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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청구인: Philip Morris Brands Sàrl (스위스 기업)
Philip Morris Products S.A. (스위스 기업)
Abal Hermanos S.A. (우루과이 기업)
대리인: Sidley Austin LLP (Stanimir Alexandrov, Marinn Carlson and others)
LALIVE (Veijo Heiskanen, Noradèle Radjai, Mr. Samuel Moss)
Shook, Hardy & Bacon LLP (Ken Reilly and others)
피청구국: 우루과이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대리인: Foley Hoag LLP (Paul Reichler, Lawrence Martin, Clara Brillembourg, Andrew B. Loewenstein)
Piero Bernardini (의장중재인, 이탈리아 국적)
Gary Born (청구인 지명, 영국 국적)
James Crawford (피청구국 지명, 호주 국적)
청구인들은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피청구국 우루과이가 브랜드마다 1개 제품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담배갑에 표시될 경고 이미지의 크기를 80% 이상으로 한 규제, 그리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청구국 대법원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모순된 결정을 내리거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조치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본건 중재를 제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들이 평화적 해결 및 국내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할 의무를 다하였고, 투자가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는 투자유치국이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투자협정의 적용 대상이며, 피청구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와 무관하게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규제가 정당한 정책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평·공정대우 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사무국(Secretariat), 팬 아메리카 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가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였다.1) 중재판정부는 위 제3자 의견서들이 분쟁 범위 내에 있는 사실적 사항을 다루고, 분쟁당사자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본건 분쟁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ICSID 규칙 제37조 제2항상 제3자 의견서 제출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았다.2)3)
Agreement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on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dated 7 October 1988 (이하 “본건 협정”)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의 아래 조치를 문제 삼았다.
(1) 피청구국이 담배 제조사가 브랜드(brand family)마다 1개 제품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이하 “Single Presentation Requirement” 또는 “SPR”)4)
(2) 피청구국이 담배갑 전면 및 후면에 표시되어야 하는 경고 이미지의 크기를 기존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한 조치 (이하 “80/80 규제”)5)
(3)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피청구국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모순된 결정을 내리거나 청구인들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조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6)
- 피청구국이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거나 이를 청구인들의 투자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철회일까지의 손해배상 명령
- 예비적으로,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최소 미화 2,226만 7,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
-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법률비용과 중재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
청구인들은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Philip Morris Brands Sàrl과 Philip Morris Products S.A.은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스위스 회사이고, Abal Hermanos S.A.는 우루과이법에 따라 설립된 우루과이 회사로 Philip Morris Brands Sàrl의 100% 자회사이다.7)
피청구국 우루과이는 2008. 8. 18.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부령 제514호(Ordinance 514)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브랜드(brand family)마다 1개 제품만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하며(SPR),8) 2009. 6. 15. 대통령령 제287호(Decree 287)로써 담배갑 전면 및 후면에 표시되어야 하는 경고 이미지의 크기를 기존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치(80/80 규제)를 취하였다.9)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09. 9. 11. 피청구국 대법원에 위 80/80 규제의 근거법률(법률 제18,256호 제9조 및 제24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1. 10.에 기각되었고, 2010. 3. 22. 피청구국 행정법원에 80/80 규제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28. 기각되었다.10)
청구인들은 2010. 2. 19. 본건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11)
가. 관할권에 관한 판단
1)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
가) 절차상 요건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이 본건 중재절차 개시 전 18개월 동안 국내소송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들이 피청구국 국내법원에서 협정상 의무 위반 주장을 하지 않고 국내법 위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12)
특히, 피청구국은 피청구국의 법률 제16,110호에 따라 청구인들은 피청구국 국내법원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할 때 해당 분쟁이 투자협정에 따른 분쟁임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아울러 청구인들은 본건에서 문제된 조치의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고 있는데, 법률 제16,110호에 따라 피청구국의 국내법원에서도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국내법원에 무효확인만을 청구하였으므로, 본건 협정이 요구하는 국내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14)
