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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청구인: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독일 기업)
대리인: AFA Law (Akbar Ali)
Atkin Chambers (Andrew Goddard Q.C., Riaz Hussain)
피청구국: 가나 (Republic of Ghana)
대리인: Dewey & LeBoeuf (Arthur Marriott QC, Thomas Geuther, Paul Cohen, Christina Loucas)
Brigitte Stern (의장중재인, 프랑스 국적)
Bernardo Cremades (청구인 지명, 스페인 국적)
Toby Landau Q.C. (피청구국 지명, 영국 국적)
청구인은 피청구국 가나의 공공기관인 가나 코코아보드와 합작투자계약(이하 “JVA”)을 체결하여 코코아 원두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청구인이 그 회사의 지분 60%, 가나 코코아보드가 40%를 각각 보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가나 코코아보드 사이에서는 코코아 원두 공급량 및 가격을 놓고 분쟁이 지속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① 피청구국이 2001년 코코아 원두의 가격 합의를 부당하게 강요하였고, ② 2002년에는 JVA 위반으로 코코아 원두의 공급 부족이 있었으며, ③ 2003년에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경영권을 박탈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수용되었다며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가나 코코아보드의 행위는 피청구국에 귀속될 수 없고, 청구인의 청구는 본질적으로 JVA 제7조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계약상 청구(contract claim)일 뿐 협정상 청구(treaty claim)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대부분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일부 피청구국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경찰 조사,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 수출 금지 조치)는 모두 부당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당초 JVA의 분쟁해결조항을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ICSID 사무국이 그 수리를 거부함에 따라 투자협정 위반으로 청구를 재구성하여 본건 중재를 제기하였다.1)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이하 “본건 협정”)
청구인은 다양한 주장을 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청구인에게 불리한 코코아 원두 공급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
(2) 코코아 원두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행위
(3) 경영진 교체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수용한 행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2)
(1) 피청구국이 전술한 방법으로 본건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선언
(2)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손해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
(3)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출한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중재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
청구인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은3) 독일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a limited partnership company)로서4) 1992. 8. 26. 피청구국 가나의 공공기관인 가나 코코아보드(Ghana Cocoa Board, 판정문에서는 “Cocobod,” “Cocoa Board” 또는 “GCB”라고 약칭. 이하 “코코아보드”)와 JVA를 체결하였다.5) JVA의 목적은 피청구국의 타코라디(Takoradi)시에 소재한 코코아 원두 가공 공장을 재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청구인과 코코아보드는 West African Mills Company Limited(이하 “Wamco”)를 설립하여 청구인이 그 지분 60%, 코코아보드가 40%를 각각 보유하였다.6)
JVA 제7조는 코코아보드가 Wamco에 공급할 원두 및 가격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건 분쟁의 핵심이다. 제7조는 “코코아보드는 해당 공장에 가공을 위해 바람직한 품질 및 수량의 코코아 원두[코코아 폐기물, 기준 품질 이하의 코코아, 등급 II 및 III 코코아, 2차 수확(mid crop) 코코아를 포함한다]를 판매한다. 만약 그러한 등급의 코코아를 구할 수 없다면, 코코아보드는 등급 I 코코아를 판매한다. 공장은 최대 생산량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점에 필요로 하는 모든 코코아 원두를 공급받는다. 코코아 원두가 판매되는 조건 및 그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은 회사[Wamco]와 코코아보드 사이에서 합의된다. 해당 조건 및 가격은 코코아 생산자 가격 검토 위원회에서 승인된 인수 가격에 기초한다”7) 라고 정하고 있다.8)
이후 청구인과 코코아보드는 JVA 제7조에 따라 코코아 원두의 공급 가격 및 수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① 청구인과 국내 가공업자는 코코아 농장으로부터의 출하 가격(farmgate price)을 기준으로 원두를 공급받고자 하였으나,9) 본선인도가격(FOB price)을 기준으로 원두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피청구국 정부의 정책10)에 따라 코코아보드와의 협상 끝에 2001. 12. 14. 가격을 합의하였다.11) ② 이후 2002년 70,000톤의 코코아 원두를 공급받고자 하는 청구인과 공급량을 줄이려는 코코아보드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12) ③ 2003년 청구인이 JVA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밝혔고13) 피청구국 재무부는 2003. 2. 14. Wamco의 수출을 금지하였다.14) Wamco의 이사(Managing Director) Holzäpfel는 2003. 3. 8. 가나에서 출국하였다.15)
청구인은 이후 본건 협정에 근거하여 2007. 5.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다.16)
가. 관할권에 관한 판단
1)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
피청구국은 문제된 조치가 코코아보드의 행위일 뿐 피청구국의 행위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인적 관할 항변을 하고,17) 청구인들의 투자는 그 시작에서부터 사기 및 선관의무 위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물적 관할 항변을 하였다.18)
