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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89년 GATT 패널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GATT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이후 한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쇠고기 수입 쿼터 설정, 잔존 수입 제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들 국가의 쇠고기를 쿼터 제도 하에서 수입하여 왔다. 1997년말 외환 위기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쇠고기 가격과 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외국쇠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도산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들이 많은 물량을 도축, 국내 쇠고기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외국쇠고기의 수입이 급감했고 1998년에는 쿼터 물량만큼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호주,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은 우리 정부에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도가 WTO 협정 위반이라면서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호주와 미국은 쇠고기 수입 물량 제한,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區分판매),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 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 보조 등의 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가 GATT III조4항(내국민 대우), XI조1항(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 XVII조(국영무역) 등과 농업협정 3조(양허 및 감축 약속), 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1조(일반 원칙), 3조(비자동 수입허가) 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의 WTO 협정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쿼터 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판정을 수용하였으나 구분 판매 제도와 농업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구분 판매 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판정을 수용하였으나 보조금의 부분에 대하여는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수입 쇠고기 구분 판매 제도
(가) GATT III조4항 위반 여
한국은 수입 쇠고기는 판매 면허를 받은 특정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국내외산 쇠고기에 대해 구분 판매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제소국은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과 국산 쇠고기의 판매점의 수가 불일치한 점을 근거로 수입육 구분 판매 제도가 GATT III조4항1)의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약 5,000개에 불과한 반면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은 약 45,000개로 판매점 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은 국내제품과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국산 쇠고기도 수입 쇠고기 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동등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규제대칭성) 내국민 대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수입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가 동종 상품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GATT III조4항상의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은 보호주의를 차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거래량에 대한 기대보다는 경쟁 조건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법령이나 규칙으로 인하여 내국시장의 수입 상품에 불리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은 구분 판매 제도는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차별적 대우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므로 당연히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구분 판매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더라도 수입 쇠고기의 경쟁 조건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내국민 대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다만 판정 이유에 있어서는 패널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패널은 구분 판매 제도의 존재 자체가 내국민 대우 위반을 의미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에서는 동 제도가 수입 쇠고기의 판매에 있어서 ‘불리한 경쟁 조건’을 제공했느냐에 따라 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를 분석 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즉, 구분 판매 제도가 한국의 주장처럼 규제의 대칭성을 가지게 되더라도 구분 판매 제도의 결과 경쟁 기회가 감소되어 수입산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면 이는 GATT III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쇠고기 구분 판매 제도에 의거, 수요 쇠고기 판매점은 ‘수입 쇠고기 전문점’ 이라는 간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었고 수퍼마켓 등 대형 매점은 수입 쇠고기 전용 판매대를 마련해야 했다. 제소국은 수입 쇠고기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부착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수입 쇠고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유통과 가격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III조4항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간판 부착 제도는 구분 판매 제도에 수반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구분 판매 제도가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상소기구는 간판부착 제도는 구분 판매 제도에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법적 검토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나) GATT XX조(d)항 적용 여부
한국은 구분 판매 제도가 설사 III조4항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수입 쇠고기의 국산 쇠고기로의 둔갑 판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경쟁법상의 규제로서 GATT XX조(d)2)에 의거,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수입 쇠고기가 국산 쇠고기보다 저가에 공급되어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구분 판매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제소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패널은 구분 판매 제도가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치이기는 하나 불공 정경쟁법상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한 이는 GATT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동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 근거로 구분 판매 제도가 다른 유사한 분야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 구분 판매 제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조치로는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상소기구는 GATT XX조(d)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XX조(d)에 의해 정당화 되는 조치인지를 먼저 분석한 후 이에 해당한다면 XX조의 서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적합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았다. XX조(d)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조치는 GATT의 규정에 부합되는 법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여야 하고, ii) 이 조치는 그러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여기서 ‘필요한’의 의미는 단순히 관련된다는 의미부터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기여하는(making a contribution to)’이나 ‘관련되는(relating to)’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구분 판매 제도가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 구분 판매 제도가 다른 품목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품목에서는 둔갑 판매를 규제하는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한국이 다른 제도를 통해서는 둔갑 판매 방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패널의판정을 지지하였다.
