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내외의 제재는 남북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북제재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우리나라가 UN 헌장 제25조에 따라 국제법상 준수의무를 지는 문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는 국내적으로도 이행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위반할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제재가 국내적으로 이행됨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갖추게 되는지 문제된다. 법률유보원칙을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국가에서라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에서 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은 조치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그리고 고도로 제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에 의존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사법심사를 통하여 해당 조치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UN 대북제재 결의가 그 자체로는 국내법상 직접 적용되기 어렵지만, 이를 국내 이행하는 여러 조치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분야별로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안별로 간혹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은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UN 제재위원회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작성한 이행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된 경우이다. 물론 그러한 이행보고서가 반드시 국내법적 이행근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별도의 국내법적 이행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종 국내 이행조치, 특히 개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prohibit)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 이행조치에 관하여는 처분시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관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