피청구국에 의하면, 이러한 국내소송절차 진행 요건은 관할 요건(jurisdictional requirement)으로 청구인들이 중재신청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에게는 본안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15)
나) 공중보건 예외
피청구국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위한 조치가 본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16) 본건 협정 제2조 제1항은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이 자국민 투자자를 위해 법률상 유보된 활동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한다”17)고 규정하는데, 이처럼 체약당사국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중보건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협정의 적용범위 및 중재판정부의 관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18)
다) ICSID 협약상 투자
피청구국은 ICSID 협약상 투자(investment)의 정의가 없는 이상, 그 의미는 객관적으로(objectively) 확정되어야 하고19) Salini test에 의하면 투자의 객관적 기준 중 하나는 투자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20) 청구인들의 활동은 종합적으로 보면 피청구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 청구인들의 투자는 ICSID 협약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1)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절차상 요건
청구인은 중재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국내법원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투자에 관한 분쟁(disputes with respect to investments)은 문제가 된 소송물(subject matter at issue)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한 법적 주장(legal claims)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22)
청구인들은 행정법원의 결정은 다른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국내소송절차 이행 의무를 다하였고, 이때 반드시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23)
또한, 청구인들은 18개월 동안 국내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요건은 단순히 권고적이고 절차적인 것(directory and procedural)일 뿐 의무적이거나 관할의 문제(mandatory and jurisdictional)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재신청 당시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충족된다면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진다고 주장한다.24)
나) 공중보건 예외
청구인은 본건 협정 제2조가 투자 유치(admission) 단계를 규율할 뿐 이미 받아들여진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청구국이 이미 청구인들의 투자를 받아들인 이상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5)
다) ICSID 협약상 투자
청구인은 ICSID 협약상 투자의 정의가 없는 것은 체약당사국에게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특정 중재판정부가 만들어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러한 의도에 반한다고 주장한다.26) 또한, 피청구국이 원용하는 Salini test를 검토한 대부분의 중재판정부가 이를 (투자의) 일반적 특징으로 사용하였을 뿐 관할 요건(jurisdictional requirements)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데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후적(post hoc) 분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27)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절차상 요건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의 국내법원에서 피청구국의 국내법 위반 주장을 하였을 뿐 본건 협정 위반 주장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행정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시 자신들의 협정상 권리 및 이를 추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 및 권리 유보(Assertion and Reservation of Rights)’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28)
그러나 어느 경우든 투자에 관한 분쟁(disputes with respect to investment)의 통상적 의미 및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비추어볼 때 분쟁(disputes)은 투자에 대한 국내법상 분쟁 및 협정상 분쟁 모두를 포함하므로 청구인들이 피청구국 국내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이 중재판정부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피청구국의 국내법원에서 본건 중재판정부에게 하는 동일한 법률적 주장, 즉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 주장을 제기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본건 협정 제10조 제1항의 ‘본 협정의 의미 범위 내에 있는 투자에 관한 분쟁(disputes with respect to investment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이라는 문언에서 ‘본 협약의 의미 범위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는 ‘투자’ 바로 뒤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 ‘본 협약의 의미 범위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는 분쟁이 아니라 투자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다.30) 본건 협정 제10조에서 말하는 분쟁은 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이면 족하고, 그 분쟁 자체가 협정 위반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중재판정부들도 유사한 문언이 사용된 다른 협정을 해석하면서, 해당 협정에서 말하는 분쟁은 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1)
한편,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당시 청구인들이 법률 제16,110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적이 없었고, 이러한 주장은 중재신청서가 제출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처음 밝혀졌다.32) 피청구국이 청구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그 자체로 피청구국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며, 중재규칙 제41조 제1항33)상 요구되는 관할 항변의 시기적절한 제출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실기하였다.34)
설사 피청구국의 위 항변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피청구국 측 전문가증인 역시 피청구국 헌법 제312조 개정으로 인해 행정법원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이전에 밝힌 사실이 있다.35)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청구인 측 전문가증인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보인다.36) 따라서 행정법원 결정은 본건 협정 제10조에서 중재신청 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사법결정에 해당한다.37)