가) 물적 관할 항변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투자가 시작 및 운영 단계 모두에서 중대한 사기로 점철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협정 제10조19)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20) 청구인이 Wamco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여 Wamco의 생산품 전체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Wamco에게 판매 수수료 및 커미션을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이 때로는 Wamco의 1년 순이익 전체를 초과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 Opferkuch는 청구인의 Wamco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벨기에 회사 주식을 Wamco에게 매각하고 그 주식을 인도하지 않거나, Wamco가 2개 건물을 사도록 하면서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실제로는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후원하는 독일 축구팀에 대한 선수 이적료를 Wamco의 자금으로 지급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Wamco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취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21) 아울러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가짜 송장 및 이면계약을 통해 Wamco에 공급되는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고,22) JVA 자체를 사기적 진술을 통해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23)
나) 인적 관할 항변
피청구국은 코코아보드이 법적·사실적으로 피청구국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국가책임 초안”) 제4조24)에 따라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25) 이는 Jan de Nul 사건26)에서 수에즈운하청(Suez Canal Authority, SCA)이 이집트의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과 같다는 것이다.27) 국가책임 초안 제2조에 따라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모든 사인이 하는 행위를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28)
피청구국은 코코아보드가 국가책임 초안 제5조29)에 따른 공적 기관(a public entity)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 행사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30) 아울러 피청구국은 국가책임 초안 제8조31)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구체적인 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제하고, 문제된 행위가 그 활동의 불가분적인 일부(an integral part)일 때만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32)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문제된 조치는 국가기관인 코코아보드의 행위로서 피청구국에게 귀속되고, 이는 피청구국의 주권적 행위(sovereign acts)라고 주장한다.33)
가) 물적 관할 항변
청구인이 사기적 방법으로 JVA가 체결되게 하고 Wamco를 운영하였으므로 적법한 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설령 사기가 있다고 입증되더라도 이는 가나 법원에서 다투어질 회사법의 문제라고 주장한다.34)
나) 인적 관할 항변
청구인은 국가가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데,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를 불문하고 피청구국이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35)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관할의 성립 근거
본건에서 관할의 성립 근거는 ICSID 협약 제25조,36) 본건 협정 제12조,37) 제1조38) 및 제10조39)이다.40) ICSID 협약 제25조는 ICSID의 관할권을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정하고 있다. 본건 협정 제12조는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사이의 협정상 분쟁해결절차(합의 시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중재신청 가능)를 정하고 있고, 제1조는 투자를 정의하며, 제10조는 본건 협정 발효 이전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한 Wamco 지분 60%를 전부 Hosta International AG (스위스 기업)에게 이전하였다.41) 그러나 법인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자들이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날에 지켜져야 하고(ICSID 협약 제25조 제2항 (b)), 청구인이 중재에 대한 동의 당일에 독일 국민이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아울러 El Paso 사건 중재판정부가 밝혔듯이, ICSID 협약은 투자자가 자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나 그와 같이 자산이 박탈된 것에 대한 보상을 투자유치국에게 구하고자 하는 수용 사안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이므로, 계속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42)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인적격(jus standi)은 인정된다.43)
나) 물적 관할 항변
Phoenix 사건 중재판정부가 설시한 것처럼, 국가는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은(not made in good faith) 투자에 대해서도 ICSID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44) 투자 자체가 부패, 사기, 기망적 행위 등으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신의성실의 원칙(national or international principles of good faith)에 반하여 개시되거나, 국제적 투자보호체계의 악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투자유치국 법률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45) 아울러 국가가 투자자들의 특정 분쟁해결체계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실체적 보호의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명시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데, 본건 협정 제10조46)가 이를 정하고 있다.47)
그러나 투자의 시작 단계의 합법성과 투자의 운용 단계의 합법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본건 협정 제10조는 투자 시작 단계의 합법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이 부분만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과 관련된다. 반면 투자 이후 운용 단계에서의 불법성은 본안 단계의 문제이다.48)
본건에서는 청구인이 투자 시작 단계에서 기망하여 JVA 체결을 이끌어내어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문제되는데,49)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투자가 사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50)
