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6일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혜택과 특정성의 결정 방법에 관한 상무부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해당 개정이 통화의 저평가로 인한 잠재적 보조금을 조사함에 있어서 혜택과 특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 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무부는 공여 당국으로부터의 미국 달러와 자국 화폐 간 환전업무가 재정적 기여를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상계조치 가능한 통화 저평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REER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과 조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2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특정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교역을 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개정 규정의 초안, 최종안 및 초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제출 의견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 그리고 상무부의 최초 관련 조사 건인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 개정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조금 협정, 무역 구제,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환율 상계관세, 미국 상계관세조사,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