한편, 국내소송요건은 투자유치국에게 중요한 만큼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38) 해당 요건이 관할의 문제인지, 또는 적격(admissibility)이나 절차의 문제인지는 본건 협정 제10조를 해석에 달려 있으나,39) 이를 적격에 관한 문제라고 보더라도 그 강행적 성격(compulsory character)에 비추어 보면 관할 또는 적격의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40) 이를 설령 관할 문제라고 보더라도, 중재신청 당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충족된다면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41) 국제사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42) (위와 같은 기간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절차를 새롭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43) 본건 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동일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단순히 중복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이루어지게 할 뿐이다.44)
이에 피청구국의 첫 번째 관할항변을 기각한다.45) 청구인들이 본건 협정 제3조 제2항상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에 나타나는, 보다 유리한 것으로 주장되는 분쟁해결조항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46)
나) 공중보건 예외
본건 협정 제2조는 그 제목에 나타나듯이 투자의 ‘진흥, 유치(Promotion, admission)’라는 2가지 개념을 다루고 있다.47) ‘진흥’은 체약당사국이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고,48) ‘유치’는 투자유치국이 일정한 투자가 자국법을 준수함을 확인한 후에 해당 투자를 받아들이는 행위이다.49) 따라서, 본건 협정 제2조 제1항에서 나타나는 “공중 보건(public health)”에 대한 언급은 투자 유치 단계에서 투자유치국이 해당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이다.50) 그런데 본건에서 피청구국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오히려 청구인들의 투자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이를 환영하였다.51)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52)
다) ICSID 협약상 투자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의 투자라는 개념은 중재판정부의 물적 관할 판단의 핵심이다.53) 청구인들의 투자가 본건 협정 제1조상 투자에 해당하며 피청구국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54) 그러나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의 투자가 Salini test에서 요구되는 투자의 요소 중 투자유치국의 경제 발전 기여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5)
ICSID 협약 제25조상 투자의 의미에 있어 유연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56) ICSID 협약상 투자의 범위에 외적 한계(outer limits)는 존재할 것이나57) 이에 대해서는 넓은 범위를 줘야 하고,58) 그 범위 내에서 보호대상인 투자의 범위는 당사국들이 합의로 정할 문제이다.59)
또한, Salini test가 투자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Salini test에서 말하는 4가지 조건60)은 관할 요건(jurisdictional requirements)이라고 볼 수 없고, ICSID 협약상 투자의 일반적인 특징일 뿐이다.61) 투자는 투자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유치국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ICSID 협약 서문(Preamble)에서 투자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투자의 전제조건(condition)이나 구성요소(constitutive element)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결과(consequence)로서 언급된 것이다.62) 따라서, 피청구국의 이 부분 관할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63)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인들의 주장
가) 수용
청구인들은 수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의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고, 문제된 조치가 투자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ly deprive)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4) 설사 공익적 목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effective and adequate compensation)이 있어야만 합법적 수용이 된다고 주장한다.65)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국의 SPR 조치는 청구인들의 13개 제품 중 7개, 이에 관한 영업권,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권리를 수용한 것이다.66) 이후 피청구국의 80/80 규제로 인해 일부 브랜드를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고, 청구인들의 브랜드 가치(brand equity)가 파괴되었다.67)
청구인들의 브랜드 자산(brand asset)은 하나의 독립한 투자를 구성하므로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수용에 해당한다.68)
또한, 청구인들은 정책권한 행사에 의한 면책이 법집행, 공공질서 유지, 국가 방어 등에 관한 공권력 행사로 제한되고, 이는 수용에 대한 항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69)
그리고 피청구국의 조치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 및 적용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확약(specific commitments)과 모순되며, 해당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정당성에 대한 진지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serious, objective and scientific) 평가를 거친 적이 없고, 해당 조치가 초래하는 손해를 고려할 때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70)
나) 공평·공정대우 의무 위반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의 규제가 (i)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반면 공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자의적이고, (ii) 청구인들의 가치 있는 브랜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포함하여 투자의 사용 및 향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저해하며, (iii) 피청구국이 본건 협정을 통해 약속하고 청구인들이 신뢰한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므로, 본건 협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투자 자산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71)
