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급 원칙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다수의 ISDS 사건에서도 이견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급 원칙을 실제 분쟁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불소급 원칙 자체가 그 자체로 한계가 포함된 불완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ISDS 사건에서 투자유치국은 종종 불소급 원칙을 들어 중재판정부가 시적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CSID 조약은 시적 관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관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의 사실 및 법리 판단, 개별 투자협정에 대한 해석에 맡겨진다.
실무상 투자협정 발효 전의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자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투자협정 발효 전의 투자유치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되며 계속하여 국제적인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행위, 즉 계속적 행위나 전체로서 위법한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 즉 복합적 행위의 경우에는 투자협정 발효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의 시적 관할이 미친다. 문제는 특정 행위가 계속적 행위나 복합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제 사건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
투자협정 서명 후 발효 전의 투자유치국의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잠정적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 발효 전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때에는 어떤 경우 잠정적 적용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을 가리키며 이를 저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투자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자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이 경우 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조약 발효 이전의 분쟁과 이후의 분쟁을 어떤 경우 동일한 분쟁으로 보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ISDS 사건의 판정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 바, 보다 간명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사건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가급적 판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당사자들의 판정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