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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C vs. Canada - Autos 사건 (DS139, 142, 2000. 6. 19. - 상소기구) 본문

Japan, EC vs. Canada - Autos 사건 (DS139, 142, 2000. 6. 19.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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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일본과 EC가 캐나다의 자동차 무관세 수입 특혜 제도에 관해 GATT, 보조금협정, GATS 의무 위반이라고 시비한 것이다. 캐나다는 1998년에 제정된 Motor Vehicle Tariff Order(MVTO)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작사(manufacturers) 에게 외국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동 혜택 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i) 지정된 기준년도(base year) 중, 수입 자동차와 동급의 차량을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한 실적이 있고, ii) 캐나다內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 총액(net sales value)과 캐나다 내 판매된 동급 차량 판매 총액간의 비율이 기준년도의 그것보다 같거나 높아야 하며(ratio requirement), iii) 캐나다 내 자동차 제작에 투여된 캐나다의 부가 가치가 기준년도의 그것보다 같거나 높아야 했다(Canadian Value Added requirement: CVA). 1998 MVTO는 ii) ratio 요건이 일정한 경우 기준년도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율이 반드시 75:100은 초과하여야 했다. 또한 MVTO는 각 자동차 제작사별로 CVA 요건 충족 비율을 지정하여 주었는데 이 비율은 캐나다 국내 상품 사용, 국내 노동자 고용, 캐나다 내 수송 비용 및 캐나다 내에 발생한 경상비(overhead expense)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MVTO외에도 캐나다는 Special Remission Order(SRO)라는 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수입 관세 면제 혜택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SRO는 각 제작사가 충족해야 할 생산 대 판매 비율과 CVA 요건을 각 회사별로 설정하여 두었다. 이외에 캐나다는 자동차 제작사에 부차적인 CVA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SRO, MVTO에 의거, 수입 관세 면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989년 대상 기업으로 동결, 신규 기업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았다. 일본과 EC는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가 GATT의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위반이며 보조금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에 해당하고 GATS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1998년 11월 및 1999년 1월 각각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관련 쟁점

 

가) 수입 관세 면제의 GATT I조1항(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일본과 EC는 i) 수입 관세 면제 대상 자격을 일부 생산자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de facto)의 차별로서 GATT I조1항6)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며, ii) 일본은 수입 관세 면제를 수입품 자체와 관련이 없는 기준 충족을 조건부로 함으로써 면제는 동종 상품에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부여해야 한다는 I조1항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패널은 ii)의 일본의 주장에 대해 혜택(advantage) 부여에 관한 조건의 존재 자체가 I조1항 unconditionally에 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혜택을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I조1항의 무조건의 의미는 특정 혜택 자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원국의 동종 상품을 차별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i)과 관련, 일본과 EC는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보는 캐나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규정상으로는 어느 국가의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미국)산 자동차만을 수입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하였고 수입관세 면제 혜택 수혜 기업이 동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차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보는 캐나다 자동차 생산기업은 GM Canada, Ford Canada와 같이 대개 미국 자동차 기업의 산하 또는 투자 기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 본사의 차량을 무관세로 수입하였다. 반면 캐나다 내의 Honda, BMW, Toyota사는 역시 본사 차량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패널은 위와 같은 캐나다 자동차 산업 실정상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보는 기업의 자동차 수입은 사실상 내부 거래와 마찬가지이고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수입할 유인이 없으며 일본과 EC가 제출한 통계 자료상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산임이 분명하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패널은 캐나다는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일부 기업에 국한함으로써 특정 국가산 상품(자동차)에 혜택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혜택이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GATT I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도출 논리는 약간 달리 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I조1항은 사실상(de facto), 법률상(de jure) 차별을 모두 관장하며 상품의 원산지와는 무관한 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동 조항은 any advantage, any product, all other member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나 캐나다가 해당 조치를 실제로 운용한 양태는 anadvantage를 some member로부터의 some product에 공여한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I조1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모든 조항에 최혜국 대우의 비차별 원칙이 貫流하는 I조의 목적 및 대상에 비추어 해석하여도 이러한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나) GATT XXIV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캐나다는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의 태반은 캐나다와 함께 NAFTA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산으로서 이들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는 지역 협정에 관한 GATT XXIV조에 의해 허락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무관세 대우는 미국과 멕시코 외의 나라에도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로서 XXIV조는 WTO와 합치되지 않는 무관세 대우를 지역 협정 체약국이 아닌 제 3국산 상품에 부여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미국과 멕시코의 모든 생산자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선정된 일부 생산자에 국한된 점도 지적하고 캐나다의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지역 협정 체결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무관세 대우가 아니므로 XXIV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CVA 요건의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

