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터키는 EC와 관세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점진적인 조치로서 1996년 1월 1일 자국의 관세를 EC의 관세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당시 EC는 역내 섬유, 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터키도 동일한 수량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터키는 섬유류 수량 제한 조치를 원만하게 도입하기 위해 1995년 중 섬유수출국과 쿼터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996년 1월 동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인도는 터키의 수입 물량 제한 조치는 GATT XI조, XIII조, 섬유협정 2조 4항에 위배된다고 1998년 2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터키는 GATT XXIV조에 의해 용인되는 조치라고 맞섰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XI, XIII조 위반 여부)
인도는 터키의 수입 물량 제한 조치는 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GATT XI조1)와 무차별적인 적용을 규정하는 XIII조2)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는 수량 제한임이 분명하고 인도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두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인도는 터키의 수량 제한 조치는 새로운 수량 제한 조치 도입을 금지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TC 2조4항3)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섬유협정 2조4항은 2조1항에 의거, 세계무역협정 발효 전일 시행 중인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수량 제한은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에 통보된 것 외에 새로운 수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터키는 자신의 조치는 EC가 시행 중인 수량 제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C가 이미 관련 절차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섬유협정 2조4항은 새로운 수량 제한 도입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통보된 기존 조치의 수량 제한 범위를 증가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터키는 섬유협정 발효 당시 수량 제한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음 이 분명하므로 문제가 된 터키의 조치는 새로운 수량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C가 이미 유사한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었고 터키의 조치는 EC 수량 제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는 터키의 반론에 대해 패널은 동 조치는 터키에 의해 도입되었고 터키에 의해 시행 중에 있는 조치이므로 기존 EC 조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동 조치는 새로운 수입 물량 제한 조치며 섬유협정 2조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GATT XXIV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터키는 문제가 된 수량 제한 조치는 EC와의 관세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관세 동맹은 GATT XXIV조에 의해 용인되는 것이므로 동 조항, 특히 동 조 5항(a) 및 8항(a)(ii)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터키는 GATTXXIV조5항(a)4)에 의해 관세 및 기타 상거래 규정은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지만 않으면 용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자신의 수량 제한 조치가 동 조항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XXIV조8항(a)5)(ii)에 의거, 터키는 EC가 시행 중인 관세 및 여타 상거래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와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EC가 시행하는 대로 섬유류 수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GATT XXIV조상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관세 동맹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확인하였다. XXIV조5항(a)에 관한 터키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동 조항은 지역 협정의 전체적인 효과에 관한 규정일 뿐 지역 협정 체결 시에 채택된 특정 조치의 GATT/WTO 합치 여부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 조항은 새로운 지역 협정의 통상 정책과 조치의 효과가, 총체적으로, 체약국의 이전 정책이나 조치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개개 조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은 이러한 결론은 XXIV조5항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XXIV조5항(a)가 GATT/WTO에 합치되지 않았을 조치를 정당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XXIV조8항(a)(ii)와 관련된 터키의 반론에 대해서도 패널은 동 조항이 WTO와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지역 협정 체결을 이유로 정당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이 GATT 규정을 위반하기 위하여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패널은 관련된 조항의 문맥, 협정의 대상과 목적, 회원국의 관행 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조약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터키의 수입 물량 제한 도입이 XXIV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은 지지하였으나 그 논리는 다르게 전개하였다. 우선 상소기구는 XXIV조5항6)은 관세 동맹(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all not prevent)’는 그 문안상 GATT의 조항이 관세 동맹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shall not make impossible)’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XXIV조는, 특정 조건하에서, GATT나 WTO 규정에 합치되는 않는 조치의 채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XXIV조5항과 8항의 내용에 비추어 XXIV조를 위와 같이 GATT 비합치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인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첫째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XXIV조5항과 8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관세 동맹 형성 시에 도입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문제가 된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는 관세 동맹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prevented) 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EC-터키간 관세 동맹이 규정된 요건을 정히 충족했는지는 시비가 되지 않았고 패널도 동 관세 동맹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관세 동맹의 정당한 형성 여부는 상소 대상도 아니므로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살펴보지 않았다. 두 번째 요건에 대해 터키는 섬유류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EC의 수량 규제를 받는 섬유류가 터키를 통해 EC로 우회 수입될 것이 자명하므로 EC는 섬유교역을 EC-터키간 관세 동맹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을 것이며, 섬유류는 터키의 대 EC 수출의 40%를 차지하므로 섬유교역이 제외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을 포함하라는 XXIV조8항(a)(i)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 동맹 형성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수량 제한 도입 없이도 EC-터키간 관세 동맹 형성이 가능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터키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EC가 터키산 섬유와 터키 경유 제 3국산 섬유를 구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섬유류 수량 제한은 EC-터키간 관세 동맹 형성의 필요 조건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XXIV조가 터키의 동 조치 도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터키는 설사 문제가 된 조치가 GATT나 섬유협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터키-EC 관세 동맹 체결 이후 터키의 인도산 섬유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으므로 DSU3조8항7)에 규정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되었거나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인도의 대 터키 섬유 수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로는 협정 위반은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를 초래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수량 제한이 없었을 경우 인도의 수출은 더 증가했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터키는 답변하지 못했음도 지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GATT XXIV조는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잠정 협정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GATT 의무에 대한 면제를 허용한다. XXIV조는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각기 그 정의와 일정한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여 두고 있는데 어느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세 가지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의 법적 요건 및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 GATT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GATT 의무로부터 이탈이 허용된다. 이러한 이탈의 범위가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기타 GATT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도 용인하는 것인지 패널과 상소기구는 약간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일반적 예외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세 동맹을 체결한 회원국은 XXIV조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예외 인정 범위를 최혜국 대우로 좁게보고 있는 듯하다.
