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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농업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과테말라이고 피소국은 페루이다. 제3자 참여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EU, 온두라스, 인도, 한국 및 미국이다.
2013년 9월 19일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패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Gary Horlick
ㅇ 패널위원: Enie Neri de Ross, Miguel Rodríguez Mendoza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Ujal Singh Bhatia
ㅇ 상소위원: Thomas Graham, Yuejiao Zhang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분쟁은 우유, 옥수수, 쌀, 설탕(“영향을 받는 상품”) 수입에 대해 페루가 부과한 추가 관세에 대하여 과테말라가 WTO에 제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과테말라에 따르면 해당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i) 2001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ii)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가변부과금(variable levy)을 구성한다. (iii) 가격범위제도(Price Range System, “PRS”)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PRS는 규정에 따라 관련 상품의 지난 60개월 동안의 국제가격을 반영한 하한가격 및 상한가격으로 구성된 가격 범위와 관련 상품의 평균 국제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매 2주마다 공표되는 c.i.f. 참고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iv) 영향을 받는 상품의 국제 참고가격이 특정 하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특정 상한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환급될 수 있다. (v) 가격 범위와 c.i.f. 조건의 참고가격은 영향을 받는 상품에 대한 시장 상황에 특정한 공식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변경되는데, 가격 범위는 6개월마다, c.i.f. 참고가격은 2주마다 변경된다. (vi) PRS로 인한 관세 금액은 1,000kg을 1톤으로 하는 메트릭 톤(metric ton) 당 미국 달러(USD)로 표시된다. (vii) 영향을 받는 상품의 수입시 일반 관세와 함께 기타 수입세가 함께 요구될 수 있다. 이 사건 분쟁에서 대상 조치는 ‘PRS로 인한 관세’로 칭하였으며, 과테말라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페루의 최고 법령(Supreme Decree) 등 문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일련의 규정을 제시하였다.
2015년 3월 25일 페루는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상소 결정을 통지하였고, 상소기구 보고서는 2015년 7월 31일 채택되었다.
(2) 판정 요지
가. 패널 판정 요지
1) 패널은 PRS로 인한 관세는 가변수입부과금을 구성하거나 최소한 이와 충분한 특성을 공유하여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상 가변수입금과 유사한 국경조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PRS로 인한 관세는 최소수입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바,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로 볼 수 있는 충분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패널은 페루가 가변수입부과금을 구성하거나 최소한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를 유지한바, 일반 관세로 전환해야 하는 유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협정 제4.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3) 패널은 또한 PRS로 인한 추가 관세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의 의미상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에 양허표에 기록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를 적용한바, 페루의 조치는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소기구 판정요지
1) 상소기구는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 내에서 가변수입부과금을 구성하므로 페루가 이러한 조치를 유지한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2)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의 의미상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구성하므로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고 페루가 이러한 조치를 적용한바, 상소기구는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 역시 지지하였다.
3)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 내에서 문제 조치가 최소수입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은 번복하였다.
4) 문제 조치가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인바,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분석을 완료할 수 없고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는 (i) 가변수입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성하는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며, (ii)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성하는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며, (iii)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는 페루의 PRS로 인한 추가 관세 부과와 이러한 조치가 포함된 최고 법령(Supreme Decrees No. 115-2001-EF, No. 124-2002-EF, No. 153-2002-EF, No. 174-2002-EF, No. 184-2002-EF, No. 197-2002-EF, No. 003-2006-EF, No. 121-2006-EF), 상하한 가격범위를 공표하는 최고 법령, c.i.f. 참고가격을 공표하는 차관 결의안(Vice-Ministerial Resolution) 등이다.