2) 쇠고기 수입 제도
(가) 유통 사업단 유통 체계
한국의 쇠고기 수입 체계는 축산물 유통 사업단(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 LPMO)을 통한 수급 조절 중심의 유통 체계와 ‘동시매매(Simul-taneous Buy and Sell: SBS)’ 입찰을 통한 수입 및 유통 체계로 나누어진다. 유통사업단이란 수입 물량, 최저 가격 수입 및 도매 시장에서 입찰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기구로 전형적인 국영 무역 기업의 형태를 지녔다. 또한 유통 사업단(LPMO)은 SBS 시스템에 의한 수입 쇠고기 구매권을 일부 대규모 회사나 단체 (Super Group으로 통칭)3) 에게만 부여하였다. 제소국들은 가공/포장되지 않은 수입 쇠고기의 도매 시장에서의 판매 제한, 도매 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만의 유통 제한, 현금 결제 방식 및 기록유지 의무 등의 일련의 조치가 유통 사업단에 의해 수입된 소고기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있는데 이는 GATT III조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국내산과 수입육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백화점을 포함하는 구분 판매 제도는 WTO 규정에 합치되는 것이며 현금 결제 방식은 한우 유통에도 적용된다는 대응 논리를 구사하였으나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패널은 도매 시장에서만 수입 쇠고기를 판매토록 하는 것은 유통 사업단 유통체계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이러한 판매제한은 2001년 1월 1일까지 허용되는 잔존 수입 제한(remaining restriction)4)으로 패널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통 사업단의 도매 시장에서의 구분 판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II조4항을 위반하고 있으며XX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호주가 제기한 현금 결제 방식은 호주의 입증 책임을 물어 패널이 검토하지 않았으나, 기록 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GATT III조4항 위반으로 판시하였다.
(나) SBS 시스템
SBS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소국들은 수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SBS 시스템의 존재 자체와 SBS 회원 자격 조항, 수퍼그룹간 거래 금지, 최종 사용자와 수퍼그룹, 최종 사용자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GATT III조4항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는데, 패널은 최종 사용자간의 거래 금지 및 추가적인 표시 의무를 제외한 여타의 SBS 시스템과 관련한 대부분의 제소국 주장은 잔존 수입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최종 사용자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유발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추가적인 표시 의무에 대해 한국은 모든 수입 가축육에 안전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고 대응하였으나 패널은 추가적인 표시 의무는 원산지를 근거로 한 차별 대우를 유발하며 또한 동 조치는 원산지 표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GATT III조4항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다) 유통 사업단의 입찰, 입찰, 방출
제소국은 유통 사업단의 입찰, 입찰 및 방출 조치 등의 운영 절차는 수입을 제한하는 부가 조치로서 수입 쿼터의 이행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유통 사업단의 최저 가격제는 잔존 수입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유통 사업단의 일별, 월별 물량 조절 제도와 수입 쇠고기 입찰요구에 대한 지연/거절 조치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실시하였다. 유통 사업단은 97~98년 기간 중 특별한 경우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일정 부분 제한되었다.
