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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ew Zealand vs. Canada - Milk/DairyArticle 21.5 사건 (DS103, 113 2001. 12. 18. - 상소기구) 본문

US, New Zealand vs. Canada - Milk/DairyArticle 21.5 사건 (DS103, 113 2001. 12. 18.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농업협정 관련 사건 2019. 4. 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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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캐나다는 원 사건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5(e) 등급은 폐지하고 5(d) 등급 우유는 캐나다의 수출 보조금 양허 수준 범위 내에 수출되는 낙농 제품의 분량 이내로 제한하였다. 캐나다의 새 조치는 상업적 목적의 수출용 우유는 해외 수출용우유(Commercial Export Milk: CEM)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판매용 우유에는 생산자별로 일정 쿼터를 할당하고 그 쿼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외 수출용 우유로 판매할 것을 약정케 하고 해외 수출용 우유 가공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였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캐나다 우유 생산자가 해외 수출용 우유 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상기 CEM은 시중 가격보다 염가로 공급되므로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원 사건 판정을 이행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농업협정 9조1항, 3조3항, 8조, 10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보조금협정 3조1항 위반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농업협정 9조1항다호 위반 여부

 

     (가) 지불 해당 여부

 

     뉴질랜드와 미국은 캐나다 우유 가공업자의 상업 수출용 우유 구매 가격은 국내 시장 판매용 우유 구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원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가 확인한대로 보조금의 지불(pay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9조1항다호1)상의 수출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 조치가 ‘지불’에 해당하는가, 그러한 지불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에 의한 것인가, 그러한 지불이 농산물의 수출에 대한(on the export of an agriculture product) 것인가의 3개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요건에 있어 패널은 원 사건 상소기구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면 가격 차이만큼의 지불(payment)이 수혜자에게 발생한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2)고 확인하였다. 캐나다는 동 판정은 수혜자가 시장 가격대로 지불하였으면 보조금의 지불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상업수출용 우유는 가공업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보조금 지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우유시장은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업 수출용 우유 구매 가격은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내용 (가공 전) 우유 가격이 수출용 우유 가격보다 높은 것은 분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문제는 수출용 낙농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 전 우유를 가공업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고 낮은지를 비교하기 위한 적절한 비교 준거(benchmark)를 찾는 것이었는데 패널은 캐나다 정부가 국내 시장용 우유 거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외 수출용 우유 거래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로 다른 2개의 우유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내 판매용 낙농 제품에 쓰이는 (가공 전) 우유의 시장 가격이 합당한 비교 준거라고 보았다. 캐나다는 국제 시장 가격도 합당한 비교 준거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역시 기각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재수출용 수입 우유 제도(Import for Re-Export Program: IREP)를 통해 도입되는 우유가 5(d), (e) 등급 우유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공업자에게 제공되므로 동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이며 비교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패널은 IREP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며 캐나다 정부는 허가 발급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IREP 우유 가격이 타당한 비교 준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에 따라 해외 수출용 우유 제도에 의해 가공업자에 염가로 제공되는 우유는 농업협정 9조1항다호상의 지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의 이러한 판정은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상소기구는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면 가격 차이만큼의 지불이 수혜자에게 발생한 것이라는 원 사건 상소기구 판정의 올바른 의미는 우유 생산자가 책정한 가격이 그 우유의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라면 9조1항다호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불의 존재 여부 판단은 실제 책정된 가격과 상품과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사건의 경우 국내 우유 가격은 캐나다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고정 가격이어서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교 준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국내 시장 가격을 비교 준거로 본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IREP에 대해서도 해외 수출용 우유가 국제시장 가격과 경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유는 해외 수출용 우유 가격이 경쟁을 가능케 하는 보조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캐나다의 수출용 우유 생산이 보조금을 수혜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국제 시장 가격도 비교 준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비교 준거는 결국 총 생산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생산자가 생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가격을 책정하였다면 그 차액은 결국 다른 재원, 이 경우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총 생산비에 근거하여 적절한 비교 준거를 산정코자 하였으나 생산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는 패널 심리 과정 중에 논의되지도 않은 것이라 이에 관한 패널의 판정도 없으므로 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지불에 관한 패널의 긍정 판정은 번복하였으나 지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캐나다의 조치가 WTO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합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상소기구는 9조1항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은 번복하였고 역시 캐나다가 농업협정 3조3항 및 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정도 번복하였다.

