로 TBT 협정 2조2항8)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EC 규정2081/92는 GI를 사용하는 상품이 GI 등록의 상품 규격서(specification)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TBT 협정 부속서의 1조9)에 정의된 ‘기술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호주는 상품 규격서가 ‘상품의 특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규격서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정규적인 일련의 공정, 즉 프로세스로서 ‘상품의 특징 또는 관련 공정’의 의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패널은 ‘工程’의 通常的 의미는 계속적인 일련의 작용, 사건 또는 변경 또는 작용의 과정, 절차들이라고 보고 검증 기구 요건이 공정의 통상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보다는 검증 기구 요건이 단순히 검증기관 및 민간 기관의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관이 검증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패널은 검증 기구 요건은 TBT 협정 부속서 1의 1조에 정의된 기술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TBT 협정 2조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 호주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6) 라벨 부착 요건

 

(가) 적용 범위

 

    이 사회 규정 12조2항10)은 만약 제3국에서 보호되는 명칭이 EC에서 보호되는 명칭과 동일하다면 상호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의 원산지국을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라벨에 표시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이러한 라벨 부착 요건이 제3국의 GI에만 적용되고, EC 내에 소재한 동일한 G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EC 내에 있는 지명을 지리적 표시로 사용하는 제3국산 상품과 EC 상품의 경우 라벨에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는 제3국산 상품에만 적용되는 반면 EC 상품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C는 두 번째 문단의 ‘그러한 명칭(such names)’은 첫 문단의 name of a third country와 Community protected name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든지 소비자 보호와 혼동 방지 차원에서 後상표는 원산지를 명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첫 문단에 기재된 Community protected name의 등록은 12조2항이 다루는 사항 자체가 아니며 동 조항 첫 문단은 name of a third country의 등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은 논리적으로 name of a third country에만 적용되는 조건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12조2항은 Community protected name과 동일한 제3국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나) TRIPs 협정 3조1항 위반 주장

 

    미국은 라벨 부착 요건이 EC 국민보다 제3국의 국민들에게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12(2)조가 EC 내에 소재한 GI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요건을 제3국에 소재한 GI 등록 시에만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3국 GI는 라벨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원산지국 표시를 함으로써 부담을 갖게 되므로 TRIPS 협정 3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EC 규정2081/92의 6조6항이 12조2항과 거의 동일한 구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6조6항은 기존에 등록된 GI와 동일한 EC 내 GI를 등록코자 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12조2항과 마찬가지로 기 등록된 GI와 동일한 GI에는 그 원산지를 상표에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조6항은 동일하다는 의미로 homonymous를 사용하고 있고 12조2항은 ident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패널은 EC 규정2081/92의 스페인어본과 불어본은 공히 12조2항과 6조6항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identical과 homonymous의 차이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EC 규정 2081/92가 EC 당국으로 하여금 이미 등록된 GI와 동일한 GI를 등록할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나 요건상의 차이를 EC외 GI(12조2항)이건, EC 내 GI이건(6조6항)에 대해 상응하게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국민이 EC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패널은 TRIPs 협정 3조1항 위반에 관해 미국이 prima facie case를 성립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12조2항은 EC외 상품에 적용되고 EC 내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GATT III조4항상의 내국민 대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12조2 항과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는 6조6항이 EC 상품에도 적용되므로 미국은 prima facie case를 성립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TBT 협정 2조1항 위반 여부

 

