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Panama vs.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사건 (DS453, 2016.5.9. - 상소기구) 본문

Panama vs.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사건 (DS453, 2016.5.9.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서비스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0. 16:15

Panama vs. Argentina - Financial Services 사건 (DS453, 2016.5.9. - 상소기구).pdf
0.15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Argentina - 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T/DS453)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I. 분쟁 배경 및 판정 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파나마이고, 피소국은 아르헨티나이다. 제3자 참여국은 호주,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EU,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및 미국이다. 


2. 패널 및 상소위원 


2013년 11월 11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Pierre Pettigrew
ㅇ 패널위원: Gonzalo de las Casas, Rodrigo Valenzuela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Seung Wha Chang
ㅇ 상소위원: Ujal Singh Bhatia, Yuejiao Zhang


3. 사실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사안은 아르헨티나가 “세금 투명성 목적을 위해 협력하지 않는 국가”(“비협력 국가”)라고 표현한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해 부과한 8가지 금융, 과세, 외환 및 등록 조치에 관한 것이다. 법령 제589/2013호는 파나마가 이의를 제기하는 8가지 조치의 핵심 요소로, 아르헨티나가 국가, 영토, 특별 조세 제도 등에 대하여 “협력하는 국가”(“협력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치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2013년 5월 아르헨티나에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제1조(대상 범위 및 적용) 및 제4조(협의), GATS 제XXII조(협의)에 따라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 규정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3년 5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2) 판정 요지


본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패널은 GATS 제I.1조(범위 및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아르헨티나의 8개 조치 모두에 GATS협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GATS 제II.1조(최혜국대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likeness)”을 인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판단을 파기함과 동시에 8개의 조치가 GATS 제II.1조 위반이라는 패널의 결론을 변경하였다.

 

다. GATS 제XVII조(내국민 대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likeness)”을 인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판단을 파기과 동시에 조치 2, 3, 4가 GATS 제XVII조 위반이라는 패널의 결론을 변경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결론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조치가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rabl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패널의 판단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GATS 제XIV조 제(c)호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조치 1, 2, 3, 4, 7, 및 8에 동 조항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음을 파나마가 입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본 사안에서 근거가 된 협정은 GATS 제II조 및 제XVII조와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XIV조이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이 분쟁은 아르헨티나가 비협력 국가로 지정한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8가지 조치(이자 또는 보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조치1); 부의 부당증대 추정(조치2); 이전가격에 따른 거래평가(조치3); 지출배분에 대한 지급수령(조치4); 재보험서비스 관련 요건(조치5); 아르헨티나 자본시장 접근 요건(측정 6); 지점 등록 요건(측정 7); 외환 승인 요건(측정 8))에 대해 WTO에 제소함으로써 발생했다. 


3. 사실 관계


파나마는 문제가 된 8가지 조치가 GATS 제II.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치 2, 3, 4가 GATS 제XVII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조치 1, 2, 3, 4, 7 및 8은 GATS 제XIV조 제(c)호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1) 


4. 법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likeness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 주장


문제가 된 조치가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의 적용 요건 중 동종성(likeness)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아르헨티나의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전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출신지에만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존 판정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유사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없이 동종성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2) 


나. 피소국 주장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파나마의 주장의 기초가 된 판정례는 GATS 제II.1조 및 제XVII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되는 규제의 차이는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서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동종성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파나마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유사하다는 명백한 사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GATS 제XVII조에 대한 동종성 분석이 GATS 제II조에 대한 동종성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불리한 대우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 역시 두 조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동종성 판단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장과 같이 GATS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판단만을 고려하므로, 파나마 주장의 기초가 된 사안의 동종성 판단과 관련한 결론이 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4) 


이어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8가지 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서비스 공급자의 출신지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특정 국가가 협력 국가 리스트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출신지가 아니라 해당 국가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규제 체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패널은 이어 문제가 된 조치가 출신지 이외의 “다른 요인(other factors)”에도 기반하는지 분석하였다.5)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외국 공급자에 대한 세금 정보에 대한 접근이 협력 및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관계에 반영된다면 동종성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이 다른 요인이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강조했다.6) 패널은 또한 아르헨티나가 서비스 공급자의 납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협력 국가와 비협력 국가 목록을 비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아르헨티나가 세금 정보 교환 협정 등을 맺지 않은 국가도 협력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 조치와 관련하여 출신지 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7) 결국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에 내재된 협력 국가와 비협력 국가 간의 대우 차이가 출신지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협력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 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동종성을 인정하였다.8)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동종성”의 개념은 여러 조항에 나타나는 핵심 개념이며, GATT와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주로 상품 무역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었다고 언급했다.9) 상소기구는 “동종(like)”이라는 단어가 다수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이나 자질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는 비교를 내포한다고 판단했다.10) 