제소국은 이는 수입 제한으로서 GATT II조, XI조, 농업협정 4조2항5)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외환위기로 쇠고기 판매가 부진하고 유통 사업단도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입찰을 통해 외국 쇠고기까지 수입된다면 유통 사업단은 손실을 감수하고 재고를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일정 시기 입찰을 잠정 중단한 것은 부득이 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1998.6.1-12.31의 기간의 입찰 중단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정당한 조치로 보았으나 1997.10.31- 1998.5.31 기간 중의 조치는 당시의 쇠고기가격 자료 및 super group에 의한 지속적인 쇠고기 수입 사실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수량 제한에 관한 일반 규정인 GATT XI조를 비롯하여 XI조1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제한(restriction)’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XII조(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제한), XIII조 (수량 제한의 무차별 적용), XIV조(무차별 대우에 대한 예외), XVII조(국영 무역 기업), XVIII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원조) 및 동 조항들의 주석/보충 규정(ad article)은 국영 무역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GATTXVII조는 국영 무역 기업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 민간 무역업자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정부 조치에 대해 GATT 협정에 규정된 차별 금지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유통 사업단의 수입 제한 조치는 위 조항들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정하였고 동조항의 위반 품목이 농산물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농업협정 4조2항 및 동 조항 내 각주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정하였다.
(라) 목초사료로 사육된 소와 곡물사료로 사육된 소 구별
호주는 유통 사업단이 곡물사료로 사육된(grain fed) 소와 목초 사료로 사육(grass fed)된 소를 구분하여 쿼터를 할당하고 목초 사료로 사육된 소의 입찰을 세번이나 제한한 것은 GATT III조4항, XI조, XVII조 위반이며 한국이 두 유형으로 소를 구분하는 것은 GATT II조(양허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SBS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되는 품목에서는 유사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동 구분은 한국의 국내 시장에서도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여 GATT XI조에 위반되는 수량 제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한국이 소를 구분하는 것은 관세 양허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며 이는 목초 사료로 사육된 소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GATT II조1항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3) 농업 보조금 : 농업협정 3조, 6조, 7조
미국과 호주는 한국의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은 농업협정 6조4항6) 등에서 허용된 최소 허용 보조 수치 10%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조는 품목 특정적 국내 보조의 경우는 해당 년도의 특정 품목 총 생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 불특정 국내 보조의 경우에는 농업 총 생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보조 총액 측정치(Current Total AMS)’의 계산시 산입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축 약속에서도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고 개도국에 대하여는 최소 허용 보조 de-minimis 비율을 10%로 두고 있다.
패널은 한국이 국내 보조금을 계산함에 있어 i) 산정 기준 시기와 단계별 지급이 잘못 계산된 외부 참조 가격7), 적정 생산 수준(eligible production)의 산정 오류, 총 생산 물량의 산정 오류 등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시장 가격 보조금을 계산하였고, ii) 다른 감축 대상 보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오류를 범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즉, 외부 참조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부속서 3의 88)과 99)에서 기준년도를 1986-1988년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89-199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속서 3의 8은 시장 가격 보조금을 고정 외부 참조 가격과 적용 관리 가격간의 차이에 적용 관리 가격을 받은 적정한 수량을 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동 수량을 실제 수매 수량으로 판단하여 계산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정 생산 수준이 적정한 수량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한국이 총 대상 품목 가격을 1997년이 아닌 1996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농업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 협정 6조4항가호(2)에서는 AMS에 계산되도록 요구되는 품목 불특정 보조라도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도국에 대해서는 10%), 동 보조금은 이를 초과하므로 7조2항가호10) 에 의하여 동 비용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패널은 한국은 1997-1998년 기간에 최소 허용치 10%를 초과하는 국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농업협정 6조를 위반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실재 총 AMS에 牧牛산업에 대한 국내 보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농업 협정7조2항 가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새로이 계산한 수치를 토대로 재계산한 결과, 1997-1998년의 실제 총 AMS는 한국의 감축 약속을 초과하므로 농업협정3조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의 판정에 대해 한국은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보조금 분야에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여 한국의 1997-1998년 최소 허용 보조금이 10%를 넘지 않으므로 목우산업에 대한 실제 AMS를 총 AMS에 포함한 패널의 판정은 농업협정 6조와 7조2항 가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그 결과 한국의 양허 금액이 초과하여 3조2항을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정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양허표상의 금액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부분적으로 1993년 보조금액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목표치는 1989-1991년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산법을 양허표 부록에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총 AMS 계산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AMS의 계산은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 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농업협정 1조가호(2)11)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는 적정 생산 수준과 1986-1988년의 외부 참조 가격을 기초로 실제 AMS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한국의 계산법이 틀렸음을 지적한 패널의 판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인정한 새 계산법 또한 1989-1991년을 기준으로 외부 참조 가격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부속서 3에 일치하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1986-1988년의 실제 외부 참조 가격에 대한 자료가 없음에 주목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패널의 기록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국의 조치가 농업협정 3조2항12), 제6조, 7조2항가호에 불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GATT III조4항의 덜 유리한 대우 위반 판별 기준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였다. 