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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ua&Barbuda vs. US - Gambling Services 사건 (DS285, 2005. 4. 20. - 상소기구) 본문

Antigua&Barbuda vs. US - Gambling Services 사건 (DS285, 2005. 4. 2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서비스협정 관련 사건 2019. 4.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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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박(gambling) 및 내기(betting) 서비스에 대해 미국이 양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 및 내기 서비스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GATS 협정 위반이라고 Antigua&Barbuda1)가 시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연방법, 주법 및 관련 조치가 GATS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Antigua&Barbuda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되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도박 및 내기 서비스는 GATS에 명시된 소위 ‘국경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국경간 공급이란 한 회원국의 영토로 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 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ntigua &Barbuda는 본 사건의 패널 설치 요청에서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을 비롯하여 법원의 결정, 웹사이트, 미국 집행 기관과 신용 카드 회사간의 약정 등을 분쟁 대상 조치(measure at issue)로 적시하였고, 이러한 조치들이 도박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완전한 금지(total prohibition)’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Antigua&Barbuda는 2003년 3월 13일 미국의 연방, 주, 지방의 도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Antigua&Barbuda의 서비스 운영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므로 동 조치는 GATS II조(최혜국 대우), VI조(국내 규정), VIII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XI조(지급 및 이전), XVI조(시장 접근), XVII조(내국민 대우) 및 양허표상의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3년 6월 12일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 여부

 

     Antigua &Barbuda는 미국 서비스 양허표의 ‘subheading 10.D 기타 여가활동서비스(sporting 제외)’에서 미국은 국경간 공급에 대하여 완전한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를 약속하였다고 지적하고, 기타 여가 활동 서비스에 도박 및 내기 서비스가 포함되므로 미국의 도박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구체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sporting을 제외하고 양허하였으며 도박은 sporting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sporting’의 사전적 의미상 도박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패널은 UR 협상 당시 ‘서비스 분야 분류 목록’에 포함된 UN 국제생산물 분류(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CPC))에 기초하여 서비스 분야를 분류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 간에 이해가 일치하였다고 보았다. UR 당시 서비스 무역 양허작성 지침은 ‘서비스 분야 분류 목록’ 및 CPC 분류법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subheading의 분류법 혹은 정의를 사용하고 CPC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나, 약속의 범위에서 자세한 정의를 제시할 것을 명확히 하였었다.

 

964 Sporting and other recreational services
9641 Sporting services
96411 Sports event promotion services
96412 Sports event organization services
96413 Sports facility operation services
96419 Other sporting services
9649 Other recreational services
96491 Recreation park and beach services
96492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96499 Other recreational services n.e.c.

<-1> Sporting 서비스 및 관련 UN CPC 목록

 

     패널은 미국이 서비스 양허와 관련하여 CPC를 참고하지 않았으나 동 건 관련 미국의 양허표가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므로 그 해석을 위해 서비스 무역 양허작성지침과 서비스 분류 분야 목록을 사용하였다. 미국 양허표상의 subheading 10.D에 대하여, 패널은 동 양허표가 CPC 분류 체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sporting 제외’는 CPC 9641에 해당하는 분류인 ‘sporting 서비스’의 제외로 보았다. 따라서 CPC 분류 체계에서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이 CPC 9649 기타 여가 선용 서비스(other recreational service)로 분류되며, 당해 부분의 하위에 CPC 96492 도박 및 내기 서비스가 포함된다. 따라서 패널은 서비스 무역 양허 작성 지침 16항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 양허표는 subheading 10.D의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특정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패널은 조약의 목적과 대상의 견지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하고, 특히 GATS의 전문에서 언급된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의 특정 위반에 대한 보안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과 GATS XIX2)조와 GATS 서문에서 담겨있는 점진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서 구체적 약속을 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subheading ‘10.D 기타 여가 활동 서비스(sporting 제외)’ 부문에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양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하였으며, 패널은 미국이 도박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조약 해석의 목적이 당사국의 ‘일반적 의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특정 약속의 범위는 협상의 시점에서 회원국이 의도하였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GATS 양허표 10.D는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패널 판정에 대해 미국은 ‘sporting 제외’라는 문구를 근거로 도박 및 내기 서비스는 자국의 구체적 양허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패널의 판정에 상소하였다. 또한 미국은 subheading 10.D의 조건이 해석되는 문맥의 확인 및 분석에 있어 패널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도박 및 내기 서비스가 ‘subheading 10.E의 기타’(other)에 해당하는 구체적 약속을 하지 않은 분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패널이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상소기구는 회원국의 양허표는 GATS와 불가분의 일체(integral part)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이 GATS 양허표의 의미 확정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미국의 GATS 양허표 subheading 10의 辭典적 의미를 분석한 후, ‘sporting’의 일반적 의미에는 도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동 쟁점에서 패널의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사전적 용어 해석이 반드시 복잡한 해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우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2항에 규정된 ‘문맥(context)’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라 문맥적 해석을 시도한 이후 조약 해석과 관련된 다른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에 규정된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를 경우 ‘기타 여가 활동 서비스(sporting 제외)’의 의미가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동 사건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2조에 규정된 조약 해석의 보충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sporting 서비스’(9641)와 일치하는 CPC 분류에는 도박 및 내기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기타 여가 활동 서비스’(9649)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 양허표의 관련 목록인 ‘기타 여가 활동 서비스(sporting 제외)’는 CPC 분류 9641 ‘sporting 서비스’에 해당하는 구체적 약속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또한 동일한 이유로 동 목록은 하위 분류 96492 ‘도박 및 내기 서비스’를 포함하는 CPC 9649 ‘기타 여가활동 서비스’에 해당하는 미국의 약속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비록 이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GATS양허표하위 분류 10.D에 구체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시장 접근의 문제