"동종”이라는 용어의 맥락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가 동종으로 간주되기 위해 필요한 동종성의 정도 또는 정도에 대해, 상소기구는 GATS 제XVII조를 다른 회원국의 유사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쟁 기회와 관련이 있다고 고려했다.11) 또한, 패널 판정을 언급하며 비교 대상 서비스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12) 마찬가지로, 상소기구는 GATS 제II조와 관련하여, 제II.3조의 “혜택(advantages)”이라는 용어를 가리키며 경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GATS 제II조의 맥락에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의 결정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상소기구는 따라서 이러한 동종성은 특정 사건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4) 


또한, 상소기구는 “동종성”을 비교하는 것은 상품 거래와 서비스 교역의 맥락에서 서로 상이하다고 밝히며,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에서는 동종성 판단을 위하여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인 판단을 할 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15) 


위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아르헨티나의 조치로 인한 대우의 차이가 전적으로 출신지에 기반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동종성 분석을 위하여 협력 국가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경쟁관계를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동종성을 추정하여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았다.16) 특히, 상소기구는 패널이 아르헨티나가 외국 공급자들에 대한 세금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관계의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으면서도, 관련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동종성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진행하지 않았고,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주장과 증거를 심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17) 다만,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서비스 공급자의 세금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상이한 대우의 ‘다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18) 결국 상소기구는 패널의 동종성 심사 결과를 파기함과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8개의 조치가 GATS 제II.1조에 위반한다는 판정 역시 파기하였다.19) 


한편, 상소기구는 GATS 제XVII.1조와 관련하여, 패널이 아르헨티나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의 동종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가 GATS 제II.1조의 동종성 판단에 기초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판단을 배척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위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된 조치 2, 3, 4가 GATS 제XVII.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패널의 판정 역시 파기하였다.20) 다만, 상소기구는 협력 국가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또는 아르헨티나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동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21) 


(2)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less favourable treatment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 주장


파나마는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 8개 조치 모두 GATS 제II조를 위반하고22), 조치 2, 3, 4가 GATS 제XVI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23) 


나. 피소국 주장


아르헨티나는 파나마가 협력 국가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파나마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24) 한편, 아르헨티나는 GATS 제XVII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GATS 제II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2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불리한 대우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제소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26) 


또한, 패널은 파나마가 현재 협력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소 당시에는 비협력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파나마의 지위 변화가 DSU에 따른 제소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다.27) 이를 근거로 패널은 GATS 제II.1조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는 당사자가 반드시 해당 분쟁의 제소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28) 


패널은 GATS 제II.1조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의 판단에 있어 서비스 공급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리한 대우의 판단 여부에 있어 규제적 측면의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9) 따라서 패널은 먼저 문제가 된 8개의 조치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다르게 대우함을 확인한 후30), 해당 조치로 인한 경쟁 조건의 변경이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규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31) 결국 패널은 문제의 8가지 조치가 협력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에 비해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나마가 입증했다고 결론지었다.32) 이를 근거로 패널은 문제가 된 8개의 조치 모두가 GATS 제II.1조를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33) 


한편, GATS 제XVII조와 관련하여, 패널은 역시 규제적 측면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조치 2, 3, 4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가 아르헨티나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GATS 제XVII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34)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GATS 제II조와 관련한 패널의 규제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면서 문제가된 조치로 인한 경쟁 조건의 변경이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로 인하여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발생한 불리한 영향이 규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다.35)

 

상소기구는 GATS 제XVII조에 대한 패널의 판단에 대해서도, 패널이 GATS 제II조의 분석에서 사용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패널은 “의도하지 않은 비교우위(unintended competitive advantages)”등과 같이 WTO의 맥락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비교우위를 “상쇄하는(neutralize)”조치는 GATS 제XVII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는데36), 상소기구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심사기준인 동등한 경쟁조건의 보장은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등한 경쟁력을 같도록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37) 