청구인이 코코아보드에 발송한 송장에서 Wamco 공장의 재건을 위해 제공한 기계 일부의 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51) 청구인의 Wamco에 대한 투자액은 문제된 송장의 금액보다 현저하게 크고,52) 피청구국이 이처럼 송장 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다면 JV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53)
청구인의 행위는 계약 또는 투자의 존재 자체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로 본안 단계에서 고려될 문제이다.54) 따라서 피청구국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초기 투자가 기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55)
다) 인적 관할 항변
국가귀속 문제가 관할권의 문제인지 본안의 문제인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56) 이에 대한 이론적 문제를 차지하면, 본건의 경우 자세한 분석을 위해 본안의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할권 단계에서 이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청구국이 관여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이를 관할권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57)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관할 항변과는 별개로 국가귀속 쟁점을 따로 판단하였다.
나. 국가귀속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국가귀속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기본 입장
귀속의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고, 국가책임 초안은 관습국제법을 성문화(codification)한 것으로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지침이 된다.58)
어떤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려면 그 행위는 해당 국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행위자가 국가 기관 구조(organic structure)의 일부이거나(제4조) 설령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그 국가의 정부 권한(governmental powers)을 행사하거나(제5조) 국가의 실질적 지배(effective control) 아래에서 행위하고 있다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제8조).59)
이를 정리하면, (1) 국가기관의 상업적 행위(acts de jure gestionis)를 비롯한 모든 행위, (2) 공적 또는 사적 주체가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한 행위[따라서 상업적 활동 제외], (3) 공적 또는 사적 주체가 국가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아 한 행위[상업적 행위 및 주권적 행위(acts de jure imperii) 포함]가 국가에 귀속된다.60)
한편, 청구인은 국가가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므로 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투자자의 일정한 권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국가책임 초안 제2조는 국가로 하여금 투자자의 권리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예방할 일반적 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61)
나) 코코아보드의 지위
코코아보드는 피청구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국내법상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기업(corporate body)의 형태로 설립되었고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62) 또한, 코코아보드가 사실상(de facto) 피청구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도 없다.63) 따라서, 코코아보드는 국가책임 제4조의 법적 도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다.64)
코코아보드는 피청구국의 국내법에 의해 정부기능(governmental functions)을 위임받았으므로 국가책임 초안 제5조에서 말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코아보드의 모든 행위가 피청구국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문제되는 행위가 정부권한의 행사(exerecise of such governmental authority)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65)
또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에 따라 피청구국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코코아보드의 행위가 피청구국의 지도, 지시 및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66)
다) 국가책임 초안 제5조, 제8조와 코코아보드 행위의 국가귀속
(1) 가격 합의 관련 청구(Price Agreement claim)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 정권의 교체로 인해 코코아 원두의 가격 정책이 변화하였고, 이후 2001년 JVA 제7조에 위반하여 Wamco에 새로운 가격이 강요되었다고 주장한다.67) 청구인에 따르면, 2001년 가격 합의는 강박 아래 체결되거나 적정한 절차 없이 체결되었고, 코코아보드가 Wamco에 대한 공급 중단을 위협하는 가운데 체결되었다.68)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주장을 세가지로 반박한다. 첫째, 코코아보드의 행위는 정부에 귀속 가능하지 않다. 둘째, 설령 정부에 귀속 가능하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그 성질상 전적으로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 협정 위반에 이를 수 없다. 셋째, 2001년 가격 합의는 JV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69) 피청구국에 따르면, 2001년 가격 합의는 오랜 기간의 협상 끝에 체결되었고 Wamco에 상당히 유리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도 해당 합의가 체결된 후 적어도 18개월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원용하기도 하였다.70) 청구인이 문제삼는 2001. 12.경 원두 공급 중단 결정과 2001년 가격 합의를 체결하기로 한 결정은 모두 정부의 기능행사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업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71)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청구인은 가격 합의가 피청구국 정권의 교체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72) 그러나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따져보면 2000년 말 정권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1999. 4. 21.부터 가격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73)
아울러 정부 권한을 이용하여 Wamco에게 가격 강요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을 고려한다.