청구인들은 공정·공평대우 기준은 단순히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여부는 피청구국의 조치가 터무니없거나(egregious) 충격적인지(shocking) 여부, 의도적 무시(willful neglect) 또는 악의(bad faith)를 나타내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모든 상황에 비춰볼 때 외국 투자자들이 국가의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간섭 없이 투자로부터 합리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우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72)
청구인들은 SPR 조치에 대해서는 (i) 그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고73) (ii) 정부 당국자들이 적정한 고려를 거쳐 채택한 것이 아니며74) (iii) 표방하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므로75) 자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80/80 규제의 경우 정부가 해당 조치를 사전에 적절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76)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피청구국의 거의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으므로77) 큰 경고 문구를 표시한다고 하여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78)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들이 브랜드 자산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적 없이는 규제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청구인들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리라는 기대, 청구인들이 정당하고 편견 없으며 효과적인 국내 사법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기초로 투자하였는데, 그러한 기대가 모두 박탈되었다고 주장한다.79) 위와 같은 정당한 기대는 특정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명시적 약속의 형태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법적 환경, 입법 조치, 조약, 면허, 계약, 심지어 해당 국가가 공적 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규제만을 시행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80)
청구인들은 국가가 규제 및 입법 권한을 보유하지만 이는 허용되는 변화의 범위를 벗어나(outside of the acceptable margin of change)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피청구국의 자의적 조치로 인해 청구인들이 상표를 개발하고 사용한 수십 년 동안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한다.81)
다) 투자의 사용 및 향유 방해
청구인들은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82)상 불합리한 투자의 사용 및 향유 방해에 있어서 불합리함의 기준은 자의성의 기준과 같은데,83) 피청구국은 문제된 조치의 잠정적 영향을 논의하고 연구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규제와 피청구국이 밝힌 목적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는 불합리한 조치로서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84)
라) 확약(Commitment) 위반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이 청구인들의 상표권 등록을 받아들임으로써 본건 협정 제11조85)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확약(commitments)을 부담하는데, SPR 조치 및 80/80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이 확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86)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국가는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면서,87) 본건 협정 제11조상 확약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generall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88)
마) 사법부인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국의 조치가 사법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법률 18,256호 제9조의 합헌성에 관한 피청구국 대법원의 판단과 80/80 규제의 합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은 명백하게 모순된다. 또한, 피청구국 행정법원은 SPR 조치의 합법성에 관해 판단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사법부인에 해당한다.89)
- 국내구제절차 완료가 사법부인의 요건임은 인정하나90)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청구국이 부담한다.91)
- 사법부인이 성립하기 위해 피청구국의 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92)
2) 피청구국의 주장
가) 수용
피청구국은 국가의 정책권한 행사로 인해 외국인의 자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93) 또한, 간접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국의 조치가 단순히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자산이 무가치하게 되어버릴 만큼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94)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의 사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박탈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수용이라고 할 수 없고,95) 청구인들의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96)
또한, 선의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보건 또는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 행사(a bona fide, non-discriminatory exercise of a State’s sovereign police power to protect health or welfare)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97)
나) 공평·공정대우 의무
피청구국은 SPR 및 80/80 규제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그리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채택되고, 피청구국의 공중 보건 목적과 “논리적으로 관련(logically connected)”된다고 주장한다.98)
피청구국은 본건 협정 제3조 제2항상 공정·공평대우란 관습국제법상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를 의미하고 독자적 기준(an autonomous standard)이 아니라고 주장한다.99) 최소기준대우에서의 자의성이란 ELSI 판정100)에서 정의한 것처럼 “적법절차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 사법적 정당성에 대한 감각에 충격을 가하거나, 적어도 놀라움을 주는 행위(a wilful disregard of due process of law, an act which shocks, or at least surprises, a sense of judicial propriety)”를 말한다.101) 자의성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102)
피청구국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관련 조치를 채택하였으므로 자의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03) 또한, 흡연으로 인한 해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고하는 것과 공중보건 보호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104) 경고 라벨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경고 메시지는 그 크기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105)
