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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tebohm 사건 (Liechtenstein v. Guatemala, 1955. 4. 6. 판결) 본문

Nottebohm 사건 (Liechtenstein v. Guatemala, 1955. 4. 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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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리히텐시타인 국적을 취득한 독일 태생의 구아테말라 거주 기업인 Fridriech Nottebohm 에 대해 리히텐시타인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동인과 리히텐시타인간에 진정한 유대 관계가 없어 리히텐시타인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확인된 사건이다. Fridriech Nottebohm 은 1881 년 독일 함부르그에서 태어나 1905 년 구아테말라로 이민한 독일 국적자이다. 그는 구아테말라에서 무역, 금융, 농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고 사업 및 친지 방문, 휴가차 수시로 독일을 방문하였다. 형제 중 일부는 리히텐시타인에도 거주하여 1931년에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Nottebohm 은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39 년 10 월 리히텐시타인에 귀화 신청을 하였다. 당시 리히텐시타인 국적법은 국적 부여 요건으로 원 국적 소멸, 일정 기간 거주, 일정 자산 보유 및 납세 서약, 보증금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Nottebohm 은 여타 요건은 충족하였고 3년 거주 요건은 국적법에 기재된 면제 요건에 따라 면제받은 후 1939 년 10 월 17 일 리히텐시타인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1939 년 12 월 취리히 소재 구아테말라 영사관에서 리히텐시타인 여권으로 입국 비자를 받고 구아테말라에 귀국하였다.

 

구아테말라는 1941년 12월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구아테말라는 Nottebohm 의 리히텐시타인 국적을 무시하고 그를 독일 국적자로 취급하였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국적자들을 미국 내로 이송하여 수용소에 억류시키는 조치를 개시하자 1943 년 그를 적성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체포하여 미국에 인도하였고 재산을 몰수하다. Nottebohm 은 1946 년 종전되고서야 석방되어 리히텐시타인으로 귀국하였다. 1951년 12월 17일 리히텐시타인은 Nottebohm 의 구금 및 재산 몰수에 대해 구아테말라가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을 ICJ 에 청구하였다. 리히텐시타인과 구아테말라는 모두 ICJ 헌장 36(2)조37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국가였다. 구아테말라는 강제 관할권을 5년 기한으로 수용하였으므로 관할권 수용 유효 기간이 1952 년 1월 26일 종료되어 ICJ 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존부

 

     구아테말라는 자신이 수용한 ICJ 강제 관할권은 5 년 기한부로서 1952 년 1 월 26 일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관할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국제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자국의 국내법에 위반되므로 이후의 재판 절차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리히텐시타인은 구아테말라의 이러한 통지는 ICJ 의 관할권 존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선결적 항변으로 취급해야 하며 ICJ 헌장 36(6)조 38에 의거하여 재판부의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관할권 존부 판단을 위한 심리는 구아테말라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며 리히텐시타인은 일방 당사자 불축석시 출석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ICJ 53(1)조 39 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환기하였다.

 

구아테말라는 ICJ 헌장 36(6)조는 36(2)조에 규정된 사항, 특히 제기된 분쟁이 동 조항에 나열된 a~d 4 개 항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관할권만을 의미하므로 시한 도과로 인한 구아테말라의 관할권 수용 효과 부재를 판단하는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6(6)조는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관할권 범위 제한을 시사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국제 재판부가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관할권에 관한 근거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며 여러 국제 협정에서도 누차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 협정에 의해 상설 기관으로 수립된 ICJ 와 같은 기관은 특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실제로 ICJ 재판부는 자신의 관할권에 관련된 문제를 주저하지 않고 판정해왔다고 언급하고 보상액 산정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지 않은 Corfu Channel 사건(1949. 4. 9.)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으며 Ambatielos 사건(1952. 7. 1.)에서도 국제 조약이 분쟁 해결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ICJ 36(2)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할권 존부를 심리한 것으로서 36(6)조의 관할권은 36(2)조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된다는 구아테말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사법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상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자신의 관할권을 심리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판결문 118-120 page). 관할권 시한 도과에 관한 구아테말라의 주장은 ICJ 36(2)조 강제 관할권을 5 년 기한으로 수용한 1947 년 1 월 27 일자의 선언이 1952 년 1 월 26 일부로 종료되었으므로 1952 년 1 월 27 일부터는 ICJ 가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 청구일은 1951 년 12 월 17 일이다. 재판부는 5 년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청구된 재판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 것은 자명하나 기한 내에 청구되어 심리중인 재판에 대한 관할권도 기한이 도과함과 동시에 박탈된다고 시사하는 내용이 선언문은 물론이고 구아테말라에 의해 사전에 표명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아테말라의 이 주장은 이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선례가 없는 새로운 해석이나 구아테말라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논박하였다.

