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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칠레의 밀, 밀가루, 설탕, 식물성 식용유의 UR 양허 관세율은 31.5%이나 실제로는 8%를 종량세로 부과하였다(실행 세율). 그런데 칠레는 이들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격 밴드 제도(price band system)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선 국제 가격을 참고하여 上下限 가격을 정하고 매년 이를 조정한다. 국제 가격을 참고하여 매주 참고 가격(reference price)을 고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밴드 제도 적용 상품이 수입될 때마다 납부해야 할 관세를 산정한다. 즉 그 수입 상품에 적용해야 할 참고 가격을 찾아낸 후 참고 가격이 가격 밴드의 하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8% 종량세에 하한 가격과 참고 가격간 격차를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참고 가격이 가격 밴드 내에 있을 경우에는 8% 종량세만을 징수한다. 참고 가격이 상한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가격차만큼을 환급하여 주었다. 문제는 참고 가격이 하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의 실제 부과되는 관세가 종종 UR 양허 관세율 31.5%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아르헨티나가 WTO에 제소한 후 칠레는 실제 부과세율이 양허 관세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격 밴드 제도를 조정하였다. 1999년 9월 칠레 무역 구제 당국은 밀, 밀가루, 식물성 식용유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제도 조사를 개시하여 같은 해 10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동 내용은 가격 밴드 제도에 의한 이들 상품의 실 납부세율이 31.5%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tariff surcharge로 징수하는 것이었다.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패널 심리 진행 중인 2001년에 철회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가격 밴드 제도가 농업협정 4조2항과 GATT II조1항(b)에 위배되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역시 GATT XIX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3, 4, 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01년 1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가격 밴드 제도의 농업협정 위반 여부(농업협정 4조2항)
농업협정 4조2항1)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여러 무역 제한 조치를 일반 관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가격 밴드 제도는 동조항에 규정된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종류의 조치(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이며 칠레가 이를 유지하는 것은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가격 밴드 제도는 수입 상품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4조2항 각주상의 국경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어떤 두 조치가 본질적인 특징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같이 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가격 밴드 제도는 4조2항 각주상의 가변 수입 부과금, 최소 수입 가격과 본질적인 특징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가격 밴드 제도는 또한 4조2항 각주의 예외를 구성하는 일반 관세(ordinary customs duties)도 아니라고 보았다. 관세란 수입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국제 가격과 같은 외부 요소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닌데 가격 밴드 제도는 국제 가격에 의해 징수 관세율이 변동하므로 일반적인 관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협정 4조2항 각주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 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일 경우인데 칠레는 가격 밴드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패널은 이상을 토대로 칠레의 가격 밴드 제도는 일반 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 조치로서 4조2항상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종류의 조치이며 칠레는 이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농업협정 4조2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론은 지지하였다. 그러나 관세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패널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국이 관세를 정함에 있어 국제 가격 등 외부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고 WTO 관행상 가격이나 수량에 기초한 관세가 일반적인 관세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격 밴드 제도가 일반적인 관세와 유사할 수도 있다고 해서 동 제도가 농업협정 4조2항에 합치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다.