피청구국은 El Paso 사건106) 중재판정부가 밝힌 것처럼, “특정한 국가가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 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확약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투자자가 그러한 정지 상태(freeze)를 신뢰한다는 것은 비합리적”107)이라고 주장한다.108) 또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투자유치국의 특정 표현이나 확약(specific representations or assurances)에 근거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같은 기대는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9) 그러나 피청구국은 이와 같은 특정한 확약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말하는 기대는 일반적 법령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110)
또한, 피청구국은 청구인들 스스로가 흡연의 건강상 유해성을 부인하고, 특정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브랜드 종류를 확장하는 등 역사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해 왔으므로, 청구인들은 정당한 기대를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11)
다) 투자의 사용 및 향유 방해
피청구국은 SPR 및 80/80 규제가 모든 담배 브랜드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데,112) 문제된 투자자들이 표적이 된(targeted) 경우에만 불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113) 따라서, 투자의 사용 및 향유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라) 확약
피청구국은 상표권 등록이 본건 협정 제11조상 확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상표권은 피청구국의 국가지식재산국(National Directorate of Industrial Property)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표법은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것을 배제할 뿐이다.114)
또한, 본건 협정 제11조의 “확약의 준수를 항상 보장(constantly guarantee the observance of the commitments)”한다는 문언은 우산조항에서 통상 사용하는 “모든 의무 준수(shall observe any obligation)”와 같은 문언과 명백히 다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해 국내법상 확약이 협정상 의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15)
마) 사법부인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법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국의 대법원과 행정법원은 서로 다른 권한을 갖는 동등한 기관으로서, 행정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그에 구속될 뿐이므로, 본건에서 양자의 판단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사법부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였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로서의 국가 시스템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거나 체계적 부정의(systemic injustice)가 증명되어야 한다.
- 청구인들은 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116) 청구인들은 모든 합리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거나 특정 구제절차가 무익(futile)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17)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수용
간접수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치가 투자의 가치, 사용 또는 향유의 실질적 박탈(substantial deprivation)에 이르러야 하고, 이때 결정적 요인(determinative factors)은 그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경제적 박탈의 강도 및 기간(the intensity and duration of the economic deprivation suffered by the investor as a result of such measures)이다.118) 문제된 조치가 있었던 이후에도 충분한 가치(sufficient value)가 잔존한다면 간접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119)
상표권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표를 사용할 절대적 권리(an absolute right)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를 받을 것을 전제로 단지 타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배타적 권리(an exclusive right)일 뿐이다.120)
80/80 규제는 단지 상표권의 사용 방법에 제한을 둘 뿐 청구인들의 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에 대한 일응의 증명(a prima facie case)도 없다.121) SPR 조치는 청구인들 사업 가치를 박탈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 박탈(substantial deprivation)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122)
또한, 피청구국의 조치는 정당한 정책권한의 행사이므로 수용에 해당할 수 없다.123) 비록 SPR 및 80/80 규제가 흡연율 감소에 미친 개별적 영향을 확실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루과이에서 흡연율이 감소하고 위 조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해진 것으로서 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피청구국의 정당한 정책권한의 행사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124)
나) 공정·공평대우 의무
본건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반면 소수의견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
비록 본건 협정 제3조 제2항에 국제법, 관습국제법 또는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로 인해 독자적인(autonomous) 공정·공평대우 기준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125) 공정·공평대우 기준은 투명성,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강박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절차적 적정성 및 적법절차, 선의(transparency and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freedom from coercion and harassment; procedural propriety and due process, and good faith)를 포함한다.126)
세계보건기구(WHO) 등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s)에 의하면 문제된 조치의 효과가 인정되는 점,127) 브랜드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이 다를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점,128) 공중보건에 관한 판단여지(margin of appreciation)가 인정될 수 있는 점129) 등을 판단요소로 제시한다.
