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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France v. Norway, 1957. 7. 6. 판결) 본문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France v. Norway, 1957. 7. 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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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채무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프랑스가 제기한 채무 이행 확인 소송에서 ICJ 의 관할권 존부가 시비된 사건이다. 1885년부터 1905년 기간 중 노르웨이 정부와 국영 주택담보은행, 노동자주택은행은 만기시 금으로 상환하는 채권을 프랑스 금융 시장에서 발행하였다. 당시 노르웨이는 금본위 통화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유럽 정세가 불안하여지자 노르웨이 화폐의 금태환을 1914년 8월 중단하였다. 금태환은 1916년 재개되었다가 1920년 다시 중단되었고 1928 년 금태환 재개, 1931년 다시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는 금본위 화폐 제도가 철폐되었다.

 

금태환 여부가 위와 같이 수시로 변동되자 노르웨이 정부는 1923년 12월 금표시 채권 상환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주 내용은 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금과 크로네와의 명목 교환 비율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면제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1925년 6월 노르웨이에 채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노르웨이는 상기 법을 근거로 기간 내 상환을 거부하였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전 유럽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금본위 통화의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났다. 노르웨이는 채권 발행 당시의 크로네화와 금 사이의 교환 비율대로 채무를 환산할 경우 크게 손실을 보게 되므로 명목적인 교환 비율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입법을 한 것이다. 프랑스는 노르웨이가 자국법을 근거로 국제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국제 중재나 국제 금융 기관에 해결을 의뢰하자고 제안하였다.

 

노르웨이는 채권자들은 노르웨이 법원의 관할 하에 있으며 이 문제는 노르웨이 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노르웨이 법원만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는 논거로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1955 년 7 월 6 일 이 문제를 ICJ 에 제소하여 노르웨이의 채무 상환 의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르웨이는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노르웨이는 ICJ 헌장 36(2)조의 강제 관할권을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수용하였는데 프랑스는 강제 관할권 수용시 프랑스 정부가 국내 문제라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상호주의에 의거, 노르웨이 정부가 국내법 문제라고 보는 이 사건도 ICJ 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ICJ 관할권 수용 선언의 내용과 범위

 

     프랑스는 1949 년 3 월 1 일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면서 국내 관할권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보 문안 45 을 포함하였다. 노르웨이는 1946 년 11 월 16 일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였는데 수용 선언문에는 상호주의를 조건로 수용한다는 표현46이 명기되어 있었다. 노르웨이는 이 사건은 노르웨이의 국내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ICJ 의 강제 관할권이 적용되는 36(2)조 47 에 언급된 4 개 사항과 무관하므로 ICJ 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프랑스가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는 ICJ 관할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노르웨이도 이 사건에서 ICJ 관할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36(2)조에 근거한 자신의 관할권은 이를 수용한다는 당사국의 선언에 근거하며 두 당사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관련된 경우 이들 선언이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재판부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선언을 비교하여 보면 프랑스는 노르웨이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ICJ 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이 사건 관할권은 프랑스 선언이 제시하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입장은 이전 PCIJ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ICJ 는 Anglo-Iranian Oil Company 사건에서 이란의 ICJ 관할권 수용 선언의 범위가 영국보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판부가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란의 선언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2) 국내 관할권 사안 배제 가능 여부

 

     재판부는 프랑스가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ICJ 관할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천명하였고 노르웨이는 ICJ 헌장 36(3)조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하는대로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ICJ 의 관할권을 수용하였으므로 노르웨이는 프랑스와 동등하게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ICJ 관할권을 배척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하였다(판결문 24 page). 프랑스는 채권 확보를 위한 무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제 2 차 Hague 협정에 양국이 모두 당사국임을 원용하여 양국간 계약상 채권은 이 협정에 의해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므로 국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 협정의 목적은 채권 회수에 관한 문제를 강제적으로 중재에 회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 시도 전 무력 사용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이며 노르웨이가 이 협정 가입국이라하여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관할권 수용 선언에 기재된 유보 사항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프랑스는 1904 년 프랑스-노르웨이 중재 협정과 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제네바, 1928 년 9 월 26 일)을 통해 양국은 양국간 분쟁을 중재나 사법 절차에 회부하기로 동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프랑스의 재판 청구가 이들 협정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프랑스의 이 사건 재판 청구는 ICJ 헌장 36(2)조에 따른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관할권 수용 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자신의 관할권의 근거를 다른 협정에서 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25 page). 재판부는 프랑스가 천명한 ICJ 관할권 적용 유보 조건이 정당한지 여부는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유보 사항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도 않았고 프랑스가 ICJ 강제 관할권을 유보 사항을 조건으로 수용한 것은 명백하므로 재판부는 유보 사항에 그대로의 효과를 부여하며 당사국도 이를 인정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르웨이는 프랑스의 ICJ 관할권 수용 선언에 포함된 유보 조건을 노르웨이도 원용할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프랑스가 재판을 청구한 분쟁을 노르웨이는 자국 국내 관할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ICJ 관할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관할권 수용 선언상의 유보 사항으로 인해 재판 관할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의 관할권이 부인되었으므로 노르웨이가 선결적 항변에서 제기한 또 다른 문제, 즉 이 사건이 ICJ 강제 관할권 적용 대상인 36(2)조 4 개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였다(22 page)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This Declaration does not apply to differences relating to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national  jurisdiction as understood by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2) Norway recognizes as compulsory... in relation to any other State accepting the same obligation,... on conditionof reciprocity, the jurisdiction of the ICJ .....

 

3)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they recognize as compulsory  ipso facto and without special agreement, in relation to any other state accepting the same obliga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ll legal dispute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b. any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c. the existence of any fact which,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d.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4) As the Iranian Declration is more limited in scope than the UK Declaration, it is the Iranian Declaration on which the Court must base itself(ICJ Reports 1952.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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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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