- 2001년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JVA 제7조는 예측하기 어렵게 작동하였고74) 코코아보드는 처음부터 본선인도가격(FOB 가격)에 근거한 가격 산정을 주장하였다. 청구인과 코코아보드의 1997. 7. 11.자 합의에서도 이미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합의되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75)
- 1998. 7. 22.자 합의에서도 “합작투자계약 및 ... 협력 당사자들이 WAMCO의 미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전망을 가지기 위한 후속 약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Joint Venture Agreement ... and subsequent agreements thereon to enable the partners have a clearer view of the future of WAMCO.)”는 기재가 확인된다.76) 2000. 10. 27.자 가격 합의는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장기간 협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청구국 정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Wamco에 강압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77)
- 청구인은 2001. 3. 9.자 서신을 통해 코코아보드에 출하가격(farmgate price)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는데,78) 코코아보드는 이에 대해 “해당 제안에 포함된 가격 산정 방식이 현행 정부 정책(즉 FOB에 기초해서 지역 가공업자에게 원두를 판매하는 것)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이는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although the pricing formula in the proposal is at variance with current government policy (i.e. selling beans to local processors on FOB basis), it could form the basis for negotiating)”고 회신하였는데, 이 역시 본선인도가격이 피청구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79)
- 이후 Wamco는 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2001년 인도된 원두에 대한 대금을 같은 해 중반까지 지급하지 않았고,80) 이후 협상을 거쳐 절충안에 따라 2001. 12. 14. 2001년 가격 합의가 체결되었다.81)
이러한 사실관계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JVA를 변경하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두 상업적 행위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였음을 보여준다.82)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국 정부가 협상에 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피청구국 정부를 협상에 관여시키려고 하자 피청구국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협상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단지 그 협상 결과에 대해 통지만 받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83)
즉, 2001년 가격 합의까지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코코아보드의 모든 행위는 상업적 행위이며, 피청구국에게 귀속되지 않는다.84)
또한, 청구인은 1999. 7. 1.부터 2003. 1. 1.까지 3년 반 동안 본선인도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2001년 가격 합의는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좋은 거래였다고 보인다. Wamco는 심지어 해당 합의를 스스로 원용하며 코코아보드에게 원두 공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85) 2001년 합의에 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이용하여 자신의 관점이 관철되도록 하고자 하였던 협상이 있었을 뿐이고, 코코아보드가 더 강한 협상력이 있었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다.86)
이처럼 계약상 지급의무가 문제된 경우는, Amto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판시하였듯이87) 그 지급 또는 미지급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88) 따라서 2001년 가격 합의와 관련하여 코코아보드는 국가책임 초안 제5항에 따라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정부 기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89) 피청구국 정부가 코코아보드를 지휘하거나 지도하였다는 증거 역시 없으므로 국가책임 초안 제8항에 따라서도 문제된 행위가 피청구국 정부에게 귀속될 수 없다.90)
(2) 원두 공급 부족 관련 청구(Shortage in delivery of beans claim)
(가) 청구인의 주장
JVA 제7조는 Wamco가 그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점에 필요로 하는 코코아 원두를 공급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91) 청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Wamco를 비롯한 피청구국 내의 모든 지역 가공업자들을 평등하고 공평하게(equally and equitably) 대우하는 것은 JVA 제7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서 자의적 행위이다.92)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두 인도의무가 존재하지 않고,93)설령 그런 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코코아 원두의 부족 문제가 이미 청구인에게도 통지되었으므로 위 의무는 이행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94) 또한, 설령 코코아 원두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가 JVA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GCB가 코코아 원두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부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순수한 계약상 청구는 본건 협정 위반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9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JVA 문언 및 당사자 사이의 교신 내용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자신이 요청한 코코아 원두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96) 그러나 원두 공급 부족이 JVA 제7조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순수한 계약상 권리의 위반일 뿐이다. 이러한 코코아보드의 행위는 상업적 행위로서 국가책임초안 제5조에 따라 피청구국 정부에게 귀속될 수 없다.97)
아울러 당시 코코아 원두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일반적 정책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코코아보드에 대한 지도, 지시, 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책임 초안 제8조에 의해서도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없다.98)
