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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소 원피 수출 통관 절차와 수입 원피에 부과되는 조세, 2가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아르헨티나 세계적인 소 원피 공급국이며 가죽 생산국이기도 하다.
70년대 아르헨티나는 국내 피혁산업에 원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피 수출을 제한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원피 수출은 국내 피혁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93년 아르헨티나는 원피 수출 통관 과정에 아르헨티나 피혁상공회의소(CICA) 직원이 입회하도록 승인하였고 1996년 6월 Regulation 2235호에 의거, 피혁 및 유관 상품 생산제작업협회(ADICMA)대표의 수출 통관 과정 입회를 법제화하였다. CICA는 ADICMA의 소속 회원이다. 원피 수출 통관시 ADICMA 직원은 수출 신고된 내용과 실제 통관되는 상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는 세관직원이 실시하며 신고된 내용과의 상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수출 절차는 중단된다. ADICMA 직원이 세관 직원의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C는 아르헨티나의 국내 피혁업계 대표를 수출통관 절차에 입회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GATT XI조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아르헨티나를 제소하였다. 아울러 국내 법규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GATT X조3항(a)에도 위반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EC가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또 다른 이슈는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이다. 아르헨티나는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 선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적용 방식이 국내외산 상품에 대해 다소간의 차별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국내외 상품에 일종의 부가 가치세(IVA) 를 적용하였고 모든 收入에 대해 소득세(IG)를 부과하였다. 피혁 및 관련 제품의 IVA는 10.5%였는데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고 국내 판매가 이루어진 후 정산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규정 3431호에 의거, 운영되는 이 선납률이 거래형태, 거래자 분류(등록 납세자 여부 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수입 상품에 대해 다소 불리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규정 3543호는 수입 상품에 대해 일정 비율(3%)을 선납토록 하였는바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2~4%)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EC는 아르헨티나의 규정 3431호와 3543호가 조세상의 내국민 대우를 규정한 GATT III조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1999년 5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2월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수출 제한 해당 여부(GATT XI조1항)
EC는 원피 수출 통관 과정에 국내 피혁업계 직원을 입회토록 한 아르헨티나의 규정 2235호는 수출 제한으로서 GATT XI조1항1)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원피 수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부당한 수출 제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의도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EC는 아르헨티나 피혁업계는 통관 과정 입회를 통해 파악된 원피 수출업체에게 그 회사 원피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원피 수출을 방해할 수 있으며 세관 직원에게 원피 수출을 지연 또는 방해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은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에 불과하며 제소자가 정황 증거를 제시할 때에는 자신의 논리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할 것이나 EC가 제시한 증거는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세관직원이 피혁업계 직원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 간주할 근거는 없으며 실제로 굴복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였고 선적 지연이 피혁업계 직원을 입회하게 한 통관 절차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파악하였다. 패널은 피혁업계 직원의 통관 절차 입회가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EC는 ADICMA는 통관 절차 입회를 통해 아르헨티나 도축업계의 기업 비밀-원피 판매가, 수량, 수출 목적지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축업계는 원피 수출을 저어하게 된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역시 EC의 위와 같은 정황 증거는 수출 제한의 존재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clearly and convincingly) 입증하지 못했다고 단정하였다. 설사 통관 절차 입회를 통해 위와 같은 정보가 피혁업계에 제공되었다 해도 이것이 수출 제한으로 귀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C는 아르헨티나 피혁업계(tanners)는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고 통관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도축업자에게 원피를 수출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증거로 국제 원피 가격이 아르헨티나 보다 高價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산 원피의 수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패널은 역시 EC가 수출 제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피혁업계의 카르텔과 수출 제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EC가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원피 수출이 저조한 점과 통관 절차상의 피혁업계 입회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EC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 법규의 비합리적 운영 여부(GATT X조3항(a)
EC는 원피 수출 통관 과정에 국내 피혁업계 직원을 입회토록 한 아르헨티나의 규정 2235호는 국내규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라는 GATT X조3항(a)2)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수출품 중 유독 피혁에 대해서만 업계 대표를 입회하게 하였으므로 규정을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업계 대표를 입회하게 하는 것은 통관 규정을 공평하게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피혁업계에서 피혁 수출업체의 각종 수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패널은 일률성에 대해서는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문제는 피혁이 통관 과정에 있어 다른 수출 상품에 비해 일관되지 않게 취급되느냐가 아니라 피혁이라는 특정 상품의 통관 과정이 일관되지 않게 시행되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보았다.
