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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통상법무정책/2023년 제1호 2023. 6. 16. 16:36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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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2021. 11. 17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편집위원·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여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통상법무정책」 편집자에 대하여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의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고, 일반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해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⑥ 저자는 연구방향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자료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통지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및 기타 사정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위반행위
3.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재심의) 
① 피 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기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연구윤리위원 중 선임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연구윤리위반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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