(3) 수용 관련 청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JVA 제4.3조 (b)에 따라 청구인이 임명한 이사가 Wamco를 경영하여야 하고, 제4.11조에 따라 단순 다수결로 운영되는 Wamco의 이사회에서 청구인이 임명한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소수주주(코코아보드) 측 대표인 Dr. Ohene이 Wamco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경영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한다.99)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JVA를 위반하여 합작투자사업을 먼저 포기한 것은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100) 청구인이 저지른 여러 불법행위를 고려할 때 투자의 가치는 음수(negative)였으므로 설령 수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101)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청구인이 수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크게 ① Wamco의 이사회 의장인 Dr. Ohene의 행위, ② 피청구국의 정부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청구인이 문제삼은 Dr. Ohene의 행위는 청구인의 JVA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2003. 1. 16.자 서신을 보낸 행위, Holzäpfel의 생산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계속하도록 Clement에게 서신을 보낸 행위 등이다.102) 그러나 이는 Wamco 주주들 사이의 일반적인 기업 분쟁(corporate battle)으로서 무엇도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공권력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서신 모두 사적 당사자인 소수주주에 의해서도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103)
또한, 피청구국 정부의 일반적 가격 정책(본선인도가격), 원두 분배 정책은 피청구국의 정부당국을 통해 강요된 적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2003년 초 이루어진 피청구국 정부의 관여가 청구인의 JVA상 권리의 수용인지의 문제만 남는다.104)
이 중 (i) 피청구국의 경찰에 의한 Holzäpfel에 대한조사는 정부기관의 행위로서 분명히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있다.105) (ii) 피청구국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그 행위는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있다.106) (iii) 피청구국 정부의 장관이 관세당국(Customs Services)에 보낸 서신 역시 피청구국에 귀속될 수 있다.107) 이처럼 피청구국에게 귀속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하 항을 변경하여 살펴본다.
1) 경찰 조사 및 Holzäpfel씨에 대한 괴롭힘 주장
국가는 주권을 행사하여 범죄행위를 조사 및 기소할 수 있고, 피청구국의 수사행위가 국제의무에 위반한다는 증거는 없다. 피청구국에 의하면, 해당 조사는 Holzäpfel과 Opferkuch가 Wamco에게 자문 서비스(consultancy services) 및 홍보 활동(public relations) 명목의 허위 영수증이 발급되게 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108) 해당 조사는 적어도 일응(prima facie) 근거가 있다.109) 따라서, 해당 조사로 인해 수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110)
2) 2003. 4. 14.자 재무부와의 면담
청구인은 Wamco의 운영책임자(General Manager Operations)와 재무부장관과의 2003. 4. 14. 있었던 면담 회의록을 볼 때, 피청구국이 Wamco의 운영책임자에게 직접 지시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111) 해당 회의록을 살펴볼 때 이는 재무부장관과 3개 코코아 가공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면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12) 해당 면담이 본건 협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Wamco에 대한 경영권이나 통제권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113)
3) 2003. 2. 14.자 수출금지
피청구국의 2003. 2. 14.자 수출금지 조치는 명확하게 정부 행위이다. 이 행위에 관하여 검토할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피청구국의 해당 수출금지 조치가 정부 관여의 증거가 되어 코코아보드의 행위를 정부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지, 둘째, 수출금지 조치가 그 자체로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114)
첫째, 수출금지와 같은 독립한 조치가 정부의 코코아보드에 대한 전반적 통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115)
둘째, 수출금지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단지 6주 가량 지속되었고, 부분적인 금지여서 코코아보드의 거래처인 CMC가 임시대리인(a temporary agent)로 Wamco의 상품을 홍보 및 수출할 수 있었다. 피청구국이 설명하였듯이 해당 조치의 유일한 효과는 청구인이 Wamco의 상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116) 청구인이 갖고 있는 Wamco의 이익의 60%에 대한 권리를 해당 수출금지 조치로 상실한 것도 아니다.117) 청구인은 이미 합작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상황이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수출금지 조치는 이런 상황에서 Wamco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118) 따라서, 피청구국의 조치가 수용 또는 수용과 동등한(equivalent) 조치를 금지하는 본건 협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19)
라. 피청구국에게 귀속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판단
문제된 조치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이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들이 JVA와 본건 협정 위반에 관해 상세하게 공방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 모두가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있는지 판단한다.120)
1) 자의적 및 차별적 대우, 최혜국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청구인은 자신이 어떻게 자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대우받았는지 입증하지 않았고,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나 제3국 국민에게 청구인보다 더 유리한 처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완전한 보호 및 안전 위반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해당 청구는 설령 그 행위가 피청구국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121)
2) 계약상 청구와 협정상 청구의 구별
코코아보드의 계약상 행위가 피청구국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고 할 때 그 행위가 피청구국의 투자협정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122) 오로지 주권적 지위에서의 국가(State as a sovereign)만이 국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23)
