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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국적의 아동에 대해 스웨덴 정부가 취한 ‘보호양육’ 조치가 1902년 아동 보호권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네덜란드가 제기한 소송이다. 네덜란드人 아버지와 스웨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Marie Elisabeth Boll 은 스웨덴에서 자랐다. 1953 년 12 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가 네덜란드 민법에 의해 보호자(guardian)가 되었고 그는 1954년 3월 스웨덴 법원에 자신을 Boll 의 보호자로, Boll 의 외할머니를 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1954년 5월 스웨덴 아동복지위원회는 Boll 을 스웨덴 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양육49하기로 결정하였다. Boll 의 아버지는 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54 년 6 월 22 일 패소하였다. Boll 의 아버지는 1954 년 8 월 자신의 보호자 권리를 지인인 Catharina Postema 에게 네덜란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양도하였고 이 법원은 동시에 Boll 이 보호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54 년 9 월 스웨덴 법원은 Boll 의 아버지를 보호자로 등록한 이전의 등록을 취소하고 아버지가 등록한 보호권은 스웨덴 법에 의거하여 더 이상 Boll 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Boll 의 아버지와 새 보호자 Cotharina Postema 은 1954 년 6 월 22 일자 패소 판정에 대해 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여 Boll 에 대한 보호권(guardianship)을 행사할 수 없었고 Boll 은 계속 스웨덴의 보호양육 하에 있게 되었다. Boll 의 아버지와 새 보호자는 이후에도 수 차례 보호양육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스웨덴 법원이 Boll 아버지나 지인의 보호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실제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양육을 담당해야 할 외할머니가 노령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는 Boll 에 대한 스웨덴의 보호양육과 그로 인한 보호자의 권리 행사 방해는 1902 년 아동 보호 제도에 관한 헤이그 협정50위반에 해당한다고 1957년 7월 9일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1902 년 협정은 아동 보호 제도는 해당 아동 국적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네덜란드 정부가 Boll 에 대해 아버지를 보호자를 지정하였으므로 스웨덴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Boll 에 대한 보호양육은 스웨덴 아동보호법(1924 년 6 월 9 일)에 의한 것으로서 이 법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적용되며 이 법에 의해 스웨덴 당국에 부여된 관할권은 1902 년 헤이그 협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1902 년 협정은 아동에 대한 법과 관할권이 충돌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스웨덴의 보호양육 명령은 1902 년 협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웨덴은 보호양육은 1902년 협정이 관장하는 통상의 아동 보호권과 다른 개념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보호양육 조치와 1902년 협정과의 충돌 여부
재판부는 스웨덴의 Boll 에 대한 보호양육 조치 시행이 1902 년 아동 보호권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호양육 조치를 母法인 아동보호법의 의도의 견지에서 살펴보고 1902 년 협정의 아동 보호권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재판부는 스웨덴 법원이 Boll 아버지나 Catharina Postema 의 보호자 지위나 네덜란드法에 의한 보호권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 Postema 가 청구한 보호양육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한 스웨덴 법원은 Postema 의 보호자로서의 소송 적격이나 양육 희망 의사를 인정하였으며 보호양육 제도에 의해 Boll 의 양육을 명령받은 자가 Boll 의 법적인 보호자는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였다. 스웨덴 법원은 Postema 가 자신을 대신하여 Boll 을 스웨덴에서 양육하여 줄 것이라고 지정한 자가 Boll 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보호가 결국은 보호양육 제도상의 보호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네덜란드의 보호권과 스웨덴의 보호양육은 1902 년 협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서로 충돌, 경쟁하는 보호권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아동보호권 행사 방해의 1902년 협정 위반 해당 여부
스웨덴 법원은 Postma 가 Boll 을 대신 양육할 가정에게 위탁하는 것은 보호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단지 보호양육을 종료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호양육 중단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보호양육 지속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권이 완전히 행사되지 못하도록 일부 제한 조건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보호권의 완전 행사 방해가 1902 년 협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1902 년 협정은 외국 거주 아동 보호권에 대해 국적국법과 거주지법중 적용 우선권을 획정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보호권에 관한 한 보호자나 아동에 대해 거주지법의 적용을 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국적국법이 거주지법에 항상 우선하거나 보호자의 권한 행사가 항상 거주지법 관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1902 년 협정이 적용되는 외국 거주 아동에게도 의무 교육이나 보건위생, 직업 훈련 등은 거주지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지 국적국법에 의한 보호권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시하였다. 1902 년 협정이 보호권에 관한 법령으로 국적국 법령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국적국법으로 규율하거나 일반적인 성격의 거주지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파하였다. 적용 대상이 다른 거주지 법령의 적용도 금지되는 것으로 1902 년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1902 년 협정의 목적과 (보호양육 제도의 모법인) 스웨덴 아동보호법의 목적간의 차이는 아동보호법이 1902 년 협정의 적용 범위 밖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준다고 보았다. 아동 보호권과 보호양육이 일부 공통되는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나 보호양육 제도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적용되는 공공 서비스로서 사회 질서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상황의 변천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가 유연하게 변동한다고 이해하고 이는 아동보호제도는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반면에 1902 년 협정은 민법상의 충돌 해소에 관한 것으로서 아동 보호에 관해 국적국 법령 우선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외국 아동에게는 해당 국적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체약국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스웨덴 아동보호법을 1902 년 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아동에게 스웨덴 아동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네덜란드의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해당 아동이 응당 받아야 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는 1902 년 협정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며 스웨덴 아동보호법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1902 년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이 법의 사회적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사회 발전의 견지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설파하였다. 재판부는 1902 년 협정의 범위에는 스웨덴 아동보호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적용 범위를 넘어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체약국에게 발생시킬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스웨덴의 1902 년 협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skyddsuppfostran, protective public care order 또는 pretective upbringing 로 번역되는 스웨덴의 아동 보호 제도.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아동의 보육, 교육, 위생을 특정인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의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인물로 성장하지 않도록 하려는 사회 안전 조치
2)1902 년 6 월 12 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협정으로 아동 보호에 대해 국적국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아동 보호권간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비롯한 6 개국이 가입 후 탈퇴하여 현재는 Belgium, Italy, Luxembourg, Poland, Portugal, Romania, Spain 7 개국만이 가입하고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아동 보호권(guardianship)은 국적국 법령에 의해 규율(1 조), 외국 거주 아동에 대해 국적국 정부가 아동 보호권을 수립할 수 없을 때에는 거주지 법령에 의거 보호권 성립(3 조), 3 조에 의한 보호권은 국적국 법령에 의한 보호권 성립 방해 불가, 국적국에 관련 정보 제공 의무, 국적국 보호권 성립시 이전의 외국 보호권 종료(4 조), 국적국 법령에 의한 목적 및 기간 동안 보호권 성립(5 조), 보호권 운영은 소재지에 불문하고 해당 아동과 그 재산에 대해 적용(6 조), 긴급한 필요시 거주지 법령에 의거한 아동 보호 필요 조치 채택 가능(7 조), 동 협정은 타방 체약국 거주 일방 체약국 아동에게 적용(9 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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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