그런데 SPR 조치는 외국 및 국내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130) SPR 조치가 피청구국이 의도한 효과를 실제 가져왔는지가 아니라 채택 당시에 합리적인 조치였는지가 중요한데, SPR 조치는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고 선의로 채택하였으므로131)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본건 협정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132)
또한, 커다란 경고문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33) 80/80 규제는 피청구국 내에서 판매된 모든 담배에 적용되고,134) 특정 담배 제조사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인접국으로부터 담배 밀매를 조장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135)
피청구국이 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였고,136) 그 효과성을 보여줄 만한 자료가 있다.137) 규제당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138) 80/80 규제가 완전히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비례성을 잃은(entirely lacking in justification or wholly disproportionate) 것인지에 따라 자의성 여부가 결정된다.139)
공정·공평대우 기준의 정당한 기대 및 법적 안정성의 요건은 국가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체계를 조정하고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40) 특정한 약속이나 표현이 투자자에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이상, 투자자는 투자협정을 투자유치국의 법적 및 경제적 환경의 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용할 수 없다.141) 또한 특정한 국가가 모든 외국 투자자들에게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 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확약을 한다고 상정할 수 없고, 투자자가 그와 같은 정지 상태(freeze)를 신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142) 정당한 기대는 투자유치국에 의한 특정한 약속 또는 표현(specific undertakings and representations)에 의존하며, 일반적 입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143)
본건에서 피청구국의 특정한 확약이 없고144) 오히려 담배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제가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합리적 근거가 있고 차별적이지 않은 이상 국가가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145)
[소수의견]
SPR 조치는 국제적으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고,146) 판단여지(margin of appreciation)는 유럽인권재판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달된 법리로 본건 협정이나 관련 국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147) SPR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148)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고려가 필요한데149) SPR은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상표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의적이고 비례적이지 않으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150)
다) 투자의 사용 및 향유
청구인들에 의하면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상 불합리한 투자의 사용 및 향유 방해에 있어서 불합리성의 기준은 자의성의 그것과 같은데151) 앞서 공정·공평대우 의무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 청구도 기각한다.152)
라) 확약
중재판정부는 앞서 상표권으로부터 사용권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문제된 조치로 영향받은 청구인들의 상표권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확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153)
한편, 본건 협정 제11조가 통상적인 우산조항과 문언이 다소 다르나 그 차이는 너무 미묘(subtle)하고,154) 본건 협정 제11조는 적어도 계약상 청구(contract claims)의 맥락에서 우산조항에 해당한다.155)
그런데 상표권은 특정한 투자를 장려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개별적 확약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국은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단순히 상표권을 등록하는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한 자국 내 지식재산권 체계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였을 뿐이다.156) 아울러 상표권은 장래 변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받는 권리일 뿐이고, 이를 본건 협정 제11조상 확약이라고 볼 수 없다.157)
마) 사법부인
청구인들의 사법부인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사법부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소수의견은 사법부인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
사법부인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전체로서의 국가체계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158) 국제법상 사법부인이 인정되려면 사법체계의 어처구니없는 실패의 확실한 증거(clear evidence of ... an outrageous failure of the judicial system) 또는 체계적 부정의(systemic injustice) 또는 문제되는 결정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신뢰할 수 없음(the impugned decision was clearly improper and discreditable)이 증명되어야 한다.159)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160)
피청구국의 사법체계가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단 사이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이 사법심사 체계를 분리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사법부인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161) 행정법원이 법률 제18,256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따르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놀랍다(surprising)고 볼 수도 있으나, 충격적(shocking)이지는 않으며 그 자체로 사법부인을 구성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162) 이러한 사법체계의 분리는 대륙법 전통에 기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구별은 존중되어야 한다.163)
또한, 법원이 청구 자체를 판단하기를 거부한다면 명백히 사법부인에 해당하나,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시된 모든 주장을 판단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행정법원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164) 그런데 행정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3개 주장을 사실상 모두 판단하고,165) 사법부인이 인정될 수 없다.166)
[소수의견]
피청구국의 법률 제18,256조의 합헌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80/80 규제의 합법성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은 피청구국의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각각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한 최초의 사례이다.167) 이처럼 동일한 사법체계에서 서로 다른 법원의 모순된 판단은 법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저해한다.168) 따라서 피청구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도 법률 제18,256호의 합헌성에 대해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인으로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169)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피청구국의 법률비용 미화 7백만 달러를 피청구국에게 지급하며, 중재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을 명하였다.170)
본건 중재판정부는 Salini v. Morocco 사건171) 중재판정부가 투자의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투자유치국 경제 발전에 기여(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st State)’가 투자의 일반적 특성일 뿐 관할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소위 Salini test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중재판정부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투자유치국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요소를 둘러싸고 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건과 마찬가지로 이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의 경제 발전은 관할 요건이 아니고,172) ICSID 협약의 목적일 뿐 투자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173)
