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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PCIJ 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을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으로 간주한다는 ICJ 헌장 36(5)조가 불가리아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955 년 7 월 27 일 런던을 떠나 텔아비브로 향하던 이스라엘 El Al 항공사 소속 여객기 LY-402 편이 경로를 이탈하여 불가리아 영공으로 진입하였다가 불가리아 공군 전투기 2 대에 의해 격추되어 승무원 및 여객 58 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항공기는 악천후 속에 조종사가 경로를 착각하여 불가리아 영공으로 잘못 진입하였고 불가리아 전투기가 1 차 경고 사격 후 통제 순응 의사를 표시하였던 항공기가 갑자기 탈출을 시도하자 기관총을 발사하여 격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은 불가리아와 손해 배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1957 년 10 월 16 일 ICJ 에 재판을 신청하여 항공기 격추와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불가리아에 있다고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불가리아는 이 사건은 자신이 ICJ 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ICJ 는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스라엘은 불가리아 왕국이 1921 년 8 월 12 일 수용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강제 관할권이 ICJ 헌장 36(5)조에 의거하여 불가리아에게 승계되었으므로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ICJ 헌장36(5)조의 작성 배경
이스라엘은 1921 년 8 월 12 일 발효된 불가리아 왕국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1955 년 12 월 14 일 불가리아의 UN 가입과 동시에 ICJ 관할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발효 중인 PCIJ 의 관할권 수용 선언은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것으로ICJ 헌장 당사국간에는 간주된다고 적시한 ICJ 헌장 36(5)조 52를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였다. 불가리아는 ICJ 36(5)조가 1921 년 불가리아 선언의 효과를 ICJ 관할권으로 이전시키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 자신이 UN 에 가입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PCIJ 는 해산 53 되어 자신의 PCIJ 관할권 수용 선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불가리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재판부는 ICJ 36(5)조가 의미하는 바를 이 조항의 작성 배경, ICJ 의 성립 과정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 조항은 PCIJ 의 관할권을ICJ 로 이전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는 ICJ 헌장의 원 서명국, 즉 UN 헌장이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회의 참가국에 국한되는 것이지 불가리아와 같이 ICJ 헌장 원 서명국이 아닌 후발 가입국에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참가국은 PCIJ 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재판소 ICJ 가 설립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PCIJ 의 해산과 ICJ 의 설립이 시간상 매우 근접하게 발생할 것을 그들 스스로 추진하였기에 ICJ 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기 위해 번잡한 방식을 택하기 보다 그들이 이미 수용한 PCIJ 의 강제 관할권을 단순히 ICJ 이전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PCIJ 가 해산된 후 나중에 UN 회원국이 되어 ICJ 헌장 당사국이 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36(5)조와 같은 단순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굳이 이전에 수용한 PCIJ 의 강제 관할권을 ICJ 에 이전시키려면 PCIJ 의 해산과 동시에 PCIJ 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그 효과를 보존하여 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원 서명국과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간에는 이처럼 상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따라서 ICJ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이들 국가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효과를 보존해주는 효력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ICJ 원 서명국은 아직 유효했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효과를 ICJ 로 이전시킬 수 있었으나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자신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ICJ 헌장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기존 PCIJ 관할권 수용 선언의 의무를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도 없고 PCIJ 의 해산과 함께 그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의무는 해제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결국 36(5)조가 상정하는 관할권의 이전은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에게는 발생할 수 없으며 이들은 자신을 구속하는 새로운 의무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 서명국의 경우 PCIJ 해산과 ICJ 의 성립간의 기간이 매우 밀접하여 있으나 후발 가입국의 경우 그 시간상의 간격이 불확정적이거나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재판부는 ICJ 헌장 36(5)조가 기안된 목적은 시간적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PCIJ 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을 무효화하고 새로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는 ICJ 원 서명국에게 적용되는 경과 조치라고 판단하였다(판결문 137~138 page).
2) 36(5)조의 기안 과정과 내용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은 1945 년 샌프란시스코 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ICJ 헌장 초안을 심의한 회의록에 36(5)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는 국가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40 여개국이라는 카나다 대표의 발언과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국가 51 개국중 17 개국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불참하였고 10 개국은 수용 선언이 종료되어서 실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국가는 20 개국 남짓할 것이라는 호주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였다. 또한 ICJ 헌장 초안 기안위원회의 보고문에는 원 서명국과 비 서명국간, 비 서명국간의 분쟁에 대해 PCIJ 의 관할권을 수용하는 문제는 별도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필요해보인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러한 협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Monetary Gold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의한 국가에 한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54을 제시하면서 36(5)조를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ICJ 관할권은 당사국 동의 조건부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하였다(141~142 page).
재판부는 36(5)조에 적시된 내용에 의해서도 불가리아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은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여전히 유효(which are still in force)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불가리아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PCIJ의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36(5)조가 이미 종결된 의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으며 그러한 의도를 시사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UN 가입 당시 불가리아의 처지와 아무 연관이 없으며 불가리아에 대한 ICJ 의 강제 관할권은 36(5)조가 아니라 36(2)조에 의해 생성된다고 확인하고 재판부는 이스라엘이 신청한 재판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45 page).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5.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36 of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which are still in force shall be deemed,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to be acceptances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the period which they still have to run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2) PCIJ 는 2 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사실상 기능을 정지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1946 년 4 월에 해산되었다.
3)The Court can only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State with its consent(ICJ Reports 195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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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