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기능의 마비로 기업이 조사당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현재 피소국가에서의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뿐이다.
반덤핑협정 제13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3조는 각각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최종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절차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법원 – 연방항소법원 –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연방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원고는 ‘행정구제절차완료’ 의무로 인하여 다툼이 원인이 되는 쟁점에 대하여 원심 또는 재심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소송상 다툼은 실체적 사안과 절차적 사안으로 구분된다. 실체적 사안은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법원이 조사당국에 유리한 Chevron 원칙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인데, 조사당국이 결정과 최종판정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로 항변한다면 법률에 합치한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무역구제조치 최종판정의 절차상 흠결 부존재 또는 결정의 합리적 사유 존재를 판단하기 위하여 USITC와 DOC에 대하여 요구하는 증거 수준은 ‘reasonableness’ 다른 입증책임 대비 현저히 낮다고 하겠다.
그 결과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당국의 재량이 두텁게 보장되고, 그 중에서 반덤핑율의 산정 또는 보조금율의 산정 등 산출근거가 비교적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승소 또는 부분 승소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 절차적 내용은 조사당국의 위반 소지가 확실하다면, 실체적 내용을 다투는 것 대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절차적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이 아닌 조사당국이 결정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실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소송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역구제조치 최종판정의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지라도, 법으로 보장된 사법심사 활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하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은 차지하더라도, 승소가능성, 정산지연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 추후 제소자 또는 조사당국에서 원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판례법의 형성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입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