 

     (나) 정부 활동을 통해 조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요건, 즉 해외 수출용 우유의 염가 공급이 정부의 활동을 통해 조성된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그 판단 기준으로 정부의 활동이 없었다면(but for) 염가 공급이 가능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원 사건 상소기구는 정부의 활동이 즉 재원의 이동에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by virtue of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원 사건 상소기구가 비록 indispensability와 by virtue of를 동일시한 明文은 없으나 이를 합당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곧 but for의 의미와 같다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 정부는 국내 우유 생산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쿼터량 이상의 우유를 국내 시장 가격으로 수출용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가공업자에게는 염가로 공급받은 우유 전량을 가공하여 수출하도록 강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but for) 염가 우유 공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정부의 활동이 생산자로 하여금 해외 수출용 우유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은 해외 수출용 우유 염가 공급은 (이렇듯 강제하는) 정부의 활동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지불이 존재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정부의 활동, 통하여(by virtue of), 조성된(financed) 3개 요소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으며 by면 그 차액은 결국 다른 재원, 이 경우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총 생산비에 근거하여 적절한 비교 준거를 산정코자 하였으나 생산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는 패널 심리 과정 중에 논의되지도 않은 것이라 이에 관한 패널의 판정도 없으므로 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지불에 관한 패널의 긍정 판정은 번복하였으나 지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캐나다의 조치가 WTO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합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상소기구는 9조1항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은 번복하였고 역시 캐나다가 농업협정 3조3항 및 8조를 위반하였다는 판정도 번복하였다.

 

     (나) 정부 활동을 통해 조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요건, 즉 해외 수출용 우유의 염가 공급이 정부의 활동을 통해 조성된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그 판단 기준으로 정부의 활동이 없었다면(but for) 염가 공급이 가능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원 사건 상소기구는 정부의 활동이 즉 재원의 이동에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by virtue of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원 사건 상소기구가 비록 indispensability와 by virtue of를 동일시한 明文은 없으나 이를 합당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곧 but for의 의미와 같다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 정부는 국내 우유 생산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쿼터량 이상의 우유를 국내 시장 가격으로 수출용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가공업자에게는 염가로 공급받은 우유 전량을 가공하여 수출하도록 강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but for) 염가 우유 공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정부의 활동이 생산자로 하여금 해외 수출용 우유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은 해외 수출용 우유 염가 공급은 (이렇듯 강제하는) 정부의 활동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지불이 존재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정부의 활동, 통하여(by virtue of), 조성된(financed) 3개 요소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으며 byvirtue of의 의미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as a result/consequence of) 지불의 재원이 마련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정부의 활동과 지불간에 입증 가능한 연계(demonstrable link)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financed의 의미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불과 실물지불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이 정부 활동과 지불간의 입증 가능한 연계의 존재 여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이 해외 수출용 우유의 판매를 강제하였다는 패널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다수 우유 생산 업자가 해외 수출용 우유 판매를 선택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미 지불의 요건에 관해 의견을 밝혔으므로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관한 패널의 판정을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 농산물 수출 관련 여부

 

     셋째 요건, 농산물의 수출에 대한(on the Export of an Agricultural Product)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해외 수출용 우유는 수출을 위해 계약되고 실제로 수출되었으므로 명백한 수출 부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농산물의 수출에 대한 지불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상 3개 요소가 충족하므로 해외 수출용 우유에 대한 지불은 9조1항 다호상의 수출 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다.

 

     2) 농업협정 3조3항, 8조 위반 여부

 

    패널은 해외 수출용 우유가 9조1항다호상의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원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는 5(d) 등급 우유도 동 조항상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양자를 합한 수출 물량이 캐나다 양허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한다면 3조3항 위반이 확인될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가 5(d) 및 해외 수출용 우유를 통해 수출한 치즈의 양(10,666톤)이 캐나다의 양허물량(9,076톤)을 초과하므로 캐나다는 3조3항3)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9조1항상의 지불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정은 번복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농업협정 3조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판정도 번복하였다. 패널은 캐나다가 3조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연히 8조4)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번복하였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농업협정 10조1항5) 위반임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분석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10조1항 관련 심리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양하였다.

 

     3)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 위반 여부

 

