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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vs. US - Textiles Rules of Origin 사건 (DS243, 2003 7. 21 - 패널) 본문

India vs. US - Textiles Rules of Origin 사건 (DS243, 2003 7. 21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기타 사건  2019. 4.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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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섬유 및 직물의 원산지를 직물 제조 국가로 할 것인지 염색 및 날염(捺染) 공정이 행해진 국가로 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가 미국의 원산지 규정이 WTO 원산지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시비한 사건이다. 미국의 UR 이행법(UR Agreement Act) 334조와 무역개발법(Trade and Develop-ment Act 2000) 405조는 단일국가에서 단일국가산 섬유로 직조된 직물과 非의류용 平織布流1)에 관한 원산지 판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UR 이행법 334조는 직물과 비의류용 평직포류는 최종 마무리 工程地와 관계없이 동 상품이 직조, 봉제,기타 재단된 국가, 즉 그 직물이 만들어진 곳을 원산지로 정하고 있다. 이를 fabric formation rule이라고 한다. 무역개발법 405조는 이러한 fabric formation rule에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견직, 면직 또는 인조직 또는 식물성 섬유 직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무리 공정을 거쳤을 때에는 그 직물이 염색 및 날염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것이다.

 

이를 DP2 rule이라고 하고 관련 공정을 DP2 공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 예외는 특정 비의류용 평직포류에 대해서는 그 평직포류가 ‘면직, 모직 또는 16% 이상 면직을 함유한 人造織’이라고 별도로 분류 되지 않는 한 334조 fabric formation rule을 적용하지 않고 DP2 rule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의 이러한 원산지 부여 규정이 미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원산지 규정을 무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산지협정 2조나항, 다항, 라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02년 6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원산지협정 2조나항 위반 여부

 

(가) 개 요

 

    인도는 미국의 UR 이행법 334조와 무역개발법 405조는 국내 산업을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정 회원국으로부터의(EC를 지칭) 수입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우대(favoring)하려는 무역상의 목적(trade objectives)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원산지협정 2조나항2) 위반이라고 시비하였다. 패널은 i) 미국의 조치가 무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ii) 그 무역상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았다.

 

i)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이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도(subjective intention)가 아니라 해당 조치의 design, architecture, structure를 토대로 동 조치가 무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다. ii)의 경우 패널은 trade objective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으며 인도가 주장한 미국 조치의 진정한 목적이 trade objective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인도가 주장한 목적이 trade와 관련된 것은 그 문안상 명백하고 원산지 규정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은 원산지협정 2조나항상 역시 명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i)에 관해 그 심리를 집중하였다.

 

(나) UR 이행법 334조의 2조나항 위반 여부

 

    인도는 334조가 미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의 일환으로 fabric formation rule을 의류 및 직물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며 通常의 원산지 판정 기준(부가 가치 발생 공정 기준, 상품 성질 변경 기준 등)과 다른 유별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fabric formation rule을 적용하면 비의류용 평직포류가 쿼터 적용 상품으로 새롭게 분류되게 되고 쿼터가 소진되면 그 이상의 상품은 미국 내 수입이 제한되므로 수입 제한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미국이 모든 상품이 아닌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만 fabric formation rule을 적용하는 것도 동 제도의 의도가 국내 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첫째 주장에 대해 패널은 설사 fabric formation rule이 유별나다 하더라도 원산지협정 2조는 특별한 형식의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원산지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fabric formation rule이 一見(on its face)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인도의 둘째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이 일견 실현될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fabric formation rule이 실제 quota 운영 및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증거나 data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인도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fabric formation rule에 의해 특정 상품이 쿼터 대상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i) 그 쿼터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무역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ii) 쿼터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implement)하기 위한 것인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인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ii)에 관해 패널은 원산지협정 2조나항상 연계되는 무역 정책상의 조치 또는 수단을 보강(support)하거나 그 집행을 방조하기 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원산지 규정이 그 조치나 수단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supplement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fabric formation rule이 다른 정당한 목적, 예컨대 가장 중요한 생산 공정의 발생 지점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거나 쿼터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정당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도의 셋째 주장에 대해 패널은 WTO 협정 자체가 섬유 및 의류에 특정한 협정(섬유의류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섬유의류협정은 동 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쿼터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fabric formation rule을 섬유 및 의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sector-specific한 trade instruments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인도가 334조는 미국 섬유 산업을 보호라는 무역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과 334조가 원산지협정 2조나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다) 무역개발법 405조

 

    인도는 405조 DP2의 적용을 받는 상품(bed linen, scarf, table linen 등)은 대개 EC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405조는 EC산 상품에게 개도국 상품에 비해 de facto 특혜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직물에 색상과 무늬를 염색하거나 날염(捺染)하는 경우는 주로 실크와 같은 고급재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EC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대개 이러한 고급제품으로서 DP2의 적용을 받게 되나 인도산 단색, 무문(無紋) 제품은 fabric formation rule을 적용받는다. 