비록 피혁의 통관 절차가 다른 수출 상품과는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모든 피혁제품의 수출에는 동일한 통관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E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패널은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동일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된다는 것이지 모든 상품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즉 모든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해 패널은 EC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ADICMA 직원의 입회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회 과정에서 원피 수출업체의 기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보았다. 패널은 아르헨티나 피혁업계는 원피 수출액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구매 분량과 구매가가 영향을 받으므로 원피 수출자와 이해가 상충되고 수출 원피를 구매하는 해외업자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점, 원피업자의 수출 거래에 피혁업계가 간섭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입회한 ADICMA 직원이 원피업체의 기업 비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는 점을 지적하고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피혁업계에게 기업 비밀을 노출 시키는 것은 법률이나 규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합리성에 대해서도 패널은 EC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규정 2235는 피혁업계 직원의 통관 과정 입회의 목적을 원피 稅番 분류상의 실수 방지 및 수출 세 납부 확인 등을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혁업계 직원이 그러한 실수 방지 및 수출세 납부 확인을 위해 왜 반드시 원피 수출자의 기업 비밀, 즉 수출자명, 판매가, 수량, 구매자 등을 알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본질적으로 기업 비밀 정보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과정은 법률,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EC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규정 2235호는 GATT X조3항a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3) 조세, 과징금상의 차별 여부(GATT III조2항)
EC는 아르헨티나 규정 3431(IVA)와 3543(IG)에 의해 수입품에 요구되는 조세선납금은 국내 판매에 적용되는 관련 납부금을 초과하므로 이는 조세, 과징금상의 내국민 대우를 규정한 GATT III조2항3) 첫 문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문제가 된 조치는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모든 종류의 내국 과징금(other charge of any kind)이어야 하고, 둘째 부과 대상인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은 동종 상품이어야 하며, 셋째 수입 상품에는 동종의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과징금을 초과한 액수가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요소에 관해 우선 패널은 문제가 된 두 규정이 그 자체가 과세는 아니고 IVA와 IG 징수를 위한 방안이기는 하나 일정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금전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III조2항상의 조세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 거래 시에 적용되는 국내 조치며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둘째 요소의 경우 패널은 EC가 문제가 되는 조치를 시비함에 있어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동종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점을 주목하였다. 패널은 이번 사건의 내용상 이러한 필요가 없다고 동의하였다. 즉 제소국의 입증 책임의 범위와 본질은 문제가 된 이슈의 구조와 고안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이슈의 구조와 고안은 조세 선납의 정도가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최종 소비자 등 동종성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종성 정의와는 무관한 요소, 즉 특정 상품의 아르헨티나 내 수입 및 국내 판매 여부, 판매자나 구매자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므로 어차피 동종 상품이 문제가 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상품이 서로 동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셋째 국내 상품에 대한 조세를 초과했는지에 대해 패널은 두 조치 모두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규정 3431(IVA)의 경우 EC는 등록 납세자에 대한 국내 판매에 적용되는 조세 선납률이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은 점, 미등록 납세자에 대한 국내 판매에는 선납이 요구되지 않는 점, 수입 거래에는 예외 없이 조세 선납이 적용되나 일부 국내 판매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점, 국내 거래에는 조세 선납 대상이 되는 물량 기준(threshold)이 있는 반면 수입거래는 예외 없이 선납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 조치는 국내 상품에 대한 조세, 과징금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조세 부담의 차이는 있다 해도 미소하며 이의 신청 및 구제 절차가 있다는 아르헨티나의 반론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규정 3543(IG)의 경우 EC는 수입품에는 3%의 선납률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거래에는 2~4%가 적용되므로 역시 수입 상품이 더 높은 조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낮은 조세 부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였으나 패널은 불리한 과세 차이가 유리한 과세차이로 상쇄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과세 대우가 존재하는 한 동 규정은 GATT III조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규정 3431(IVA)과 3543(IG)는 수입 상품에 대해 국내 상품의 조세 부담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우므로 GATT III조2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4) GATT XX조 상의 예외 해당 여부
아르헨티나는 설사 상기 두 규정이 GATT III조2항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GATT XX조(d)4)에 의거, 용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특정 조치가 XX조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조항에 나열된 (a)~(j)호 중의 하나(여기서는 (d))에 해당되어야 하고 XX조의 전문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우선 (d)호 해당 여부부터 살펴보았다. 패널은 (d)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i) 문제가 된 조치가 다른 법률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ii) 그 법률과 규정이 GATT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않아야 하며, iii) 문제가 된 조치가 그 법률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두 규정은 先納후 정산을 통해 납부 유인을 제공하거나 탈루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IVA와 IG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점이 인정되며 IVA와 IG의 GATT 규정 불합치 여부는 문제 자체가 제기되지도 않았으므로 i), ii)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다. iii)의 경우 패널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IVA와 IG 납부확보를 위해 문제가 된 두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았다.