     미국은 캐나다의 이행 조치가 농업협정 9조1항다호 및 10조1항상의 수출 보조금일 뿐 아니라 보조금협정 3조1항6)에도 금지되는 것임을 판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를 적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첫째 9조1항과 3조1항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3조1항을 심리할 경우 수출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이 확실하고 그 경우 4조7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철폐하라는 권고를 해야 할 것인데 농업협정은 3조3항이나 8조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수출 보조금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캐나다가 조건 외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해 농업협정과 합치시키도록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철폐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설사 지불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철폐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하여도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철폐 권고를 할 수 없는 만큼 그 일부분에 대해 철폐 시한을 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패널은 또한 패널 판정의 DSB로 하여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확한 권고와 판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함인데 보조금협정 3조1항을 심리하지 않아도 농업협정에 대한 판정만으로도 DSB가 정확한 권고와 판정을 내리는 데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보조금협정 3조1항 문제는 상소기구 심리에서도 제기되었으나 상소기구는 해외 수출 우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사실 관계가 부족하여 분석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3조1항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심리를 사양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캐나다는 해외 수출용 낙농 제품 가공업자에게 공급되는 원료, 즉 가공 전 우유 가격을 정부가 낮게 책정하는 방식에서 외견상 우유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에 교섭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제 우유의 공급 가격이 시장 가격이므로 보조금이 아니며 원 사건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패널은 수출용 낙농 제품용 우유 가격이 여전히 내수용 낙농 제품용 우유 가격보다 낮으며 정부의 개입도 여전하다고 판단하였다. IREP 가격도 국제 시장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총 생산비 개념을 비교 준거로 도입하여 수출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이면 보조금, 즉 9조1항다호상의 ‘지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의 이러한 견해는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간의 관계를 깊게 고민한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캐나다의 보조금은 여느 보조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형태의 보조금이 아니다. 농업협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보조가 spill over 된 형태의 보조금이다. 즉 국내 보조를 통해 특정 상품의 국내 가격을 고가로 유지시켜 줄 경우(즉 캐나다 낙농 제도의 국내 보조 제도) 초과 이익을 본 동 상품 생산자는 정상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합법적인 국내 보조가 수출 보조금화 하는 경우이다. 물론 그 수출보조가 정부 활동을 통한 재원으로 조달된 것이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쉽게 판정이 되었다. 상소기구가 채택한 총 생산비 비교 준거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보조 제도를 통해 습득한 이익을 수출품 가격 인하에 사용치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보조가 수출품을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용인된다는 것이고 결국 수출 보조금 판단의 기준은 해당 상품의 수출 가격이 원가 이하인지 여부가 된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원가 이하를 기준으로 한 판단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보조금이란 정부의 행위인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산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보조금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품의 생산 원가는 생산자가 알고 있을 것이고 국내 판매에서 획득한 수익을 수출용 상품 가격을 원가 이하로 인하할 것인지 여부 역시 생산자의 행동이므로 보조금 여부가 생산자의 판단과 동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생산자가 수출 상품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려는 동기는 낮은 가격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를 점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사실 보조금협정이나 농업협정이 다룰 것은 아니며 별도의 경쟁 정책이나 반덤핑협정을 통해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반덤핑협정은 바로 국내 가격 이하로의 수출품 판매 행위, 생산 원가 이하로의 수출품 판매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낙농 제품의 생산 원가 이하 판매는 반덤핑으로 규율할 수 도 있었을것이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 상품이 수입되는 나라의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의해 발동되는 것이나 미국과 뉴질랜드가 당초 訴를 제기한 것은 저가의 캐나다산 낙농품이 제 3국 시장에서 자국 상품을 구축(驅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반덤핑협정 이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반덤핑협정 14조7)는 제 3국을 대신하여 반덤핑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국내 법원에서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정을 기각할 경우에는 이를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하여 하급심으로 하여금 재심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WTO 분쟁 해결 제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일부 기각할 경우 동 사안은 상소기구가 스스로 끝까지 분석을 계속하거나 (complete analysis) 미결인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지불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준거로서 패널이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비교 준거는 총 생산비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총 생산비를 비교 준거로 사용하여 해외 수출용 우유 제도가 보조금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9조1항 보조금이라는 패널의 판정은 잘못된 비교 준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반면 Canada-Periodical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정기 간행물의 미국판과 캐나다판이 동종 상품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고 동종 상품이 아니라면 직접 경쟁 및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을 계속하였다. 동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분석의 종료가 가능했던 것은 분석의 토대가 되는 사실 관계가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생산비는 심리 과정에서 다루어진 바도 없고 패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것이 없어서 분석을 계속하기가 곤란하였다. 상소기구가 자신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새로운 법적 기준(legal standard)에 의거하여 심리코자 하나 관련 사실이 부족하여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관련된 사건 중 대표적인 예가 US-DRAMs CVD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한국 금융 기관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Hynix사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나 미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이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가 부족하여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외에도 상소기구가 사실 관계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경우는 Canada-Periodicals 사건, Australia-Salmon 사건, US-Hot-Rolled Steel 사건, US-Lumber CVD Final 사건 등이 있다.

 


1) 다.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Payments on the export of an agricultural product that are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whether or not a charge on the public account is involved, including payments that are financed from the proceeds of a levy impo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 concerned or on an agricultural product from which the exported product is derived;

 

2) If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to an enterprise, or a group of enterprises, at reduced rates(that is at below market rates), “payments” are, in effect, made to the recipient of the portion of the price that is not charged. (AB report para. 113).

 

3) 3.3. 제9조제2항나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2절에 명시된 농산물 또는 동 품목군과 관련 동 절에 명시된 재정지출 및 물량에 대한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제9조제1항에 열거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나라 양허표의 동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4) 8.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5) 10.1 제9조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출 보조금이 수출 보조금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상업적 거래도 이러한 약속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6)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가. 부속서 1(Re.4)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Re.5)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Remark 4) 부속서 1에서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5)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7) 14.1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 조치의 신청은 조치를 요청하는 제3국의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4.2 이러한 신청은 수입 상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격정보 및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제3국의 관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정보에 의하여 지지된다. 제3국의 정부는 수입국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수입국 당국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14.3 수입국 당국은 이러한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제3국의 관련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즉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수입국에 대한 당해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당해산업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만 피해가 평가되어 서는 아니된다.

14.4 사안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입국에 달려있다.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상품 무역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상품 무역 이사회에의 접근의 개시는 수입국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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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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