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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India - Quantitative Restrictions 사건 (DS90, 1999. 9. 22.- 상소기구) 본문

US vs. India - Quantitative Restrictions 사건 (DS90, 1999. 9. 22.-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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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GATT XII조 및 XVIII조 규정에 의거, 각국은 국제수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이를 국제 수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인도는 이 규정에 의거, 2,714개 품목(HS8자리 기준)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1997년 5월 이를 국제수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조치 철폐 시한에 대해 관련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인도는 동 조치 存置 기한으로 7년을 제시하였으나 국제수지 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인도에게 양자 협의를 요청하여 수입 제한 조치 폐지 시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미국을 제외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문제가 된 인도의 수량 제한 조치는 negative list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동 리스트는 기재된 상품을 금지 품목, 제한 품목, canalized 품목으로 3분하여 제한 품목의 경우 인도 상무성의 수입 면허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었으며 canalized 품목은 지정된 정부 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했다. 수입 면허는 또한 수입 상품 실제 사용자(actual user)에게만 발급되었다. 통상의 수입 면허 외에 인도 정부는 수출 실적과 외화 가득액에 비례하여 특별히 수입 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면허(Special Import Licenses)제도도 운영하였다. 

     미국은 인도와의 양자 협의가 무산되자 인도의 수입 제한 조치는 GATT XI조 1항, XVIII조11항, 농업협정 4조2항 등에 위반된다며 1997년 10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XI조1항 위반 여부

 

     미국은 인도의 수입(수량)제한 조치는 GATT XI조1항1)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도는 동 조치는 XI조1항 예외조치라고 이미 국제수지 위원회에 통보되었으므로 패널이 심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동조치가 합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면서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의 주장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인도의 제한 품목은 상무성 수입 면허가 있어야만 수입할 수 있고 이는 실사용자에게만 발급되므로 수입 면허 제도가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XI조1항은 수량 제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며 EEC-Quantitative Restriction 사건 패널이 동 조항을 수입 면허 제도와 결부시켜 해석함에 있어 수입 면허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면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재량에 따라(discretionary) 부여되거나 자동적이(automatic) 아닌 수입 면허 제도는 GATT XI조 1항에 의거, 금지되는 제한이라고 결론짓고 인도의 수입 면허 제도는 재량에 따른 제도이므로 XI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상품 수입의 canalization에 대해 패널은 XI조1항 위반은 국가가 교역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부터도 起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특정 상품의 수입은 지정된 국가 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이 분명하므로 XI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Special Import License(SIL) 제도에 대해 패널은 신청자의 수출 실적이나 외화 가득액에 비례하여 배정되는 것이므로 재량적이고 비자동적인 수입 면허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XI조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Actual User 요건에 대해서도 패널은 XI조1항의 금지는 포괄적인 것인데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락하는 것은 동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GATT XVIII조 위반 여부

 

(가) XVIII조 9항 요건 충족 여부

 

     미국은 인도의 조치는 XVIII조9항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XVIII조11항3)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인도의 조치가 XVIII조9항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더 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불충족하는 것이면 XVIII조11항과 ad article XVIII조11항과의 합치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패널은 나아가 XVIII조B절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S&D)를 인정하고 있고 DSU 12조11항4)도 S&D에 관한 조항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XVIII조에 대해 분석을 행함에 있어 S&D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XVIII조9항은 수입 제한 조치가 a) 통화 준비의 심각한 감소 위협 예방 또는 중지, b) 통화 준비가 불충분한 회원국이 통화 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XVIII조9항(a)의 충족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패널은 IMF는 1997년 11월 21일 현재 인도의 대외 지불 준비금은 251억불이었으며 당시의 적정 대외 지불 준비금은 160억불 정도라고 보았음을 유념하였다. 아울러 인도 중앙은행의 연구 결과나 인도가 제출한 4개의 적정 지불 준비금 계산 방식 중 3개가 당시의 인도 준비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인도의 지불 준비금이 당시 감소 중에 있지도 않았고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지도 않았으며 IMF도 같은 의견이었음을 주목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패널은 패널 설치일 현재 XVIII조9항(a)에 명시된 통화 준비의 심각한 감소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XVIII조9항(b)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패널은 같은 이유로 당시 인도의 준비금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인도의 수입 제한 조치는 XVIII조9항(a),(b)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따라서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 조치는 XVIII조9항의 조건하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유지해야 한다는 XVIII조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ad article XVIII조11항 충족 여부