그런데 청구인의 본건 협정 위반 청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주장은 JVA 제7조에 관한 코코아보드의 행위이다. 이 행위는 성질상 계약상 행위일 뿐 주권적 행위가 아니다. 청구인의 소위 협정상 청구(treaty claims)는 아무리 능숙하게 포장하더라도, JVA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된 계약상 청구이다.124) 따라서 코코아보드의 상업적 행위가 설령 피청구국에게 귀속 가능하더라도, 이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본건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기대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와 계약상 권리(contractual rights)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계약상 권리와 정당한 기대를 같게 본다면 이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모든 계약이 공정·공평대우 기준의 보호를 받을 것인데, 이 경우 공정·공평대우 기준은 사실상 우산조항(umbrella clause)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125)
4) 우산조항
청구인은 설사 계약상 청구라고 할지라도 본건 협정 제9조 제2항의 우산조항으로 인해 협정상 청구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나,126)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우산조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127)
JVA는 청구인과 코코아보드에 의해 체결되고 피청구국은 당사자가 아니었다. (i) 본건 협정 제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국가가 부담한(assumed by the State)’ 의무임을 고려할 때, 피청구국이 아닌 별개의 주체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대해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ii) 코코아보드가 부담하는 국내법상 의무를 피청구국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 의무의 성질, 범위, 준거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설령 코코아보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피청구국의 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128) 모든 계약상 청구를 자동으로 협정상 청구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질서와 국제법의 경계를 모하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외국인 투자의 국제적 보호라는 투자협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129)
중재판정부는 2001년 가격 합의 관련 청구, 2002년 원두 공급 부족 관련 청구, 2003년 수용 관련 청구에 관한 코코아보드의 행위는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피청구국의 경찰 조사, 재무부 장관과의 2003. 4. 14.자 면담, 2003. 4. 14.자 수출 금지에 관한 행위는 본건 협정 위반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법률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중재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할 것을 명하였다.130)
우산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투자유치국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우산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우산조항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과연 우산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국가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우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국가귀속의 법리에 따라 이 경우에도 우산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공기관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피청구국에 귀속되어 우산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Nobel Ventures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계약 체결과 같은 행위에도 국가귀속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 권한 중 일부를 공기업 등 다른 주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제거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131)
이에 반해 이러한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므로 우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다. 예컨대, Nagel 사건 중재판정부는 체코의 공기업과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공기업일 뿐 피청구국인 체코가 아니라고 하였다.132) Impregilo 사건,133) EDF 사건134) 등의 중재판정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우산조항의 목적은 계약 위반을 협정 위반으로 격상(elevation)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우산조항은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가 이외의 제3자가 부담한 의무에 대해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가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준거법에서 따라 정해진다. 즉, 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준거법에 의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또는 우산조항에 의해 별도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본건에서는 정당한 기대의 존재와 계약상 권리의 존재가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당사자의 희망, 기대가 반드시 국제법상 정당한 기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135) Duke Energy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투자자의 전력 구매 계약상 기대는 협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상 기대라고 하여 마찬가지 취지로 판시하였다.136)
반면, MTD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칠레의 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칠레 당국이 실제로 착공될 수 없는 투자를 허가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137)
이러한 중재판정부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단순한 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청구국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 등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대상인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추가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결국 사안별로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자 한창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태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Award (“Award”), para. 90.