 

     GATS XVI3)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서비스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 부여해야 한다. 시장 접근을 약속한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영업의 總數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 Antigua &Barbuda는 미국이 도박 서비스에 대하여 완전한시장 접근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ntigua&Barbuda는 이러한 조치는 GATS XVI조 위반이고, 특히 이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금지’이며, ‘0 쿼터’에 해당하므로 GATS XVI조2항4)나호 및 XVI조2항다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 10.D의 시장 접근 제한 부분에 기재된 ‘None’에 대해서 패널은 회원국이 양허표의 시장 접근에 기재한 ‘None’은 회원국이 완전한 시장접근(full commitment)을 유지해야 하고, GATS XVI조의 2항에 나열된 가~바의 6가지 규제들 중 어느 것도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패널은 우선 GATS XVI조2항가호와 관련하여 시장 접근 약속이 이루어진 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0’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국이 수량 쿼터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자의 수를 제한하였다고 하였다. 즉, 패널은 약속된 부문 또는 sub-heading에서 전체나 일부분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GATS XVI조2항가호 위반이며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의 수단에 대한 금지 또한 위반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편 패널은 GATS XVI조2항다호상 숫자 단위로 표시될 수 있는 쿼터나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 test) 요건의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므로 회원국이 양허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의 원격 공급을 금지하는 법을 유지하고 실행한다면 이는 약속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의 서비스 운영의 수를 ‘0’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미국이 GATS XVI조2항다호를 위반하여 ‘쿼터의 형태로 표시된 서비스 운영의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이와 같은 GATS XVI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분쟁 대상 조치로 적시된 미국의 3개 연방법 및 8개 주법에 적용하였다. 패널은 3개 연방법은 국경간 공급을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급 수단을 금지하였으며, 이는 하나 이상의 공급 수단에 대하여 ‘0 쿼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당해 조치들이 약속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GATS XVI조2항가호 및 XVI조2항다호의 범위내의 제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이 3가지 연방법들이 GATS XVI조2항다호의 범위내의 제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이 3가지 연방법들이 GATS XVI조1항과 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8개 주법들에 대하여 패널은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저지 그리고 뉴욕의관련 주법들은 동 법이 GATS XVI조2항가호 및 다호에 의한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운영’ 또는 ‘서비스 생산’에 대한 법이 아니며, Antigua &Barbuda가 국경간 공급에 포함된 수단으로 도박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유타의 주법에 대하여는 GATS XVI조2항가호의 의미에서의 ‘서비스 운영’이나 ‘서비스 생산’과 관련이 있으며, 국경간 공급에서 공급 수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0 쿼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해당 관련 법들은 GATS XVI조1항 및 2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각 연방법이 관련 주법과 함께 다루어졌을 때의 누적된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패널은 관련 주법과 함께 검토된 3개 연방법 즉, ‘전신법(Wire Act)’, ‘여행법(Travel Act)’ 및 ‘불법도박영업법(Illegal Gambling Business Act)’의 누적된 효과가 Antigua &Barbuda에서 제공되는 모든 도박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공급에 포함된 제공 수단을 금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도박서비스 관련 3개 연방법과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사우스다코타 및 유타 등 4개 주법은 GATS XVI조1항, 2항가 및 다호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패널 설정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우선 GATS XVI조2항가호와 관련 하여 상소기구는 ‘0 쿼터’를 위한 제한은 수량 제한이며, 이는 GATS XVI조2항가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동 조치가 mode1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모든 국경간 전달수단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이용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는 GATS XVI조2항가호의 의미에서 ‘수량적 쿼터의 형태도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GATS XVI조2항다호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시장 접근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 공급을 금지함으로써 문제가 된동 조치들은 서비스 운영 혹은 그러한 서비스 산출에 있어 ‘0 쿼터’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GATS XVI조2항다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는 제한이며, … GATS XVI조2항다호의 의미에 해당하고, … ‘0 쿼터’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3) 공중도덕의 보호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미국은 ‘원격도박(remote gambling)’은 도박이 금지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도있고 조직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는 GATS XIV조 가호5)가 용인하고 있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조치에 대하여 GATS XIV조가호에서의 ‘공중도덕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고안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개념의 