 

     일본과 EC는 MVTO 1988과 SRO에 포함된 CVA 요건이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資材, 非耐久財를 사용하는 것은 Canadian Value Added로 인정하지만 외국산 부품, 자재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산 부품 등에 비해 캐나다산 부품 등을 사용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수입품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한 것이므로 GATT III조4항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산 부품 사용은 수입 관세 면제 기업 선정 요건인 CVA를 충족시키는 반면 외국산 부품 사용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이는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 조건을 수입품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 것이므로 GATT III조4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일본과 EC는 캐나다 자동차 업체가 캐나다 정부에 제출한 Letter of Under-taking에 포함된 CVA 요건 역시 III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III조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의) 법률, 규정, 요건(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으로서 사기업의 서약서가 이에, 특히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패널은 私人의 행위가 III조4항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정부 행위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캐나다 정부의 개입 정도, 서약의 구속력 여부 및 이행 강제 여부, 캐나다 정부의 감시 여부 등 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패널은 그 결과 관련 기업의 서약 행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개입 정도는 그 서약의 내용이 III조4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서약서에 기재된 요건은 외국 상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캐나다 국내 상품을 사용할 때 훨씬 충족하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확인하고 따라서 서약서는 수입 상품의 경쟁 관계를 부당하게 수정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III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보조금협정 관련 쟁점

 

(가) 보조금 및 수출 보조금 해당 여부

 

     일본과 EC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정부의 수입인 관세의 징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나)8)상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은 내야 할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이므로 혜택을 본 것이므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보조금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일본과 EC는 Ratio requirement으로 인하여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9)에 의해 금지된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Ratio requirement는 캐나다 내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 총액(net sales value) 對 캐나다 내 판매된 동급 차량의 판매 총액의 비율이 기준년도 (1963/64년 12개월)의 그것보다 같거나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낮더라도 최소한 75:10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EC에 따르면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지정된 ratio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무관세로 수입하는 자동차 판매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캐나다 내 생산 자동차를 수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요구되는 비율이 같거나(100:100)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생산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서는 외국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명백히 수출을 조건으로 하거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요구되는 비율이 100:100 이하라면 국내 생산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나 그 여유분을 초과하는 무관세 수입분은 동 가 액만큼의 국산차를 수출해야 가능할 것이므로 역시 수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요구 비율이 같거나 높은 경우 및 낮은 경우를 불문하고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법적(in law)으로 수출에 부수된(contingent) 보조금 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de jure export contingency는 수출 조건성(conditionality on export)이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 법령상에 기재된 명문 표현을 근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환기하고 다만 그 조건은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실제 기재된 어문이 암시하는 바로부터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비록 수입 관세 면제 조치 규정이 수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규정이 요구하는 비율 충족 요건은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보조금협정 각주 410)(국문각주 5)의 결부된다(tied to)는 의미는 사실상의 수출 부수성(contingency)에 관한 기준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법적인 수출 부수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조금 제공과 실제 또는 예견되는 수출 실적간의 결부 관계(tie)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contingency)과 같은 것이므로 캐나다의 해당 조치는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상의 법률상 수출 실적으로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수입 대체 보조금 해당 여부

 

     일본과 EC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에 포함(in conjunction with)된 CVA 요건은 수입 상품에 비해 국내 상품의 사용을 유인하므로 보조금협정 3조1항나호11)의 수입 대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CVA는 국내 상품이 아니 라 내국민 고용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으므로 수입 대체 보조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CVA 요건은 법적으로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상품을 전연 사용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으므로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법적으로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contingent)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3조1항나호가 사실상(in fact)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도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3조1항나호는 3조1항가호와 달리 ‘법률상 또는 사실상(in law or in fact)’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으며 생략된 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3조1항나호는 사실상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수입면제 조치가 CVA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를 사양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국내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CVA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패널의 분석은 이론적인 것이며 패널은 CVA 요건을 실제 국내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CVA 요건이 낮다면 국내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예컨대 국내 노동만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을 것이나 만일 CVA 요건이 국내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면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의 수출 부수성 가부를 판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으며 그 결과 CVA 요건이 보조금협정 3조1항나호에 합치된다고 패널이 판정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 조치가 3조1항나호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다. 상소기구는 불합치 여부를 판정코자 하나 사실적인 자료, 증거가 부족하여 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협정 3조1항나호는 사실상의 국내 상품 대체 조건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는 3조1항가호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협정 전체의 맥락도 고려하여 해석하였어야 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상소기구는 GATT III조4항 역시 de jure, de facto 차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국내 상품을 우대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해석되어 왔고 EC-Bananas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GATS II조를 심리함에 있어 de facto contingency를 배제하면 보조금협정상의 의무를 쉽게 우회(circumvent)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보조금협정 3조1항나호는 사실상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CVA 요건이 수입 상품보다 국내 상품 사용을 사실상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부족하여 분석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GATS 관련 쟁점