 

패널은 DP2와 fabric formation rule이 적용되는 대상은 서로 다르며 같은 제품일 경우 즉, silk fabric이나 silk scarf라면 EC산, 인도산 구분 없이 DP2 rule이 적용되고 cotton bed linen의 경우 EC, 인도산 구분 없이 fabric formation rule을 적용받는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DP2 rule이 EC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DP2 rule이 설사 유럽산 상품을 우대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발적일 수도 있으므로 특혜가 의도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인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인도가 405조는 무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따라서 원산지협정 2조나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2) 원산지협정 2조다항 첫째 문장 위반 여부

 

(가) 개 요

 

    원산지협정 2조다항3)은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로서 국제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창출(create)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자체로서'의 의미상 원산지 규정이 다른 무역 조치와 분리 독립된 채 그 혼자만의 효과로서 국제 무역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원산지 규정과 연계된 무역 정책상의 조치나 수단이 국제 무역을 제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원산지 규정은 2조나항이 언급한 대로 다른 무역 정책상의 조치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 정책상의 조치가 초래한 국제 무역상의 제한을 원산지 규정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패널은 create의 의미는 원산지 규정과 국제 무역상의 제한, 왜곡, 교란간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매우 유사한 다른 상품에도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역이 영향을 받았다 해서 국제 무역이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추가 하였다.

 

(나) ‘제한’ 해당 여부

 

    인도는 fabric formation rule이 인도가 스리랑카에 대한 生地4) 수출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이는 국제 무역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2조다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주장은 미국의 fabric formation rule을 충족하기 위하여 生地를 인도 내에서 비의류용 평직포류로 만든 후(fabric formation 공정을 거친 후) 미국에 수출해야 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생지를 충당하느라 종전 스리랑카에 수출 하던 생지의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패널은 인도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인도의 주장만으로는 fabric formation rule의 도입과 대 스리랑카 생지 수출 감소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인도의 대 스리랑카 생지 수출이 감소되었다면 다른 국가의 대 스리랑카생지 수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인도가 유일한 생지 수출국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 ‘왜곡’ 해당 여부

 

    인도는 334조는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DP2 공정이 시행된 국가로부터 fabric formation 국가로 전이시킴으로써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홍콩의 Cotton Bed linen 제작사가 중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bed linen을 염색,날염하여 미국에 홍콩 상품으로(원산지 홍콩) 수출하고 있었는데 fabric formation rule이 도입된 후 이제 그 회사의 cotton bed linen은 원료 직물이 만들어진(forma-tion) 중국산(원산지 중국)으로 원산지가 부여되고 만일 중국의 대 미국 해당 직물 및 cotton bed linen 쿼터가 소진되면 홍콩의 그 회사는 중국이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 원료 직물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무역 왜곡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새로운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단순히 특정 상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은 무역 왜곡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문제는 원산지 규정의 ‘변경’ 이 무역 왜곡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원산지 규정 ‘자체’가 무역 왜곡 효과를 발생(create)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원산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회원국의 권한이며 만일 원산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무역 왜곡 효과마저 금지한다면 원산지 변경 재량권을 인정한 2조자항5)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는 DP2가 EC산 제품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역 왜곡 효과를 발생시킨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도의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EC산 고급 제품을 인도산 제품(예: silk scarf 대 cotton scarf)보다 선호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패널은 DP2 rule은 같은 제품에는 공히 적용되는 것이고(즉 silk scarf는 인도, EC산 불문) 2조다항은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패널은 인도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도가 문제가 되는 상품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라) ‘교란’ 해당 여부

 