2) GATT II조1항(b) 위반 여부
아르헨티나는 가격 밴드 제도가 GATT II조1항(b)2) 첫 문장에 규정된 일반적인 관세(ordinary customs duty)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문장상 양허 세율(이 사건 경우 31.5%)를 초과하는 관세는 면제, 즉 양허 세율까지만 징수해야 하는데 칠레는 경우에 따라 31.5% 이상을 징수하므로 이는 GATT II조1항(b) 위반이라는 것이다. 패널은 농업협정 4조2항상의 일반적인 관세나 GATT II조1항(b) 첫 문장의 일반적인 관세나 동일한 것인데 이미 (4조2항 심리 시) 가격 밴드 제도가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관세에만 적용되는 GATT II조1항(b) 첫 문장은 가격 밴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었지만 가격 밴드 제도가 GATT II조1항(b) 둘째 문장상의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패널은 1994 GATT II조1항(b) 해석에 관한 양해3)상 이러한 관세 또는 과징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UR 양허표의 ‘기타 관세와 과징금’ 란에 명기가 되어야 하나 칠레의 양허표 과징금란에 가격 밴드 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GATT II조1항(b) 둘째 문장상의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칠레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이 없었는데에도 패널이 GATT II조1항(b) 둘째 문장 위반 여부를 심리한 것은 패널의 standard of review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칠레의 정당한 대응권도 박탈한 것이라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II조1항(b) 둘째 문장에 관한 시비(claim)한 바 없음을 확인하고 패널이 제기되지 않은 시비에 대해 판정한 것은 자신에게 회부되지 않은 사안을 심리한 것이며 이는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리한 것도 아니므로 DSU 11조4)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패널이 제기되지도 않은 사안을 심리함으로써 칠레는 동 사안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도 없었으며 이는 공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위반 여부
(가) 보고서 공표 의무 준수 여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3조1항5)상 조사 당국은 조사 결과와 자신들의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publish)하여야 한다. 칠레는 이 사건 관련 조사 당국의 회의록을 이해 당사자에 송부하였고 중앙은행 도서관에 비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이는 publish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12조 및 보조금협정 22조는 공고(public notice)와 달리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making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3조1항의 publish란 to make generally available through an appropriate medium을 의미하며 단지 to make publicly available 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고 칠레는 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특정 여부
아르헨티나는 칠레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를 정당화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특정하거나(identify) 그에 관한 판단(finding)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GATT XIX조1항(a) 및 협정 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칠레는 국제가격의 변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며 조사 당국 회의록에 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칠레의 동 기록을 검토할 때 국제 가격 하락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칠레 조사 당국의 보고서에도 동 사태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칠레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GATT XIX조1항(a)를,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에 대해 조사 결과와 추론된 결론을 밝히지 못했으므로 협정 3조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다.
(다) 국내 산업 획정의 적정성 여부
아르헨티나는 칠레가 문제가 되는 수입품과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정확하게 지정하지(identify) 못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을 제대로 획정하지 못한 것이며 결국 수입 증가와 피해 분석도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GATT XIX조1항(a) 및 협정 2조1항6), 4조1항다호7), 4조2항가호8)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출된 기록을 볼 때 칠레 당국이 수입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본 상품에 대해 왜 그러한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칠레는 상기 각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수입 증가 입증 여부
아르헨티나는 칠레는 문제가 된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입의 증가란 근래적이고(recent) 돌연적이며(sudden) 급격하고(sharp) 심각해야(significant)한다는 Argentina-Footwear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기하였다. 우선 식물성 식용유의 경우 조사 개시 직전 기간에 수입이 24%나 감소하였고 칠레가 주장하는 수입 증가도 1993~97년간의 장기적 증가세인 점을 확인하고 이는 상기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밀가루의 경우 수입이 분명하게(discernable) 증가 추세에 있음을 밝히지 못했고 밀의 경우 조사 개시 직전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음은 입증되나 기록상 밀의 수입은 그 부침이 격심하였는데 칠레는 이를 충분히 고려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칠레는 수입의 절대적 증가만을 고려하였지 상대적 증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을 평가하라는 4조2항가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칠레는 가격 밴드 제도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수입 증가가 예측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 수입 증가가 있은 경우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협정 2조1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칠레는 GATT XIX조1항(a), 협정 2조1항, 4조2항가호에 요구된 대로 수입 증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마) 피해 요소 적정 평가 여부
아르헨티나는 칠레가 협정 4조2항가호가 요구하는 피해 요소를 모두 다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심각한 피해 우려 판정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적어도 4조2항가호에 나열된 피해 요소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요소라는 Argentina-Footwear 사건과 US-Lamb 사건 상소기구 판정을 환기하고 칠레가 일부 요소를 평가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므로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칠레는 가격 밴드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관세를 양허한대로 최대 31.5%만 부과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가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인과 관계 수립의 적정성 및 비귀속 의무 준수 여부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인과 관계 수립도 적정하지 못했으며 4조2항나호9)상의 비귀속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칠레가 수입 증가 및 심각한 피해 우려의 존재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이미 판정하였으므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패널은 조사 당국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와 다른 요소가 초래한 피해를 구분해야 하는데 기록상 칠레가 이를 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칠레는 2조1항과 4조2항나호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사) 필요한 범위 내 발동 여부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조치는 양허 세율과 가격 밴드 제도상 실 납부세율간의 차이를 기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5조 1항10)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칠레는 가격 밴드 하한선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Korea-Dairy Safeguards 사건 패널은 동 조항을 해석하기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국은 그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와 피해 방지 목적간의 합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가격 밴드 하한선은 국제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국내 산업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 하한선은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합리적 연관 관계가 없다고 판단, 칠레가 5조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 심리가 진행 중인 2001년 7월과 11월에 칠레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철회 또는 종료되었다. 