내용이 주요한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및 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요인들의 범위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서 다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패널은 비슷한 사회 개념을 적용할 때 회원국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몇몇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언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여 도박 및 내기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가 집행된다면 그 조치는 GATS XIV조가호의 예외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가에 관하여 검토 중인 ‘필요한’ 조치는 ‘불가결한’이라는 측면에 근접하여 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GATS XIV조가호를 포함하여 GATS XIV조가호의 문맥에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 당국의 ‘전신법’, ‘여행법’ 및 ‘불법도박영업법’ 입법의도가 돈세탁, 조직범죄, 사기, 미성년자 도박 및 병적인 도박에 포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패널은 주(state)의 관련 도박법이 ‘불법도박영업법’을 통하여 시행되는 경우 관련 주법은 ‘불법도박영업법’과 같은 의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언급된 연방법이 우려하는 사항이 GATS XIV조가호의 ‘공중도덕’ 및/또는 ‘공공질서’의 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GATS XIV조가호의 의미에서 미국 내의 ‘공중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패널은 Korea-Beef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GATT XX조(d)6)의 의미에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일련의 요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weighing and balancing 과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요인들로 법 또는 규정의 집행 이행 조치에 따른 공헌,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동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법이나 규정에 동반되는 효과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GATS XIV조가호의 문맥에서 당해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조치인지를 결정할 때, 분쟁 대상 조치가 i) 보호하려고 의도하는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ii)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의 자유화에 대하여 공헌하는 정도, iii) 분쟁이 제기된 조치의 무역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당해 조치가 돈세탁, 조직범죄, 사기, 미성년자 도박 및 병적인 도박 등의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전신법’과 ‘여행법’의 경우 각각 도박 및 내기 서비스의 원격 공급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불법도박영업법’의 경우에도 불법 도박 영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행․ 자금 공급․운영․ 관리․ 지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패널은 GATS XIV조의 ‘필요성’ 테스트에서 중요한 요소는 도박 및 내기 서비스의 원격 공급에 대한 금지에 대하여 미국이 WTO와 일치하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조치를 조사하고 열거하였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Antigua&Barbuda가 미국의 도박과 내기 서비스의 원격 공급과 제안에 대해 양자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패널은 미국은 도박과 내기 서비스의 국경간 무역에 관하여 특정한 시장 접근 양허를 하였으므로 WTO에 일치하는 대체적인 조치를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ntigua &Barbuda의 협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WTO와 일치하는 대체적인 조치를 찾을 가능성을 성실하게 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당해 조치들이 ‘불가결’하다고 고려하였더라도 WTO와 불일치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WTO와 일치하는 대체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성실한 방법으로 이러한 선택 제안들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그러한 조치가 GATS XIV조가호의 의미에서 공중도덕 및/또는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Antigua &Barbuda는 패널은 미국에 의해 확인된 우려들이 GATS XIV조가호의 주석5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상소기구는 ‘전신법’, ‘여행 법’ 및 ‘불법도박 영업법’이 다루고자 하는 우려가 GATS XIV조가호에서의 ‘공중도덕’ 및/또는 ‘공공질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미국이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 3개의 연방법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패널의 ‘필요성’ 판정에 대해 양 당사국 모두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Antigua&Barbuda와의 협의가 문제되고 있는 조치와 비교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의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패널이 Antigua&Barbuda와의 협의 가능성에 반하여 미국의 3개 연 방법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데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동 조치들이 GATS XIV조가호에서 일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3개의 연방법이 GATS XIV조가호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동 쟁점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미국이 ‘필요성’에 대한 prima facie case를 수립하였고, Antigua&Barbuda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 조치를 확인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연방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따라서 GATS XIV조가호에서의 동 조치들이 정당화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전신법’, ‘여행법’ 및 ‘불법도박영업법’은 GATS XIV조가호의 의미에서 ‘공중도덕을 지키거나 혹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4)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가 GATS XIV조다호7)의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i) 당해 조치가 다른 법 또는규정의 준수를 확보해야 하고, ii) 그러한 다른 ‘법 또는 규정’은 WTO 협정과 불일치해야 하며, iii) 정당화가 주장되는 조치는 다른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패널은 GATS XIV조다호를 해석하는데 GATT XX조(d)호와 관련된 WTO의 법리(jurisprudence)를 따른다고 하였다. 