페루는 2001년 6월 22일 최고 법령 No. 115-2001-EF에 따라 쌀, 옥수수, 우유 및 설탕 수입에 대하여 PRS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법령 제1조에 따르면, PRS는 대상품목의 국제 참고가격이 일정 하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변동 관세를 부가하고 일정 상한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동 법령 전문에는 PRS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바, 특히 주요 농산물 생산국 및 수출국이 시행하는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 및 생산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이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가격의 변동을 상쇄시키고 가격 하락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정과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장에 가격 추세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자 PRS를 수립하였음을 밝히고 있다.1)
최고 법령 No. 115-2001-EF 부속서I에는 PRS가 적용되는 관세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준 상품(marker product)과 관련 상품(associated product)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가격 범위를 산정하는데 국제가격이 이용되는 상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기준 상품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얻어지는 상품 또는 상업용이나 소비용도로 기준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최고 법령 No. 115-2001-EF 부속서IV에 따르면 기준 상품은 4가지로 노란 옥수수, 백미, 정제 백설탕, 분말 형태의 설탕 미첨가 전유(whole milk)이다. 동 법령 제8조에 따르면 기준 상품과 관련 상품의 가변 추가 관세 또는 관세 환급은 동일하다. 따라서 PRS의 목적상 4개의 기준 상품에 해당하는 관세표나 참고가격만 산정되고 이 값은 관련 상품에도 적용된다.2)
PRS로 인한 관세나 관세 환급 산정 방법에는 다양한 단계와 수학 공식이 포함되며, 필수적으로 (i)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의 범위, (ii) 참고가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상한 및 하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고 법령 No. 115-2001-EF 부속서II에 기재된 방법론이 사용되며, 이들은 인플레이터(inflator) 지수, 운임, 보험 금액의 갱신과 함께 6개월마다 조정된다. 참고가격은 2주마다 공표되며 최고 법령 No. 115-2001-EF 부속서V의 운임 및 보험 비용을 반영하여 c.i.f. 조건으로 변환되어 적용된다.3)
(1) PRS로 인한 관세에 대한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합치성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 및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i) 동 조치 자체가 부과금에 가변성을 부여, (ii) 결과적으로 발생한 부과금 수준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결여, (iii) 국제가격 추세의 국내시장으로의 유입(transmission of international price developments to the domestic market)의 지연이나 방해이다. 또한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는 페루 세관당국이 PRS 대상 상품의 수입에 적용한 조치이므로 국경조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4)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입자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페루가 수입 관련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과 f.o.b. 가격을 c.i.f. 가격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출처, 설탕의 하한가격의 조정 계수 및 결정 방식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가변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결여가 수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RS로 인한 관세 산정에 있어 페루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는바, 과거의 추이가 미래를 반영할 수 없고, 해당 추정치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도 매우 부정확하여 경제 주체의 사업운영 계획 수립에 커다란 장애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제 주체나 정부 모두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PRS로 인한 관세나 관세 환급을 추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5)
과테말라는 해당 조치의 계획, 구조 및 효과로 인해 국제가격 추세로부터 페루의 국내가격이 격리되고 페루 국내시장 동향에 유입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제가격 하락이 페루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심각하게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하한가격의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국제가격의 변화는 페루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입품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PRS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어 참고가격 간의 차액을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6)
한편,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페루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므로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PRS가 하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페루에 상품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한가격이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소가격수준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하한가격과 참고가격의 차이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았다. 또한 PRS가 국제가격 하락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최소수입가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
나. 피소국의 주장
페루는 해당 조치가 일반 관세이므로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동 조치는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는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반 관세는 (i) 관세 제도의 일부를 이루는 최혜국 대우의 대상인 관세, (ii) 수입품에 적용되는 수입시 발생하는 지불 의무, (iii) 수익 창출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계, (iv) 종가세로서 특정 또는 복합 관세, (v) 다양할 수 있으나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정해진 상한선 적용, (vi)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특성을 지니는 바, PRS는 이를 충족하므로 일반 관세라고 주장하였다.8)
페루는 가변수입부과금과 최소수입가격의 주요 특성은 수입부과금이 최소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PRS는 최소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의 반입을 방해하거나 설정된 최저가격과 수입가격이 동일하도록 부과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가변수입부과금이나 최소수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9)
나아가 페루는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이나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들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국제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격리시키는 것인데, PRS는 국제시장으로부터의 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참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하회하는 상품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시장가격의 함수이며, 양허 관세 수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페루는 PRS의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변수입부과금과 최소수입가격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10)
페루는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적임은 인정하지만 이 자체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모든 회원국은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관세율은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11)
패널의 판단
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의 내용, 목적 및 범위