    인도는 334조와 405조는 i) 대단히 복잡하고, ii) 사용한 기준(criteria)이 자의적이며, iii) 검증(verification) 및 정보 제출 의무라는 추가적인 행정적인 부담을 부과하므로 무역을 교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원산지 규정은 i)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것이며, ii) 미국이 사용한 기준은 원산지협정 2조가항(3)6)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볼 근거가 없고, iii) 원산지 규정은 해당 상품이 그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인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건이 어떠한 무역 교란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인지 인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인도의 주장은 미국의 원산지 규정이 협정 2조 다항 첫 문장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3) 원산지협정 2조다항 둘째 문장 위반 여부

 

    인도는 334조와 405조가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하므로 협정 2조다항 둘째 문장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34조와 405조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를 구분하므로 이러한 구분은 2조다항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334조와 405조가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을 구분한 것은 상품 구분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분은 특정 원산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2조다항은 원산지국 ‘판정(determination)’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특정 조건 충족을 금지하는 것이지 원산지 규정 ‘적용(application)’을 위해서 특정 조건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논박(論駁)하였다. 인도는 334조와 405조는 해당 상품과 실질적인 경제적 연계(significant economic link)를 갖고 있는 나라를 미국이 판정함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므로 원산지국 판정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지 말라는 2조다항 위반이라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요건이란 원산지국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상품이 fabric formation이나 DP2라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원산지로 부여되는 국가에서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또 이러한 요건이 특별히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는 않는다고 이해했다. 패널은 또한 원산지협정 2조는 원산지국과 해당 상품간에 significant economic link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인도는 예컨대 DP2 rule이 적용되는 면 함유량 16% 미만 bed linen과 DP2 공정 시행국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연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단정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인도가 미국의 원산지 규정이 2조다항 두 번째 문장에 합치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4) 원산지협정 2조라항 위반 여부

 