패널은 ‘준수의 확보’ 요소와 관련하여 EEC-Parts and Components 사건(GATT 사건) 사건의 패널이 준수와 확보란 ‘법과 규정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법과 규정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조치가 다른 법과 규정에서의 의무의 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패널은 Korea-Beef 사건 판정을 참고하여 조치가 배타적으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 조치가 법률을 정당화하는 것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적절하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GATS XIV조다호의 ‘필요성’ 요건에 관하여 패널은 Korea-Beef 사건 상소기구에 의하여 확립된 weighing and balancing 테스트에 i) 시행되는 법이나 규정이 보호하려고 의도하는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ii) 시행 조치가 추구되는 목적의 자유화, 즉 시행되는 법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공헌하는 정도, iii) 시행조치의 무역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은 우선 미국이 WTO와 일치하는 어떤 ‘법과 규정’에 근거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은 ‘전신법’, ‘여행법’ 및 ‘불법도박영업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대부분의 주 도박법에 의존하였으나, 왜 그리고 어떻게 WTO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주 도박법에 의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조직범죄 관련법에서는 적어도 ‘RICO 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statute8))’에 관하여 미국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으므로 GATS XIV조다호에 대한 근거로서‘RICO법’을 원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가 ‘RICO법’의 ‘준수를 확보’하였는지를 고려하였다. 패널은 전신법이 내기 및 도박 서비스의 공급자가 주 사이 또는 국제 거래에서의 송신을 위하여 전신 통신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전신 통신 기술의 사용에 의존할 수 있는 조직범죄의 운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되므로 부분적으로 RICO법의 이행을 돕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여행법’도 우편이나 ‘기타 설비’를 통한 도박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므로 주 사이에 국경간 도박을 위한 우편이나 기타 설비의 사용에 의존할 수 있는 조직범죄의 운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동 법도 부분적으로 RICO법의 시행을 돕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불법도박영업법’도 조직범죄에 연계될 수 있는 ‘불법도박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자금공급․ 운영․ 관리․ 지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동 법이 ‘RICO 법’의 이행을 도와준다고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 가지 연방법은 RICO법의 준수를 확보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가 RICO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하여 우선 동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조직범죄가 미국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그러한 위험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RICO법에 대한 의회 진술의 의도로부터 동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들이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분쟁 대상 조치가 목적의 실현, 즉 RICO법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공헌하는 정도에 대하여 패널은 세 가지 연방법이 동 법을 포함하여 조직범죄 관련 형법을 시행하는 지역법 집행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금지에 대하여 WTO와 일치하는 대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였다. 패널은 GATS XIV조가호에 대한 판정 내용을 언급하면서, 미국에게 WTO와 일치하는 대체적인 조치를 조사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미국은 WTO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직범죄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충족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관점에서 Antigua &Barbuda가 제의를 하였을 때 양자간또는 다자간 협의 및/또는 협상을 성실히 했어야 했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RICO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들은 중요하며, 분쟁 대상인 3개 연방법이 RICO법을 포함한 조직범죄 관련 형법의 집행을 위한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대한 공헌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들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고, 미국이 조직범죄에 대한 우려를 WTO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협상 및/또는 협의를 통하여 WTO와 일치하는 대체적인 조치를 조사하거나 규명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GATS XIV조다호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은 대체적인 조치를 조사 및 규명하여야했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GSTS XIV조다호에서 패널의 동 판정은 GATS XIV조가호에서의 판정과 동일한 근거, 즉 미국이 Antigua&Barbuda와의 협의에 실패함으로써 모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적 조치들을 찾고, 소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동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간은 GATS XIV조가호하의 패널 판정을 파기했으며, 또한 XIV조다호에서의 패널 판정을 동일한 근거에 기초해서 파기하였다. 그러나 이미 동 조치들이 XIV조가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소기구는 소송 경제에 따라 동 사안의 분석을 마치지는 않았다.