    호주는 라벨 부착 요건이 TBT 협정 부속서 1의 1조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정의에 해당되고, 동 규정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므로 TBT 협정 2조1항11)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규정 2081/92의 12조2항은 기 등록된 EC GI와 동일한 제3국의 GI에 대해서는 상표에 원산지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EC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6조6항은 상응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수입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우선 12조2항이 라벨 부착의 상세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기술 규정의 정의가 하나의 예로서 라벨 부착 요건은 언급하고 있으며 상품 라벨이 특정 상세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한 문서는 사실상 상품의 특성을 제시하는 문서인데 12조2항의 두 번째 문단이 상품의 특징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제시하는 문서이므로 12조2항은 기술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술 규정의 정의상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가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데 12조2항의 두 번째 문단이 shall로 되어 있으므로 패널은 라벨 부착 요건이 TBT 협정 부속서 1의 1조상 ‘기술 규정’에 해당되고, 따라서 TBT 협정 2조1항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TRIPs 협정 3조1항 위반 여부 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TBT 협정 2조1항 위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패널은 12조2항과 6조6항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며 EC 규정2081/92 어느 구절(text)도 EC 당국이 두 요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6조6항의 문안은 12조2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패널은 호주가 TBT 협정 2조1항 위반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prima facie case를 성립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정하였다.

 

7) GI와 기존 등록 상표(prior trademark)와의 관계

 

(가) 개 요

 

    EC 규정2081/92 14조1항은 새로이 등록하려는 신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동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먼저 등록된 GI가 후의 상표에 우선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14조2항은 동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가 이미 등록된 상표(prior trademark)의 존재로 인해 일정 부분 침해된다 하더라도 동 기등록 상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 16조1항12)은 등록 상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sign)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를 갖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EC 규정 2081/92의 14조2항은 오히려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라도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이는 TRIPs 16조1항에 의거한 등록 상표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가 2081/92에 의거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는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와 등록 상표가 일정 부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조3항은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등록 상표가 있을 경우 원산지 표시(designation of origin)이나 지리적 표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허락할 경우 상품의 정체성 (identity of product)에 대해 소비자를 誤導(mislead)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은 이 규정은 14조1항과 달리 기존 등록 상표가 일정한 경우 지리적 표시에 우선 (prevail)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호주와 미국은 EC 규정 2081/92이 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러한 배타적 권리를 부인하므로 TRIPs 협정 16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C는 i) EC 규정 2081/92의 14조3항은 기등록 상표와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GI의 등록 및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ii) TRIPs 협정 24조5항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GI와 기등록 상표가 공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ii) TRIPs 협정 24 조3항상 EC는 이러한 공존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iv) EC 규정2081/92의 14조2항은 TRIPs 협정 17조에 의해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14조3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조2항에 의해 야기되는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 제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호주와 미국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14조3항은 첫째 GI 등록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GI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므로 후속 상표 등록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TRIPs 협정 16조1항에 비해 등록 상표의 보호 정도가 약하고, 둘째, 14조3항은 아울러 상표가 유명하거나 사용된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고 국한하고 있으므로 유명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또는 사용 기간이 짧은 기등록 상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 동일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셋째 TRIPs 협정 16조1항은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 그 금지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14조3항은 상품의 identity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GI 등록을 금지하므로 그 적용 범위가 협소하며 특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패널은 14조2항이 사실상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동 규정 14조3항이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에 대해 호주와 미국이 prima facie case를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하여, 패널은 14조3항이 GI가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14조3항이 실제로 GI 등록을 금지하여 기존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001년 EC는 ‘Bayerishes Bier’라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14조3항에 의거, 허용하면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던 상표인 BAVARIA와 HKER BAJER 사용을 14조2항에 따라 계속 허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독일 ‘Bavaria 지역의 Beer’라는 의미이다. 호주와 미국은 3단어의 의미가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EC는 이러한 혼동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하였다. 

 

호주와 미국은 또한 EC가 등록을 허용한 체크産 맥주 ‘Budejovick pivo’, ‘Ceskobudejovickpivo’, ‘Budejovick met’ansk var’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맥주 상표 ‘BUDWEISER’와 동일한 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EC가 이러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할 만하게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기등록 된 GI가 이미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던 상표를 침해할 경우 동 GI의 등록을 14조3항에 의거하여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EC의 반론 가운데 i)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패널은 EC 규정 2081/92의 조항과 그 실제 이행 상황을 위와 같이 검토한 후 TRIPs 협정 관련 조항 및 양자간의 관계(EC 반론ii)~iv)항)에 대해 심리하였다.