 

     패널은 수입 제한 조치의 철폐가 동 조치를 다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경우 이를 철폐 또는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ad article XVIII조11항5)에 의거하여 인도의 수입 제한 조치가 정당화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 패널은 ad article XVIII조11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i) XVIII조9항의 (a) (b) 두 개 조건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해야 하고, ii) 동 조건이 수입 제한 조치의 철폐나 완화로 인해 초래되어야 하며(인과 관계), iii) 조치의 철폐나 완화가 그로부터(thereupon) 동 조건을 발생시켜야 한다, 즉 (a), (b) 두 조건이 조치의 철폐나 완화로 인해 즉시(immediately) 발생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요는 두 조건 중 적어도 하나가 문제가 된 조치의 폐지나 완화로 인해 즉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즉 시가 수일 또는 수주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였다. 패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조치의 폐지나 완화가 준비금의 잠재적인 감소 가능성을 초래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잠재적인 감소의 규모나 심도가 수입 제한 조치 부과를 위해 XVIII조9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를 폐지한다고 해서 수입 제한 조치의 再부과를 정당화하는 조건이 즉시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문제가 된 인도의 조치는 ad article XVIII조11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인도는 패널이 thereupon을 immediately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XVIII조9항의 통화 준비의 심각한 감소 위협의 경우 thereupon을 imme-diately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며 통화 준비의 심각한 감소 또는 불충분한 통화 준비의 경우 thereupon은 soon after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비록 immediatel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수주 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한 만큼 soon aft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thereupon에 대한 패널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지지하였다.

 

(다) XVIII조11항 단서 충족 여부

 

     GATT XVIII조11항은 개발 정책을 변경하면 BOP 수입 제한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동 수입 제한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인도는 이 단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BOP 조치가 정당화 된다고도 주장하였다. 인도의 BOP 조치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IMF의 견해는 인도가 자신의 개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인도가 무엇을 동 단서상의 개발 정책으로 보는지에 대해 일언반구언급도 없었고 인도가 자신의 개발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인도는 XVIII조11항 단서를 근거로 BOP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도는 패널이 BOP 조치 철폐가 XVIII조9항 상황의 재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이나 개발 정책 수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는 개발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XVIII조11항 단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은 인도가 루피화 방어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거시경제 정책은 모든 나라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개발 정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인도가BOP 상황을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나 구조 조정 정책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IMF의 견해는 그 자체가 개발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인도는 ‘1994년 GATT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1조6)와 13조7)는 BOP 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일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제수지 위원회 회원국은 인도가 제시한 일정에 동의하였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인도는 이 일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철폐 일정을 제출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회원국에게 철폐시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자면 사전에 철폐일정에 대해 이 사회의 사전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패널은 인도의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 조치는 XVIII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농업협정 4조2항 위반 여부

 

     미국은 인도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2,714개 품목 중 710개는 농업협정 대상품목이며 동 품목들은 농업협정 4조2항8)에 의해 관세화되어야 하므로 인도의 조치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농업협정 4조2항 각주 19)에 BOP 조치는 제외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 로 관세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인도의 조치가 GATT XI조1항 위반이고 XVIII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인도의 조치는 각주 1이 의미하는 BOP 조항에 의해 유지되는 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동 조치는 농업협정 4조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4) 이행 방법의 권고

 

     패널은 패널이 이행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는 DSU 19조1항10)에 주목하여 이행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패널은 무역 자유화는 자주 훼손될 수 있는 과정이며 문제가 된 국제수지 목적의 수입 제한 조치는 즉시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목하였다. 개도국에 있어 국제수지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이행 기간은 DSU 21조3항다호11)에 명시된 15개월보다 길어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패널은 인도가 이미 다수 국가와 수입 제한 조치 점진적 철폐 시한에 합의한 점, XVIII조12항(c)(ii)12) 또는 (d)13) 상 설사 BOP 조치가 XVIII조에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시 철폐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의 합치가 요구된다는 점, IMF도 즉시 철폐가 아니라 점진적인 폐지를 권고한 점, DSU 21조2항상 개도국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분쟁 당사자인 미국과 인도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이행 기간, 즉 점진적 철폐 시한을 협의하라고 권고하였다.