패널은 우선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의 문언과 과거 동 조항과 관련된 Chile - Price Band System and Safeguard Measures Relating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WT/DS207,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을 확인하였다. 당시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 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변수입부과금(variable import levies)’, ‘최소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s)’, ‘유사한 국경조치(similar border measures)’ 용어를 해석한 바 있다. 그밖에 GATT 제XI조 제1항에 불합치한 조치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India -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of Agricultural, Textile and Industrial Products(WT/DS90),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WT/DS161) 분쟁의 패널 보고서도 언급하였다. 이들 패널은 GATT 제XI.1조에 합치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수량제한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도 필연적으로 합치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았음을 상기하였다. 아울러 특히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이 다른 분쟁보다 본 사건 분쟁과 더 관련된바, 이를 고려할 것임을 언급하였다.12)
패널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의 목적에 대하여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여, 농업협정 제4조는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의 시장접근 장벽을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수단이라고 보았다.13)
나.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의 용어
1) 가변수입부과금
패널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가변수입부과금과 관련하여, 부과금이란 법률 시행 및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세금, 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을 의미하며, 수입부과금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가변이란 결국 변동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 상소기구가 각주1의 의미상 어떠한 조치가 가변수입부과금이라고 정의할 때 가변성만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하였다.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 상소기구는 가변수입부과금과 일반 관세를 구별하는 특징으로 내재된 가변성 외에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주1의 예시 목록에 포함된 모든 조치는 실제로 물량을 제한하거나 수입가격을 왜곡하거나 국제가격 추세로부터 국내시장을 격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영향의 존재는 일반 관세와 비교할 때 해당 조치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는 있으나 필요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14)
2) 최소수입가격
패널은‘최소(minimum)’의 사전적 의미는 가능한, 통상적인,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소량이라고 보았고,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의 상소기구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패널은 최소수입가격이 여러 측면에서 가변수입부과금과 다르지 않지만, 운영방식이 덜 복잡하며 가변수입부과금은 정부가 결정한 임계값과 해당 상품에 대한 최저 국제 판매가격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소수입가격은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운용된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라고 언급하였다. 최소수입가격은 특정 수입품이 일정 기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로 기준값과 수입상품의 거래가격 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았다.15)
3) 유사한 국경조치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의 상소기구는 ‘유사한(similar)’ 용어에 대해 농업협정 각주1에 열거된 모든 국경조치가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왜곡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공통적으로 갖지만,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유사성에 대한 검토는 비교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도 아닌 조치가 그럼에도 유사한 국경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때는 농업협정 각주1의 문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농업협정 제4조는 일반 관세를 구성하지 않는 국경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바, 조치의 구조와 설계,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6)
4) 일반 관세 이외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각주1의 구조와 논리는 가변수입부과금 및 최소수입가격이 일반 관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어떤 조치가 각주1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조치 중 하나와 유사한 국경조치라면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대한 불일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조치가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로서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일반 관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사건 패널은 해당 조치가 각주에 나열된 조치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일반 관세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상기하였다.17)
다.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또는 유사한 국경조치인지 여부
패널은 PRS로 인한 관세가 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 조치는 각주1에서 적용되는 것 중 하나로서 일반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되는 조치가 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조치를 유지한바, 페루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게 된다고 보았다.18)
패널은 PRS의 구조, 설계 및 운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 또는 최소수입가격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특징을 공유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질 또는 종류인 경우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PRS로 인한 관세가 수입상품에만 적용되며 페루 당국이 국경에서 시행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분쟁 당사국 모두 이에 동의한바 PRS로 인한 관세는 국경조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19)
1)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인지 여부
본질적으로 가변수입부과금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로 변동될 수 있고, 별도의 행정적 또는 입법적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메커니즘이며 공식에 따라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패널은 PRS의 구조 및 운영의 근본적인 측면을 상기하며 가변성을 검토하였는바,20) PRS로 인한 관세가 본질적으로 가변적이라고 판단하였다.21)
패널은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결여는 가변수입부과금으로 간주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별도의 특성은 아닌 점을 상기하였다.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농업협정 제4조의 대상과 목적, 즉 일반 관세만을 허용함으로써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더 나은 시장접근 조건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훼손하는 특징으로서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 패널은 검토의 핵심은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결여보다 문제 조치가 제4조의 대상과 목적을 훼손하는 특징을 갖는지 여부라고 보았다.22) 패널은 어떠한 조치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당 조치가 본질상 농업협정 제4조에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23) 한편 패널은 PRS로 인한 관세가 산정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예측을 시도하기 위해 가용 정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오차 범위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고, 특정 2주에 적용되는 추가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얼마나 정확했는지 와는 관계없이 일반 관세만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았다.24)
예를 들어 설탕의 경우는 글로벌 참고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확신 없이 장기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므로 하한 및 상한가격과 참고가격을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PRS로 인한 관세의 수준 역시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변경사항이 사전에 공지되는 일반 관세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2주마다 바뀌는 참고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은 추가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계산으로 인한 관세의 수준에서 볼 때는 일반 관세에 부여되는 것과 비교하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25)