    인도는 405조는 동 조 적용 대상 상품과 ‘밀접하게 관계된(closely related)’ 상품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므로 회원국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산지 협정 2조라항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405조가 fabric formation rule에 예외를 부여한 것은 EC산 상품을 사실상 de facto 우대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패널은 인도의 주장은 i) 밀접하게 관계된 상품에는 동일한 또는 최소한 대등하게 우대하는 equally advantageous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ii) 회원국간 de facto 차별도 금지되는 것이고, iii) de facto 차별의 평가는 해당 원산지 규정이 일정 국가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그러한 차별 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3개의 假定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각각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패널은 원산지협정 2조라항의 표면적인 문안상(plain text) 원산지 규정이 유사 상품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는 동 조항이 관련 상품(the good concerned)이라고 단수로 표기한 것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첫째 假定부터 성립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두 개의 가정도 올바른 것인지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인도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목적상(for the sake of argument) 인도의 주장을 각 가정에 대입하여 보았다. 패널은 편의상 405조가 사실상 EC 상품을 우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인도가 405조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 받았다고 하는 상품이 과연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인도가 주장한 상품(fabric formation rule 적용 상품) 대부분이 DP2 적용 상품과 동일한 또는 밀접하게 관계된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면 함유량 16% 이상 직물(fabric formation 적용)과 이하 직물(DP2 적용)이 동일한 상품인지는 불분명하나 편의상 동일상품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원산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인 면 함유량 16%가 자의적 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도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인도는 405조가 2조라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원산지협정에 관한 유일한 WTO 사건이다.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규정 자체의 복잡성 및 행정 당국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에 비해 지금까지 원산지 규정이 시비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특히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수입제품의 생산국 판정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및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수입품의 국적 판정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와 생산 활동의 질적인 변화는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지역주의의 대두는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조류의 하나인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지역간 무역에 특혜 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특혜 관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의 판정 여부는 제품의 수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및 생산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 활동 및 아웃소싱에 의한 역외 부품의 사용은 원산지의 결정에 어려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한나라 에서 자국산 부품만으로 이루어지던 생산 과정과는 달리 현재는 세계 각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과정이 일어나고 있어 원산지 판정이 더욱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잡다기한 원산지 규정이 출현하고 있으며, 각 지역무역협정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 규정은 불공정무역 자국 산업 보호, 특혜의 제공, 국산품 구매 정책 등의 적용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즉 2차적 무역 정책 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이용되고 있어 원산지 규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중립성과는 달리 이를 이용한 무역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에 의해 역내산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인 과점 체제하에서는 원산지 규정은 시장 분할을 일으켜 가격차별을 가져옴으로써 역내 생산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무역 구조의 왜곡도 원산지 규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관세 등의 보호무역 수단이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규정의 불명료성과 자의성, 규정해석상의 차이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무역구조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특혜 지역무역협정이나 개도국 지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특혜의 제공으로 무역 구조상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 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조달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어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국 노동의 고용 증대나 하청 업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생산자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 구조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 또한 투자 구조의 왜곡도 발생하게 되는데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라 기업의 투자지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역내산 제품에 관하여 특혜 관세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역외국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투자 구조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보다 는 양호한 조건(예를 들어 최신 설비, 연금에의 낮은 지출 부담, 강성 노조의 회피 등)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 기업의 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수입 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이러한 분할된 시장에서 생산 활동도 수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볼 때 과잉 생산 설비의 문제와 이에 따른 생산 설비의 활용도 저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산업 구조의 왜곡도 그 부작용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실질적 변형 기준이나 부가 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경우 생산 단계 중 특정 부문에 특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생산 단계를 연구 및 개발, 중간재 생산, 최종재 생산, 마케팅 및 유통으로 나눈다면, 어떠한 생산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거나 부가 가치가 발생하였다고 원산지 규정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생산 과정에 특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 WTO 원산지협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국이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기준으로는 제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세번 변경의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세번 변경(Change in Tariff Schedule) 기준이 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가치가 발생한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부가 가치(Value Added) 기준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생산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주요 공정(Substantial Process or Operation) 기준이 있다. 이들 기준 중에서 세번 변경 기준의 장점은 많은 국가가 관세법의 기준으로 HS code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안정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러나 실질적 변형을 나타내는 단일 수준의 세번 변경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단순 조립과 비단순 조립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또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발생 등이 그 단점이다. 또한 많은 양의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자에 있어 모든 부품의 세번을 기록하여 원산지의 결정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해 질 수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HS code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적용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한편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실질적인 변형의 기준으로는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 가치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준 작성의 어려움, 환율의 변동이나 주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 변화로 생산 비용의 변화가 올 때, 판매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부가 가치가 달라져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주요 공정 기준의 경우, 그 기준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의 적용이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일반성이 없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주요 공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WTO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위와 같이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존재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 자, 공동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제정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의 작업은 지역무역협정에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특혜 원산지의 통일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특혜 원산지 규정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초 1995년에 협상을 시작하여 3년 안에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논의 대상이 매우 기술적이고 회원국간 의견 대립이 심각하여 4차례의 기간 연장(99. 11., 00. 11., 03. 7., 04. 12.)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현재 12년째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직물의 경우 염색 및 날염 공정 수행지를 원산지로 할 것인지 직물이 제조된 곳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쟁점 가운데의 하나이다.

 

그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선박국으로 할 것인지 연안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엔진을 장착한 chassis에 차체를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의 원산지를 조립국으로 할 것인지 엔진 장착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커피 원두를 볶아 만든 커피의 원산지를 볶음 공정 수행국으로 할 것인지 원두 생산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육류의 원산지가 도축국인지 사육국인지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미타결 쟁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사항으로는 통일 원산지 규정을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의 상품을 판별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통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여 상품의 원산지(즉 조치 적용 대상국)를 정할 것인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조치 대상국 상품인지 여부를 확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미국은 원산지 규정에 의한 판정은 관세청 소관으로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대상 상품 여부 결정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조치 대상국이 대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 규정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이유로 무역 구제 조치 대상 상품 판정은 동 조치의 주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일본, EC는 통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 이 판례 해설의 다. 해설 및 평가 부분은 「한․ 중․ 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 정책연구 03-24호) p. 30~35를 요약한 것이다.

 


1) Made-up non-apparel articles 또는 flat goods라고 한다. bed linen, quilts, blankets 등침구류나 벽걸이 장식천, table linen 등 가정용 장식포가 주종을 이룬다.

 

2) 나.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 정책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2. 제4부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나. 생략

다.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

 

4) Greige fabric, 가공 공정 前의 방적된 상태의 원 직물

 

5) 자.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경우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 또는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6) 2. 제4부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명백하게 규정된다. 특히,

(1), (2) … 생략 …

(3) 생산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관련 상품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7) 라.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 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욱 엄격하지 아니하며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들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Re.2).

(Remark 2)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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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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