 

(가) GATS I조1항 해당 여부

 

     일본과 EC는 캐나다의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EC나 일본 자동차 공급자보다 미국 자동차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GATS II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관세에 관한 조치(tariff measure)로서 해당 상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서비스 공급(distribu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GATS I조1항12)에 규정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아예 GATS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영향을 미친다(affect)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 개념으로서 어떤 조치는 GATS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사전에(a priori) 결정할 수 없고 적용 대상 여부의 결정은 그 조치가 GATS의 중요한 의무(여기서는 II조 XVII조)를 위반하였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나서 그 판정을 기초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GATS I조1항의 근본적인 구조나 논리상 어떤 조치가 GATS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그 조치와 GATS상의 의무간의 합치성 여부 판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했다. GATS II조1항13)도 이 협정에 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을 환기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 기구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GATS I조1항에 규정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지에 대해 패널이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서비스 무역이 이 사건에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 무역이란 캐나다 내 상업적 주재하고 있는 특정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차 도매 서비스(wholesale trade services of motor vehicles supplied by service suppliers of certain Members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Canada)라고 보았다. 그러나 캐나다의 조치가 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판정에 필요한 사실 관계-캐나다 자동차 시장, 자동차 도매 서비스 공급자 등-에 관한 판단을 패널이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결국 패널은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결론짓고 분석을 중단하였다.

 

(나) GATS II조1항 위반 여부

 

     일본과 EC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자동차 도매 서비스 공급에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수입 관세 면제 조치대상 자격에 국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미국계 회사이므로 동 조치는 사실상의 차별 조치이며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보는 자동차 도매업자와 그렇지 못한 도매 업자간의 경쟁 조건을 변경 시키므로 GATS II조1항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자동차라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도매 서비스 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만일 자동차 배급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모든관세 조치는 해당 상품 판매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GATT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치가 GATS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특정 상품에 관계되는 service 또는 특정 상품과 함께(in conjunction with) 공급되는 service라고 개념 짓고 GATT와 GATS 冒頭에 의거, 검사될 수(scrutinized)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슈는 자동차의 MFN 관세율과 무관세간의 차이가 갖는 효과가 아니라 자동차 무관세 수입권(access)을 고정된(closed) 일부 자동차 판매업자(service supplier)로 제한하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의 효과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은 동조치가 service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GATS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GATS II조1항 위반 여부에 대해 캐나다는 유럽계 회사 2곳(Volvo Canada, Daimler Chrysler Canada)와 일본-미국 합작사(CAMI Automotive)도 수입 관세 면제 혜택 대상 기업이므로 동 제도가 미국 기업만을 우대하는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i) MVTO 1998에 의거,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된 기업은 3개 미국기업 및 1개 유럽기업이었는데 동 유럽기업(Volvo)은 미국 법인(Ford)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실상 수입 관세 면제 대상 기업은 모두 미국계 회사라는 점, ii) MVTO 1998과 SRO는 수입 관세 면제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 캐나다 내 생산 공장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자동차 도매 서비스 공급자는 수입 관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iii) 1989년 캐나다 정부는 수입 관세 면제 대상 기업을 동결하여 동 혜택이 일부 국가의 기업에게 국한된 점에 비추어 일부 회원국 기업(manufacturers/wholesalers)는 캐나다 내로 자동차를 무관세 수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회원국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므로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GATS II조1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I조1항에 해당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였지만 II조1항 합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상소기구는 GATS II조1항상의 어떤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i) 해당 조치가 GATS 적용 대상인지 여부, ii) GATS II조1항에 기재된 법적 기준에 대한 해석, iii) 캐나다에 상업적으로 주재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의 자동차(service supplier 및 whole sale trade services)에 대한 캐나다측의 대우(treatment)에 관한 사실 판단, iv) II조1항의 해석을 iii)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순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이러한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자동차 도매 시장(wholesale trade service market)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동차 제작회사(manufacturers)와 도매업자(wholesale trade service)간의 관계에 대해 증거를 검사하거나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추측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자동차 제작사이고 GATS II조1항 적용을 받는 것은 자동차 도매업자인데 상소기구는 패널이 확인한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인 前者 기업과 後者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양자간의 적절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패널이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자동차 제작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도매업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혼동하여 동 조치가 자동차 제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단순히 확대(extrapolate)하여 동 조치가 도매업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관련 사실을 제대로 조사(assess)하지 못했으며 II조1항을 적절히 해석하지도 못했다고 결론짓고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II조1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다) GATS V조1항 적용 여부