그러나 패널은 DSU 19조1항11)이 철회 또는 종료된 조치에 대해서 대상 협정 합치 여부 판단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고 합치 여부 판단이 본 분쟁의 해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계속, 동 조치가 GATT 및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패널은 19조1항이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현재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만큼 동 권고는 현재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시하는 것이며 과거 일치하지 않았던 조치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는 칠레의 가격 밴드 제도가 일반적인 관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소기구는 일반적인 관세란 외부 요소에 기초한 것일 수 없다는 패널의 인식을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번복하였으나 일반적인 관세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사실 일반적인 관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UR 당시부터 의견이 분분하였고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바 없다. GATT 1994년 2조1항(b)의 양해각서 교섭 당시 일반적인 관세의 범위를 정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각국이 부여하고 있는 관세 등을 일반적인 관세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other duties or charges)으로 나누어 각각 양허표에 기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하다고 양허표에 기재해야 하는데 칠레의 양허표의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란에는 가격 밴드 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패널의 판단이었다. 상소기구는 이 판단은 제소국이 제기하지도 않은 것인데 패널이 임의로 내린 것이므로 DSU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소기구가 가격 밴드 제도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standard of review 일탈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安豪榮 당시 주 제네바 참사관(현 외교부 본부대사 겸 고대 겸임 교수)이 우리나라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패널 위원에 참가하였다. 안호영 대사는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의장도 역임하였고 외교부 다자통상국장, 재경부 국제협력 국장으로 재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通商전문가이다. 유창한 영어는 원어민도 혀를 내두르는 수준이고 세련된 매너와 준수한 용모까지 겸비하여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모두 구비하고 있는 棟梁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그를 본받으려는 많은 후배들에게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의 오기와 좌절감을 실감케 하는 분이시기도 하다. 2006년 11월에는 US-Cotton Article 21.5 사건 패널로도 위촉되었다.
1) 4.2.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Re.1)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Remark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 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물량 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 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 조치, 수출 자율 규제, 일반 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 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 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Members shall not maintain, resort to, or revert to any measures of the kind which have been1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5and Annex 5.
2) II:1.(b)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산품은 또한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이 본 협정일자에 부과되는 것 또는 동 일자 현재에 수입 영역에 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 후 직접적이며, 의무적으로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3) 동 양해 1조 …… (이상 생략)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성격과 수준은 이들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994년도 GATT에 부속된 양허표에 기재된다. …… (이하 생략) 동 양해 2조. 제2조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 양허되는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 된다. 따라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동 일자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양허표에 기재한다. …… (이하 생략) 동 양해 3조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모든 관세 양허에 기재된다.
4) 11.(패널의 기능)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3.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무 당국이 이전에 확립되고 1994년도 GATT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행한 후에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하며, 수입자, 수출자, 그 밖의 이해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증거 및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한다. 주무 당국은 자신의 조사 결과와 사실 및 법에 대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도달한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한다.
6) 2.1.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4.1.다.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 산업”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8) 4.2.가.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 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9) 4.2.나.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10) 5.1.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수량 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통계가 입수 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인 최근 기간의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11) 19.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Re.9)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Re.10).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Remark 9) “관련 회원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국이다. (Remark 10) 1994년도 GATT 또는 다른 대상 협정의 위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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