패널은 PRS의 구조 및 설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하한가격이 형성되는 6개월 동안 국제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페루 내수시장에 가격 하락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보고 사실상 수입품이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26)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PRS가 국제가격의 국내시장 유입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6개월 단위로 국제가격 변동을 하한가격에 편입하면 그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하한선의 하락폭은 참고가격보다 훨씬 느려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PRS의 구조, 설계 및 운영은 추가 관세가 PRS 대상 수입품 가격을 왜곡하고, PRS 대상수입품 가격이 페루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일반 관세와는 다르게 운영된다고 판단하였다.27)
이에 패널은 PRS로 인한 관세가 그 구조, 설계 및 운영, 특정 기능에 따라 가변수입부과금과 같거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 또는 종류에 대해 충분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바, 가변수입부과금과 유사한 국경조치로 간주하였다. 이에 가변수입부과금을 구성하므로 일반 관세 이외의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관세는 가변수입부과금과 유사한 최소한의 국경조치를 구성하기 위한 가변수입부과금과 충분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았다.28)
2) PRS로 인한 관세가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인지 여부패널은 PRS로 인한 관세가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나 철저하게 확인하고자 이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29)
패널은 가격이 2주마다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서 수입상품이 페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하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PRS로 인한 추가 관세 조치가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를 구성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음을 밝혔다.30)
결과적으로 가변수입부과금은 농업협정 각주1의 조치에 포함되므로 일반 관세로 전환해야 하는 조치인바, 해당 조치를 유지한 페루에 대하여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동시에 일반 관세가 될 수 없으며 일반 관세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31)
상소기구의 판단
가. 패널 판정에 대한 페루의 항변
페루는 패널이 가변성 검토에 있어 PRS로 인한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참고가격과 잠정 관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과 혼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페루가 가변성 검토에서 패널이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32)
페루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패널 평가 역시 관세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혼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PRS의 구조, 설계 및 운영, 특히 2주마다 잠정적인 추가 관세가 재계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패널 설명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33)
문제 조치가 페루 시장으로의 국제가격 유입을 왜곡하는지 여부에 대해 페루는 패널이 이론적인 분석에만 의존하여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이 PRS의 목표, 단기 및 중기 효과를 포함하여 PRS의 구조 및 설계, 특히 설탕과 옥수수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검토하였음을 언급하며 패널은 조치의 효과에 관한 수치적 또는 통계적 데이터 검토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34)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능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페루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35)
나. 패널 판정에 대한 과테말라의 항변
한편,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추가 관세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과 관련하여 최소수입가격 및 유사한 국경조치라는 용어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패널 판정이 PRS로 인한 관세가 개별 선적의 거래가격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제가격의 평균에 기초한 참고가격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36) 그러나 상소기구는 과테말라 주장과는 달리 패널은 각주1의 최소수입가격 용어를 반드시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PRS가 거래가격이 아닌 참고가격과 관련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최소수입가격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7)
과테말라는 패널이 페루의 조치가 암묵적 또는 사실상의 임계값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수입가격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였다. PRS에는 암묵적 또는 사실상의 임계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전 2주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의 최저 국제가격과 PRS로 인한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하한가격과는 관련 없이 수입품의 거래가격은 항상 PRS의 암묵적 임계값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암묵적 임계값 이하로 어떤 수입품도 페루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조치는 최소수입가격에 해당하므로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8) 당시 페루는 특정 거래가 PRS 하한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페루 시장에 진입했음을 통계적 증거로 제시했고, 패널은 이에 주목하였다. 상소기구는 해당 조치가 농업협정 각주1의 의미상 최소수입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통계적 증거 외에도 조치의 설계, 구조 및 운영을 분석해야 하는데 패널이 해당 증거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는 패널이 조치의 설계, 구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바, 관련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조치의 운영과 관련해서 패널이 검토한 유일한 요소는 일반 관세와 PRS로 인한 추가 관세의 운영을 비교한 것이었다. 이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문제 조치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 내에서 최소수입가격에 대한 적용에 있어 패널이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소수입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39)
과테말라는 또한 패널이 유사한 국경조치의 해석 및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석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최소수입가격에 대한 법적 기준과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병합하여 검토, 패널이 이 해석에 오류를 범했다는 과테말라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고 보았다.40)
유사한 국경조치의 적용에 있어 과테말라는 패널이 페루의 조치가 농업협정 각주1 의미 내에서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 조치에는 수입품이 특정 임계값 이하의 가격으로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 즉, 명시적 및 암묵적 임계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최소수입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나아가 패널은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하한가격과 참고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밝히며, 하한가격에 비해 참고가격이 낮을수록 특정 관세가 높아지고 보호 효과가 커진다고 언급하면서, 하한가격 미만의 거래가격으로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PRS가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최소수입가격의 특성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페루 조치의 특정 기능이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에서 금지하는 조치의 범주와 유사하게 만드는지 또는 일반 관세와 유사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패널의 언급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 각주1은 제4조 제2항의 금지 범위 내에서 일반 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조치가 일반 관세와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패널의 언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41)