 

     캐나다는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회원국이므로 GATS V조1항14)에 의거,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II조1항 의무에서 일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MVTO 19998과 SRO가 NAFTA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 조항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동 조항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하여도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이 미국과 멕시코의 모든 자동차기업/도매자에 공히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 기업에게 공여된 것이므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라고 볼 수 없다고 논박하였다. 패널은 GATS V조1항이 MVTO 1998과 SRO에 있어 캐나다를 II조1항 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라) GATS XVII조(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일본은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자동차 무관세 수입권을 갖게 된 캐나다 서비스 공급자를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한 일본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GATS XVII조15)의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보는 캐나다 자동차 제작업체(Canadian manufacturers of motor vehicles)가 자동차 도매 서비스 공급자(supplier of wholesale trade services of motor vehicle)라는 점을 일본이 명확한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정하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일본과 캐나다는 CVA 요건은 수입 관세 면제 혜택 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캐나다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XVII조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CVA요건에 포함된 서비스는 그 본질상 외국으로부터 공급되거나 외국에서 소비해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예를 들어 유지 보수 service는 캐나다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VA 요건에 포함된 특정 서비스 중 일부는 mode 1이나 mode 2 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여타 서비스는 모두 mode 1이나 mode 2 형태로 공급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캐나다가 예시한 유지 보수 서비스라 하더라도 유지 보수에 관계된 consulting service는 외국에서 공급되거나 외국에서 소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또한 회원국은 경쟁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갖는 내재적인 불리함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되며 이러한 악화 행위를 GATT XVII조의 각주 10을 인용하여 정당화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하다면 그것이 mode 1이나 2로 공급되든 mode 3 또는 4로 공급 되든 동종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CVA 요건상 수입 관세 면제 대상 기업은 캐나다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mode 3, 4)를 외국에서 공급되는 것(mode 1, 2)보다 선호하여 사용하게 되고 이는 양자의 경쟁 관계를 캐나다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되므로 외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에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 것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CVA 요건은 GATS XVII조 상의 캐나다의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3조1항가호의 수출 부수성(contingency)은 조건성(conditionality)-수출 실적을 따른다는 것은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의미-을 의미한다는데는 지금까지의 판례도 인정하는 것이나 조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수출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도, 충분조건일 수도 있으며 필요충분조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어느 조건이어야 하는지 상소기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Canada-Auto 사건에서 패널은 but for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수출을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출이 없었다면(but for) 보조금을 아예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나 수출했다 해서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수출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수출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조건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소기구는 조건성의정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EC-Bananas 사건에서 역시 EC의 바나나 수입 허가절차가 GATS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EC와 제소국간에 입장차이가 있었다. 제 소국은 바나나의 유통은 EC가 양허한 도매 무역 서비스에 해당하고 그 유형도 역시 EC가 준수를 약속한 mode 3 상업적 주재에 해당하므로 GATS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C는 바나나 수입 허가 절차가 상품의 무역에 관계된 제도이지 서비스의 무역에 관계된 제도가 아니며 GATT와 GATS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GATS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GATT와 GATS가 중복될 수 없다는 EC의 주장은 두 협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패널은 GATS의 규정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C-Bananas 사건에서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GATS I조1항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EC-Bananas 사건 상소기구는 GATS 1조1항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GATS가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EC의 수입 허가 제도를 GATS의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a priori) 배제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상소기구가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이번 사건 패널이 I조1항의 범위는 포괄적이며 a priori 배제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은 EC-Bananas사건 상소기구의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또한 GATS 2조1항의 의무는 de jure 및 de facto 차별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6) I: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7)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1.1.가.(1)(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Remark 1)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9) 3.1.가. 부속서 1(Re.4)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Re.5)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Remark 4) 부속서 1에서 수8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10)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1) 3.1.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2) I.1.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13) II.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14) V:1. 이 협정은 회원국이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는 양자간의 혹은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가.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를 가지며, (Re.1) 그리고(Remark 1) 이 조건은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여서

는 아니된다. 

나. 아래 조치를 통해, 가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제17조의 의미상 양자간 혹은 여러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여야 다.

 

(1) 기존 차별조치 폐지, 그리고/또는

(2)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단,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리고 제14조의 2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15) XVII: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 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Re.10)

(Remark 10)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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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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