 

5) GATS XIV조 전문

 

     패널은 분쟁 대상 조치가 GATS XIV조가호와 다호에 따른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였으나, 그러한 조치가 GATS XIV조 전문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분쟁 대상 조치를 적용한 방법이 ‘유사한 조건이 우세한 국가들 사이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또는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점에서 패널은 일관성의 부재가 ‘유사한 조건이 우세한 국가들간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또는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조치가 적용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도박과 내기 서비스의 원격 공급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미국의 일관성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은 i) 미국에서 더 큰 규모의 인터넷 운영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고, ii) 미국의 여러 주에서 컴퓨터와 전자적 연결을 통하여 복권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있으며, iii) 미국의 ‘州間경마법(Interstate Horseracing Act조 IHA)’이 경마를 위한 도박과 내기 서비스의 원격공급을 허용하고 있고, iv) 네바다 마권영업자들(book-makers)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하여 家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v)미국주복권협회(NASPL) 회장이 발송한 서신에 대한 Antigua&Barbuda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TVG,Capital OTB 및 Xpressbet.com에 대하여 경마를 위한 내기 서비스의 원격 공급에 대한 미국의 금지는 국내적 집행과 관련되고, 불명확성에 비추어 경마를 위한 내기 서비스를 포함하는 ‘주간경마법’과 관련있는 증거를 토대로 패널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공급된 서비스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 사이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원격 공급의 금지를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즉, 미국은 GATS XIV조 전문의 요건에 일치하는 ‘유사한 조건이 우세한 국가들 간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또는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마를 위한 내기 서비스의 원격 공급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GATS XIV조 前文에 대한 패널의 판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Antigua&Barbuda는 패널이 ‘전신법’, ‘여행법’ 및 ‘불법도박영업법’이 GATS XIV조 전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Antigua&Barbuda의 주장을 거부하고, 일단 어떤 조치가 일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사실로 패널이 그 평가를 중단해야 할 요건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Antigua&Barbuda는 패널이 동 조 전문에서의 논의의 초점을 전체 도박 산업보다 도박 서비스의 원격 공급(remote supply)에 둠으로써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도박 서비스의 원격 공급이 특별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패널의 판정에 주목하면서 Antigua&Barbud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 미국은 패널의 논증에서 특히 ‘일관성(consistency)’의 기준은 사실상 패널이 단지 미국이 외국 서비스 공급자와 국내 서비스 공급자를 다르게 대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 조의 전문에 따르면 차등적 대우(differential treatment) 혹은 차별이 ‘자의적(arbitrary)인지 혹은 정당화 될 수 없는지(unjustifiable)’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자의적’ 혹은 ‘정당화될 수 없는’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넷째, 상소기구는 미국의 원거리 도박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집행될 특정 법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재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상소기구는 “미국이 TVG, Capital OTB, Xpressbet.com에 대해 도박 및 내기 서비스의 원격공급 금지를 강제한 방법이 동조 전문의 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Antigua&Barbuda는 각각 패널이 GATS XIV조 전문을 분석함에 있어 패널의 역할을 규정한 DSU 11조9)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Antigua &Barbuda의 청구에 대해 상소기구는 Antigua &Barbuda가 동 조치들이 차별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항변을 반박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였으며, 따라서 패널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동 청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미국의 청구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동 청구는 본질적으로 미국법률에서 ‘주간경마법’과 문제가 된 동 조치들의 관계에서 미국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패널이 충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이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미국에 의해 제출된 증거가 국내 기업이 공급하는 경마 도박 서비스의 원격공급이 ‘주간경마법’의 분명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지될 것이라고 결론 내릴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 상소기구는 GATS XIV조 전문과 관련하여 DSU 11조하에서 제기된 이의 제기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이 ‘주간경마법’의 관점에서, ‘전신법’, ‘여행법’ 및 ‘불법도박영업법’을 GATS XIV조 전문의 요건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WTO에서 최초로 제기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다. 