 

(나) TRIPs 협정 24조5항

 

    TRIPs 협정 24조5항13)은 회원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이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어떤 상표가 선의로 출원되었거나 등록,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되었다면 동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표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C는 이 조항상 일정 등록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TRIPs 협정 24조5항은 GI 조치가 상표 등록의 적격성 또는 유효성, 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다) TRIPs 협정 24조3항

 

    TRIPs 협정 24조3항14)에 따르면, 회원국은 Section 3(지리적 표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WTO 협정 발효일 이전에 그 회원국에서 존재하는 GI 보호를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는 동 조항은 지리적 표시와 GI와 기 등록된 상표간의 공존을 유지하라는 것이며 WTO협정 발효 시점에 존재하던 GI 보호의 수준을 회원국이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현 상황 유지 의무(standstill obligation)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4조3항의 범위는 ‘이 절(section)을 시행함에 있어’라는 도입부에 의해 제한된다는 데 주목하고 따라서 동 규정은 Section 3(지리적 표시) 외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상표권자의 권리는 Section 2(상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24조3항이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패널은 동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즉 1995년 1월 1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인데 동 일자 이전에는 문제가 된 EC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EC 주장과 달리 24조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라) TRIPS 협정 17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TRIPs 협정 17조15)는 상표권자와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C는 GI와 기등록 상표의 공존은 TRIPS 협정 17조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사회 규정 14조2항이 규격서(specification)를 준수하는 상품에 대하여 지역에 설립된 생산자들에 의해서만 사용을 허용하므로 ‘제한된 예외’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사회 규정 14조3항은 혼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고 라벨 부착에 관한 법률,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및 불공정 경쟁 행위 금지 등은 계속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제한적 예외’에 관해 패널은 17조는 회원국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TRIPs 협정 16조1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제한된 예외’의 의미와 관련하여, 패널은 Canada-Pharmaceutical Patents 사건의 패널의 견해에 ‘예외’란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母 규범 전체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일탈로서 그 범위가 좁아야 하며, 권리의 매우 작은 감소만을 허용할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EC 규정 2081/92은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든 상품이 아닌 일부 상품에 대해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일부 당사자에 대한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감소시켰고, 상표로서 보호되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든 표지가 아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일부 표지에 대하여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제한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했는지에 관해 패널은 Canada-pharmaceutical Patents 사건 패널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익'이란 그에 관계되는 공공 정책 또는 기타 사회 규범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문제가 된 상표권자의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고 모든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표의 구별성(distinctiveness)이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려는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으며 2081/92 규정은 상표권자의 이러한 이익을 ‘고려’하였다고 보았다. 제3자의 이익에 관행 패널은 여기서 관계가 있는 제3자란 소비자를 포함하는데 소비자의 이익은 14조3항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보았다. 

 

패널은 GI 사용자(person using a GI)도 제3자에 해당하며 3081/92는 이들의 이익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TRIPs 협정 16조1항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EC 규정 2081/92에 의해 일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TRIPs 협정 17조에 의해 정당화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TRIPs 협정 24조3항과 5항은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8) 기 타

 

    호주는 EC 규정 2081/92는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TRIPs 협정 16조1항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이의 제기권은 15조5항에 의해 상표 등록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지리적 표시 등록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환기하고 16조1항의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호주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하였다(prima facie case 불성립). 