상소기구는 패널이 조치의 설계, 구조 및 운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바, 패널이 PRS로 인한 추가 관세 운영과 일반 관세 운영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PRS가 최소수입가격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패널이 통계적 증거를 검토한 바를 상기하면서 어떤 조치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 내에서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추가 검토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즉, 상소기구는 패널이 조치의 설계, 구조, 운영도 분석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더라도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설계, 구조, 운영 및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와 유사한 많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이 페루가 제출한 통계적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적절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최소수입가격 제도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유사한 국경조치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42)
이에 상소기구는 문제 조치가 농업협정 각주1 의미 내에서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패널 분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결과적으로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로 간주되므로 이와 충분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43)
다. 과테말라의 법적 분석 완료 요청
과테말라는 상소기구에 법적 분석을 완료하여 페루의 조치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상소기구는 과테말라의 요청은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할지 여부에 달려 있는 바, 과테말라가 요청한 법적 분석을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만 검토에 앞서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WT/DS52),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WT/DS384) 등 일련의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사실적 판정과 이견이 없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분쟁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적 분석을 완료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패널이 쟁점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거나(absence of full exploration) 또는 결과적으로 당사국의 적법절차 권리를 고려하여 상소기구가 법적 분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44)
상소기구는 패널이 과테말라가 식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임계값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 기록에는 문제 조치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상 최소한 ‘유사한 국경조치’로 인정되기 위하여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최소가격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패널 기록에는 PRS의 참고가격이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수입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절한 대체 기준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실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참고가격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국제가격과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수입품의 거래가격 간의 2주 차이의 영향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참고가격이 페루 시장에 진입하는 수입품의 거래가격을 어느 정도 대신하는지를 모르면 과테말라가 식별한 임계값 중 하나가 ‘최소수입가격’의 임계값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문제 조치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상 최소수입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경조치이기 때문에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는지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완료할 수 없고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5)
(2) GATT 제II.1조 제(b)호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가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에서 언급되고 동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all other duties or charges)’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 각주1의 의미상 가변수입부과금 및 최소수입가격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성하는바, 일반 관세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PRS로 인한 관세가 페루의 양허표에 기록되지 않았고 GATT 발효일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동 발효일에 시행 중이었던 페루의 법률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테말라는 PRS로 인한 관세를 적용하는 페루의 조치가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46)
나. 피소국의 주장
페루는 일반 관세의 특징에 대하여 (i) 관세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며, 최혜국대우 대상 관세이며, (ii) 수입품에 적용되고 수입 시 지불 의무가 발생하며, (iii) 세금을 징수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iv) 종가, 특정 및 복합 관세일 수 있고, (v) 다양할 수 있지만 회원국 양허표상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vi)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다는 특징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PRS로 인한 관세는 일반 관세인바,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합치한다고 반박하였다.47)
패널의 판단
패널은 GATT 제II.1조 제(b)호의 의미상 ‘모든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일반 관세를 구성하지 않고 GATT 제II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조치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 패널 및 상소기구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과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상의 일반 관세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라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였다. 제2문의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범위와 관련하여 당시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을 검토하면서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상의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패널이 회원국의 양허표를 검토하는 자체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1문에 따른 일반 관세가 아닌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종가 및 또는 특정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편, 패널은 이미 PRS로 인한 관세가 가변수입부과금이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조치이므로 일반 관세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GATT 제II.1조 제(b)호의 의미 내에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제II조 제2항에 나열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제공된 용역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는데 분쟁 당사국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PRS로 인한 관세는 일반 관세를 구성하지 않고 GATT 제II조 제2항에 나열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국경 조치라고 결정하였으며, 제II.1조 제(b)호의 의미 내에서 수입에 대해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그 밖의 관세라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회원국은 양허표에 모든 관세 품목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및 부과금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기록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의무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 보았다. 페루 양허표의 기타 관세 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란에는 어떠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쟁 당사국 간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PRS로 인한 관세는 기타 관세 또는 부과금의 일부라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여 페루의 조치는 동 조항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48)
상소기구의 판단
페루는 농업협정 제4조 제2항과 GATT 제II.1조 제(b)호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페루는 패널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에 근거하여 PRS로 인한 추가 관세가 GATT 제II.1조 제(b)호에 따른 일반 관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 호에 따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 호 제2문 의미 내에서 수입에 대해 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관세 또는 부과금을 구성한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고 효력이 없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49)
