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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통상법무정책/2023년 제1호 2023. 6. 16. 16:37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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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1. (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될 수 있다.


2.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사용권 등)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은 『통상법무정책』에 위임된다. 다만 저자는 투고논문의 출처를 『통상법무정책』로 표기하는 경우에 한해 투고논문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4.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송부한다: 
TLPR@korea.kr


5. (작성 방법) 글원고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6. (용지 설정) 글을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15, 좌우 25, 머리말·꼬리말 15, 글자크기 13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5매 이상(논문초록 및 각주 제외)으로 한다. 
영문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7. (초록) 투고자는 논문제출 시 참고문헌목록, 30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국문이름, 국문소속 표기)과 2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영문이름, 영문소속 표기)을 각각 5개의 핵심용어와 함께 제출한다.


8. (표지) 논문 제출 시 제1면에 저자 성명, 논문제목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9. (저자) 기관저자일 경우에는, 저자 성명 대신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만약 2명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 각 저자에 대해 ‘제1저자’와 ‘공동저자’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각 저자들의 소속을 명기해야 한다. 이 때 만약 이러한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표시가 없는 경우 명기된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저자를 공동저자로 본다. 


10. (목차) 원고 제2면에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표시한다. 목차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그 제목을 표기한다. 

11. (표와 그림) 게재할 표와 그림은 각각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12. (각주) 각주(footnote)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page)의 하단에 기재하며, 글자의 크기는 8 point로 한다.


(각주 예)
 ① 홍길동, “WTO에서의 조약 해석”, 「국제통상법무」, 제1권 제1호(2021), pp. 1-10.
 ② 산업통상자원부 편, 「통상분쟁」(출판사, 2021), pp. 10-20.
 ③ 상게서, p. 30.
 ④ 김○, “대미 통상 대응전략”, 홍길동 (편), 「통상정책」(출판사, 2021), pp. 101-110.
 ⑤ Amrita Bahri, “Women at the Frontline of COVID-19,”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Issue 3, (2020), pp. 563-582. 
 ⑥ Ibid., p. 720.
 ⑦ 홍길동, 전게논문, p. 7.
 ⑧ Bahri, supra note 5, p. 290.
 ⑨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A Global Analysis (Edward Elgar Pub, 2015), pp. 15-25. 


13. (참고문헌) 본문·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상세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참고 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각 문헌의 구체적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이름, 권(Vol), 호(Issue), 년도,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도서이름,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② 간행물 이름이나 도서 이름은 국내문헌의 경우 「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참고문헌 예)
 홍길동, “WTO에서의 조약 해석”, 「국제통상법무」, 제1권 제1호, 2021. 
 김○, “대미 통상 대응전략”, 홍길동 (편), 「통상정책」, 출판사, 2021. 
 Bahri, A., “Women at the Frontline of COVID-19,”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Issue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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