2) Award, para. 79.
3) 청구인은 1995년 독일 합자회사인 Walter Schröder GmbH & Co. KG Kakao- und Schokoladen-Werk (“Schröder”)와 합병하였다. 본건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은 합병 이전에 Schröder가 관여한 것이나 본건 중재 판정문에서는 Schröder 역시 청구인(Claimant)이라고 서술한다. Award, para. 3. 참조. 여기서도 이를 따라 Schröder 역시 청구인으로 기재한다.
4) Award, para. 3.
5) Award, para. 22.
6) Award, paras. 23-24.
7) “Cocobod shall sell to the factory for processing the desired grades and quantities of cocoa beans (including cocoa waste, substandard cocoa, grades II and III cocoa, and mid crop cocoa). Should such grades of cocoa not be available, Cocobod shall then sell main crop grade I cocoa. The Factory shall at all times be supplied with all its requirements of cocoa beans to enable it to operate at its full capacity. The conditions on which cocoa beans shall be sold, and the methods by which their prices shall be determined are to be agreed upon by the Company [Wamco] and Cocobod. These conditions and prices shall be based on the takeover prices approved by the Cocoa Producer Price Review Committee.”
8) Award, para. 26.
9) Award, para. 36.
10) Award, para. 34.
11) Award, para. 40.
12) Award, paras. 42-43.
13) Award, paras. 49-51.
14) Award, para. 54.
15) Award, para. 55.
16) Award, para. 66.
17) Award, para. 91.
18) Award, para. 92.
19) “This Treaty shall also apply to investments made prior to [the Treaty’s] entry into force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sistent with the latter’s legislation.”
20) Award, para. 96.
21) Award, paras. 99-104.
22) Award, paras. 105-110.
23) Award, para. 112.
24) “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y of the State.
2.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25) Award, paras. 164-166.
26) Jan de Nul N.V. and Dredging International N.V.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 04/13.
27) Award, para. 166.
28) Award, para. 169.
29)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at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
30) Award, para. 167.
31) “The conduct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at State in carrying out the conduct.”
32) Award, para. 168.
33) Award, para. 90.
34) Award, para. 119.
35) Award, para. 173.
36)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37) “(1) Disputes between a national or compan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obligation of the latter under this Treaty in relation to an investment of the former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to he dispute.
“(2)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written notification b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it shall be submitted for arbitration if either party to the dispute so requests.
“(3)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ggrieved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dispute to:
(a) [ICSID] arbitr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CSID Convention].”
38) “(1) the term “investments” comprises every kind of asset, in particular:
(a)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s well as any other rights in rem such as mortgages, liens and pledges;
(b) shares of companies and other kinds of interest in companies;
(c) claims to money which has been used to create an economic value or claims to any performance having an economic value;
(d) copy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technical processes, trade-marks, trade names, know-how and good will;
(e) business concessions under public law, including concessions to search for, extract and exploit natural resources …
(2) the term “returns” means the amounts yielded by an investment for a definite period such as profit,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or fees.”
39) “This Treaty shall also apply to investments made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sistent with the latter‟s legislation.”
40) Award, paras. 86-89.
41) Award, para. 93.