상소기구는 페루의 주장과는 달리 패널의 접근 방식 및 추론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과 불합치한다는 판정이 암묵적으로 GATT 제II.1조 제(b)호에도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제4조 제2항은 일반 관세로 전환되어야 하는 종류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GATT 제II.1조 제(b)호 제1문은 특정 상품이 관련 양허표에 명시되고 제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일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문은 회원국 양허표에 기록된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패널은 두 조항을 구별하여 검토하였고, 제4조 제2항에 따른 판정에 근거하여 GATT 제II.1조 제(b)호 제2문과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GATT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따른 일반 관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오류라는 것에 대해 페루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50)
농업협정 제4조는 시장접근에 관한 규정으로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시장접근 장벽을 일반 관세로 요구하는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는 수입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정책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동시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동 조 제2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반 관세 이외의 교역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국경조치를 모두 철폐함으로써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가급적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은 관세화 과정에서 상당한 정책 재량권을 갖게 되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관세제도를 운용하여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51) Chile - Price Band System 분쟁도 이러한 추세와 관련이 있으며, 당시 칠레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가격안정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세양허가 주는 교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국 2007년부터 동 제도의 적용을 사실상 중지하였다.52)
본 사건 분쟁 당사국이었던 페루 역시 PRS라는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패널은 이 제도가 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소기구 판정으로 번복되지 않았으며, 2015년 7월 31일 DSB는 상소기구 보고서와 이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양국은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7개월로 산정하였고, 동 기간이 만료된 2016년 3월 29일 페루는 DSB 권고에 따라 PSR로 인한 추가 관세를 수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 분쟁은 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국내 시장 보호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의 시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 비관세 무역장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비관세 무역장벽은 WTO 협정은 물론, 여타 통상협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협정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사실상 동 조항과 유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고 비슷한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라면 그 명칭과 외관에도 불구하고 협정 조항이 규율하는 조치로 파악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판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판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협정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판정을 내려도 피소국/패소국 입장에서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비관세 무역장벽은 때로는 정당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소국/패소국 입장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상대국이나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은 오히려 비구속적 분쟁해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중 FTA 및 한-EU FTA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비구속적 조정/중개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성자 김상지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Peru -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WT/DS457/R (2014.11.27. 회람), para. 7.119.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5.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6.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0.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8.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0.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4.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3.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2.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9.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2.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1.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2.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6.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5.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7.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9.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5.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7.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5.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8.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0.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5.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8.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5.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9.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2.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3.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1.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3.
32) WTO 상소기구 보고서, Peru -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WT/DS457/R/AB (2015.7.31. 채택), para. 5.52.
3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4.
3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6.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0.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22.
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5.
3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6.
3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2.
4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8.
4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0.
4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3.
4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5.
4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7.
4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65.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7.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9.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2.
4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9.
5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5.
51) 박지현, “주요국의 UR 농업협정 이행 및 평가: 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FOCUS」, (2001.7), 24면.
52) 최원목, 「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4.2),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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