보다 근본적으로는, ICSID 협약이 투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당사국들이 합의한 투자협정상 투자의 정의와 무관하게, ICSID 협약상 투자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체로 ICSID 협약상 투자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소위 Salini test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이를 고려요소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분쟁 제기가능성은 투자유치국에게 규제 위축(regulatory chill)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적정한 규제권한 행사와 간접수용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접수용이 있는지에 대해 종래 중재판정부 중에는 간접수용으로 인해 투자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 deprivation)되었는지를 중시한 경우가 많다.174)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유치국이 공중보건, 공공복리, 국가안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권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이러한 조치와 투자자의 가치 감소 간의 비례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175)
이에 관하여는 여러 복잡한 이론적 쟁점이 있다. 예컨대, 적법한 수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공공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적 조치에 대해서도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라면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공공목적이 필요한) 적법한 수용과 정책권한 행사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주권국가인 투자유치국이 그 영토 내에서 일정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특정한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면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국의 정책권한 행사와 이로 인한 투자자의 자산 가치 감소 등의 비례성을 검토하여 이에 따라 수용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도 있다.
작성자 한창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태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Award (“Award”),paras. 35-39.
2) 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Procedural Order No.3, paras. 23-25.
3) 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Procedural Order No.4, para. 27.
4) Award, paras. 9-10.
5) Award, para. 11.
6) Award, para. 12.
7) Award, paras. 3-5.
8) Award, paras. 9-10.
9) Award, paras. 11.
10) Award, paras. 162-167.
11) Award, para. 15.
1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98.
1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1.
1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23.
1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33.
1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51.
17)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each other’s right not to allow economic activities for reasons of public security and order, public health or morality, as well as activities which by law are reserved to their own investors”
1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51-152.
1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6.
2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8.
2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80-182.
2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71, 103.
2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23.
2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33.
2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63-165.
2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84.
2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85.
2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4.
2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05-108.
3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7.
3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9.
3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16-117.
33) “Any objection that the dispute or any ancillary claim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or, for other reasons, is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Tribunal shall be made as early as possible. A party shall file the objec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no later than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ixed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r, if the objection relates to an ancillary claim, for the filing of the rejoinder – unless the facts on which the objection is based are unknown to the party at that time.”
3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18.
3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26.
3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27-128.
3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29.
3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37.
3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38.
4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2.
4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4.
42)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18 November 2008, ICJ Reports 2008, pp. 441-442, para. 87.
4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5.
4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8.
4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9.
4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50.
4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67.
4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68.
4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69.
5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0.
5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2.
5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75.
5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93.
5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94.
5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94-195.
5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96.
5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99-200, 202.
5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02.
5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03.
60)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Morocco,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52.
6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06.
6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08.
6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10.
64) Award, para. 183.
65) Award, para. 184.
66) Award, para. 193.
67) Award, para. 194.
68) Award, para. 195.
69) Award, para. 197.
70) Award, para. 199.
71) Award, para. 309.
72) Award, para. 313.
73) Award, paras. 328-329.
74) Award, paras. 328, 330.
75) Award, paras. 328, 331.
76) Award, paras. 335-336.
77) Award, para. 338.
78) Award, paras. 335, 337.
79) Award, paras. 341, 345.
80) Award, para. 342.
81) Award, paras. 346-347.
8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tect within its territory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extension, sale and, should it so happen, liquidation of such investments.”
83) Award, para. 439.
84) Award, para. 440.
85)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stantly guarantee the observance of the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with respect to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86) Award, para. 450.
87) Award, para. 460.