 

 5) 사실의 객관적 평가 의무 해태 여부(DSU 11조)

 

      인도는 패널이 인도의 국제수지 상황에 대한 IMF의 견해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자신의 법적인 권한을 IMF에 위양한 것이고 DSU 11조14)에 적시된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인도의 국제수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IMF에 질의한 바 있으며 IMF의 회신에 대해 상당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였다. 패널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은 DSU 13조15)에 의거, 용인되는 것이며 특히 국제수지 문제에 관해 IMF와 협의하는 것은 GATT XV조2항16)에도 명시 되어 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IMF의 견해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simply accept) 아니며 진지하게 평가(critically assessed) 하였고 다른 증거도 고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고 패널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인도는 패널 및 상소기구 심리에서 공히 BOP 조치가 XVIII조B절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국제수지 위원회나 일반 이사회에서 결정될 문제이지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동 건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심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XVIII조12항이 BOP 조치와 관련된 협의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GATT XXIII조는 모든 분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WTO 출범 이전 GATT의 관행을 보아도 BOP 문제가 XVIII조12항의 절차 또는 XXIII조 일반 절차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1994년 BOP 양해 각주 117)도 일반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BOP 문제에 관한 어떤 사항에 적용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WTO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입각하여 해석하여도 WTO 분쟁 해결 절차가 BOP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도는 상소 시 WTO 기구간의 균형상 정치적인 기구인 국제수지 위원회나 일반 이사회의 소관 사항을 법률 기구인 분쟁 해결 절차가 다룰 수는 없다는 주장을 새로 추가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GATT/WTO내에 기구간 균형(institutional balance)원칙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가 인용한 판례는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인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패널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제수지 위원회의 심리나 결정을 충분히 고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결론적으로 인도가 institutional balance 원칙상 국제수지 위원회 소관사항은 분쟁해결 기구 관할 범위가 아니라는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분쟁 해결 절차의 관할범위 여부에 관한 문제는 Turkey-Textile 사건에서도 재론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regional trade agreement에 의한 조치가 GATT XXIV조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분쟁 해결 절차인지 지역무역협정 위원회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동 사건 상소기구는 이번 사건에서와 마찬가 지로 패널의 심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 상황을 다룬 것이다. GATTXI조는 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예외를 동 조항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18)을 통해 추가적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국제수지 방어상 인정되는 수입 제한인데 이에 관련된 조항은 GATT XII조와 XVIII조 두 개 가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XII조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일반적인 예외 규정으로서 GATT 가맹국은 국제수지의 악화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그 합리적인 증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동 조항에 의한 수입 제한을 행하는 국가는 매년 국제수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국제수지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며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도가 자신의 조치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GATT XVIII조B절이다. XVIII조는 4항(a)19)에 의거, 개도국에 한해 관세 양허 수정, 국제수지상 수입(수량)제한, 특정 산업 지원 등의 조치를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section B(8항~12항)에서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 제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XII조 규정과 유사하다. 