패널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근거로 차등 대우하는 것은 그 자체가 III조4항 위반이라는 다소 형식논리적인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쇠고기를 국내외산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구분 판매 제도는 III조4항의 위반을 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반면 상소기구는 국내외산 상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반드시(necessarily) III조 4항의 덜 유리한 대우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III조4항 위반은 형식적인 차등 대우 존재 자체에 근거하기 보다는 국내외산 상품간의 경쟁 관계가 수입품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상소기구의 견해는 분리하되 동등한 대우(separate but equal treatment)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III조4항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패널은 국내외산을 분리(separate)하는 것 자체가 일단 III조4항 위반 요건을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농업협정 체결시 회원국들은 농산품에 대해 제공되는 정부 가격 지지의 총액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양허표상에 자국의 정부 가격 지지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양허 약속은 UR 이후 수년 동안 적용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제공된 연간 보조 총액은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설정된 당해 연도의 정부 가격 지지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해 각 년도에 실제 제공된 연간 보조총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업협정 1조가 호(2)에 규정된 연간 AMS로 계산된다. 이 조항은 농업협정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되어 통합된 보조 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 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taking into account the constituent data and methodology AMS)’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3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허표상의 ‘구성 자료 및 방법’이 부속서 3의 방식과 상이한 경우에는 양허표상의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부속서 3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한국의 양허표상에는 ‘구성 자료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속서 3의 계산 방법과 구성 자료와 방법상의계산 방법간의 상치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허표상의 방법이 부속서 3의 방법과 상이한 제품이 경우에는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부속서 3의 방법을 양허표상의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긴 했지만 이 점에 관한 판정은 명확히 내리지는 않았다.
1)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XX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b), (c) … 생략.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축협중앙회, 한국냉장, 관광호텔용품센터 등
4) 점진적인 수입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위해 특정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UR 협상에서 인정된 수입 제한 조치. 우리나라 UR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다.
5) 4.2.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Re.1)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Remark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물량 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 허가, 국영 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 조치, 수출 자율 규제, 일반 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 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6) 6.4. 가. 회원국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보조를 현행보조 총액 측정치 합계에 산입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를 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 총액 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당해년도 중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기초농산물의 총 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특정적 국내 보조, 그리고
(2)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 총액 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이러한 보조
가 동 회원국의 총농업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불특정적 국내 보조로서
나.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최소허용비율은 10%로 한다.
7) 국내 가격 지지 효과나 관세상당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 가격으로서 농업협정에서는 86~88년 평균세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 8. 시장가격 지지: 시장가격 지지는 고정외부참조가격과 적용관리 가격과의 차에 적용관리 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동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구매 또는 저장비용 등의 재정지출은 보조 총액 측정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9. 고정외부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에는 기준 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가격이 되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기준 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운임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이 된다. 고정참조가격은 필요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10) 7.2. 가. 국내 보조 조치의 수정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 보조 조치와 추후 도입되는 조치로서 이 협정 부속서 2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는 조치는 회원국의 현행 보조 총액 측정치합계의 계산에 포함된다.
11) 1.가. (2) 이행 기간 동안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 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 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12) 2.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1절에 명시된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이 판례 해설은 최승환 著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법무부 刊 2003년 8월) pp. 124~145에 수록된 “한국-수입 쇠고기사건”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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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김승호 저, 1, 2권(법영사) 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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