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구조를 다루면서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판매관리비를 생산원가 혹은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금융비용 혹은 이자비용을 판매관리비와 함께 가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완전히 동일한 영업구조와 환경 하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높을 수록 덤핑마진율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관행이 갖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관행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상 비차별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