 

     이 XVIII조 B절은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 기간 중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폭넓게 사용하여 왔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제한을 해왔다. 그러나 86년 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GATT 가입국들로부터 XVIII조B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1989년 10월 GATT BOP위원회는 90년 1월 1일자로 한국을 수입 제한국에서 제외시킨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1984년부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이의 철폐를 요구하며 GATT에 제소한바 있는데 GATT 분쟁 해결 패널은 이에 대하여 한국은 더 이상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개도국의 수량 제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GATT 국제수지 위원회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은 더 이상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량 제한을 유지해서는 아니 되며 단계적 철폐를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1) X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XVIII:9. 본조 제4항 (a)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은, 자국에 대외 자금사정의 보호와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항에서 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함으로서 전반적인 수입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설정, 유지 또는 강화된 수입 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a) 자국의 통화 준비의 현저한 감소의 위협에 대한 예방 또는 이러한 감소의 저지

(b) 충분한 통화 준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체약국의 경우에는 통화 준비의 합리적인 율에 의한 증가. 전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해외특별신용 또는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 또는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체약국의 통화 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XVIII:11. 체약국은,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하고 영속적인 기반위에 자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한을 본조 제9항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범위내에서만 유지하고,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완화하여야 하며, 또한 동 제한의 계속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은 자국의 개발 정책의 변경이 본 B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한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서 제한을 철회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4) 12.1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발도상회원국인 경우, 패널 보고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과정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제기한 대상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떤 형태로 고려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한다.

 

5) 제11항 둘째 문장의 규정은 이러한 제한의 완화 또는 제거가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의 강화 또는 설정을 정당화하는 상태를 그로부터 발생시킬 때에는, 체약국에게 동 제한의 완화 또는 제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The second sentence in paragraph 11 shall no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 contracting party is required to relax or remove restrictions if such relaxation or removal would thereupon produce conditions justifying the intensification or institution, respectively, of restrictions under paragraph 9 of Article XVIII.

 

6) 1.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수입 제한 조치의 철폐를 위한 일정을 가능한 빨리 공표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일정은 국제수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회원국이 일정을 공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언제나 동 회원국은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7) 13. 위원회는 협의에 관하여 일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정식 협의절차가 이용된 경우, 보고서는 협의계획의 상이한 요소에 관한 결론과 동 결론이 기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 제12조, 제18조 B, 1979년도 선언 및 이 양해의 이행을 촉진시킬 목적의 권고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제한 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일정이 제시된 경우 일반 이사회는 이러한 일정을 준수하는 회원국이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권고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8) 4.2.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9)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물량 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 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 조치, 수출 자율 규제, 일반 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 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10) 19.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각주9 생략)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Re.10).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11) 21.3.다.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기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확정되는 기간.(각주12 생략) 이러한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각주13 생략)을 위한 지침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권고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월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동 기간은 단축 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12) XVIII:12. (ⅱ) 그러나 체약국단은, 협의의 결과, 전기 제한이 본 절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 규정을 조건으로)에 현저히 위배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 제한이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고하고 또한 특정 기간 내에 전기의 규정에 따르게 하기 위한 적절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이 특정기간 내에 전기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전기 제한에 따라 무역에 악영향을 받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3) (d) 체약국단은 본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이 본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자국의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견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초청은 관계 체약국간의 직접적인 토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할 수 없다. 만약, 체약국 단과의 협의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제한이 전기 규정에 반하여 과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었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것을 체약국단이 결정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하여야 한 다. 체약국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 제한이 철회 또는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문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4)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13.1. 각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패널은 회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 동 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한다.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동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 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16) 2. 체약국단이 통화 준비, 국제수지 또는 외환약정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그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동 협의에 있어서 체약국단은 외환, 통화 준비 및 국제수지에 관하여, 동 기금이 제시하는 통계 및 기타의 사실에 관한 모든 판정을 수락하여야 하며 또한 외환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조치가 국제통화기금 협정 또는 해당체약국과 체약국단간의 특별 외환약정의 조항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제12조 제2항(a) 또는 제18조 제9항에서 정한 기준에 관한 경우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통화 준비의 격심한 감소, 통화 준비의 극히 낮은 수준 또는 그 통화 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협의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항의 금융면에 관하여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17) 이 양해의 어느 부분도1994년도 GATT 제12조 또는 제18조 B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한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 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18) 12조(국제수지방어 예외), 18조(개도국 예외), 제19조(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20조(일반예외),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제23조(대응조치로서의 수입 제한)

 

19) 4. (a) 따라서, 그 경제가 단지 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은 본조 A절, B절 및 C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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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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