아르헨티나에는 탈세가 만연하며 사후의 징벌적 조치만으로는 합당한 징세 수준을 달성할 수가 없으며 두 규정과 같이 초기 단계에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인정, iii)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두 규정의 XX조 전문과의 합치 여부의 핵심은 문제가 된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수입업자가 안게 되는 금전상의 부담은 조세 선납 대금을 자체 조달했을 경우에는 달리 사용했을 시 얻을 수 있었을 이자수입의 손실이고 선납 대금을 따로 조달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 지불이었을 것이다.
패널은 이러한 이자 손실 및 부담이 문제가 된 규정으로 인해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고 이 추가적 조세 부담이 동 규정 운영상 불가피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추가적 조세 부담이 두 규정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았다. 패널은 조세 선납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이자 손실 및 부담의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이자율이란 가변적이므로 보전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어려울 수는 있어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행정적 곤란이 보전의무를 지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추가적 조세 부담을 정산하여 보전하기가 어렵다면 국내외 상품간의 선납률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 될 것인데 아르헨티나가 이 같은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지적하였다.
패널은 따라서 동 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GATT XX조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아르헨티나는 GATT III조2항 첫 문장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 문장에 기재된 사항뿐 아니라 III조1항5)에 의거,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점을 우선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제가 된 조치는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GATT III조 1항은 각종 조치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은 III조1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첫 문장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III조 1항의 국내 생산 보호 목적의 존재 여부가 III조 2항 첫 문장 위반 여부 판단에 전제가 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Japan-Alcohol 사건 상소기구에서 전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났었다.
동 사건 상소기구는 두 번째 문장과 달리 첫 문장에는 III조1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생산 보호 목적의 존재는 첫 문장 위반 요소와 별도로(separately) 수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별도로 수립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병행하여(together with)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Japan-Alcohol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을 별도 수립은 아니어도 병행하여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EC-Bananas 사건 상소기구도 III조4항에 III조1항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III조4항 위반 여부 판단에 III조1항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용 여부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6)하였음을 환기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문제가 된 아르헨티나의 규정 2235호의 GATT X조3항(a) 위반 여부 심리에 앞서 동 조항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였다. 동 조항 대상 여부 기준에 대해서는 EC-Bananas 사건과 EC-Poultry 사건 상소기구가 검토한 적이 있다. 두 사건 상소기구는 동 조항은 회원국의 법률 등의 운영(administration)에 관한 것이지 법률이 GATT 규정과의 합치 여부는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운영되는 방식이 불합리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 GATT X조3항(a)를 적용하는 것이지 그 법률이나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그에 관한 GATT의 별도 조항에 의거하여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패널은 기본적으로 이전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된 법률의 내용(substance)이 본 질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administrative in nature)이면 그 법률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GATT X조3항(a)로 시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패널의 판정은 GATT X조3항(a)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EC-Customs Matters 사건 상소기구에서 재확인 되었다. EC의 통관 법규가 25개 회원국 통관 당국에 의해 각각 집행됨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시비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내용 자체가 운영에 관련되는 법규, 타 법규를 운영하는 수단이 되는 법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X조3항(a)에 의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GATT X조3항(a)는 법규의 운영에 관한 것이지 법규의 내용 자체는 이 조항으로 시비할 수 없다는 이전의 상소기구 판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사건은 패널은 GATT XX조 전문상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기준은 III조2항의 차별의 기준과 그 성격과 내용(nature and quality)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US-Gasoline 사건과 US-Shrimp 사건 상소기구에서 이미 적용된 바 있다.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만약 XX조 전문의 차별을 III조4항의 차별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III조4항 차별 금지위반에 해당되는 모든 조치는 당연히 XX조 전문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경우 GATT 다른 조항에 위반이 되는 조치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주려는 XX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문제가 된 아르헨티나의 규정이 GATT III조2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후 XX조 전문 위배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일단 차별 자체는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였다. 정당성 여부 심리에서 패널은 특히 문제가 된 조치의 차별적 측면이 과연 불가피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결국 동 조치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XX조 전문 심리 과정과 달리 III조2항 심리 시에는 차별적 조치의 불가피성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XX조 전문 심리에는 차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US-Gasoline 사건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조치의 차별적 측면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또는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심리하였다.
1) X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X:3.(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III: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XX.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b), (c),(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 … 이하 생략
5) III: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6) EC-Bananas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 각주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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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Japan, EC vs. Canada - Autos 사건 (DS139, 142, 2000. 6. 19. - 상소기구) (0)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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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US vs. Korea - Beef 사건 (DS161,169, 2001. 1. 10. - 상소기구) (0) | 2019.04.19 |
Canada vs. EC - Asbestos 사건 (DS135, 2001. 4. 5. - 상소기구) (0) | 2019.04.19 |
EC, US vs. India - Autos 사건 (DS146, 175, 2002. 4. 5. - 상소기구) (0) | 2019.04.19 |
India vs. EC - Tariff Preferences 사건 (DS246, 2004. 4. 20.- 상소기구)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