상소기구는 이와 달리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특정 조치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것이면, 즉 그 조치 없이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면 비록 GATT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도 GATTXXIV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관세 동맹이 GATT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ATT XXIV조8항(a)에 따라 i) 관세 동맹의 구성 영역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이나 적어도 그러한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 규제(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를 철폐할 것과, ii) 관세 동맹의 각 회원국은 당해 동맹에 속하지 않은 영역으로부터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그 밖의 통상 규제를 적용할 것, iii) GATT XXIV조5항(a)에 따라 관세 동맹 창설 시 당해 동맹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과의 무역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그 밖의 통상 규제는 전체적으로(on the whole) 당해 관세 동맹 설립 이전에 당해 구성 영역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통상 규제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요건이 그것이다. i)은 관세 동맹 체결국간 거의 모든 무역에서 관세나 기타 규제를 철폐하라는 내부적 요건이며, ii)는 대외적으로 동일한 관세나 규제를 적용하라는 외부적 요건이고, iii)은 제 3국에 대해 관세 동맹 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인 관세, 규제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에서 요구하는 substantially all the trad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쾌한 수량적 기준이 없다.
이것이 전체를 가리키지 않음은 분명하나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는지는 모호하여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는 단지 교역량의 90%, 95% 등 일정 수치에 합의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최저기준을 모든 무역 부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무역 부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저 기준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substantially all the trade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가 DDA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DDA 협상이 종결되면 한층 명료한 수치적 기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를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에 보고하여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서 패널은 EC-터키 관세 동맹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편의상(for the sake of argument)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패널보다 원래 그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상소기구는 EC-터키 관세 동맹 정당성 여부가 상소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패널이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India-Quantitative Restrictions 사건 상소기구도 인도의 수량 제한 조치가 국제수지방어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비록 국제수지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토록 되어있기는 하나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인 만큼 분쟁 해결 기구(패널, 상소기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1) X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XII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산품의 수입 또는 다른 체약국영역에로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모든 제 3국의 동종 산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 3국에 대한 동종산품의 수출이 다 같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과할 수 없다.
3) 2.4.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개별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러한 제한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의 규정 또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Re.3)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또는 회원국 기준으로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보터 60일 이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은 즉시 종료된다. (Remark 3)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은 부속서 제3항에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1994년도 GATT에 아직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과 관련하여 제19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XXIV:5.(a) 관세 동맹 또는 관세 동맹의 협정을 위한 잠정 협정에 관하여는, 동 동맹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동 동맹의 창립 또는 동 잠정 협정의 체결시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전체적으로 동 관세 동맹의 협정이나 동 잠정 협정의 채택이전에 동 구성 영역내에서 적용하여온 관세의 전반적 수준과 통상규칙보다 각각 높거나 제한적인 것 이어서는 아니된다.
5) XXIV:8. 본 협정의 적용상:
(a) 관세 동맹은 다음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 관세영역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양해한다.
(i)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 규칙(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은 관세 동맹의 구성영역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또는 최소한 영역의 원산품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된다.
(ii)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세 동맹의 구성국은 동 동맹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역에 대한 무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적용된다.
6) XXIV:5. 따라서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 영역간에 관세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또는 관세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필요한 잠정 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다음의 제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7) 3.8. 대상 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 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