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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주, 현정)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 주요내용 및 시사점

통상법무정책/2025년 제1호 2025. 5. 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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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은 EU의 지속가능금융패키지의 주요 입법 중 하나이며, 2023년 1월 5일 발효되어 현재 EU의 입법으로 시행 중이다. 「CSRD」는 2014년 10월 제정된 「NFRD」를 비롯해 기업경영보고의무 등을 다루는 일련의 EU 지침 및 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CSRD」는 기존 「NFRD」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나아가 그 외의 EU 내 대기업, EU  내 상장 중소기업 및 EU 내에서 일정 매출액 조건 등을 충족하는 비(非)EU 지배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각 대상별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고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하며, 대상 기업은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이 마련하는 보고기준(ESRS)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CSRD」는 비(非)EU 지배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대상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포함되는 다른 기업의 정보 제공까지 요구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ESRS」는 전 산업군에 적용되는 기준인 「Full ESRS」, 산업별 「ESRS」,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인 「LSME」,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표준인 「VSME」, 비(非)EU 지배기업에 적용되는 「NESRS」로 구분된다. 한편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CSRD」를 비롯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EU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는 크게 일부 대상 기업의 보고의무 시기(始期)를 2년씩 유예하는 「시행 일정 연기 지침」과 「CSRD」에 따른 보고 범위와 내용 등을 변경하는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으로 구성된다.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동 법안이 승인되면 적용 대상 기업 수 감소, 데이터포인트 축소로 인한 보고기준 완화, 산업별「ESRS」철회, 합리적 검증 미도입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직은 최종적으로 현행 「CSRD」가 어떻게 수정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으며, EU 내 종속기업을 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CSRD」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CSR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관련 국가의 입법 동향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대상이 확대·표준화되고 집행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CSRD」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비용 부담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CSRD」를 비롯한 글로벌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 및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중 중대성 평가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 및 가치사슬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들 간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등을 활용하여 「CSRD」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적극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용어: 「‌  EU 지속가능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SG 공시, EU 옴니버스 패키지, 이중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성정보, 가치사슬정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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