 

재판부는 ICJ 헌장 36(2)조와 이를 수용하는 관련 국가의 선언은 ICJ 로 하여금 당사국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나 이는 재판의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재판 운영은 해당 선언이 아니라 ICJ 헌장 30 조 40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 ICJ 헌장과 재판 절차 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며 일단 재판이 청구되었으면 재판부는 ICJ 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관할권 수용 선언의 기한 도과는 재판부의 권한 행사와 무관하다고 논시하였다.  재판부는 리히텐시타인의 재판 청구 당시 구아테말라와 리히텐시타인의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모두 발효 중이어서 재판 청구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나 재판 청구는 강제 관할권을 발동시키는 조건에 불과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었으면 재판부는 신청된 사건을 심리해야만 한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관할권, 수리 가능성, 본안 쟁점 등 모든 측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졌으며 관할권 수용 선언 기한 도과와 같은 외적인 요소는 이미 수립된 관할권을 재판부로부터 박탈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122-123 page).

 

2) 구아테말라의 리히텐시타인 보호권 행사 인정 여부

 

     재판부는 Nottebohm 에 대한 외교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리히텐시타인의 주장을 심리하기 위해 우선 구아테말라가 Nottebohm 의 리히텐시타인 국적을 인정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리히텐시타인은 구아테말라도 Nottebohm 의 리히텐시타인 국적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부 기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실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의 효과는 입국 절차 조력에 그친다고 구아테말라 여권법에 적시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법에는 등록부 기재 효과가 신청자 국적이 정당하다는 법적인, 그러나 반대 증거로 번복될 수 있는 추론(rebuttable inference)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구아테말라가 비자를 발급하거나 외국인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Nottebohm 에 대한 국적 부여를 통해 리히텐시타인이 동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구아테말라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구아테말라에서 리히텐시타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었던 스위스가 1943 년 10 월 20 일자 영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중립국인 리히텐시타인 국적의 Nottebohm이 미국으로 추방된 것을 지적하고 그의 환송을 요구한데 대해 구아테말라는 1944 년 12 월 Nottebohm 의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재판부는 외국인 등록부 기록 및 취소 등 관련 정황상 구아테말라가 Nottebohm의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점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았다. Nottebohm 은 외국인 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가 1946년 7월 그의 친척의 요청으로 정정 청구가 제기되어 구아테말라 당국과 다툼이 있었다. 구아테말라 외교부는 Nottebohm 이 더 이상 구아테말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등록부 정정 요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구아테말라가 Nottebohm의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리히텐시타인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였다(17-20 page).

 

3)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의 국제적 효과

 