88) Award, para. 473.
89) Award, para. 483.
90) Award, para. 487.
91) Award, para. 492.
92) Award, para. 488.
93) Award, paras. 187-188.
94) Award, para. 189.
95) Award, para. 210.
96) Award, para. 213.
97) Award, paras. 217, 219.
98) Award, para. 310.
99) Award, paras. 314-315.
100) Case Concerning Elettronica Sicula S.p.A. (ELSI) (United States of America v. Italy), Judgment, 20 July 1989, I.C.J. Reports 1989.
101) Award, para. 352.
102) Award, para. 356.
103) Award, paras. 363-364.
104) Award, para. 368.
105) Award, paras. 369, 371-373.
106)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107) “[I]t is unthinkable that a State could make a general commitment to all foreign investors never to change its legislation whatever the circumstances, and it would be unreasonable for an investor to rely on such a freeze.”
108) Award, para. 375.
109) Award, para. 376.
110) Award, paras. 377-378.
111) Award, paras. 384-387.
112) Award, para. 441.
113) Award, para. 442.
114) Award, paras. 454-456.
115) Award, para. 463.
116) Award, para. 484.
117) Award, para. 497.
118) Award, para. 192.
119) Award, para. 286.
120) Award, para. 271.
121) Award, para. 276.
122) Award, para. 284.
123) Award, para. 287.
124) Award, paras. 306-307.
125) Award, para. 316.
126) Award, para. 320.
127) Award, para. 391.
128) Award, para. 392.
129) Award, para. 399.
130) Award, para. 402.
131) Award, para. 409.
132) Award, para. 410. 단, 이에 대해서는 중재인 Gary Born의 반대의견이 있다.
133) Award, para. 412.
134) Award, para. 413.
135) Award, paras. 414-415.
136) Award, para. 416.
137) Award, para. 417.
138) Award, para. 418.
139) Award, para. 419.
140) Award, para. 422.
141) Award, para. 424.
142) Award, para. 425.
143) Award, para. 426.
144) Award, para. 429.
145) Award, para. 430.
146) Dissenting Opinion, paras. 86, 101.
147) Dissenting Opinion, paras. 87, 138.
148) Dissenting Opinion, para. 148.
149) Dissenting Opinion, para. 150.
150) Dissenting Opinion, paras. 157-158, 179.
151) Award, para. 444.
152) Award, paras. 445-446.
153) Award, para. 458.
154) Award, para. 471.
155) Award, para. 472.
156) Award, para. 480.
157) Award, para. 482.
158) Award, para. 499.
159) Award, para. 500.
160) Award, para. 503.
161) Award, para. 527.
162) Award, para. 529.
163) Award, paras. 530-533.
164) Award, para. 557.
165) Award, paras. 558-562.
166) Award, paras. 577-578.
167) Dissenting Opinion, paras. 33-35, 59.
168) Dissenting Opinion, para. 42.
169) Dissenting Opinion, paras. 40, 72.
170) Award, para. 590.
171)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 ICSID Case No. ARB/00/4.
172) Air Canada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17/1
173) Electrabel S.A. v. The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Saba Fakes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07/20;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Limite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15/41.
174) Pope and Talbot Inc. v. The Government of Canada, Ad hoc Tribunal (UNCITRAL), Interim Award, para. 96; PSEG Global, Inc., The North American Coal Corporation, and Konya Ingin Electrik Üretim ve Ticaret Limited Sirketi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02/5, ICSID Case No ARB/02/5, Award, paras. 278-280.
175) LG&E Energy Corp., LG&E Capital Corp., and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Award, para. 195; Azurix Corp.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Award, para. 312;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Award, para.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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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G v. Iraq (ICSID Case No. ARB/20/21) (0)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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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tex v. USA (ICSID Case No. ARB(AF)/12/1) (0) | 2023.10.18 |
Tidewater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10/5) (0) | 2023.10.18 |
Pac Rim v. El Salvador (ICSID Case No. ARB/09/12) (0) | 2023.10.18 |
SGS v. Paraguay (ICSID Case No. ARB/07/29)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