 

미국은 TRIPs 협정 22조2항16)은 (모든 나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 규정 2081/92상 EC의 보호 제도와 동등하거나 상응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국민만 EC의 지리적 표시 보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22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EC는 TRIPs 협정 22조2항상의보호 수단은 비록 2081/92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여타 규범(식품 표시 지침, 과대 광고 금지 지침, 기타 회원국 시행령 등)에 의해 실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반박하였고 이러한 규범은 패널의 심리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인정, 이러한 대체 규범이 22조2항상 요구되는 지리적 표시 보호를 충족시키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prima facie case 불성립).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내국민 대우와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공존 문제, 특히 먼저 상표와 지리적 표시와의 충돌문제였다. 내국민 대우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 2081/92에 따라 WTO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가 EC에서 보호받는 데 있어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이용 가능성, 신청절차, 이의 제기 절차, 규제 위원회, 검증 기구, 라벨 부착 요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패널은 이 중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이용 가능성과 신청 절차가 TRIPs 협정 3조1항(내국민 대우)와 GATT III조4항(내국민 대우) 위반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검증 기구와 관련하여 검증 기구의 검증 및 송부요건이 TRIPs 협정 3조1항을 위반하고 정부참여측면이 TRIPS 협정 3조1항과 GATT III조4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기등록 상표와 지리적 표시와의 공존이 상표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 TRIPs 협정 16조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먼저 상표와 지리적 표시와의 공존은 원칙적으로 TRIPs 협정 16조1항 위반이지만 TRIPs 협정 17조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먼저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공존을 규정한 이 사회 규정은 TRIPs 협정에 일치한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DSU 19조1항에 의거, TRIPs 협정과 GATT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EC에게 권고하였다. 패널은 EC 회원국 외에 소재한 지명을 지리적 표시로서 EC에 등록할 경우 동등성과 상호성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EC 규정 2081/92를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22조부터 24조까지 규정되고 있다.

 

우선 22조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한 지역,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i)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문제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일반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命名, 표시하는 모든 수단의 사용과 ii) 파리협약의 제10조의2(부정경쟁행위의 방지)가 의미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모든 사용이다.

 

또한, 진정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한 경우라도 일반인이 동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23조는 포도주와 주류에 대한 허위의 지리적 표시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kind, type, style, imitation 등의 표현을 병기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동음이의어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가 되지만,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하여 문제의 지리적 표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국은 본 협정 서명일에 앞서 최소 10년 동안 또는 선의로 그 회원국 영역에서 동일 또는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적 의사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온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하여, 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도주, 주류를 나타내는 그 지리적 표시가 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지 않음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TRIPs 협정 논의 당시 유럽의 국가들과 신대륙의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간에 의견 대립이 많았기 때문에 24조에서는 TRIPs 이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RIPs 협정은 선등록 상표, 관용 명칭화된 지리적 표시, 성명의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1) Regulation(EEC) No2081/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2) 12.1 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Regulation may apply to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stuff from a third country provided that:

- the third country is able to give guarantees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 the third country concerned has inspection arrangements and a right to objection equivalent to those laid down in this Regulation,

- the third country concerned is prepared to provide protection equivalent to that available in the Community to corresponding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tuffs coming from the Community.

 

3) 3.1.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Re.3)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Remark 3) 제 3조 및 제 4조의 목적상 “보호”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4) (Remark 1) 이 협정에서 “국민”이 언급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독자적인 관세영역의 경우, 국민은 이러한 독자적인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1.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Re.1: 생략)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한다. 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이들 조약(Re.2)에 규정된 보호의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로마협약의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6)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7) XX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b), (c) 생략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2.2 회원국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 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이러한 위험 평가시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 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이다.

 

9) 1.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10) 12.2. If a protected name of a third country is identical to a Community protected name, registration shall be granted with due regard for local and traditional usage and the practical risks of confusion. Use of such names shall be authorized only i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roduct is clearly and visibly indicated on the label.

 

11) 2.1 회원국은 기술 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2) 16.1.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과정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의 사용 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며 회원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 24.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가.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4) 24.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15) 17.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22.2. 지리적 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 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가. 당해 상품의 지리적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나.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의 의미 내에서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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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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