결국, 상소기구는 GATS 제II.1조와 제XVII조와 관련하여, 패널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판단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38)  


(3) GATS 제XIV조 제(c)항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파나마는 관련된 6개 조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GATS 제XIV조 제(c)호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방어가 개별적 정당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합”또는“집단”방어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패널이 이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39) 


나. 피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조치 1, 2, 3, 4, 7, 8의 6개 조치가 GATS 제XIV조 제(c)호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40) 


패널의 판단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6개 조치가 GATS 제XIV조 제(c)호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가 6개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을 입증하고, 해당 조치가 해당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i) 해당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어떤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는지 특정하여야 하고, ii) 해당 법령이 WTO 법령을 준수하며, iii) 해당 조치가 실제로 해당 법령의 준수를 보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이전 판정례의 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41) 


패널은 먼저 구체적인 법령의 특정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가 6개 조치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법령인 LIG, LPT 등의 준수를 보장하려 함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들 법령의 특정 조항이 GATS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달리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들 법령 전체가 GATS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해당 법령이 WTO 법령을 준수한다고 보았다.42) 


한편, 패널은 자금 세탁을 위한 운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동의했고, 이 목표가 개발도상국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패널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보호와 해로운 세금 관행과 돈 세탁과의 싸움은 아르헨티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이익 또는 가치라고 결론 내렸다.43) 


이어 해당 조치가 실제로 해당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조치 1, 2, 3, 4, 7이 개별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세금 징수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 내렸다.44)

 

또한, 조치 8은 특히 자금의 출처를 강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에 기여한다고 규정했다.45) 추가적으로, 패널은 조치 1, 2, 3, 4, 7가 다양한 유해 조세 관행을 예방하고 방지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조치 8은 또한 돈세탁 작업을 방지함으로써 사전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6가지 조치 모두 아르헨티나의 세금 징수 시스템을 보호하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46) 패널은 또한 아르헨티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해 추구하는 포괄적인 정책의 맥락에서 조치 1, 2, 3, 4, 7 이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관련 국제 포럼, 특히 OECD와 G-20에서 방어적 조치의 사용이 국가들이 조세 체계를 보호하고 해로운 조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47) 이를 근거로 패널은 조치 1, 2, 3, 4, 7, 8이 관련 법령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 내렸다.48) 


다음으로 패널은 조치 1, 2, 3, 4, 7, 8의 제한 정도를 검토하며, 문제가 된 조치 중 어떤 것도 관련 부문 및 모드의 서비스 무역 금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49) 조치 1에 대해 패널은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비협력 국가 지역의 공급자가 협력 국가 지역의 공급자보다 아르헨티나에서의 거래에 대해 더 많은 이득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널은 따라서 서비스 무역 금지가 아니라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비협력 국가와의 무역을 잠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50) 조치 2와 관련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부터 이미 접근할 수 있는 비협력 국가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납세자들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조치의 세금 효과를 피할 수 있었다.51) 패널은 조치 3이 거래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조치 4의 경우, IASB는 거래의 가치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발생시점이 아닌 지급이 발생하는 회계연도까지 이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식으로, 패널은 조치 3과 4가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 제한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다.52) 패널은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등록하기 위해 비협조 국가의 기업 지점에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조치7에 기초한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53) 마지막으로, 조치 8에 대해 패널은 투자를 송환할 때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Argentine Republic)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담이 국제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장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고려했다.54) 


패널은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공통의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이러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기여, 서비스 무역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저울질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조치 1, 2, 3, 4, 7, 8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55) 결국, 패널은 6가지 조치가 GATS 제XIV조 제(c)호 하에서 GATS와 불일치하지 않는 아르헨티나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56) 


마지막으로 패널은 6개 조치가 GATS 제XIV조의 두문(頭文: chapeau)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판단하였다. 우선,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세금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협의를 시작했을 뿐인 국가들도 협력 국가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해로운 세금 관행이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57) 