이 사석은 WTO 회원국들이 GATS의 구체적 약속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 전달 방식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서비스 무역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 회원국들의 GATS 양허를 해석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사건은 문제가 된 조치가 국경을 넘는 ‘도박 및 내기 서비스’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를 해석하는데 GATS 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의 ‘공중 도덕의 보호’와 ‘공공 질서의 유지’라는 요건의 적용 여부가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동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의 GATS 양허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선례적 사건(test case)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동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우선 미국이 ‘도박 및 내기 서비스’를 양허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와, 미국이 동 서비스를 GATS XIV조에 따라 시장 접근을 허용 하였는지 여부 및 미국의 제정하고 유지하고 있는 3개의 연방법과 8개의 주 법률들이 GATS XIV조 2항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패널은 대체로 제소국인 Antigua&Barbud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도박 및 내기 서비스’는 미국의 양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고, 미국의 3개 연방법과 일부 주법을 통해 GATS XIV조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Antigua&Barbuda의 서비스 시장 접근을 금지하였으며, 미국의 이러한 국내법들이 ‘공중도덕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패널의 판정은 대부분 상소기구에서 지지되었다. 한편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미국의 일부 주 법률이 GATS XVI조 위반이라는 판정과, 3개 연방법이 ‘공중 도덕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소기구에서의 판정은 동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번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패널 보고서의 사실상 수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사건의 상소기구 보고서가 회람된 후 미국은 동 사건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미국의 국내법이 GATS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미국의 국내법이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음을 Antigua&Barbuda가 입증 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Antigua &Barbuda는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획기적인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쩌면 동 사건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은 양 당사국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안겨준 셈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양 당사국들이 결국 동 사건에서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관련 쟁점들에 대한 WTO 규범의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동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GATS XVI조 시장 접근에 대한 해석기준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GATS XIV조가호의 ‘필요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상소기구가 적용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 사건을 통해 향후 전자상거래로 비롯된 무역 분쟁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WTO 규범의 해석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 사건에서의 패널 판정은 특수한 상황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동 사건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패널의 결정을 일반화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은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전자 상거래 사건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WTO 회원국의 양허와 구체적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하여 해석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 GATS XVI조의 시장 접근에 대한 해석 기준과 GATS XIV조의 예외로서 공중도덕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점 등에서 향후 유사한 법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선례로서 검토될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Antigua &Barbuda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 미니국가이고 산업의 대부분을 미국 관광객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듯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통상적인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이행을 요하는 통상마찰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Antigua&Barbud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었고 미국에 대해 이행의 부담을 안겨 주었다.

 

 

※ 이 판례 해설은 「통상법률」 제63호에 게재된 權賢淏님의 논문 WTO 最初의 電子商去來 分爭: ‘美國-賭博 및 내기 서비스에 影響을 미치는 措置’ 事件을 요약한 것이다.

 

 


1) Antigua &Barbuda는 카리브海에 위치한 인구 68,000명의 도서국가로 관광 및 휴양산업이 주산업이다.

 

2) XIX:1.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3) XIV:1. 제1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Re.8). (Remark 8) 회원국이 제1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 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동 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회원국이 제1조제2항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시정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이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4) XIV:2. 시장 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Re.9) (Remark 9) 제2항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

바.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5) XIV.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5), (Remark 5)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6) XX.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다.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2)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3) 안전

 

8) 조직 범죄 단속을 위해 1970년 제정된 미 연방법. 도박, 살인, 방화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9) 11.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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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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