     구아테말라가 리히텐시타인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재판부는 리히텐시타인의 국적 부여 행위 자체가 구아테말라로 하여금 외교적 보호권 행사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리히텐시타인의 국적 부여 행위 자체는 자국법에 의한 국내 절차이므로 국제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Nottebohm의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의 정당성, 합법성이 아니라 국제적 효과, 즉 구아테말라에 대하여 리히텐시타인이 Nottebohm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국가가 국적을 자국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들 국가의 주장이 충돌하여 국제 중재에 해결이 의뢰될 경우 중재 판정관은 각국법에 따른 국적 부여의 합법성 주장에만 기초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국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판정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 국가가 피신청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고 언급하고 자신도 이 사건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된 이중 국적 사건을 판정하기 위해 국제 중재 판정관들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적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고 보았다. 해당자와 그 국적국 간에 사실에 근거한 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거주지, 가족 관계, 사업 중심지,  공공 생황 참여, 당사자의 소속감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향은 각종 문건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우선 ICJ 헌장 자체가 이중 국적 재판관의 국적을 시민 및 정치적 권리가 통상적으로 행사되는 국가로 하도록 3(2)조41 에서 규정하고 있고 리히텐시타인을 포함하여 각국은 국적법은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자국 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명목적인 국적만 유지하고 있는 귀화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사양하는 것이 일부 국가의 관행이라는 점과 특정 양자 협정에서 확인되는 관행이라고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국내법상의 국적 부여 요건은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규정할 수 있으나 자국 법규에 의해 부여된 국적을 외국에게 인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국에게 인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와 국적이라는 법적인 구속 관계를
수립하려는 포괄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였으며 해당자를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준의 진정한 유대(genuine 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 원칙은 1930 년 헤이그에서 채택된 국적법 충돌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 1 조 43 와 5 조 44에서도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관행, 중재나 사법적인 판결, 학설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은 소속에 대한 사회적 사실, 존재와 이해 및 감정에 관한 진정한 유대, (국가와 개인간의)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를 토대로 하는 법적인 구속 관계라고 보았다. 아울러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적 부여국의 국민과 훨씬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법적인 표현이라고 언급하였다. 국적 보유자와 국적국 간에 진정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적이 된다는 것이다(20-23 page).

 

4) Nottebohm과 리히텐시타인 간의 진정한 유대 존부

 

     재판부는 리히텐시타인이 Nottebohm 에게 부여한 국적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국적 부여 당시의 Nottebohm과 리히텐시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를 둔 관계가 여타국과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압도적이어야 그에게 부여된 국적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Nottebohm이 독일에서 출생, 성장하였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독일과 항상 사업상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확인하였다. 구아테말라는 그가 34 년간 거주한 생활 및 사업의 근거지이며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 후에도 귀국하여 1943 년까지 거주하였고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리히텐시타인의 관계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적 신청 당시 상주 거주지도 아니었고 정착 의지도 없었으며 간헐적으로 방문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 후에도 곧 구아테말라로 귀국하였으며 1946 년 리히텐시타인에 정착하였으나 이는 종전 후 구아테말라가 그의 귀국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적 취득 당시 그는 리히텐시타인에 아무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없었으며 사업 활동을 전개하지도 않았고 그러할 의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Nottebohm 과 리히텐시타인 간에 아무런 귀속 관계(bond of attachment)가 없고 리히텐시타인 국적은 실질적인 관계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적의 개념도 없이 부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의 리히텐시타인 국적 취득은 리히텐시타인의 전통과 이해 관계, 생활에 자신을 결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립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신변과 재산상의 보호를 취득하기 위함이었다고 갈파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아테말라는 그의 리히텐시타인 국적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리히텐시타인도 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리히텐시타인의 재판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4-26 page).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they recognize as compulsory  ipso facto and without special agreement, in relation to any other state accepting the same obliga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ll legal dispute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b. any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c. the existence of any fact which,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d.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2) 6.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to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the matter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3) 1. Whenever one of the parties does not appear before the Court, or fails to defend its case, the other 

party may call upon the Court to decide in favour of its claim.

 

4) Article 30
1. The Court shall frame rules for carrying out its functions. In particular, it shall lay down rules of procedure.
2. The Rules of the Court may provide for assessors to sit with the Court or with any of its chambers, without  the right to vote.

 

5)2. A person who for the purposes of membership in the Court could be regarded as a national of more  than one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 national of the one in which he ordinarily exercises civil and political  rights.

 

6) Bancroft Treaties(19 세기 20 세기 초 미국이 34 개국과 체결한 국적 부여 조건 등에 관한 조약)와 Pan American Convention. 외국인에게 국적 부여시 5 년 거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1. It is for each State to determine under its own law who are its nationals. This law shall be recognised by  other States in so far as i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ternational custom, and the  principles of law generally recognised with regard to nationality.

 

8) 5. Within a third State, a person having more than one nationality shall be treated as if he had only one.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its law in matters of personal status and of any conventions in force,  a third State shall, of the nationalities which any such person possesses, recognise exclusively in its territory  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in which he is habitually and principally resident, or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ith which in the circumstances he appears to be in fact most closel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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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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