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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세진, 강혜인)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본문

6. (김세진, 강혜인)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2호 2021. 12. 27. 17:59

 

06-(정책)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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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란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현 분쟁해결제도의 불만을 표출하였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WTO의 상소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WTO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제도이다. 중재제도는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WTO상소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 상소절차를 대신하는 역할로써의 활용빈도가 높지는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WTO체제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제3장의 일반적인 국제중재제도 개관을 통해 제4장에서는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개괄적으로 비교해보고 중재절차를 통한 상소절차 구현의 실현 가능성, 한계와 추가논의 사항들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기타 중재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대체방안 사례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DSU 제25조에 의한 상소절차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적·실무적 사안들을 정리하여 제언한다.

 

주제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중재제도, DSU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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