또한,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법령 제589/2013호에 따른 협력 국가 분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로 하여금 아르헨티나와 세금 정보 교환 협정을 빠르게 체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였다.58) 결국 패널은 조치 1, 2, 3, 4, 7, 8의 적용은 GATS 제XIV조의 전문의 의미 내에서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59) 결국 이를 근거로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GATS 제XIV조 제(c)호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60) 그 이유에 대하여 패널은 해당 조치의 적용은 GATS 제14조의 의미 내에서 임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1) 


상소기구의 판단 

 

어느 참여국도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GATS 제XIV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패널의 분석과 아르헨티나가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궁극적인 결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나마는 패널이 조치 1, 2, 3, 4, 7, 8이 GATS 제XIV조 제(c)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는 문제의 조치가 GATS 제XIV조 제(c)호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법과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패널의 판단을 상소기구가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62) 이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문제가 되는 법적 기준에 대한 해석상 오류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패널이 그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 관련 법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63)


상소기구는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로 GATS 제XIV조 제(c)호를 조치 1, 2, 3, 4, 7, 8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패널이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을 파나마가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1) GATS 제II.1조에 대한 위반을 초래한 조치의 관련 측면에 정작 분석의 초점을 두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이러한 조치가 제XIV조 제(c)호에 따른 관련 아르헨티나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3) 이러한 조치가 제XIV조 제(c)호에 따른 관련 아르헨티나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확인하였음.64) 

 

III. 총평


GATT와 GATS에 규정된 일반적 예외조항을 검토하는 데에는 보통 두 단계가 적용 된다. 첫째, 해당 조치가 일반적 예외조항에 규정된 특정 조치 범주에 해당하는지, 즉 예외 조항이 열거하는 특정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출발이다. 둘째, 이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진다. 이 분쟁에서도 이러한 검토 순서가 적용되었다. 다만 본 건 분쟁에서 패널은 GATS 제 XIV조와 금융 서비스 부속서 2(a)(건전성 예외)라는 두 가지 예외 조항에 따라 방어를 동시에 평가했다. GATS 제XIV조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 측면에서 패널은 조치가 본 협정의 조항과 불일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더 광범위한 조치를 고려했다. 조치가 GATS 제XIV조 두문와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동안 조치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검토했다. 한편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협상에 들어갔을 뿐 실제로 세금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협력 국가들에 대한 조치들의 처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패널은 조치에 따른 그러한 국가에 대한 우대조치가 조치의 목표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GATS 부속서 2(a)와 관련하여 패널은 다른 접근법을 따랐다. GATS 부속서 2(a)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은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장들은 GATS 제XIV조와 상당 부분 겹친다: 첫 번째 문장은 하위 조항(적용되는 정책 조치)에 해당하고 두 번째 문장은 chapeau(조치 적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패널은 GATS 제XIV조 분석에서 사용하는 접근법 대신 첫 번째 문장 분석의 일부로 세금 교환 정보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패널은 첫 번째 문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따라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2(a)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어떤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할 것이다.

 

이 분쟁에서의 검토 내용과 방식은 최근 새롭게 체결되어 적용되는 새로운 통상협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통상협정들은 다양한 내용의 예외조항들을 겹겹이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예외조항간 상호관계,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외조항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해석 방법론에 대해 앞으로 분쟁 당사국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외조항의 중첩적 적용 상황을 다룬 본건 분쟁은 이러한 상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다층적 위기 상황이 고조되며 여러 국가들이 정당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WTO 협정 및 FTA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최근 자국 정부의 정당한 정부정책 운용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협정 교섭이나 해석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WTO 협정에 포함된 여러 민감한 조항 (일반적 예외 조항, 안보상 예외 조항 등)을 검토하고 논의함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한 정부정책의 운용의 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Argentina – Measure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T/DS453/R (2016.05.09. 채택), paras. 3.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8.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5.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6.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9.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4.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6.
9) WTO 상소기구 보고서, Argentina – Measure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T/DS453/AB/R (2016.05.09. 채택), para. 6.20. 
1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1.
1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2.
1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3.
1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
1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
1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9.

1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61
1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64.
1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69
1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71.
2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79.
2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80.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6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6.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9.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4.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2.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5.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6.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2.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4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6.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6.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7.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5.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37.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43.
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44.
3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54.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44.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7.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6.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8.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82.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06.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2.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3.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5.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6.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8.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9.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0.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1.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2.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3.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37.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40.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1.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3.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2.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3.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4.
6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56.
6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57.
6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1.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04-ta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