42)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26. “[N]o continuous ownership is required, as the ICSID Convention was meant, among other things, to protect against nationalisations and expropriations, i.e. in cases where the national no longer owns the investment but seeks compensation for having been deprived of it by the host State.”
43) Award, para. 95.
44) Phoenix Action, Ltd. v. Czech Republic, ICSID Case No. ARB/06/5, Award, para. 106. “States cannot be deemed to offer access to the ICSI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investments not made in good faith.”
45) Award, para. 123.
46) “This Treaty shall also apply to investments made prior to [the Treaty‟s] entry into force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sistent with the latter’s legislation.” (중재판정부에 의한 강조)
47) Award, paras. 125-126.
48) Award, paras. 127-128.
49) Award, para. 129.
50) Award, para. 132.
51) Award, para. 132.
52) Award, para. 134.
53) Award, paras. 135-137.
54) Award, para. 138.
55) Award, para. 139.
56) Award, para. 143.
57) Award, para. 144.
58) Award, para. 171.
59) Award, paras. 172, 174-178.
60) Award, para. 180.
61) Award, para. 173.
62) Award, paras. 184-185.
63) Award, paras. 186-187.
64) Award, para. 188.
65) Award, paras. 190-193.
66) Award, para. 200.
67) Award, para. 205.
68) Award, para. 206.
69) Award, para. 208.
70) Award, para. 210.
71) Award, para. 211.
72) Award, para. 219.
73) Award, para. 220.
74) Award, paras. 223-230.
75) Award, paras. 226-227.
76) Award, para. 228.
77) Award, para. 231.
78) Award, para. 237.
79) Award, para. 238.
80) Award, para. 239.
81) Award, para. 246.
82) Award, para. 248.
83) Award, para. 249.
84) Award, para. 250.
85) Award, para. 252.
86) Award, para. 253.
87) Limited Liability Company Amto v. Ukraine, SCC Case No. 080/2005, Final Award, para. 107.
88) Award, para. 254.
89) Award, para. 255.
90) Award, para. 256.
91) Award, para. 257.
92) Award, para. 258.
93) Award, para. 259.
94) Award, paras. 260-261.
95) Award, para. 262.
96) Award, para. 263-264.
97) Award, para. 266.
98) Award, para. 267.
99) Award, paras. 269-271.
100) Award, paras. 272-274.
101) Award, paras. 275-276.
102) Award, para. 282.
103) Award, para. 283.
104) Award, paras. 287-288.
105) Award, para. 292.
106) Award, para. 293.
107) Award, paras. 294-295.
108) Award, para. 297.
109) Award, para. 298.
110) Award, para. 300.
111) Award, para. 301.
112) Award, para. 303.
113) Award, para. 305.
114) Award, para. 307.
115) Award, para. 308.
116) Award, para. 309.
117) Award, para. 310.
118) Award, para. 311.
119) Award, para. 312.
120) Award, paras. 313-315.
121) Award, para. 323.
122) Award, para. 326.
123) Award, para. 328.
124) Award, para. 329.
125) Award, para. 336.
126) Award, para. 339.
127) Award, para. 343.
128) Award, para. 348.
129) Award, para. 349.
130) Award, para. 362.
131)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ICSID Case No. ARB/01/11, Award, paras. 79-86.
132) William Nagel v. The Czech Republic, SCC Case No. 049/2002, Final Award, paras. 160-166, 321.
133) Impregilo S.p.A.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23, 262.
134) EDF (Services) Limite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13, Award, paras. 317-319.
135) Award, para. 335.
136) Duke Energy Electroquil Partners and Electroquil SA v. Ecuador, ICSID Case No. ARB/04/19, Award, para. 358.
137)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Chile, ICSID Case. No. ARB/01/7, Award, paras. 16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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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Rim v. El Salvador (ICSID Case No. ARB/09/12) (0)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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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v. Paraguay (ICSID Case No. ARB/07/29) (0) | 2023.10.18 |
Impregilo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7/17) (0) | 2023.10.18 |
Quiborax v. Bolivia (ICSID Case No. ARB/06/2) (0) | 2023.10.18 |
Biwater v.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